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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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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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5.06.10.] [법률 제271631호 2025.06.10. 제정]

  • 법무부(법무심의관), 02-2110-3164

제1조 (목적)

이 법은 제2조에 따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①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건에 한정한다. 

1. 2024년 12월 3일 위헌ㆍ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범죄 혐의 사건 

2. 12ㆍ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국회 통제 및 봉쇄, 인적 피해 및 국회 기물 파손 등 범죄 혐의 사건 

3. 12ㆍ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군ㆍ경 등의 물리력을 동원한 국회 표결 방해 시도 행위 및 기타 그 외의 방법으로 표결 방해 시도 행위를 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4. 12ㆍ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정치인, 법조인, 언론인 등을 체포 및 감금 시도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5. 12ㆍ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언론사, 정당 당사 등의 불법 점령 및 압수수색 등 범죄 혐의 사건 

6. 12ㆍ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켰다는 범죄 혐의 사건 

7. 12ㆍ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비상계엄 선포 건의 및 구금시설을 마련하거나 내란목적의 살인, 예비, 음모 및 내란을 선동, 선전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8. 12ㆍ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무인기 평양 침투 등의 방법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여 전쟁 또는 무력충돌을 야기하려고 하였다는 범죄 혐의 및 이를 통하여 비상계엄 선포를 하는 방법으로 내란, 군사반란을 시도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건과 관련하여 범인도주ㆍ은닉, 범죄은폐, 증거인멸ㆍ증거인멸교사 또는 재판 및 수사를 방해하거나 지연 등을 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건 등 내란ㆍ외환 행위와 관련된 고소ㆍ고발사건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② 제1항에 따라 수사대상이 되는 공직자는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수사와 관련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수행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3조 (특별검사의 임명)

① 국회의장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2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추천을 「국회법」 제33조에 따른 교섭단체 중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에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한다. 대통령이 3일 이내에 의뢰하지 아니한 경우 국회의장이 지체 없이 이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를 받은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는 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15년 이상 있던 사람(「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위 중 2개 이상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재직연수를 합산한다)을 각 1명씩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추천받은 대통령은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한다. 

⑤ 대통령이 제4항에 따라 특별검사 임명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추천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별검사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4조 (특별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검사로 임명할 수 없다. 다만,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명되어 이 법의 범죄수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는 제외한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3. 특별검사 임명일 전 1년 이내에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 및 검사의 직에 있었던 자 

4.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이거나 가졌던 자 

5.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6.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5조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

특별검사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하며,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6조 (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① 특별검사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관한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 다만, 공소유지의 경우 이 법 시행 당시 재판이 진행 중인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도 포함한다. 

2. 제8조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과 관계 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ㆍ감독 

② 특별검사는 직무의 범위를 이탈하여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자를 소환ㆍ조사할 수 없다. 

③ 특별검사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과 수사 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제1항제1호 단서조항에 따른 공소유지의 경우 담당 검사 등은 즉시 사건을 인계하여야 한다. 

④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7조에도 불구하고, 수사와 관련된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거나 사본제작 및 자료 제출을 받을 수 있다. 

1.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 의결이 있는 경우 

2. 관할 지방법원장이 해당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중요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영장을 발부한 경우 

⑤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와 이에 관련되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파견검사의 수는 6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의 수는 100명 이내로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관계 기관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와 관련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3명 이상 파견받도록 하여야 한다. 

⑦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한다. 관계 기관의 장이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특별검사는 징계의결요구권자에게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⑧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제4조제2항은 제외한다), 「군사법원법」과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와 군검사의 권한에 관한 규정은 이 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특별검사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7조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관한 특별검사의 권한 등)

① 특별검사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 중 검사 또는 군검사가 기소하여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대하여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② 특별검사는 제1항에 따라 이첩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첩을 요구할 당시 공소를 수행한 검사 또는 군검사에게 특별검사의 지휘를 받아 계속 공소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특별검사의 지휘를 받는 검사 또는 군검사는 특별검사에 파견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6조제5항에 따른 파견검사의 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조 (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① 특별검사는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7년 이상 있던 사람(「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위 중 2개 이상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재직연수를 합산한다) 중에서 8명의 특별검사보후보자를 선정하여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보로 임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대통령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후보자 중에서 6명을 특별검사보로 임명하여야 한다. 대통령이 특별검사보 임명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3조제5항을 준용한다. 

② 특별검사보는 특별검사의 지휘ㆍ감독에 따라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된 수사 및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특별수사관 및 관계 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ㆍ감독을 한다. 

③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10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④ 특별수사관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수사의 범위에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⑤ 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4조를, 특별검사보의 권한에 관하여는 제6조제8항을 각각 준용한다. 

⑥ 특별검사는 수사완료 후 공소유지를 위한 경우에는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 등 특별검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인원을 최소한의 범위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 (특별검사등의 의무)

①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이하 “특별검사등”이라 한다)과 제6조제5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재직 중과 퇴직 후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특별검사등과 제6조제5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제1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6조제5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되어 직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알게 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특별검사등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⑤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제4조제2항은 제외한다), 「군사법원법」과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의 의무에 관한 규정은 이 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에 준용한다. 

