제1조 (목적)
이 법은 산업활동 등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효율적으로 포집하여 지중(地中)에 저장하거나 산업적ㆍ생활적 활용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산업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포집”이란 산업활동 등 온실가스 배출원에서 배출되거나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국내외에서 저장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용기나 시설에 모으는 것을 말한다.
2. “수송”이란 포집한 이산화탄소(「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이산화탄소 스트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산화탄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국내외에서 저장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단을 이용하여 저장소 또는 활용사업 시설에 도달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저장”이란 포집한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국내외 육상 또는 해양 지중에 주입하여 대기와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을 말한다.
4. “활용”이란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인간 생활이나 경제활동에 유용한 물질로 전환하여 자원으로서 산업에 이용하거나 이산화탄소를 포함하는 배출가스를 직접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이산화탄소수송관”이란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수송하는 배관 및 관계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저장소”란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대기 또는 해양으로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육상 또는 해양 지중에 저장하기 위한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이하 “포집등”이라 한다)의 효과적인 관리와 개선에 필요한 이산화탄소 감축 산정방법과 통계기반을 구축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포집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홍보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포집등을 하는 사업자는 기술개발ㆍ사업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정부가 수행하는 포집등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포집한 이산화탄소와 이를 활용하여 생산한 물질 또는 물건(활용 과정에서 생겨난 부산물로서 해당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것은 제외한다)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이하 “폐기물”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포집한 이산화탄소에 폐기물을 혼합한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폐기물관리법」의 해당 조항을 적용한다.
제5조 (포집등에 관한 기본계획)
① 정부는 포집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이산화탄소 포집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포집등에 관한 기본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포집등에 관한 국내외 동향과 기술적ㆍ산업적 발전 전망에 관한 사항
3. 포집등의 기술연구ㆍ개발ㆍ사업화에 관한 사항
4. 제14조에 따른 이산화탄소 저장후보지의 선정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포집등의 시설에 대한 투자 또는 지원에 관한 사항
6. 포집등에 관한 기술ㆍ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7. 저장소의 안전관리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8. 포집등에 관한 홍보 및 수용성 향상에 관한 사항
9.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포집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정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소중립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요청하는 자료를 제공하는 등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
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포집등에 관한 시행계획)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이산화탄소 포집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함께 탄소중립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 실적의 제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이산화탄소 포집시설 설치계획의 신고)
① 이산화탄소 포집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포집시설 설치ㆍ운영계획(이하 “설치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
② 설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산화탄소 포집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2. 이산화탄소 포집시설의 위치ㆍ면적 등 설치 부지에 관한 사항
3. 이산화탄소 포집시설의 용량ㆍ포집방식 등 설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이하 “포집사업자”라 한다)가 설치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포집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
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 및 변경신고, 제4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제5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이산화탄소 수송사업의 승인)
①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송수단을 이용하여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수송하는 사업(이하 “수송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서류를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수송사업을 하려는 자 중 「해운법」 제2조제3호의 해상화물운송사업에 해당하는 수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미리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
② 수송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선박안전법」,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해운법」, 「자동차관리법」, 「철도사업법」, 「철도안전법」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 (안전관리규정)
①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로서 이산화탄소수송관을 설치 및 운영하려는 자는 이산화탄소수송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이산화탄소수송관을 설치 및 운영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 10. 1 .>
1. 포집한 이산화탄소 누출사고 발생 시의 긴급대처방안
2. 안전관리체계
3. 이산화탄소수송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이하 “수송관설치운영자”라 한다)와 그 종사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지켜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송관설치운영자와 그 종사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
제10조 (안전관리자)
① 수송관설치운영자는 이산화탄소수송관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 또는 사용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그 사실에 대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날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
② 수송관설치운영자는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하였을 경우 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
③ 수송관설치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일시적으로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자가 여행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안전관리자가 해임되거나 퇴직한 후 후임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ㆍ인원ㆍ직무범위,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대리자의 대행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안전검사)
