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직급별 정원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상개발관을 보좌하는 담당관)
①기상개발관밑에 기상개발담당관 및 전산운영담당관 각 1인을 둔다.
②기상개발담당관은 기상서기관으로 보하고, 전산운영담당관은 전산서기관 또는 정보통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기상개발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상개발관을 보좌한다.
1. 기상업무전산화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종합기상정보망의 구성 및 조정
3. 기상업무의 자동화추진 및 기술보급
4. 전산기상기술의 도입ㆍ개발 및 보급
5. 기상영상 및 그림자료의 분석ㆍ조합ㆍ중첩 및 생성기술개발
6. 기타 기상개발관의 업무중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전산운영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상개발관을 보좌한다.
1. 기상통신업무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종합기상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3. 국내ㆍ외 기본기상자료 및 영상자료의 수집ㆍ분배
4. 유ㆍ무선통신장비 및 관련전산장비의 관리ㆍ운영
5. 기상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장비관리
제3조 (기획국에 두는 과)
①기획국에 기획과ㆍ행정관리과ㆍ장비과ㆍ국제협력과 및 기상교육과를 둔다. <개정 1998. 12. 31 .>
②기획과장ㆍ국제협력과장 및 기상교육과장은 각각 부이사관ㆍ물리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상서기관으로 보하고, 행정관리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며, 장비과장은 물리부이사관ㆍ정보통신부이사관ㆍ기상서기관 또는 정보통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1998. 12. 31 .>
③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상업무에 관한 주요정책과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3.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심사분석
4.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행정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직 및 정원의 관리
2. 행정개선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의 지도ㆍ감독
3. 자체제안제도의 운영
4. 보고심사 및 관리
5. 감사업무에 관한 사항
6. 법령안 및 훈령안의 심사와 소송사무의 총괄 및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7. 법령의 질의ㆍ회신의 총괄 및 법규집의 편찬ㆍ발간
⑤장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상장비수급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기상장비관리의 총괄
3. 기상기자재의 수리 및 보수
4. 공작실의 운영
5. 기상측기의 검정 및 교정
6. 기준기의 정밀도 유지 및 관리
⑥국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세계기상기구 기타 기상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
2. 기상사업에 관한 국가간 협력
3. 기상관련 국외연수 및 공무원국외파견
4. 기상관련 국제회의의 개최 및 지원
⑦기상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1998. 12. 31 .>
1.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교육훈련수요의 조사
3. 교재의 편찬ㆍ관리 및 교육기자재의 수급ㆍ관리
4. 교수요원 및 강사의 위촉
5. 교육훈련의 과정운영ㆍ평가관리 및 효과분석
6. 기상분야 학점인정 학습과정의 운영
제4조 (예보국에 두는 과 및 담당관)
①예보국에 예보관리과 및 수치예보과를 두고, 국장밑에 예보관 4인을 두며, 관측관밑에 관측담당관ㆍ위성담당관ㆍ레이더담당관 및 지진담당관 각 1인을 둔다.
②각 과장은 물리부이사관 또는 기상서기관으로 보하고, 예보관 및 지진담당관은 기상서기관 또는 기상연구관으로 보하며, 관측담당관은 기상서기관으로 보하고, 위성담당관은 기상서기관 또는 정보통신서기관으로 보하며, 레이더담당관은 기상서기관ㆍ정보통신서기관 또는 기상연구관으로 보한다.
