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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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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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5.04.28.] [국토교통부령 제270979호 2025.04.28. 제정]

  • 국토교통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1-3225
  • 환경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1-6399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51조 및 제51조의2부터 제51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륜자동차검사, 이륜자동차검사를 대행하는 자 및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이륜자동차검사 기술인력의 직무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이하 “이륜자동차검사”라 한다) 중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검사 분야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령 중 이륜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정기검사에 관한 규정 및 소음ㆍ진동관리법령 중 운행차의 정기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2장 이륜자동차검사의 대상 및 신청

제3조 (이륜자동차검사의 대상)

이륜자동차검사의 종류별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륜자동차 사용검사(이하 “이륜자동차사용검사”라 한다):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사용폐지신고(이하 “사용폐지신고”라 한다)를 한 후 다시 사용하기 위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용신고(이하 “사용신고”라 한다)를 하려는 대형 이륜자동차 

2. 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이하 “이륜자동차정기검사”라 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륜자동차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배출가스 정기검사 대상 이륜자동차 

나.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이륜자동차(이하 “전기이륜자동차”라 한다)로서 대형 이륜자동차 

3. 법 제5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이륜자동차 튜닝검사(이하 “이륜자동차튜닝검사”라 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108조제2항에 따라 튜닝승인을 받은 이륜자동차 

4. 법 제5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이륜자동차 임시검사(이하 “이륜자동차임시검사”라 한다): 법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이륜자동차임시검사 명령을 받은 이륜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소유자가 이륜자동차임시검사를 신청하는 이륜자동차 

제4조 (이륜자동차사용검사의 신청)

① 이륜자동차사용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륜자동차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이하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해당 이륜자동차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가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한다)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서식의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서식의 이륜자동차제원표(이하 “제원표”라 한다) 

② 사용신고 예정자는 제1항에 따라 이륜자동차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위해 이륜자동차를 일시 운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휴대해야 한다. 

제5조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법 제51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이하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해당 이륜자동차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서식의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이하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이라 한다)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등(이하 “보험등”이라 한다)의 가입증명서 

제6조 (이륜자동차튜닝검사의 신청)

이륜자동차튜닝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8조제2항에 따라 이륜자동차 튜닝승인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이륜자동차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이륜자동차를 제시해야 한다. 

3.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8조제1항 각 호의 서류 

5.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4호서식의 이륜자동차 튜닝승인서 

제7조 (이륜자동차임시검사의 신청)

이륜자동차임시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륜자동차검사 신청서를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이륜자동차를 제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아 이륜자동차임시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의 이륜자동차 점검ㆍ정비ㆍ임시검사 또는 원상복구명령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3장 이륜자동차검사의 실시 등

제8조 (이륜자동차검사의 기준과 방법 등)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의 기준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의 방법 및 항목은 별표 1에 따른다. 

제9조 (이륜자동차검사의 실시 등)

①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륜자동차검사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8조에 따른 기준과 방법 등에 따라 이륜자동차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정기검사는 해당 이륜자동차가 보험등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만 실시한다. 

②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이륜자동차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제16조제2항 또는 제17조제2항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ㆍ장비ㆍ기술인력 및 그 밖의 필요한 설비를 갖춘 곳(이하 “이륜자동차검사시설”이라 한다)에서 이륜자동차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인이 거주하는 지역이 도서 지역이거나 이륜자동차검사시설이 부족하여 출장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로 하여금 출장검사(이동식 검사장비로 실시하는 검사를 포함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에 대하여 적합 여부를 판정해야 한다. 이 경우 이륜자동차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적합 판정을 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적합하지 않은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적합 판정을 하고 해당 이륜자동차 소유자에게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1. 동일성 확인 결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이륜자동차의 차대번호가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대장과 다른 경우[자형(字形)의 위조ㆍ변조 및 식별할 수 없을 정도의 훼손을 포함한다] 

나. 이륜자동차번호가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과 다르거나 이륜자동차번호판이 망실된 경우 

다. 이륜자동차번호판 부착 위치가 부적합한 경우 

라.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문자나 문양이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경우(적법한 이륜자동차번호판이 아닌 경우를 포함한다) 

2. 휠이 균열되거나 타이어가 손상된 경우 

3. 제동장치의 작동이 비정상이거나 제동계통의 손상 및 누유가 있는 경우 

4. 연료장치에서 연료의 누출이 있는 경우 

5. 전기장치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엔진정지 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결함이 있는 경우 

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69조의3에 따른 고전원전기장치의 절연상태 또는 작동상태의 불량이 있는 경우 

6. 등화장치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조등ㆍ방향지시등ㆍ번호등ㆍ후미등 및 제동등의 점등상태가 불량(파손 및 망실을 포함한다)하거나 등광색이 부적합한 경우 

