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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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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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5.02.27.] [외교부령 제269577호 2025.02.27. 일부개정]

  • 외교부(인사제도팀), 02-2100-715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보수규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등급 5등급 이하의 직위에 재직 중인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7. 19 .>

제2조 (승격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보수규정」 제54조에 따른 승격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9. 7. 1., 2019. 11. 8 .>

1. 제2조의3제1항에 따른 승격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지 아니한 사람 

2. 제5조에 따른 외국어평정 승격점수가 없는 사람 

3. 휴직기간(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제외한다), 직위해제기간 또는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징계의결이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사람 

5. 징계처분 중이거나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강등의 경우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이 끝난 날을 말한다)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을 말한다)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가. 강등ㆍ정직: 18개월 

나. 감봉: 12개월 

다. 견책: 6개월 

② 제1항제5호에 따라 승격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승격제한기간은 전 처분의 제한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하고, 징계처분으로 승격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휴직하거나 직위해제되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남은 승격제한기간은 복직일부터 계산한다.  <개정 2023. 7. 11 .>

③ 외무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을 당시 재직 중인 직위의 직무등급과 같은 직무등급의 직위에서 훈장, 포장, 모범공무원포상,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거나 제안의 채택 시행으로 포상을 받는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에 대해서만 제1항제5호에서 정한 승격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12. 11.][종전 제2조는 제2조의2로 이동 <2013. 12. 11.>]

제2조의 2 (승격후보자명부의 작성)

①「공무원보수규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격후보자명부(이하 “명부”라 한다)는 별지 서식에 따라 직렬 및 직무등급별로 작성한다.  <개정 2007. 7. 19 .>

②명부는 다음 각 호의 점수를 합산한 점수(이하 “총평정점”이라 한다)가 높은 자의 순서로 작성한다.  <개정 2010. 4. 2., 2011. 12. 28., 2013. 12. 11 .>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평정 승격점수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경력평정 승격점수 

3. 제5조에 따른 외국어평정 승격점수 

4. 제5조의2에 따른 가점평정 승격점수 

③명부는 매년 1월 31일과 7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제2조에서 이동 <2013. 12. 11.>]

제2조의 3 (승격소요최저연수)

① 외무공무원이 승격하려면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해당 직무등급의 직위에서 재직하여야 한다. 

1. 5등급: 4년 이상 

2. 4등급: 3년 6개월 이상 

3. 3등급: 2년 이상 

② 제2조제1항제5호의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되, 제3호 및 제4호의 기간은 휴직 또는 직위해제 전에 재직하던 직무등급의 직위에 재직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17. 5. 2., 2019. 7. 1., 2023. 7. 11., 2025. 2. 27 .>

1. 시보임용기간 

2. 강등되었거나 강임되었던 사람이 원 직무등급의 직위로 승격된 경우 강등 또는 강임 전에 원 직무등급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3.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른 휴직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과 같은 항 제3호ㆍ제5호ㆍ제6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 

나.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 중에서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다.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 다만,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는 기간은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기간과 합산하여 자녀 1명당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직위해제기간 

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또는 해당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나.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의 처분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④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임용 또는 재임용 당시 직무등급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으로 보아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14. 11. 13 .>

1. 「법원조직법」 제72조에 따른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 

2. 퇴직하였던 외무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직무등급 이하의 직위로 재임용된 경우 재임용일부터 10년 이내에 재임용 당시의 직무등급 이상의 직위로 재직한 기간 

3. 「외무공무원법」 제10조제3항제1호에 따라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외무공무원을 퇴직 시 직위의 직무등급과 같은 직무등급의 직위로 재임용한 경우 퇴직 후 재임용 전에 재임용된 직위의 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4.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7항에 따라 인정된 기간. 이 경우 “4급 이상 공무원”은 “6등급 이상 외무공무원”으로, “5급 공무원”은 “5등급 외무공무원”으로, “6급 공무원”은 “4등급 외무공무원”으로, “7급 이하 공무원”은 “3등급 외무공무원”으로 본다. 

5. 임용된 직위의 직무등급에 상당하는 계급 이상의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근무한 기간(시간제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는 기간을 말한다)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제1항 각 호에 따른 승격소요최저연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인정한다. 

6. 외교부 소속 일반직공무원 중 행정직렬 및 전산직렬 공무원이 「외무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그 임용된 직위의 직무등급에 상응하는 계급 상당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외교부에서 근무한 기간 

⑤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외무공무원(이하 “시간제근무외무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1. 해당 직무등급의 직위에서 시간제근무외무공무원으로 근무한 1년 이하의 기간은 그 기간 전부 

2. 해당 직무등급의 직위에서 시간제근무외무공무원으로 근무한 1년을 넘는 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한 기간 

⑥ 강등 또는 강임된 사람이 강등 또는 강임된 직무등급 이상의 직위로 재직한 기간은 강등 또는 강임된 직무등급의 재직연수로 합산한다. 

[본조신설 2013. 12. 11.]

제3조 (인사평정 승격점수)

인사평정 승격점수는 승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받은 매회 인사 평정 등급에 대하여 별표 1에 따라 배정되는 점수를 합산한 점수를 인사평정횟수로 나눈 값에 6을 곱하여 산정한다. 

1. 직무등급 5등급에 재직 중인 경우: 최근 4년 

2. 직무등급 4등급에 재직 중인 경우: 최근 3년 

3. 직무등급 3등급에 재직 중인 경우: 최근 2년 

[전문개정 2017. 5. 2.]