③예보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보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예보제도의 개선 및 예보결과의 평가
3. 방재기상의 지원
4. 기상조절의 승인 및 관리
5. 예보관련자료의 유지ㆍ관리
6. 예보장비의 수급 및 유지ㆍ관리
7. 공보업무
8. 기상예보방송의 기획 및 실시
9. 기타 국내 다른 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수치예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치예보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2. 수치예보의 모델개발 및 개선
3. 수치예보시스템의 운영
4. 기상자료의 객관분석기법의 개발
5. 모델출력자료의 통계기법의 개발
6. 객관예보기법의 도입 및 개선
7. 수치예보모델의 운영ㆍ분석 및 예보자료의 생산ㆍ지원
⑤예보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1. 전국기상의 분석총괄
2. 예보자료의 수집 및 기상도의 작성ㆍ분석
3. 지방예보자료의 생산ㆍ지원
4. 예보ㆍ특보(지진해일을 제외한다)의 생산ㆍ통보 및 사후분석
5. 고조예보ㆍ특보의 생산ㆍ통보 및 사후분석
6. 예보기술의 개선 및 보급
7. 중ㆍ장기예보자료의 수집 및 기상도의 작성ㆍ분석
8. 중ㆍ장기예보의 생산ㆍ관리 및 통보
9. 장마ㆍ가뭄등 기상정보의 생산ㆍ관리 및 통보
10. 중ㆍ장기예보기법 개선
11. 기후변동성 분석 및 예측
⑥관측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관측관을 보좌한다.
1. 기상관측업무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관측의 기준설정ㆍ기술지도 및 제도개선
3. 위탁기상관측업무의 관리 및 지도
4. 자동기상관측망의 구성 및 운영
5. 자동기상관측의 기술지도 및 개발
6. 자동기상관측자료의 수집ㆍ분배ㆍ보존 및 종합분석
7. 지상기상관측
8. 관측장비의 수급 및 유지ㆍ관리
9. 기타 관측관의 업무중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⑦위성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관측관을 보좌한다.
1. 위성기상관측업무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위성기상관측의 기술지도 및 개발
3. 위성기상관측자료의 수집ㆍ분배ㆍ보존 및 종합분석
4. 위성기상장비의 수급 및 유지ㆍ관리
⑧레이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관측관을 보좌한다.
1. 레이더기상 및 낙뢰 관측업무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레이더기상 및 낙뢰관측의 기준설정 및 제도개선
3. 레이더기상 및 낙뢰 관측망의 구성 및 운영
4. 레이더기상 및 낙뢰관측의 기술지도 및 개발
5. 레이더기상 관측자료의 수집ㆍ분배ㆍ보존 및 종합분석
6. 낙뢰의 관측 및 분석
7. 레이더기상 및 낙뢰관측 장비의 수급 및 유지ㆍ관리
⑨지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관측관을 보좌한다.
1. 지진 및 지진해일 업무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지진 및 지진해일에 관한 기준설정ㆍ기술지도 및 기술개발
3. 지진관측망의 구성 및 운영
4. 지진의 관측ㆍ분석 및 지진관측결과의 통보
5. 지진해일 특보의 생산ㆍ통보 및 사후분석
6. 지진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보관ㆍ관리
7. 지진장비의 수급 및 유지ㆍ관리
제5조 (응용기상국에 두는 과)
①응용기상국에 응용기획과ㆍ산업기상과ㆍ항공기상과 및 기후자료과를 둔다.
②각 과장은 물리부이사관 또는 기상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응용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후업무 및 해양기상관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기후대책 및 영향조사
3. 기후변동의 감시 및 이상기상의 조사ㆍ분석
4. 기후변화예측기술의 도입 및 보급
5. 오존층 및 대기내 주요 온실기체 상황의 조사ㆍ분석과 그 결과의 공고
6. 세계기상기구가 정하는 배경대기에 관한 사항
7. 해양기상관측망의 구성ㆍ관리 및 자료의 수집ㆍ분석
8. 해양기상관측장비의 수급 및 유지ㆍ관리
9. 해양ㆍ수산 및 항만기상에 관한 사항
10.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산업기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업ㆍ수문 기타 산업기상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2. 농업ㆍ수문 기타 산업기상정보의 개발 및 지원
3. 민간예보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
4. 민간예보사업의 허가 및 예보사업자의 관리ㆍ지원
5. 기상정보지원기관의 지정 및 관리
6. 방사능에 관한 기상업무
⑤항공기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항공 및 고층기상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2. 항공 및 고층기상관측망의 구성 및 관리
3. 항공 및 고층기상장비의 수급 및 관리
4. 항공ㆍ고층기상기술 및 정보의 개발ㆍ지원
5. 산업의 항공이용에 필요한 기상지원
6. 기타 교통에 관한 기상정보의 지원
⑥기후자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후자료의 통계 및 발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2. 기후자료의 통계ㆍ발행 및 행정자료실의 운영
3. 일조ㆍ일사량 관측자료의 수집ㆍ이용
4. 기후자료의 열람ㆍ증명 및 감정
5. 기상자료의 데이터베이스 운영
6. 기후자료처리기법의 개선 및 지도
제6조 (기상청 직할기관)
①기상청장이 직할하는 기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②김포공항기상대는 관할지역에 대한 항공기상관측, 항공기상예보, 기후자료통계, 기상에 관한 증명 및 상담업무를 분장하고, 기상통신소는 국내의 기상실황 및 예보의 무선통신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③김포공항기상대에 대장 1인을 두고, 대장밑에 예보관을 두며, 기상통신소에 소장 1인을 둔다.
