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안보업무에 종사하는 법원공무원에게 안보수당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급액)
안보수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3조 (지급방법)
지급방법 및 기타 사항에 관하여는 봉급지급의 예에 의한다.
[별표] 안보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