제4조 (경력평정 승격점수)

①경력평정 승격점수는 승격후보자가 재직 중인 직무등급에서의 재직경력(「외무공무원임용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재직경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매 3월마다 1점을 부여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45일 이상의 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이를 3월로 계산하여 1점을 부여한다.  <개정 2007. 7. 19 .>

② 제1항에 따른 경력평정 승격점수는 다음 각 호의 점수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 12. 11 .>

1. 직무등급 5등급: 42점 

2. 직무등급 4등급: 42점 

3. 직무등급 3등급: 32점 

③경력평정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제5조 (외국어평정 승격점수)

외국어평정 승격점수는 승격후보자가 명부 작성일(제7조에 따라 명부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최근 10년 이내에 국립외교원에서 받은 외국어검정 점수를 기준으로 별표 2에 따라 부여되는 다음 각 호의 점수를 합산하여 산정하되, 총 14점을 초과할 수 없다. 

1. 승격후보자가 받은 외국어검정 점수 중 최고 점수에 부여되는 기본점수 

2. 승격후보자가 2개 이상의 외국어에 대하여 외국어검정 점수를 받은 경우 제1호에 따라 기본점수를 부여받은 외국어가 아닌 외국어검정 점수에 부여되는 추가점수 

[전문개정 2013. 12. 11.]

제5조의 2 (가점평정 승격점수)

① 가점평정 승격점수는 승격후보자가 재직 중인 직무등급에서의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별표 2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근무경력을 합산하여 가점을 산정한다.  <개정 2017. 5. 2., 2019. 7. 1 .>

② 제1항에 따른 가점평정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4조에 따라 선발 또는 선정된 우수공무원에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점 외에 가점 2점을 추가로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8., 2023. 7. 11 .>

④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제3항에 따른 전문관으로서 연속하여 4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가점 외에 가점 1점을 추가로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23. 7. 11 .>

[본조신설 2010. 4. 2.]

제6조 (명부상 동점자의 순위)

① 승격후보자 중 명부상의 총평정점이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3. 12. 11 .>

1. 인사평정 승격점수가 우수한 사람 

2. 해당 직무등급에서 장기간 근무한 사람 

3. 외국어평정 승격점수가 우수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르더라도 선순위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 또는 재외동포청장이 정하는 선순위자 결정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23. 7. 11 .>

제7조

①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제2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명부를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 전일에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19., 2013. 3. 23., 2013. 12. 11., 2014. 11. 13., 2023. 7. 11 .>

1. 「외무공무원임용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직하는 경우 

2. 외국어평정 승격점수를 새로이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승격후보자가 발생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명부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외교부장관 또는 재외동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승격후보자가 승격 또는 전직하여 당해 직렬의 직무등급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발생일에 해당 공무원을 명부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제8조 (명부의 효력)

명부는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작성기준일의 다음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4. 11. 13 .>

제9조 (명부상 순위의 공개)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은 명부에 등재된 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 명부상의 순위를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3. 7. 11 .>

제10조 (승격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공무원보수규정」 제54조제2항에 따른 외교부장관이 구성하는 승격심사위원회(이하 “외교부 승격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외교부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조제1항제1호의 실장급 이상의 직위에 재직 중인 사람 중 외교부장관이 지명하는 7명 이상의 외무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3. 7. 11 .>

② 외교부 승격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외무공무원임용령」 제7조의2 및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인사위원회”는 “승격심사위원회”로 보고, “심의”는 “심사”로 본다.  <개정 2023. 7. 11 .>

③ 「공무원보수규정」 제54조제2항에 따른 재외동포청장이 구성하는 승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재외동포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3. 7. 11 .>

[전문개정 2013. 12. 11.]

제11조

삭제  <2013. 12. 11 .>

제12조

삭제  <2013. 12. 11 .>

제13조 (승격기준 및 방법)

①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은 직무등급 5등급의 직위에 재직 중인 승격후보자의 총평정점이 68점에 도달하였을 때에는 명부상의 순위, 외국어 능력의 수준 및 재직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바로 상위직무등급의 직위에 임용하되, 그 임용 전에 미리 「공무원보수규정」 제54조제2항에 따른 승격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 7. 1., 2023. 7. 11 .>

② 삭제  <2019. 7. 1 .>

③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은 직무등급 2등급 및 4등급의 직위에 재직 중인 승격후보자에 대해서는 명부상의 순위, 외국어능력의 수준 및 재직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바로 상위직무등급의 직위에 임용하되, 그 임용전에 미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3. 7. 11 .>

④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은 직무등급 3등급의 직위에 재직 중인 승격후보자의 총평정점이 52.5점에 도달하였을 때에는 바로 상위직무등급의 직위에 임용해야 한다.  <신설 2019. 7. 1., 2023. 7. 11 .>

제14조 (승격시기)

승격은 매년 2월 및 8월을 기준으로 실시하되, 외교부장관 또는 재외동포청장이 승격인원의 적정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와 달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3. 7. 11 .>

  • [별지 서식] 승격후보자명부

  • [별표 1] 인사평정 등급별 배정점수(제3조 관련)

  • [별표 2] 외국어평정의 점수별 기본점수 및 추가점수(제5조 관련)

  • [별표 3] 가점평정 기준표(제5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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