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현행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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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5.02.25.] [총리령 제269421호 2025.02.25. 일부개정]

  • 원자력안전위원회(혁신행정데이터팀), 02-397-7253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ㆍ기획조정관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0. 7., 2014. 5. 28 .>

제2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제2조 (상임위원)

상임위원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 12. 19 .>

제2조의 2 (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안전소통담당관 및 혁신행정데이터팀을 두며,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 3. 30., 2020. 2. 25., 2021. 3. 8., 2021. 12. 14., 2023. 8. 30 .>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8. 3. 30., 2020. 2. 25., 2021. 3. 8., 2025. 2. 25 .>

1.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관 정책과 주요업무계획 수립의 총괄ㆍ조정 

2. 국정과제 및 각종 지시사항에 대한 점검ㆍ관리 

3. 원자력안전규제 관련 정책조정회의 운영ㆍ지원 

4. 성과관리에 관한 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점검 

5. 정부업무평가 대상사업의 점검 및 실적평가 

6.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의 수립 

7.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8. 성과계획 및 재정사업자율평가에 관한 사항 

9. 국회와 관련된 업무의 총괄 

10. 삭제  <2020. 2. 25 .>

11. 삭제  <2020. 2. 25 .>

12. 삭제  <2020. 2. 25 .>

13. 삭제  <2020. 2. 25 .>

14. 삭제  <2020. 2. 25 .>

15. 삭제  <2020. 2. 25 .>

16. 삭제  <2020. 2. 25 .>

17. 삭제  <2020. 2. 25 .>

18. 삭제  <2020. 2. 25 .>

19. 삭제  <2020. 2. 25 .>

20. 삭제  <2020. 2. 25 .>

21. 삭제  <2020. 2. 25 .>

22. 원자력안전 연감 및 연차보고서 발간 

23. 그 밖에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위원회 소관 국제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2. 원자력안전 관련 내부 국제협력 업무의 종합ㆍ조정 

3. 원자력안전 관련 국가보고서의 작성 총괄 

4. 위원회 소관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위원회 소관 다자ㆍ양자간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국제원자력안전규제자협의회를 통한 협력에 관한 사항 

7. 한ㆍ중ㆍ일 원자력안전 고위규제자회의를 통한 협력에 관한 사항 

8. 원자력안전 관련 국가간 기술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원자력안전 관련 국제회의ㆍ국제행사의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⑤ 안전소통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주요 정책에 대한 홍보 및 소통 계획의 수립ㆍ시행 

2. 원자력안전 관련 대국민 홍보ㆍ소통 

3. 위원회의 정책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의 관리 

4. 원자력안전 관련 대외 기관과의 홍보 협력 

5. 원자력안전 관련 홍보물 제작ㆍ확산 및 해외 홍보의 지원 

6. 위원회 내 정책홍보평가 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7. 언론 취재지원 및 언론사 관련 업무의 지원ㆍ협조 

8. 인터뷰, 기고, 방송 출연 등 언론과 관련된 업무 및 행사의 지원ㆍ협조 

9. 위원회 업무ㆍ정책의 대외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10.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언론 보도의 분석 및 대응 

12.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13.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주민 및 대국민 정보 제공 

⑥ 혁신행정데이터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신설 2020. 2. 25., 2021. 12. 14 .>

1. 조직ㆍ정원의 관리 

2. 위원회 내 행정관리업무의 총괄ㆍ지원 

3. 위원회 소관 정부위원회, 공공기관 및 단체의 현황 관리 

4. 위원회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관리 

5. 소관 법령 제정ㆍ개정 등 법제 업무 총괄 

6.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 총괄 

7. 위원회 소관 법령집의 발간 

8. 위원회 소관 규제개혁 및 자체규제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 

9. 위원회 내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ㆍ추진 

10. 홈페이지ㆍ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 

11. 정보보안ㆍ개인정보 보호ㆍ정보기술 아키텍처 관리 

12. 원자력안전에 관한 통계의 관리 

13. 위원회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 총괄 

14. 위원회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 

[본조신설 2014. 5. 28.]

제2조의 3 (감사조사담당관)

감사조사담당관은 부이사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

[본조신설 2014. 5. 28.]

