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현행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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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3.06.14.] [법률 제245999호 2022.12.13. 일부개정]

  • 국방부(교육훈련정책과), 02-748-6244

제1조 (설치)

육군의 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3사관학교를 둔다. 

[전문개정 2010. 3. 31.]

제2조 (수업연한)

육군3사관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제3조 (입학자격)

학교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2. 12. 13 .>

1. 19세 이상 25세 미만의 미혼자일 것. 다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연령 상한을 연장한다. 

2.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전문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대학에서 2년 이상의 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포함한다)이 있을 것 

4. 학칙으로 정하는 신체기준을 충족할 것 

[전문개정 2010. 3. 31.]

제4조 (교과과정)

① 학교의 교과는 군사학과정과 일반학과정으로 나누며 군사학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일반학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 3. 23 .>

② 제1항에 따른 교과과정은 학위를 수여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신설 2019. 4. 23 .>

③ 제1항에 따른 일반학과정과 그 시설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중 대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 4. 23 .>

[전문개정 2010. 3. 31.]

제5조 (교장 등의 임용)

① 학교에 교장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수 등 공무원(군인ㆍ군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둔다. 

② 교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중에서 육군참모총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7. 3. 21 .>

[전문개정 2010. 3. 31.]

제6조 (교수 등의 자격 및 임용)

① 제5조의 교수 등 공무원 중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의 직종과 자격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16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의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중 교수ㆍ부교수는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조교수는 교장의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며, 조교는 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1. 7. 21 .>

③ 대통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교수ㆍ부교수의 임명권을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31.]

제6조의 2 (「교육공무원법」 등의 준용)

일반학 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중 군인ㆍ군무원이 아닌 사람은 특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그 임용기간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을 준용하며, 보수ㆍ연수ㆍ신분보장ㆍ징계 및 소청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6. 2. 3 .>

[본조신설 2013. 3. 22.]

제7조 (졸업자의 임용)

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육군의 소위로 임용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제8조 (학사학위 수여)

학교를 졸업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이 경우 학위의 종류 등 학위의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제9조

삭제  <1994. 12. 31 .>

부칙 <법률 제2703호, 1974. 12. 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편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육군단기사관학교령에 의한 육군단기사관학교에 재학중인 자 및 공군교육사령부령에 의한 공군교육사령부에 소속된 비행학교에 재학중인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되는 단기사관학교에 편입된다.

③(졸업자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단기사관학교에 편입된 자 및 이 법 시행전에 육군단기사관학교령에 의한 육군단기사관학교를 졸업한 자(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2년의 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초급대학졸업자격을 준다.&lt;개정 1978. 12. 5.&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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