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민의 과학지식ㆍ기능 및 창의력을 함양하여 과학교육의 진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과학교육이라 함은 각 학교에서 실시하는 자연과학에 관한 교육을 말한다.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교육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이 법과 기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과학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과 교육내용 및 방법의 개선
2. 과학교육에 필요한 교원의 확보ㆍ처우 및 교육
3. 과학교재 실험 또는 실습시설 및 과학관의 설치ㆍ확충ㆍ정비
4. 실험비ㆍ연구조성비 및 장학금의 지급
5. 기타 과학교육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연구기관의 이용)
①문교부장관이 추천한 과학자나 학교는 과학에 관한 연구ㆍ실험 또는 실습을 하기 위하여 국가기관ㆍ국영기업체 또는 국가의 보조를 받는 기관에 대하여 그 시설의 이용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이용에 관한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시설이 국가의 기밀 또는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 (심의회)
①과학교육에 관한 중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교부장관소속하에 과학교육심의회를 둔다.
②과학교육심의회의 조직ㆍ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위원의 수당 및 여비)
심의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설치)
정부는 과학교육에 관한 연구와 조사를 하기 위하여 정부의 출연과 외국기관의 원조금 및 일반으로부터 기부금으로 과학교육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제8조 (기능)
과학교육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과학교육진흥을 위한 방안의 연구와 이에 필요한 기금의 조성
2. 연구조성비 및 장학금의 지급
3. 기타 국가기관에서 위임한 사항
제9조 (지원)
국가는 각 학교에 대하여 과학교육에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 (운영규정)
과학교육기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과학교재의 생산장려)
①국가는 과학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과학교재의 생산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과학교재의 범위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문교부장관이 정한다.
제12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