제3조 (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

제4조

삭제  <2014. 5. 28 .>

제5조

삭제  <2014. 5. 28 .>

제6조 (안전정책국)

① 안전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안전정책국에 안전정책과, 원자력안전과, 원자력심사과 및 안전기준과를 둔다.  <개정 2014. 5. 28 .>

③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

④ 안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 5. 28., 2018. 3. 30., 2021. 3. 8 .>

1. 국가 원자력안전정책의 목표ㆍ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원자력안전종합계획, 부문별 시행계획 및 연도별 세부사업추진계획의 수립 

3. 원자력안전 관련 기본 시책의 수립ㆍ조정 

4. 원자력안전 관련 법령ㆍ제도의 정비ㆍ보완 

5. 원자력안전에 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6. 원자력안전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조사ㆍ분석ㆍ기획 및 추진 

7. 원자력안전 분야 전문인력 확보ㆍ양성에 관한 사항 

8. 원자력안전문화의 보급ㆍ확산에 관한 사항 

9.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및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운영 지원 

10. 삭제  <2018. 3. 30 .>

11. 그 밖에 안전정책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원자력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 5. 28 .>

1. 삭제  <2014. 5. 28 .>

2. 삭제  <2014. 5. 28 .>

3. 삭제  <2014. 5. 28 .>

4. 삭제  <2014. 5. 28 .>

5. 발전용ㆍ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운영과정의 안전성 확인 검사 및 후속조치 

6.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주기적 안전성평가에 관한 사항 

7. 삭제  <2014. 5. 28 .>

8. 발전용ㆍ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운영과정의 사고ㆍ고장 조사, 등급평가 및 후속조치 

9. 삭제  <2014. 5. 28 .>

10.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및 원자로조종사면허의 관리 

11. 원자력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 

12. 국내외 원전사고와 관련한 안전대책의 수립 및 후속조치 이행 

13. 발전용ㆍ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의 지진 등 자연재해 대책에 관한 사항 

14. 발전용ㆍ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폐쇄 및 해체에 관한 안전규제 

⑥ 원자력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4. 5. 28., 2018. 3. 30., 2021. 3. 8 .>

1. 원자력 품질보증 규제정책 수립ㆍ시행 및 연도별 품질보증규제계획의 수립ㆍ시행 

2. 원자력 품질보증 규제제도의 연구 및 개선 

3. 발전용ㆍ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에 대한 품질보증검사 및 후속조치 

4.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표준설계 인가 

5.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한 인가ㆍ허가 

6. 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한 허가 

7. 핵연료주기사업에 대한 허가 

8. 발전용ㆍ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건설과정의 사고ㆍ고장 조사, 안전성 확인 검사 및 후속조치 

9. 특정기술주제보고서의 검토 및 승인 

10.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계속운전 심사 

11.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자연재해에 대한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전성 평가에 관한 사항 

12.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 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전관련 설비에 대한 공급자 검사 

13. 삭제  <2025. 2. 25 .>

⑦ 안전기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 5. 28 .>

1. 발전용ㆍ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 기준에 관한 사항 

2. 발전용ㆍ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허가 기준에 관한 사항 

3. 핵연료주기사업의 허가 또는 지정 기준에 관한 사항 

4. 핵연료물질 사용허가 및 핵원료물질 사용신고 기준 등에 관한 사항 

5. 방사성동위원소ㆍ방사선발생장치 사용 등의 허가 기준에 관한 사항 

6.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의 허가 기준에 관한 사항 

7. 방사성물질의 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 

8. 방사성동위원소 허가사용자 등의 업무대행자 및 방사선피폭선량 판독업무자의 등록 기준에 관한 사항 

9. 개발 중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허가 기준에 관한 사항 

10. 국제 원자력안전기준의 수립 참여, 국내 반영 및 적용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원자력안전 관련 기준 등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 (방사선방재국)

① 방사선방재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방사선방재국에 방사선안전과, 생활방사선안전과, 방사성폐기물안전과, 방재환경과, 원자력통제과 및 원자력안보팀을 둔다.  <개정 2014. 5. 28., 2017. 2. 28., 2021. 3. 8 .>

③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연구관으로 보하고,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 3. 8., 2023. 8. 30 .>

④ 방사선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 5. 28 .>

1. 방사선 안전 관련 기본 시책의 수립ㆍ조정 

2. 핵물질,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생산ㆍ사용 등에 관한 허가ㆍ감독 및 안전규제 

3. 방사성동위원소 허가사용자 등의 업무대행자 및 방사선피폭선량 판독업무자의 등록 및 안전규제 

4.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 교육훈련, 건강진단 등 장해방어대책의 수립ㆍ조정 

5. 방사성물질의 운송ㆍ저장ㆍ처리 및 처분에 대한 안전규제 

6.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 핵연료물질취급자면허,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및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의 관리 

7. 삭제  <2014. 5. 28 .>

8. 방사선 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 

9. 삭제  <2014. 5. 28 .>

10. 삭제  <2014. 5. 28 .>

11. 삭제  <2014. 5. 28 .>

12. 방사성물질 국가 간 이동 감시체계 구축ㆍ운영 

13. 삭제  <2014. 5. 28 .>

14. 삭제  <2014. 5. 28 .>

15. 삭제  <2014. 5. 28 .>

16. 삭제  <2014. 5. 28 .>

17. 삭제  <2014. 5. 28 .>

18. 삭제  <2014. 5. 28 .>

19. 삭제  <2014. 5. 28 .>

20. 삭제  <2014. 5. 28 .>

21. 삭제  <2014. 5. 28 .>

22. 삭제  <2014. 5. 28 .>

23. 삭제  <2014. 5. 28 .>

24. 삭제  <2014. 5. 28 .>

25. 그 밖에 방사선방재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생활방사선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4. 5. 28., 2017. 2. 28 .>