나. 이륜자동차의 앞면에 적색의 등화 또는 방향지시등과 혼동하기 쉬운 점멸하는 등화를 설치한 경우 

다. 이륜자동차의 뒷면에 제동등 및 방향지시등과 혼동하기 쉬운 점멸하는 등화를 설치한 경우 

7. 경음기가 미작동하거나 경적음의 음색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8. 법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4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한 경우 

9.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7조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기준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에 대한 정기검사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④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는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이륜자동차검사표(이하 “이륜자동차검사표”라 한다)에 제3항에 따른 판정 결과를 기록하여 신청인에게 발급(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발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⑤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적합 판정(시정권고사항을 포함한다)을 한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1. 이륜자동차사용검사: 이륜자동차검사표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이륜자동차사용검사 증명서를 발급 

2.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이륜자동차검사표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고 검사한 사실 및 검사 유효기간을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에 기록 

3. 이륜자동차튜닝검사: 이륜자동차검사표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고 검사한 사실 및 튜닝사항을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에 기록 

4. 이륜자동차임시검사: 이륜자동차검사표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고 검사한 사실을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에 기록 

⑥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는 제5항의 조치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이륜자동차검사표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시행일: 2028. 4. 28.] 제9조제3항제8호

제10조 (재검사)

① 제9조제3항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가 재검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재검사기간”이라 한다) 내에 해당 이륜자동차를 검사한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에게 이륜자동차검사표와 이륜자동차를 제시해야 한다. 

1. 이륜자동차사용검사, 이륜자동차튜닝검사 및 이륜자동차임시검사: 이륜자동차검사표를 발급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2. 이륜자동차정기검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 내에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그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나.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이륜자동차검사표를 발급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② 제1항에 따른 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은 제외한다. 

1. 토요일 및 일요일 

2.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③ 제1항에 따른 재검사의 신청을 받은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는 부적합한 항목에 대하여 다시 이륜자동차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④ 재검사기간 내에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9조제4항에 따라 이륜자동차검사표를 발급받은 날에 이륜자동차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1조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주기 및 유효기간 등)

① 이륜자동차정기검사는 사용신고 후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다만, 최초의 사용신고 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이륜자동차정기검사는 최초의 사용신고 후 3년이 되는 때에 실시한다. 

②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재검사기간 내에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1.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직전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 

2. 제1호 외의 경우: 해당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 날 

제12조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51조제5항에 따라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 등을 연장하거나 이륜자동차검사를 유예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가 천재지변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른 출장검사를 실시하지 못할 경우: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 해당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 등을 연장할 것 

2. 이륜자동차의 도난ㆍ압류ㆍ사고 발생, 동절기(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운전면허 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이륜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 해당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 등을 연장하거나 이륜자동차검사를 유예할 것 

3.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관할지역 안에서 이륜자동차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 등을 연장하거나 이륜자동차검사를 유예할 것. 이 경우 연장ㆍ유예 대상 지역 및 이륜자동차, 연장ㆍ유예기간 등을 공고해야 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 등의 연장 또는 이륜자동차검사의 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이륜자동차정기검사 및 이륜자동차임시검사의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이륜자동차검사 유효기간연장(검사유예) 신청서 및 다음 각 목의 첨부서류 

가.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나.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 또는 이륜자동차검사 유예 사유를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중 해당 서류 

2. 이륜자동차튜닝검사의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이륜자동차튜닝검사기간 연장신청서 및 다음 각 목의 첨부서류 

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4호서식의 이륜자동차 튜닝승인서 

나. 이륜자동차튜닝검사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를 증명하는 제1호나목 1)부터 4)까지의 서류 중 해당 서류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 등을 연장하거나 이륜자동차검사를 유예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이륜자동차튜닝검사 신청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45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할 수 있으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4호서식의 이륜자동차 튜닝승인서에 연장기간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13조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기간)

이륜자동차 소유자가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이하 “정기검사기간”이라 한다)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제12조에 따라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이륜자동차검사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만료일을 말한다) 전후 각각 31일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정기검사기간은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1. 최초의 사용신고 후 처음으로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최초의 사용신고를 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각각 31일 이내 

2. 이륜자동차사용검사를 받은 후 처음으로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이륜자동차사용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의 전후 각각 31일 이내 

3. 사용폐지신고를 한 이륜자동차를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사용신고를 한 경우(제3조제1호에 따른 이륜자동차사용검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시 사용신고를 한 날부터 62일 이내 

제14조 (정기검사기간 경과의 통지)

시ㆍ도지사는 정기검사기간이 경과한 이륜자동차 소유자에게 정기검사기간이 지난 날부터 10일 이내와 20일 이내에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편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로 통지해야 한다. 

