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현행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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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5.04.28.] [보건복지부령 제271021호 2025.04.28.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아동복지정책과), 044-202-342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①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대상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상담기관(이하 “지역상담기관”이라 한다)에서 상담을 받은 위기임산부(법 제4조제1항 후단에 따른 청소년 위기임산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자녀인 아동으로 한다.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기임산부 및 그 자녀인 아동의 사회ㆍ경제적 상황에 관한 사항 

2. 위기임산부의 상담 이용 현황과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앙상담지원기관(이하 “중앙상담지원기관”이라 한다) 및 지역상담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위기임산부의 보호출산 이용 현황과 그 자녀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위기임산부 지원 및 그 자녀인 아동의 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실태조사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기임산부, 중앙상담지원기관 및 지역상담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2. 법 제18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또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연계ㆍ활용되는 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정보에 대한 자료조사. 다만, 위기임산부 및 그 자녀인 아동, 보호자, 생부 등의 인적사항은 자료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기임산부 및 그 자녀인 아동에 관한 전문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조 (중앙상담지원기관의 업무)

법 제6조제1항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위기임산부 상담 전문가의 교육 및 양성에 관한 업무 

2. 위기임산부 및 그 자녀인 아동에 대한 통계 구축에 관한 업무 

3. 위기임산부 출산ㆍ양육 지원 및 그 자녀인 아동의 보호를 위한 외국의 정책 조사 및 사례 분석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위기임산부 지원과 그 자녀인 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조 (지역상담기관의 업무)

법 제6조제3항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5.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산전 검진 및 출산에 관한 비용 지원 등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이용 지원에 관한 업무 

6. 법 제12조제1항의 숙려기간 중 아동의 소재ㆍ안전 확인에 관한 업무 

7. 법 제13조에 따른 보호출산 신청 철회에 관한 업무 

8.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위기임산부의 출산ㆍ양육 지원 및 그 자녀인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5조 (중앙상담지원기관 및 지역상담기관의 시설기준 등)

① 중앙상담지원기관의 시설기준, 종사자 자격기준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과 같고, 지역상담기관의 시설기준, 종사자 자격기준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역상담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지역의 출생아 수 및 아동 유기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중앙상담지원기관 또는 지역상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또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 중앙상담지원기관의 장은 운영계획 및 실적, 예산ㆍ결산 및 조직운영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매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상담계획 및 실적, 예산ㆍ결산 및 조직운영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매년 1월 31일까지 관할 시ㆍ도지사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상담지원기관 및 지역상담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 (위기 임신ㆍ출산 등에 대한 상담)

① 법 제7조제2항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보호조치 

2.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7조제3항제8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5조에 따른 출생증서 작성 및 법 제16조에 따른 출생증서의 이관 및 영구보존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상담은 대면상담으로 하되, 대면상담이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상담 및 온라인상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든 상담의 내용은 비공개로 한다. 

④ 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상담 요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은 법 제18조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이 경우 지역상담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상담의 방법ㆍ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7조 (보호출산의 신청 방법과 절차)

법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호출산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호출산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4. 28 .>

1. 위기임부가 신청하는 경우: 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상담을 받았다는 상담사실 기술서(신청서를 제출하는 지역상담기관이 아닌 지역상담기관에서 상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제1호의 서류 및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기임부(이하 “위기임부”라 한다)가 영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나. 해당 위기임부의 보호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8조 (산전 검진 및 출산 방법)

①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비식별화된 정보로 산전 검진 및 출산을 하려는 위기임부에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을 위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전산관리번호가 기재된 임산부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산부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으며, 유효기간은 출산 후 6개월로 한다. 

③ 위기임부는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임산부확인서를 의료기관에 제시하여 산전 검진 및 출산을 할 수 있다. 

