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돌봄 기간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한 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연혁

육아 돌봄 기간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한 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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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01.02.] [대통령령 제35998호, 2026.01.02., 일괄개정]

    제1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제1항제35호 중 “기본측량, 공공측량 대가 기준 산정 및 기획재정부장관”을 “기본측량 및 공공측량 대가 기준 산정,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별표 8 비고 제2호 중 “상시 근무”를 “상시 근무(「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별표 11 비고 제3호 중 “상시 근무”를 “상시 근무(「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조 (「국악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국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상근”을 “상근(「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조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의 개정)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의 기준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상근(常勤)”을 “상근(「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4조 (「기상법 시행령」의 개정)

    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상근”을 “상근(「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5조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의 인력란 중 “상근”을 “상근(「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으로 한다. 별표 2의 인력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상근 기상 인력”을 “상근(「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기상 인력”으로 한다. 

    제6조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2)가)(1) 단서 중 “상근 수의사 1명 이상”을 “상근(「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수의사 1명 이상”으로 한다. 

    제7조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의 개정)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상근”을 “상근(「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8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상시근무”를 “상시 근무(「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9조 (「미술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미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중 “상근”을 “상근(「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0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상근”을 “상근(「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1조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4호의 지정기준란 가목 중 “(상근 관리자 1명 이상이 포함된 경우로 한정한다)”를 “[상근(「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관리자 1명 이상이 포함된 경우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12조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상시 근무”를 “상시 근무(「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별표 10 제1호의 인력의 강사인력의 기준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상시 근무”를 “상시 근무(「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3조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2 제1호다목 중 “상시 근무”를 “상시 근무(「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4조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상근”을 “상근(「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5조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 본문 중 “전문기술인력은”을 “전문기술인력은 상근(「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인력으로서”로 한다. 

    제16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의 개정)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비고 제1호 본문 중 “상근”을 “상근(「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7조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비고 제2호 중 “상시 근무”를 “상시 근무(「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8조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비고 제2호 중 “상시 근무”를 “상시 근무(「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별표 5 제1호 비고 제2호 중 “상시 근무”를 “상시 근무(「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9조 (「지하수법 시행령」의 개정)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사람을 2명 이상 상시 확보하여야”를 “사람 2명 이상을 상시 근무(「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사람으로 확보해야”로 한다. 별표 5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상시 근무”를 “상시 근무(「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0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의2 제1호가목 중 “상시근무”를 “상시 근무(「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1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중 “상근”을 “상근(「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2조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가목 중 “상근(常勤)”을 “상근(「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23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2 제1호나목의 내용란 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중 “상근인력”을 “상근(「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인력”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5998호, 2026. 1.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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