④김포공항기상대장 및 기상통신소장은 기상청장의 명을 받아 소속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⑤김포공항기상대장은 기상서기관으로 보하고, 예보관은 기상사무관 또는 기상주사로 보한다.
⑥기상통신소장은 전무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제7조
삭제 <1998. 12. 31 .>
제8조 (기상연구소에 두는 과 및 실)
①기상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에 연구관리과ㆍ예보연구실ㆍ해양기상연구실ㆍ원격탐사연구실ㆍ응용기상연구실 및 수문기상연구실을 둔다.
②연구관리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실장은 각각 기상연구관으로 보한다.
③연구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 기타 인사사무
4. 문서의 분류ㆍ수발ㆍ심사ㆍ보존등 문서관리
5. 물품의 구매 및 조달
6.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7. 예산의 집행 및 결산
8. 기상에 관한 연구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연구관리
9. 기타 소내 다른 실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연구업무외의 사항
④예보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기수치모형에 관한 연구
2. 통계적 기상예측에 관한 연구
3. 태풍에 관한 연구
4. 예보에 관한 연구
5. 기타 소내 다른 실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연구업무
⑤해양기상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양기상 감시에 관한 연구
2. 해양기상의 특성 및 예보에 관한 연구
3. 대기ㆍ해양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4. 해양기상재해에 관한 연구
5. 지진해일에 관한 연구
6. 연구용 해양자동기상관측장비의 운영
⑥원격탐사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성기상에 관한 연구
2. 위성자료의 처리ㆍ분석에 관한 연구
3. 위성자료의 활용에 관한 연구
4. 기상위성시스템에 관한 연구
5. 고층대기의 감시에 관한 연구
⑦응용기상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 및 생활기상정보에 관한 연구
2. 환경기상에 관한 연구
3. 미기상 및 생물기상에 관한 연구
4. 항공ㆍ농업 기타 산업과 기상의 관계에 관한 연구
5. 기후연구업무 및 국지기후에 관한 연구
⑧수문기상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기중 물순환에 관한 연구
2. 레이더 기상에 관한 연구
3. 구름물리 및 기상조절에 관한 연구
4. 기상측기에 관한 연구
5. 연구용 기상레이더의 운영
6. 연구장비의 수급계획 및 유지ㆍ관리
제9조 (배경대기관측소)
①배경대기관측소는 세계기상기구가 정하는 배경대기관측ㆍ분석 및 대기내 주요 온실기체상황의 관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②배경대기관측소에 소장 1인을 둔다.
③소장은 기상연구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소장은 기상연구관으로 보한다.
제10조 (지방기상청에 두는 과)
①지방기상청에 서무과ㆍ예보과ㆍ기후과 및 정보운영과(부산지방기상청 및 광주지방기상청에 한한다)를 두고, 예보과에 예보관을 둔다.
②서무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예보과장 및 기후과장은 기상서기관으로 보하며, 정보운영과장은 기상서기관 또는 정보통신서기관으로 보하고, 예보관은 기상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부산지방 기상청의 예보과장 및 기후과장은 물리부이사관 또는 기상서기관으로 보하고, 제주지방기상청의 예보과장은 기상서기관 또는 기상사무관으로, 기후과장은 기상사무관으로 보하며, 각 지방기상청중 제주지방 기상청외의 예보관중 1인은 기상서기관 또는 기상사무관으로 보한다.