제9조 (산전 검진 및 출산 비용 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산전 검진 및 출산에 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보호출산 비용 지원 신청서를 법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호출산을 신청한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신설 2025. 4. 28 .>

1. 위기임부가 영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해당 위기임부의 보호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전 검진 및 출산 비용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25. 4. 28 .>

제10조 (출생사실의 통보)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4항ㆍ제5항 또는 법 제14조제4항 후단에 따라 아동의 출생정보와 출생사실을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호출산 등 출생정보 통보서를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출생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제11조 (아동의 보호조치)

① 위기임산부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숙려기간이 지난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아동을 인도한 경우에는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위기임산부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숙려기간이 지난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아동을 인도해줄 것을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요청한 경우 해당 지역상담기관의 담당자는 관할 시ㆍ군ㆍ구 담당 공무원에게 이를 알린 후 위기임산부와 함께 아동을 인도해야 한다. 

③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위기임산부의 건강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급박한 우려가 있는 등 아동에 대한 긴급한 인도 및 보호가 즉시 필요하다고 지역상담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아동의 적절한 보호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신청 철회의 방법과 절차)

① 위기임산부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호출산 등 신청 철회서를 보호출산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 위기임산부는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보호출산 신청이 철회된 경우에는 「입양특례법」 제16조에 따른 입양의 취소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문을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호출산 신청 철회 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ㆍ읍ㆍ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1. 보호출산 신청 철회 사실 

2. 해당 위기임산부의 인적사항 

3. 법 제11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사항 

④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4항 단서에 따라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보호출산 신청 철회 사실을 통지할 때에는 아동권리보장원이 이관받아 보존 중인 출생증서를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체 없이 폐기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제13조 (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의 방법과 절차)

①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기산부(이하 “위기산부”라 한다)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역상담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위기산부가 영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나. 해당 위기산부의 보호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의료기관에서 출산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 

3.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산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분만에 직접 관여한 사람이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작성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나.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다.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구조ㆍ구급활동상황일지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서류가 없는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서 등본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위기산부에게 법 제7조에 따른 상담을 실시해야 한다. 

제14조 (출생증서 작성 사항)

법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생모 및 생부의 주소, 연락처 및 국적 

2. 생모 및 생부의 거주지역(시ㆍ군ㆍ구의 명칭을 말한다) 

3. 보호출산 또는 법 제14조에 따른 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 시 생모 또는 생부의 나이 및 신청일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 (출생증서 공개 청구)

① 법 제17조제1항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문서로 출생증서 공개를 청구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청구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6호서식의 출생증서 공개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법 제17조제3항 및 영 제7조제4항에 따른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청구인이 미성년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의 출생증서 공개 청구서는 서면, 우편,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제출해야 한다. 

③ 청구인은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구두로 출생증서의 공개를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아동권리보장원 담당자를 대면하여 말해야 한다. 이 경우 아동권리보장원 담당자는 청구인이 말한 내용을 기록하여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해야 하며, 청구인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제2항의 방법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16조 (출생증서 공개에 대한 동의)

① 법 제9조 또는 법 제14조의 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 또는 생부는 법 제17조제2항 후단 및 영 제7조제2항 전단에 따라 출생증서 중 인적사항의 공개에 대한 동의 여부를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출생증서 공개 동의서를 제출하거나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출생증서 공개 동의서는 서면, 우편,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제출해야 한다. 

③ 신청인 또는 생부는 제1항에 따라 구두로 동의 여부를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아동권리보장원 담당자를 대면하여 말해야 한다. 이 경우 아동권리보장원 담당자는 신청인 또는 생부가 말한 내용을 기록하여 신청인 또는 생부와 함께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해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 또는 생부가 아동권리보장원 담당자를 대면하여 동의 여부를 말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등을 통해 말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동권리보장원 담당자는 녹취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1034호, 2024. 7. 18.>

이 규칙은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1110호, 2025. 4.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중앙상담지원기관의 시설기준 등(제5조제1항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보호출산 신청서

  • [별표 2] 지역상담기관의 시설기준 등(제5조제1항 관련)

  • [별지 제2호서식] 임산부확인서

  • [별지 제2호의2서식] 보호출산 비용 지원 신청서

  • [별지 제3호서식] 보호출산 등 출생정보 통보서

  • [별지 제4호서식] 보호출산 등 신청 철회서

  • [별지 제5호서식] 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서

  • [별지 제6호서식] 출생증서 공개 청구서

  • [별지 제7호서식] 출생증서 공개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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