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육군본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육군본부는 육군의 정책, 군사력 건설의 소요(所要) 제기, 육군의 편성, 교육·훈련, 인사, 군수, 동원, 예비군, 작전지원 및 그 밖에 육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4. 7. 16., 2017. 11. 14.>
제3조 (참모부서)
① 참모부서는 일반참모부와 특별참모부로 구분한다.
② 육군본부에 일반참모부로 기획관리참모부·인사참모부·정보작전참모부·군수참모부·정보화기획참모부 및 동원참모부를 둔다. <개정 2014. 7. 16., 2017. 11. 14.>
③ 육군참모총장(이하 “참모총장”이라 한다) 밑에 특별참모부로 비서실장·정훈실장·감찰실장·법무실장·군사경찰실장·공병실장·의무실장·군종실장 및 정책실장을 둔다. <개정 2014. 7. 16., 2017. 11. 14., 2019. 6. 25., 2020. 2. 4., 2023. 6. 27., 2024. 1. 30.>
제4조 (비서실장)
① 비서실장은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補)한다. <개정 2017. 9. 5.>
② 비서실장은 의전 및 참모활동의 조정·협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과 육군참모차장을 보좌한다.
제5조 (정훈실장)
① 정훈실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 9. 5., 2019. 6. 25., 2024. 1. 30.>
② 정훈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4. 7. 16., 2019. 6. 25., 2024. 1. 30.>
1. 정훈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및 제도개선
2. 육군 관련 보도정책의 수립·조정 및 통제
3. 주요 정책의 대외 발표사항의 관리 및 주요현안의 보도
4. 육군 관련 주요정책의 대내외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5. 참모총장이 명하는 정훈·공보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의 처리
제6조 (감찰실장)
① 감찰실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 9. 5.>
② 감찰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4. 7. 16.>
1. 참모총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기관·부대에 대한 감사·검열 및 직무감찰
2.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3. 민원업무 및 진정사건의 처리
4. 참모총장이 명하는 감사에 관한 사항의 처리
제7조 (법무실장)
① 법무실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 9. 5.>
② 법무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4. 7. 16., 2022. 6. 30.>
1. 군 검찰의 운영
1의2. 전시 군사법원의 운영
2. 군의 형사정책
3. 법령의 제정·개정 및 법규의 관리
4. 법령 해석 및 법률 자문
5. 소송·배상 및 행정심판
6. 징계에 관한 업무
7. 계약안 및 조약안 검토
8. 장병의 인권보장
9. 참모총장이 명하는 법무업무에 관한 사항의 처리
제7조의 2 (군사경찰실장)
① 군사경찰실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 9. 5., 2020. 2. 4.>
② 군사경찰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 2. 4.>
1. 군사경찰업무 종합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2. 포로관리 및 군사경찰전술정보지원 등 작전지원
3. 군의 규율 유지 및 군의 교정업무
4. 범죄경향 분석 및 범죄예방 대책 수립을 위한 군사경찰범죄정보지원
5. 군 관련 수사, 요인 경호 등 군경찰에 관한 업무
6. 참모총장이 명하는 군사경찰업무에 관한 사항의 처리
제7조의 3 (공병실장)
① 공병실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 9. 5., 2017. 11. 14.>
② 공병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7. 11. 14.>
1. 육군의 군사시설에 관한 계획 수립, 예산 편성 및 유지·관리
2. 삭제 <2017. 11. 14.>
3. 육군 전투공병지원 관련 업무
4. 전시시설 동원 소요 판단
5. 참모총장이 명하는 시설 및 전투공병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의 처리
제7조의 4 (의무실장)
① 의무실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 9. 5.>
② 의무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1. 육군의 의무정책에 관한 기획 및 계획의 수립·발전
2. 보건의료활동 등 의무 관련 업무
3. 참모총장이 명하는 의무업무에 관한 사항의 처리
제8조 (군종실장)
① 군종실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군종실장은 종교활동, 교육활동 및 선도활동, 그 밖에 종교업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4. 7. 16.>
제9조
삭제 <2023. 6. 27.>
제9조의 2 (정책실장)
① 정책실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② 정책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3. 6. 27.>
1. 육군정책의 기본방향에 대한 기획 및 계획의 수립·발전
2. 육군 주요정책에 관한 기획 및 정책업무의 조정·통제
3. 육군 군사혁신에 관한 기획 및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조정·통제·협조
제10조 (기획관리참모부)
① 기획관리참모부에 참모부장 1명을 두고, 참모부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4. 7. 16., 2017. 9. 5.>
② 참모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分掌)한다. <개정 2014. 7. 16., 2017. 11. 14.>
1. 육군의 군사력 건설을 위한 기획 및 계획의 수립·발전과 소요 제기
2. 방위력개선사업의 전력화 지원요소 중기계획안 및 예산안 작성·요구, 방위력개선사업의 관리 및 협조
3. 전력운영사업의 추진과 예산·회계업무 등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7. 11. 14.>
5. 그 밖에 기획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제11조 (인사참모부)
① 인사참모부에 참모부장 1명을 두고, 참모부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 9. 5.>