③서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 기타 인사사무
4. 문서의 분류ㆍ수발ㆍ심사ㆍ보존등 문서관리
5. 물품의 구매 및 조달
6.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7. 예산의 집행 및 결산
8. 기타 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예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할지역 기상예보의 종합ㆍ조정
2. 예보자료의 수집ㆍ분석
3. 예보ㆍ특보의 생산ㆍ통보 및 사후분석ㆍ평가
4. 고조예보ㆍ특보의 생산ㆍ통보 및 사후분석
5. 소속기관 예보자료의 생산ㆍ지원
6. 예보장비의 운영ㆍ관리
7. 기상에 관한 상담업무
⑤기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 3. 3 .>
1. 관할지역 기상관측업무의 지도
2. 위탁관측업무 및 응용기상업무
3. 지역기후업무 및 기후자료의 통계
4. 기후자료의 열람 및 증명
5. 기상관측 및 관측장비의 검정ㆍ운영 및 관리
6. 해양기상관측선의 운영ㆍ관리
⑥정보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대전지방기상청ㆍ강릉지방기상청 및 제주지방기상청의 경우에는 예보과장이 이를 분장한다.
1. 지방종합기상정보망의 운영
2. 국지기상전산기법의 개발
3. 각종 기상자료의 전산처리
4. 기상자료의 수집ㆍ분배
5. 통신장비의 운영ㆍ관리
제11조 (기상대 및 기상관측소의 명칭 및 위치등)
①기상대 및 기상관측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②기상대는 관할지역에 대한 기상관측, 기상예보, 기후자료통계, 기상에 관한 증명 및 상담업무를 분장한다.
③포항기상대ㆍ수원기상대ㆍ동해레이더기상대ㆍ제주고층레이더기상대 및 통영ㆍ목포ㆍ여수ㆍ인천기상대는 제1항의 업무외에 각각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포항기상대 : 고층기상 및 오존층상황의 관측에 관한 사항
2. 수원기상대 : 농업기상조사 및 정보의 발표에 관한 사항
3. 동해레이더기상대 : 기상레이더관측 및 분석에 관한 사항
4. 제주고층레이더기상대 : 고층기상 및 기상레이더관측에 관한 사항
5. 통영ㆍ목포ㆍ여수 및 인천기상대 : 해양기상관측용 해양자동기상 관측장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④항공교통관제기상대는 항로관제에 필요한 기상정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⑤기상관측소는 관할구역에 대한 기상관측, 기상예보의 통보, 기상자료통계, 기상에 관한 증명 및 상담업무를 분장한다.
⑥공항기상관측소는 관할구역에 대한 항공기상관측, 항공기상 예보의 통보, 기상에 관한 증명 및 상담업무를 분장한다.
⑦기상레이더관측소는 기상레이더관측 및 분석업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⑧기상대에 대장 1인을 두고, 대장밑에 예보관을 두며, 기상관측소에 소장 1인을 둔다.
⑨대구ㆍ마산ㆍ전주ㆍ청주 및 춘천기상대장은 각각 기상서기관으로 보하고, 수원기상대장 및 포항기상대장은 기상서기관ㆍ정보통신서기관 또는 기상연구관으로 보하며, 제주고층레이더기상대장은 기상연구관으로 보하고, 동해레이더기상대장은 기상서기관 또는 정보통신서기관으로 보하며, 무안기상대장은 기상사무관 또는 기상연구관으로 보하고, 다른 기상대장은 각각 기상사무관으로 보하며, 예보관은 각각 기상사무관 또는 기상주사로 보한다. <개정 1999. 10. 2 .>
⑩부산기상레이더관측소장ㆍ군산기상레이더관측소장 및 관악산기상레이더관측소장은 각각 기상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전무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으로 보하고, 청주ㆍ제주공항기상관측소장 및 서귀포기상관측소장은 각각 기상사무관으로 보하며, 다른 소장은 각각 기상주사 또는 기상주사보로 보한다.
제12조 (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제13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표)
①기상청 직할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②삭제 <1998. 12. 31 .>
③기상연구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④지방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