4. 정기검사기간이 지난 사실 

5.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유예가 가능한 사항 및 그 신청방법 

6.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 및 법적근거 

제15조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검사 장면 등의 기록ㆍ보관)

①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는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이륜자동차가 검사진로로 진입한 상태에서 이륜자동차번호판이 포함된 이륜자동차의 뒷면 전체가 보이도록 검사 장면(「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2항 본문에 따른 배출가스 정기검사 장면을 포함한다)을 촬영해야 한다. 다만,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출장검사를 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검사진로가 아닌 곳에서 촬영할 수 있다. 

②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촬영된 검사 장면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해야 한다. 이 경우 이륜자동차번호판의 이륜자동차번호가 식별될 수 있도록 선명한 화질의 검사 장면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및 제9조제5항제2호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된 검사 장면 및 이륜자동차검사표를 법 제51조제6항에 따라 2년간 보관해야 한다. 

제4장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

제16조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의 지정)

①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장비의 정도검사(精度檢査) 증명서, 검사시설ㆍ장비의 일람표와 그 배치도 

3. 사업계획서 

4. 이륜자동차검사 업무규정(시설ㆍ기술인력 관리 및 검사 시행 절차 등 검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②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는 법 제51조의2제2항에 따라 계측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4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에 따른 시설ㆍ장비ㆍ기술인력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검사업무 개시일을 정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17조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① 법 제51조의3제1항에 따라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8호서식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사본 

2. 제2항에 따른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장비의 정도검사 증명서, 검사시설ㆍ장비의 일람표와 그 배치도 

4.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규정(시설ㆍ장비ㆍ기술인력 관리 및 검사 시행 절차 등 검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②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는 법 제51조의3제2항에 따라 계측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4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에 따른 시설ㆍ장비ㆍ기술인력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검사업무 개시일을 정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관련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해야 한다. 

제18조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의 변경 신고)

① 법 제51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 지정변경신고서에 별지 제9호서식의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 원본 및 변경하려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 지정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에 변경내용을 적어 발급해야 한다. 

제19조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의 휴업ㆍ폐업 신고)

법 제51조의3제8항에 따라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그 휴업ㆍ폐업 예정일 전까지 별지 제11호서식의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 휴업ㆍ폐업 신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의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20조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등의 지정의 취소 등)

① 법 제51조의4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가 법 제51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같은 항에 따른 처분을 하되, 그 처분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을 이용하는 자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에는 처분일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해야 한다. 

③ 법 제51조의4제1항에 따른 처분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1조의4제1항에 따라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의 출입문에 그 처분내용을 게시하도록 해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1조의4제1항에 따라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하여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1조의4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별로 그 처분 내용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해야 한다. 

⑦ 법 제51조의4제3항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법 제51조의4제1항제1호, 제4호, 제6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⑧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1조의4제3항에 따라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취소사실을 이륜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로 알려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 소유자의 주소ㆍ거소ㆍ연락처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것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제21조 (이륜자동차검사 기술인력의 직무)

법 제51조의5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륜자동차검사 업무의 실시 및 적합 여부 판정 

2. 검사시설 및 장비 관리 

제22조 (기술인력의 선임 보고 등)

①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는 기술인력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기술인력의 자격증 사본 등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다만, 해당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경우에는 이를 보고한 것으로 본다. 

②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는 기술인력을 해임한 경우(제23조제2항에 따라 해임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다만, 해당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경우에는 이를 보고한 것으로 본다. 

제23조 (이륜자동차검사 기술인력의 해임처분 등)

① 법 제51조의5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에 대한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기술인력이 법 제51조의5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같은 항에 따른 처분을 하되, 그 처분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을 이용하는 자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에는 처분일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해야 한다. 

③ 법 제51조의5제2항에 따른 처분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④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는 법 제51조의5제2항에 따라 해임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기술인력을 해임해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1조의5제2항에 따라 기술인력에 대하여 해임 또는 직무정지를 명하려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1조의5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별로 그 명령 내용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해야 한다. 

  • [별표 1] 이륜자동차검사의 기준과 방법 등(제8조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이륜자동차검사 신청서

  • [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제20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 관련)

  • [별지 제2호서식] 이륜자동차검사표

  • [별지 제3호서식] 이륜자동차사용검사 증명서

  • [별지 제4호서식] 이륜자동차검사 유효기간연장(검사유예) 신청서

  • [별지 제5호서식] 이륜자동차튜닝검사기간 연장신청서

  • [별지 제6호서식]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지정신청서

  • [별지 제7호서식]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지정서

  • [별지 제8호서식]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서

  • [별지 제9호서식]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

  • [별지 제10호서식]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 지정변경신고서

  • [별지 제11호서식]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 휴업ㆍ폐업 신고서

  • [별지 제12호서식]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취소 통지서, 업무정지 명령서]

  • [별지 제13호서식] (해임, 직무정지) 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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