① 수송관설치운영자는 이산화탄소수송관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10. 1 .>
1. 정기검사: 매년 실시하는 검사. 이 경우 그 유효기간은 정기검사일부터 1년으로 하며, 최초 정기검사는 준공검사일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2. 수시검사: 사용 중에 이산화탄소 누출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하는 검사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안전검사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송관설치운영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검사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안전검사의 실시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
④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 수송관설치운영자는 이산화탄소수송관 설치공사에 관한 실지조사, 측량, 시공 및 운영 또는 이산화탄소수송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타인의 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에의 출입, 토지의 사용, 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변경ㆍ제거와 그 보상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3조 (저장소의 탐사승인)
① 육상 또는 해양 지중에 저장소를 발굴하기 위하여 탐사를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12조에 따라 탐사권이 설정된 지역을 포함하여 탐사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
② 제1항에 따라 탐사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
1. 탐사하려는 구역을 명시한 육상 또는 해저 구역도
2. 탐사계획서
3. 탐사에 필요한 주요 장비의 명세서
4. 탐사 구역의 지각 구조, 단층 분포와 지진발생 특성 조사 계획서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탐사승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 탐사에 대하여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지중저장소의 탐사승인에 관하여는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제2항제4호에 관하여는 기상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 10. 1 .>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탐사승인 시 탐사의 이행에 필요한 조건 또는 부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5. 10. 1 .>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탐사승인을 받은 자(이하 “탐사권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탐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
1. 탐사승인 시 첨부한 조건 또는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3항에 따른 탐사승인 기준을 위반한 경우
⑥ 탐사권자는 탐사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탐사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탐사권자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6항의 기간 내에 탐사실적을 제출할 수 없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탐사실적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
⑧ 제1항에 따른 탐사승인 절차, 제5항에 따른 탐사승인 취소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저장후보지의 선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장소를 이산화탄소 저장후보지(이하 “저장후보지”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 10. 1 .>
1. 탐사실적을 제출한 탐사권자가 저장후보지를 신청한 장소
2. 「광업법」 제12조에 따른 광업권의 존속기간이 끝나는 등 광업권이 소멸한 광구
3.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천연가스 해저조광권이 소멸된 해저조광구
4. 저장소 발굴에 관한 연구사업의 수행성과에 따라 저장후보지로 적합성을 인정받은 장소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소를 저장후보지로 선정하도록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
1. 저장후보지의 구역을 명시한 육상 또는 해저 구역도
2. 저장후보지의 탐사보고서 및 평가보고서
3. 저장후보지의 안전성ㆍ환경성 평가보고서
4. 저장후보지의 입지적정성 평가보고서
5. 탐사 구역의 지각 구조, 단층 분포와 지진발생 특성 평가보고서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탐사권자의 신청에 따라 저장후보지로 선정된 경우에는 탐사기간의 존속에도 불구하고 그 탐사권자의 탐사권은 소멸한다.
④ 그 밖에 저장후보지의 선정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저장후보지의 공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저장후보지를 선정한 경우에는 선정한 저장후보지의 위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
② 제1항에 따른 저장후보지의 공표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저장후보지의 선정 취소)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저장후보지에 대하여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
1. 저장소 관련 공사를 진행하는 중에 지질적 특성 및 안전성과 관련하여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2.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저장사업의 허가 과정에서 중대한 하자가 있어 생태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3. 재난 또는 재해로 인하여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저장사업의 허가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저장후보지의 선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
③ 제1항에 따른 저장후보지의 선정 취소 및 제2항에 따른 공표의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저장소의 폐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장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
1. 저장용량이 포화되어 추가적인 저장이 불가능하거나 유효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저장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저장사업자”라 한다)의 저장소 폐쇄 요청 이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쇄하기로 한 경우
3. 천재지변, 저장한 이산화탄소의 누출 등의 원인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저장소의 폐쇄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저장소의 폐쇄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저장소 폐쇄비용은 저장사업자가 부담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저장소의 폐쇄 명령 및 저장소의 폐쇄에 관한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저장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저장소의 폐쇄가 완료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즉시 저장사업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등을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원상복구를 완료한 저장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10. 1 .>
제18조 (저장사업의 허가)
① 저장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저장사업을 하려는 자 중 이산화탄소 스트림을 해양지중저장하려는 자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10. 1 .>
② 탐사권자가 탐사한 저장소에 대하여 제1항 본문에 따른 저장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우선권을 갖는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저장사업의 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저장소 및 관계 시설에서의 포집한 이산화탄소 관리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
2. 저장소 및 관계 시설의 점검ㆍ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3. 저장 이산화탄소의 순도 및 압축상태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저장 이산화탄소의 누출 및 이동에 관한 사항