② 참모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 7. 16.>
1. 인력관리, 인사관리, 인사근무 및 복지정책 등 인사업무에 관한 사항
2. 인재육성 및 군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인사업무에 관한 사항
제12조 (정보작전참모부)
① 정보작전참모부에 참모부장 1명을 두고, 참모부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 9. 5., 2017. 11. 14.>
② 참모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 7. 16., 2017. 11. 14.>
1. 정보작전상황의 유지·전파
2. 군사보안 및 대외정보 교류
2의2. 육군 정원 및 조직 관리
3.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
4. 작전지원
5. 그 밖에 정보작전 업무에 관한 사항
제13조 (군수참모부)
① 군수참모부에 참모부장 1명을 두고, 참모부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 9. 5.>
② 참모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 7. 16.>
1. 군수지원에 관한 기획 및 계획의 수립·발전
2. 군수물자의 소요 제기, 조달, 보급, 정비 및 수송
3. 전시물자 동원 소요 판단
4. 그 밖에 군수업무에 관한 사항
제14조 (정보화기획참모부)
① 정보화기획참모부에 참모부장 1명을 두고, 참모부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 9. 5., 2017. 11. 14.>
② 참모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 7. 16., 2017. 11. 14.>
1. 정보화계획의 수립
2. 통신·전산 체계의 발전과 정보체계 관련 소요 제기 및 관리
3. 그 밖에 정보화에 관한 사항
제15조
삭제 <2014. 7. 16.>
제16조 (동원참모부)
① 동원참모부에 참모부장 1명을 두고, 참모부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 9. 5.>
② 참모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육군 예비전력정책에 관한 기획 및 계획의 수립·발전
2. 육군 동원운영계획의 시행 및 통제
3. 예비군 조직의 편성 및 운용
4. 예비군 훈련 방침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조정·통제
5. 그 밖에 동원업무에 관한 사항
제17조 (하부조직)
① 일반참모부 밑에 실·과 또는 담당관을 두고, 특별참모부 밑에 과 또는 담당관을 둔다. <개정 2014. 7. 16.>
② 일반참모부 또는 특별참모부에는 참모부장 또는 실장을 보좌하는 차장을 둘 수 있다. <신설 2014. 7. 1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과, 담당관 또는 차장의 설치와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개정 2014. 7. 16.>
제18조 (위원회 등)
① 육군본부에 참모총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조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거나 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한시적인 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와 한시적인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제19조 (정원)
육군본부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육군인사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인사운영, 인사행정, 의무ㆍ보건”을 “인사운영, 인사행정, 제대군인 지원”으로 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1>까지 생략
<62> 육군본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7조의2제1항, 제7조의3제1항, 제7조의4제1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중 “장관급”을 각각 “장성급”으로 한다.
<63>부터 <90>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육군본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정훈공보실장”을 “공보정훈실장”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정훈공보실장)”을 “(공보정훈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훈공보실장”을 각각 “공보정훈실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정훈ㆍ공보 및 홍보”를 “공보ㆍ홍보 및 정훈”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육군본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헌병실장”을 “군사경찰실장”으로 한다.
제7조의2의 제목 “(헌병실장)”을 “(군사경찰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헌병실장”을 “군사경찰실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헌병실장”을 “군사경찰실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헌병업무”를 “군사경찰업무”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헌병전술정보지원”을 “군사경찰전술정보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헌병범죄정보지원”을 “군사경찰범죄정보지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헌병업무”를 “군사경찰업무”로 한다.
⑪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이 영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육군본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공보정훈실장”을 “정훈실장”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공보정훈실장)”을 “(정훈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보정훈실장”을 “정훈실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보정훈실장”을 “정훈실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공보ㆍ홍보 및 정훈”을 “정훈ㆍ공보 및 홍보”로 한다.
③ 및 ④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