1.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정책 및 제도의 수립ㆍ운영 

2. 생활주변방사선 관련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3. 생활주변방사선방호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4. 생활주변방사선 안전지침 수립ㆍ시행 및 안전교육프로그램 개발ㆍ운용 

5.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원료물질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공정부산물(이하 “공정부산물”이라 한다)의 취급자 등록 및 변경사항 신고 관리 

6. 공정부산물의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 신고 관리 

7.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공제품(이하 “가공제품”이라 한다)의 유통현황 관리 및 부적합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 

8. 생활주변방사선 관련 종사자의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9. 공항ㆍ항만 및 재활용고철 취급자의 감시기 설치ㆍ운영 관리 

10. 생활주변방사선 이상준위의 조사ㆍ분석 및 조치에 관한 사항 

11. 생활주변방사선 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 

12.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실태 조사 및 분석 

13. 생활주변방사선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14. 삭제  <2017. 2. 28 .>

15. 삭제  <2017. 2. 28 .>

16. 삭제  <2017. 2. 28 .>

17. 삭제  <2017. 2. 28 .>

18. 삭제  <2017. 2. 28 .>

19. 삭제  <2017. 2. 28 .>

⑥ 방사성폐기물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7. 2. 28 .>

1. 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 정책 및 제도의 수립ㆍ운영 

2. 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 관련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3. 방사성폐기물의 운반ㆍ저장ㆍ처리ㆍ처분 및 사용후핵연료의 운반ㆍ중간저장에 대한 안전규제 

4.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시설과 그 부속시설 및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과 그 부속시설에 대한 허가 

5.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시설과 그 부속시설 및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과 그 부속시설의 운영, 해체 또는 폐쇄에 관한 안전규제 

6. 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 운반용기의 설계승인ㆍ검사 

7. 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이행 

⑦ 방재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 5. 28., 2017. 2. 28., 2018. 3. 30 .>

1. 국가 및 지역 방사능방재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방사능재난 상황의 종합 관리 

3. 방사능방재 교육 및 훈련의 총괄ㆍ평가 

4. 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제의 구축 및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정ㆍ운영 

5. 원자력시설의 방사선비상계획 심사 및 방사선 비상대응능력 검사 

6.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등 비상대응조직 유지 및 관리 

7. 방사능재난 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재난상황 조사 

8. 삭제  <2014. 5. 28 .>

9. 원자력 손해배상 체제 구축 및 보상계약 관련 업무 

10. 삭제  <2018. 3. 30 .>

11. 삭제  <2018. 3. 30 .>

12. 삭제  <2018. 3. 30 .>

13. 삭제  <2018. 3. 30 .>

14. 삭제  <2018. 3. 30 .>

15. 방사능방재에 관한 국제협약의 이행 

16. 원자력시설 주변의 환경영향평가 및 전국 환경방사능 감시ㆍ평가 

17. 인접국가의 방사능누출사고 대응체계 구축ㆍ운영 

⑧ 원자력통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 5. 28., 2017. 2. 28., 2018. 3. 30., 2021. 3. 8 .>

1. 국제핵비확산체제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2. 국가원자력통제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법령ㆍ제도의 운영 

3. 국제원자력기구 및 국가 간 안전조치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4. 핵비확산 및 안전조치 전문인력 양성 

5. 원자력 안전조치 관련 정보수집ㆍ대응 및 기술 개발 

6. 원자력과 관련된 물자 및 기술의 수출입 통제에 관한 사항 

7.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운영 지원 

8. 국제규제물자에 해당하는 핵물질과 관련된 기술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9. 핵물질 계량관리에 관한 사항 

10. 원자력통제 교육에 관한 사항 

11. 핵비확산 및 안전조치에 관한 조약 및 협정 등의 이행 

12. 주변국의 핵활동에 대한 탐지ㆍ분석 등에 관한 사항 

13. 남북한 원자력통제에 관한 사항 

14. 삭제  <2021. 3. 8 .>

15. 삭제  <2021. 3. 8 .>

16. 삭제  <2021. 3. 8 .>

17. 삭제  <2021. 3. 8 .>

18. 삭제  <2021. 3. 8 .>

19. 삭제  <2021. 3. 8 .>

20. 삭제  <2021. 3. 8 .>

21. 삭제  <2021. 3. 8 .>

⑨ 원자력안보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 3. 8 .>

1.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방호 시책 및 체제의 구축 

2. 원자력시설 등의 물리적방호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3.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방호 심사ㆍ검사 및 교육ㆍ훈련 