5. 저장소 및 관계 시설의 운영과 관련한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저장소 및 관계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저장사업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저장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재해발생 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2. 저장사업을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財源)과 기술적 능력이 있을 것
3. 포집한 이산화탄소의 안정적 저장과 사후관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저장소를 보유ㆍ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⑤ 저장사업자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저장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저장소의 사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
⑥ 제5항에 따른 신고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저장사업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저장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형법」 제172조, 제172조의2, 제173조, 제173조의2, 제174조(제164조제1항, 제165조 및 제166조제1항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제175조(제164조제1항, 제165조 및 제166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제외한다) 또는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3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제20조 (사업의 승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저장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
1. 저장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한 경우 그 양수자(讓受者)
2. 저장사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저장사업자의 저장시설 전부를 인수한 자가 종전의 저장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절차
③ 저장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저장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저장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가 제19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 10. 1 .>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양수자,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저장사업자의 저장소 및 관계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양도일, 합병일 또는 인수일부터 종전의 저장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저장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신고가 수리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은 피상속인에 대한 저장사업의 허가를 상속인에 대한 저장사업의 허가로 본다.
제21조 (처분효과의 승계)
제20조에 따라 저장사업자의 지위승계가 있으면 종전의 저장사업자에 대한 제23조에 따른 저장사업의 정지 또는 제한 명령(제24조에 따른 사업의 정지명령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그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그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지위승계를 받은 자가 승계를 받은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 (사업 개시의 신고 등)
① 저장사업자가 저장사업을 개시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저장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10. 1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허가의 요건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 (저장사업 허가의 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저장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저장사업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18조제4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19조에 따른 저장사업 허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1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그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와 같은 조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3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5. 제27조에 따른 저장되는 이산화탄소의 상태에 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 10. 1 .>
제24조 (과징금)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3조에 따른 사업의 정지명령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5. 10. 1 .>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별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 (모니터링계획의 수립 등)
① 저장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계획(이하 “모니터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저장소를 폐쇄하기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모니터링계획에는 저장소 폐쇄 후 15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의 모니터링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모니터링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
③ 저장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모니터링계획의 이행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
④ 제1항에 따른 승인 절차 및 제3항에 따른 보고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 (금지행위)
저장사업자는 저장소를 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 10. 1.>
1. 저장소에 저장한 이산화탄소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 없이 배출하는 행위
2. 제25조에 따라 승인받은 모니터링계획과 다르게 운영하는 행위
3. 그 밖에 저장소 또는 모니터링 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외의 사유로 변경하거나 승인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는 행위
제27조 (저장되는 이산화탄소의 상태)
① 저장사업자는 저장되는 이산화탄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순물을 포함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저장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도록 압축된 상태로서 이산화탄소를 주입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제28조 (저장소의 운영 등)
① 저장사업자는 저장소 및 관계 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저장한 이산화탄소가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위해를 방지하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저장사업자는 저장한 이산화탄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누출된 것을 알게 된 때에는 누출량, 누출시기와 누출원인 등에 관하여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누출통보를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여 누출원인과 누출량 등에 관하여 탄소중립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
④ 저장사업자는 저장소의 운영을 일시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10. 1 .>
⑤ 저장사업자는 저장소를 운영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 등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⑥ 저장사업자는 저장소의 관리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매년 실시하는 정기검사와 부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10. 1 .>
