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외식산업 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따른 공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외식산업의 진흥 등에 관한 기본계획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2조 (인력양성기관 지정 절차 등)
①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지정번호 및 지정일
2.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명칭
3.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소재지
4. 대표자 성명
5. 교육 내용
제3조 (외식산업통계 작성ㆍ관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영 제7조제4항에 따라 외식산업통계 작성ㆍ관리를 대행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국내외 외식산업과 소비 동향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전망
2. 외식상품 관련 기술ㆍ연구 동향 분석
3. 외식산업통계 등 간행물의 발간
4. 외식산업통계 전산망 구축ㆍ운용과 관련 정보 제공
5. 그 밖에 외식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4조 (사업자단체의 정관 변경)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단체 정관 변경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5조 (사업자단체의 감독)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감독에 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3. 3. 23.>
제6조 (사업자단체의 사업)
법 제12조제3항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9. 5. 20.>
1. 원료 또는 외식상품의 공동 구매ㆍ판매ㆍ중개 사업
2. 외식산업 진흥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3. 외식산업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컨설팅 사업
4. 외식산업 관련 해외시장의 개척과 국제교류 및 협력 사업
5. 외국인의 외식산업 관련 국내 연수 및 취업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외식산업 진흥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에 필요한 식재료의 범위)
영 제10조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식재료”란 별표 2에 규정된 식재료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제8조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신청서)
영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9조 (우수 외식업 지구의 운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영 제12조제6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 외식업 지구의 운영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제10조 (우수 외식사업자 지정 분야 및 지정 세부 기준)
영 제15조에 따른 우수 외식사업자 지정 분야 및 지정을 위한 세부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1조 (우수 외식사업자 지정신청서)
①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우수 외식사업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우수 외식사업자 지정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4. 5.>
1. 최근 1년간 식재료 구매ㆍ조달 실적이 있는 경우 그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산지 직거래 구매 실적이 있는 경우 그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조리사 자격증이 있는 경우 그 증명서 사본 1부
4. 그 밖에 지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증명서 등 각 1부
③ 제1항에 따른 우수 외식사업자 지정신청서 제출 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 및 영양사 면허증(면허 소지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12조 (우수 외식사업자 운영에 관한 사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영 제16조제6항에 따라 우수 외식사업자 운영에 관한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이 규칙은 201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㉙까지 생략
㉚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6조제6호,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2조,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중 “「농림수산식품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조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 중 “「농산물품질관리법」 제4조”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농산물품질관리법」 제5조”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농산물품질관리법」 제7조의5”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4조”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농산물품질관리법」 제8조”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로 한다.
별표 2 제3호가목 중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조제9호의”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0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수산물품질관리법」”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4조”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수산물품질관리법」 제8조의2”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4조”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수산물품질관리법」 제9조”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5조”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㉛부터 ㊴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역학조사반원증, 가축방역관(검역관)증, 가축방역사증, 말조련사 자격증, 장제사 자격증, 재활승마지도사 자격증,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확인증, 양곡관리 조사공무원증 및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이 규칙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친환경농축산물
⑨부터 ⑫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