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현행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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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4.12.3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67975호 2024.12.31.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식품외식산업과), 044-201-217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외식산업 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따른 공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외식산업의 진흥 등에 관한 기본계획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5. 20.]

제2조 (인력양성기관 지정 절차 등)

①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1. 지정번호 및 지정일 

2.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명칭 

3.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소재지 

4. 대표자 성명 

5. 교육 내용 

제3조 (외식산업통계 작성ㆍ관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영 제7조제4항에 따라 외식산업통계 작성·관리를 대행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6. 국내외 외식산업과 소비 동향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전망 

7. 외식상품 관련 기술·연구 동향 분석 

8. 외식산업통계 등 간행물의 발간 

9. 외식산업통계 전산망 구축·운용과 관련 정보 제공 

10. 그 밖에 외식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4조 (사업자단체의 정관 변경)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단체 정관 변경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5조 (사업자단체의 감독)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감독에 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3. 3. 23 .>

제6조 (사업자단체의 사업)

법 제12조제3항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9. 5. 20 .>

11. 원료 또는 외식상품의 공동 구매·판매·중개 사업 

12. 외식산업 진흥을 위한 교육·홍보 사업 

13. 외식산업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컨설팅 사업 

14. 외식산업 관련 해외시장의 개척과 국제교류 및 협력 사업 

15. 외국인의 외식산업 관련 국내 연수 및 취업에 관한 사업 

16. 그 밖에 외식산업 진흥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에 필요한 식재료의 범위)

영 제10조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식재료”란 별표 2에 규정된 식재료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

제8조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신청서)

영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9조 (우수 외식업 지구의 운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영 제12조제6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 외식업 지구의 운영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 5. 20.]

제10조 (우수 외식사업자 지정 분야 및 지정 세부 기준)

영 제15조에 따른 우수 외식사업자 지정 분야 및 지정을 위한 세부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1조 (우수 외식사업자 지정신청서)

①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우수 외식사업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우수 외식사업자 지정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4. 5 .>

1. 최근 1년간 식재료 구매·조달 실적이 있는 경우 그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산지 직거래 구매 실적이 있는 경우 그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조리사 자격증이 있는 경우 그 증명서 사본 1부 

4. 그 밖에 지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증명서 등 각 1부 

③ 제1항에 따른 우수 외식사업자 지정신청서 제출 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 및 영양사 면허증(면허 소지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12조 (우수 외식사업자 운영에 관한 사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영 제16조제6항에 따라 우수 외식사업자 운영에 관한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 [별표 1]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제2조제2항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 [별표 2]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에 필요한 식재료의 범위(제7조 관련)

  • [별지 제2호서식]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 [별표 3] 외식사업자 지정 분야 및 지정 세부 기준(제10조 관련)

  • [별지 제3호서식] 사업자단체 정관 변경인가 신청서

  • [별지 제4호서식]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 신청

  • [별지 제5호서식] 우수 외식사업자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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