⑦ 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기준ㆍ항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ㆍ활용 집적화단지의 지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ㆍ활용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ㆍ활용 관련 기업과 그 지원 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상호 간에 산업적 상승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신청을 받아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ㆍ활용 집적화단지(이하 “집적화단지”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 10. 1 .>
② 집적화단지의 지정을 받으려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집적화단지육성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집적화단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
1. 집적화단지의 명칭ㆍ위치ㆍ면적
2. 집적화단지의 지정 필요성 및 기대 효과
3. 집적화단지의 육성방안
4. 집적화단지에 적용되는 규제특례와 그 필요성 및 적용 범위
5. 그 밖에 집적화단지의 지정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업, 공공기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집적화단지육성계획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안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집적화단지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탄소중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집적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지정한 집적화단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 10. 1 .>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집적화단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개정 2025. 10. 1 .>
⑥ 그 밖에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 (집적화단지의 지원)
① 정부는 집적화단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포집등 시설의 설치 및 운영
2.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의 설치 및 운영
3. 그 밖에 집적화단지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집적화단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 (집적화단지의 지정해제 등)
① 시ㆍ도지사는 집적화단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관할 집적화단지의 지정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
1. 집적화단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2. 집적화단지에서 규제특례 등의 적용이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탄소중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집적화단지의 지정을 해제한다. <개정 2025. 10. 1 .>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집적화단지의 지정해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탄소중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집적화단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집적화단지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집적화단지의 지정해제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집적화단지의 지정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 (집적화단지의 운영에 대한 평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집적화단지의 운영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집적화단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집적화단지 관할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 10. 1 .>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탄소중립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이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할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집적화단지 운영에 대한 평가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 (이산화탄소 공급 특례 등)
① 포집사업자는 이산화탄소 활용을 위한 연구, 실험, 실증화 시설 및 사업장에 이산화탄소를 공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산화탄소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포집사업자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에 따른 관리업체 또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인 경우에는 공급량을 감안하여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량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4조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포집한 이산화탄소의 활용 기술 및 제품의 개발 촉진과 사업화를 위하여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기술 및 제품에 대하여 인증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 및 제품 인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술 및 제품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술 및 제품 인증을 받은 경우
2. 중대한 결함이 있어 그 기술 및 제품 인증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지식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기술 및 제품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
④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기술 및 제품에 제3항에 따른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ㆍ대상ㆍ절차와 제2항에 따른 취소 절차 및 제3항에 따른 인증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의 확인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산화탄소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총 매출액 중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관련 연구개발 등에 대한 투자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2. 그 밖에 기술수준과 경영역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업
②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한 기업이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에 해당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을 받은 경우
2. 부도ㆍ폐업 또는 휴업 등으로 기업 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확인 및 지원의 절차ㆍ방법,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 및 확인서의 발급, 제4항에 따른 취소 절차와 그 밖에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의 확인 및 취소를 위한 조사ㆍ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 (포집등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지원 등)
① 정부는 포집등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사업화에 필요한 발전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포집등 관련 기술에 관한 연구ㆍ개발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ㆍ법인ㆍ단체 및 대학 간의 공동연구(국제공동연구를 포함한다)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포집등의 기술개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 (실증사업의 실시)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포집등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사업으로 개발된 기술의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포집등 관련 기술을 활용한 실증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증사업에 참여하려는 포집등 관련 사업자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포집등 관련 사업자 등(이하 이 조 및 제38조에서 “실증사업참여사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정적ㆍ행정적ㆍ기술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40조를 준용한다.
