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통합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통합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하거나 법 제5조제4항 후단에 따라 변경하려는 경우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알리고,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조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지역계획을 수립한 후 법 제20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통합지원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매년 11월 3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ㆍ군ㆍ구 지역계획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지역계획을 수립하여 법 제20조에 따른 시ㆍ도 통합지원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매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수립한 후 기본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소관 지역계획에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 (지역계획 조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지역계획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1. 시ㆍ도 지역계획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ㆍ도 지역계획의 내용이 기본계획 또는 보건복지 분야 정부 시책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3. 시ㆍ도 간 지역계획의 내용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시ㆍ도 지역계획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지역계획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계획의 조정을 권고한 경우
2. 관할 시ㆍ군ㆍ구 지역계획이 시ㆍ도 지역계획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3. 관할 시ㆍ군ㆍ구 지역계획 간 내용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시ㆍ군ㆍ구 지역계획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역계획의 조정을 권고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정 내용을 반영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별 통합지원 전달체계(법 제20조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 및 법 제21조에 따른 지역별 통합지원 전담조직 등을 포함한다)의 구성ㆍ인력 등 운영 현황
2. 지역별 통합지원 서비스 현황
3. 통합지원 대상자별 및 서비스 영역별 이용 현황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기본계획의 수립 및 통합지원 정책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중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조사에 반영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노인복지법」 제5조에 따른 노인실태조사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
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조사
4.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실태조사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지원 실태조사를 전문연구기관ㆍ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6조 (추진성과의 평가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해당 연도 지역계획에 따른 추진성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역계획의 추진성과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1. 기본계획과의 부합성
2. 지역계획 내용의 충실성
3. 시행과정의 적정성
4. 시행결과의 목표달성도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계획 추진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계획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평가의 기준 및 방법 등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역계획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고,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계획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를 지역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통합지원의 신청)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통합지원이 필요한 자와 그 가족 및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업무담당자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통합지원이 필요한 사람 본인
2. 통합지원이 필요한 사람의 배우자, 부모 및 자녀 등 친족
3. 통합지원이 필요한 사람의 후견인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의 업무 담당자
가. 법 제11조에 따라 퇴원 또는 퇴소를 통보하는 의료기관 또는 시설
나.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시설
라.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
마.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가목에 따른 장애인복지관
바.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통합지원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통합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2호에 따른 친족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친족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신분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나.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해 통합지원이 필요한 사람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제1항제3호에 따른 후견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후견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신분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나.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
3. 제1항제4호에 따른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의 업무담당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청에 동의한 자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나.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의 업무담당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 서류의 제시로 갈음하거나 동일 기관에서 동일 업무담당자가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다.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친족이 동의한 경우로 한정한다)
라.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후견인이 동의한 경우로 한정한다)
③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이 관리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해 통합지원의 신청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통합지원 신청을 직권으로 하는 경우의 통합지원 신청서의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통합지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통합지원이 필요한 사람의 주민등록표 등본
2. 통합지원이 필요한 사람의 장애인증명서(통합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장애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3.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제1항제2호의 친족이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8조 (퇴원 또는 퇴소 여부 등의 통보)
①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퇴원하거나 퇴소하는 사람 본인의 성명ㆍ주소ㆍ연락처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주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이하 “개인별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수립하고 이를 신청인(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직권신청의 경우에는 통합지원 대상자를 말한다)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는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1. 시ㆍ군ㆍ구(법 제21조에 따른 전담조직 등을 포함한다)의 업무담당자
2. 관할 보건소 및 읍ㆍ면ㆍ동의 업무담당자
3.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업무담당자
4. 법 제25조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업무담당자
5.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 보건의료, 건강, 주거, 돌봄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계획에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보건의료등의 지원계획이 포괄적으로 작성되어 있을 경우 개인별지원계획을 대체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통합재가서비스를 위한 계획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지원계획
제10조 (통합지원 제공 상황 점검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통합지원 제공 상황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개인별지원계획이 최초로 수립된 후 3개월 이내에 점검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 제공 상황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대한 점검의 결과에 따라 개인별지원계획을 변경하거나 제공되는 통합지원 서비스를 조정하려는 경우 제9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원회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 (통합지원의 종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합지원을 종료할 수 있다.
1. 통합지원 대상자의 사망
2. 통합지원 대상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시설에 입소하여 더 이상 통합지원이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
3. 통합지원 중 일부 서비스가 불필요하여 복합적인 지원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
4. 통합지원 대상자가 통합지원을 제공받는 것에 대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경우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통합지원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 업무를 같은 항에 따른 전산정보시스템(이하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 교육의 실시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한다.
제13조 (정보의 제공ㆍ활용 등)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통합지원 관련기관 및 전문기관은 원활한 통합지원 업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의 제공을 상호 요청할 수 있다.
1.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개인별지원계획에 따른 소관 업무의 범위에서 필요로 하는 통합지원 대상자의 성명, 주거지, 연락처(보호자의 연락처를 포함한다)
나. 통합지원이 되거나 필요로 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 주체
다. 법 제10조에 따른 조사결과
2.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서비스 제공 현황, 제공 기간, 제공기관의 명칭 및 연락처
3. 법 제11조에 따른 퇴원 또는 퇴소 사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해 요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통합지원 대상자의 상태 및 서비스 요구사항 변화
5. 그 밖에 개인별지원계획 중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기관의 원활한 통합지원 업무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통합지원 관련기관 및 전문기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보를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통해 요청 및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2.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3.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 및 시ㆍ도 사회서비스원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개발원
② 법 제25조제1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주민을 위해 필요한 지역맞춤형 통합지원 서비스 등의 모델 개발 및 제공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기관 지정 등을 위한 준비행위)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규칙 시행 전이라도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제17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이 규칙 시행 전이라도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