제10조 (수사기간 등)

①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특별검사보의 임명요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다만, 수사 준비기간 중이라도 증거의 멸실을 막기 위하여 신속히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인계받은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 

② 특별검사는 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특별검사는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고, 그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수사기간 만료 3일 전까지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특별검사는 제3항의 수사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보고 및 승인요청은 수사기간 만료 3일 전까지 행하여져야 하고, 대통령은 제3항에 따라 연장된 수사기간 만료 전일까지 승인 여부를 특별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대통령이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⑥ 특별검사는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수사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용지출 및 활동내역 등에 대한 보고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하되, 그 보고기간의 기산일은 사건인계일로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사건을 인계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신속하게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이 경우 사건의 처리보고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제11조 (재판기간 등)

①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61조, 제361조의3제1항ㆍ제3항, 제377조 및 제379조제1항ㆍ제4항의 기간은 각각 7일로 한다. 

③ 「법원조직법」 제57조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④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중계를 허가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중계를 불허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밝혀 선고한다. 

⑤ 해당 재판의 경우 재판에서 심리의 전부를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하고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하여야 한다. 

제12조 (사건의 처리보고)

특별검사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을 경우와 공소를 제기하였을 경우 및 해당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각각 10일 이내에 이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사건의 대국민보고)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하여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 (보수 등)

① 특별검사의 보수와 대우는 고등검사장의 예에 준한다. 

② 특별검사보의 보수와 대우는 검사장의 예에 준한다. 

③ 특별수사관의 보수와 대우는 3급부터 5급까지 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의 예에 준한다. 

④ 정부는 예비비에서 특별검사의 퇴직 시까지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⑤ 특별검사는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과 통신시설 등 장비의 제공을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5조 (퇴직 등)

① 특별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퇴직할 수 없으며,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사망하거나 제1항에 따라 사퇴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에 통보하여야 하고, 제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임명절차에 따라 후임 특별검사를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 특별검사는 전임 특별검사의 직무를 승계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후임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경우 제10조의 수사기간 산정에 있어서는 전임ㆍ후임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을 합산하되, 특별검사가 사퇴서를 제출한 날부터 후임 특별검사가 임명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수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특별검사등은 제12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거나 판결이 확정되어 보고서를 제출한 때에 당연히 퇴직한다. 

제16조 (해임 등)

① 대통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를 해임할 수 없다. 

1. 제4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2. 특별검사가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또는 제8조제6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보의 해임을 요청하는 경우 

3. 제9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경우 

4. 제9조제5항에 따라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에게 준용되는 검사의 의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대통령은 특별검사를 해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에 통보하고 제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임명절차에 따라 후임 특별검사를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무승계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 후단을, 수사기간의 산정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3항을 각각 준용한다. 

③ 대통령은 특별검사보가 사망하거나 특별검사보를 해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8조제1항에 따라 후임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제8조제6항에 따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특별검사보를 해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특별검사는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별수사관을 해임하거나 파견공무원에 대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 (신분보장)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제18조 (회계보고 등)

특별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을 경우와 공소를 제기한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비용지출 및 활동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보관하고 있는 업무 관련 서류 등을 검찰총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공소제기일까지의 비용지출 및 활동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10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중간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 (재판권 및 재판관할)

① 이 법에 따라 특별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사건과 공소유지를 위하여 이첩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군사법원법」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 

② 이 법에 따라 특별검사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한 사건의 경우 제1심 재판의 관할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제20조 (이의신청)

①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의 수사대상이 된 자 또는 그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동거인, 변호인은 제6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등 특별검사의 직무범위 이탈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되, 특별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특별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1.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신청내용에 따라 즉시 시정하고, 이를 서울고등법원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를 접수한 서울고등법원은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수사기록의 열람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1.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신청대상 조사내용이 특별검사의 직무범위를 이탈하였음을 인용한다.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인용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검사는 해당 결정의 취지에 반하는 수사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⑦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도 불구하고 특별검사의 수사 활동은 정지되지 아니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과 동시에 또는 그와 별도로 이유를 소명한 서면으로 서울고등법원에 해당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지체 없이 이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⑨ 서울고등법원이 제4항 또는 제8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이의신청인과 특별검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 (다른 특별검사와의 관계)

① 이 법의 범죄수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임명된 특별검사는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특별검사에게 그 사건과 인력을 인계한다. 이 경우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특별검사는 퇴직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임명된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과 파견받은 공무원은 이 법에 규정한 정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특별검사는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임명된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과 그 법에 의하여 파견받은 공무원을 승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2조 (벌칙)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3조 (벌칙)

① 특별검사등이나 제6조제5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또는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가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특별검사등이나 제6조제5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또는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가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6조제5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이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특별검사등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20990호, 2025. 6. 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제15조제4항에 따라 특별검사가 퇴직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10조제7항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보고서를 제출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실효의 효과에 대한 특례) 이 법의 실효는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에 따른 벌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조(공소시효의 정지)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제10조의 수사기간이 종료된 날까지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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