제38조 (실증사업의 특례)
실증사업참여사업자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 허가ㆍ승인 또는 등록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용기ㆍ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등록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제39조 (보조ㆍ융자)
① 정부는 포집등에 관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1. 포집등에 관한 사업의 안전성ㆍ효율성을 혁신하기 위한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에 드는 비용
2. 포집등에 관한 사업에 필요한 외국과의 협력 및 기술교류에 드는 비용
3. 포집등에 관한 설비의 구축을 위한 투자 및 운영에 관한 비용
4. 국내외 저장소 확보를 위한 투자 및 운영에 관한 비용
5. 그 밖에 포집등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정부는 포집등에 관한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금융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제품의 구매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2 .>
제40조 (포집등 사업 등에 대한 재원의 투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재원으로 포집등 사업에 투자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1. 「환경정책기본법」 제45조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에 따른 기후대응기금
3. 그 밖에 설치목적이 제2호의 기금에 준하는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제41조 (전문인력 양성)
① 정부는 포집등 관련 기술개발 촉진 및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학ㆍ연구소 등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 (국제협력의 추진)
정부는 포집등에 관한 국제적 동향의 파악 및 해외 저장소의 확보 등을 위한 국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포집등 관련 기술 및 전문인력의 국제교류,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43조 (기술의 표준화)
① 정부는 포집등 관련 기술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포집등 관련 기술의 표준화를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에 따른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포집사업자 또는 저장사업자에게 포집등 관련 기술에 대한 표준을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포집등 관련 기술에 관한 전문 기관 및 단체를 지정하여 표준화를 위한 연구 등을 하게 하고,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ㆍ활용 진흥센터의 설립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포집등과 관련된 기술개발 및 산업의 촉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을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ㆍ활용 진흥센터(이하 “진흥센터”라 한다)로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
② 진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포집등에 관한 시장의 조사ㆍ분석과 수집 정보의 이용
2. 포집등과 관련된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3. 포집등과 관련된 창업 및 경영 지원과 그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
4. 포집등과 관련된 산업육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포집등과 관련된 신산업 발굴의 지원에 관한 사업
6. 포집등과 관련된 중소기업의 신제품 개발과 신산업 발굴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지원
7. 그 밖에 포집등과 관련된 신제품의 개발이나 신산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진흥센터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ㆍ기관 또는 단체에 그 소속 연구원 또는 전문가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진흥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연구원 또는 전문가 등을 파견한 대학ㆍ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파견된 소속 연구원 또는 전문가 등에 대하여 신분상ㆍ급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⑥ 그 밖에 진흥센터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 (공공모니터링 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5조에 따른 저장사업자의 모니터링계획과 별도로 포집등에 관한 공공 모니터링(이하 “공공모니터링”이라 한다) 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모니터링 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모니터링 체계의 구축과 운영, 공공모니터링 결과보고서에 포함할 사항 및 제출주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 (모니터링 결과의 공개 등)
① 정부는 제25조에 따라 저장사업자가 실시한 모니터링의 결과와 제45조에 따른 공공모니터링의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은 매년 공공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탄소중립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의 공개에 관한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 (보고와 검사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포집등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탐사권자, 수송관설치운영자, 저장사업자 및 제34조에 따라 기술 및 제품에 대한 인증을 받은 기업에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사무소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하기 7일 전까지 검사 일시ㆍ이유ㆍ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 계획을 검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8조 (저장사업자 등에 대한 조치명령)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탐사권자, 수송관설치운영자, 저장사업자 및 전담기관이 이 법으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포집등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하려면 미리 탐사권자, 수송관설치운영자, 저장사업자 및 전담기관에 그 이유를 알려 의견과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포집한 이산화탄소와 저장시설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의견과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5. 10. 1 .>
제49조 (청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3조제5항에 따른 탐사승인의 취소
2. 제16조제1항에 따른 저장후보지 선정의 취소
3. 제23조제1항에 따른 저장사업 허가의 취소
4. 제34조제2항에 따른 기술 및 제품 인증의 취소
5. 제35조제4항에 따른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확인의 취소
제50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와 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해당 위탁 업무의 수행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1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0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2조 (벌칙)
① 이산화탄소 포집시설, 수송시설, 저장시설 또는 관계 시설을 손괴 또는 제거하거나 기능에 장애를 일으켜 포집등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포집시설을 설치 및 운영한 자
2.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송사업을 한 자
3.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산화탄소수송관을 설치 및 운영한 자
4. 제9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의무를 위반한 자
5.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6. 제18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저장사업을 한 자
7.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
8.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13조제1항에 따른 탐사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탐사를 한 자
3. 제18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장소를 사용한 자
4.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폐업을 한 자
5.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술 및 제품 인증을 받은 자
6.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35조에 따른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확인을 받은 자
7. 제48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37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실증사업에 참여한 자
제53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4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장사업을 개시한 자
2. 제25조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3. 제34조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기술 및 제품에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10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저장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4.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누출 관련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47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양지중저장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에 따라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저장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2>까지 생략
<263>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제7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8조제1항 본문,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5항, 제1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22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6조제1호, 제2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2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3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제1항, 제4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3항 및 제23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후단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264>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