4. 원자력시설 등에 대한 위협평가 및 설계기준위협 설정 

5. 원자력시설의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보안정책 수립 및 체제 구축 

6. 원자력시설의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보안 관련 심사ㆍ검사 및 교육ㆍ훈련 

7. 방사능테러 예방ㆍ대응에 대한 대책 수립ㆍ시행 

8. 국가 핵안보체제 구축 계획 수립 및 시행 

9. 핵안보에 관한 조약 및 협정 등의 이행 

제2장의 2 지역사무소

제7조의 2 (관할 구역)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의3에 따른 지역사무소의 관할 구역은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소재지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른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한다. 다만, 월성원전지역사무소는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소재지 및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포함하고, 대전지역사무소는 대전광역시 소재 핵연료주기시설,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의 소재지 및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포함한다.  <개정 2020. 8. 14 .>

[전문개정 2014. 5. 28.]

제7조의 3 (고리원전ㆍ월성원전ㆍ한빛원전ㆍ한울원전ㆍ새울원전ㆍ대전지역사무소장)

고리원전지역사무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월성원전지역사무소장, 한빛원전지역사무소장 및 한울원전지역사무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으로 보하며, 새울원전지역사무소장 및 대전지역사무소장은 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다만, 고리원전지역사무소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고, 새울원전지역사무소장은 같은 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간호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 1. 8., 2018. 10. 26., 2020. 8. 14., 2023. 8. 30., 2023. 12. 26., 2025. 2. 25 .>

[본조신설 2014. 5. 28.][제목개정 2020. 8. 14., 2025. 2. 25.]

제3장 공무원의 정원

제8조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3. 10. 7., 2017. 2. 28., 2018. 3. 30., 2023. 2. 16., 2023. 8. 30., 2024. 2. 27 .>

②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원자력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7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6급 2명),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1명 (4급 1명) 및 그 밖의 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9., 2023. 8. 30 .>

③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19. 2. 26 .>

제9조 (지역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지역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 5. 28 .>

[본조신설 2013. 10. 7.][제목개정 2014. 5. 28.]

제9조의 2

삭제  <2016. 5. 10 .>

제4장 한시정원

제10조 (한시정원)

인접국 방사능 대응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12월 25일까지 별표 3에 따른 한시정원을 위원회에 둔다. 

[본조신설 2023. 12. 26.]

제11조

삭제  <2021. 3. 8 .>

제5장 삭제

제12조

삭제  <2022. 2. 23 .>

부칙 <총리령 제1023호, 2013. 3.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1038호, 2013. 10. 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1052호, 2013. 12.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 24939 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명(5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기능직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ㆍ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ㆍ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총리령 제1082호, 2014. 5.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1126호, 2015. 1. 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명(6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총리령 제1230호, 2015. 12.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1274호, 2016. 5.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1346호, 2016. 12.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1376호, 2017. 2.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1447호, 2018. 3.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1493호, 2018. 10.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1524호, 2019. 2.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1595호, 2020. 2. 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혁신행정데이터팀은 2028년 2월 17일까지 존속한다. &lt;개정 2021. 12. 14., 2023. 2. 16., 2025. 2. 14.&gt;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혁신행정데이터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날부터 혁신행정데이터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기획재정담당관이 분장한다. &lt;개정 2021. 12. 14.&gt;

[제목개정 2021. 12. 14.]

부칙 <총리령 제1606호, 2020. 4. 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관리운영직군 공무원 정원 1명(9급 1명)에 해당하는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20년 4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행정ㆍ기술직군 공무원 정원 1명(9급 1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총리령 제1638호, 2020. 8.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1685호, 2021. 3. 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원자력안보팀은 2026년 2월 28일까지 존속한다. &lt;개정 2024. 2. 27.&gt;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원자력안보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원자력안보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원자력통제과장이 분장한다.

부칙 <총리령 제1765호, 2021. 12.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1797호, 2022. 2.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1840호, 2022. 12.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1862호, 2023. 2. 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1의2의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시설서기ㆍ방재안전서기 또는 전산서기 1명은 2026년 2월 17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2월 18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방재안전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1명으로 본다.

부칙 <총리령 제1875호, 2023. 3.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1901호, 2023. 8.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1928호, 2023. 12.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1941호, 2024. 2.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2005호, 2024.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2014호, 2025. 2.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2023호, 2025. 2.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8조제1항 본문 관련)

  • [별표 1의2]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8조제1항 단서 관련)

  • [별표 2] 지역사무소 공무원 정원표(제9조 관련)

  • [별표 3]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 한시정원표(제10조 관련)

  • [별표 4] 삭제 &lt;2021.3.8.&gt;

  • [별표 5] 삭제 &lt;2022. 2. 23.&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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