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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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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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06.01.] [대통령령 제34449호 2024.04.23. 타법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산업진흥과), 044-202-4731

제1조 (목적)

이 영은 「연구산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연구산업의 범위)

연구산업의 세부 업종별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 (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구산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4조 (연구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및 실태조사)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산업에 관한 통계(이하 “연구산업통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산업의 국내외 시장 현황

2. 연구산업의 인력 현황 및 그 수요ㆍ공급 실태에 관한 사항

3. 연구사업자 및 전문연구사업자의 매출 현황 및 경영 실태에 관한 사항

4. 연구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 현황

5. 그 밖에 연구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산업통계를 매년 1회 작성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작성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 실태조사 일시ㆍ대상, 실태조사 목적ㆍ내용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태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통보해야 한다.

④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설문조사 또는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5조 (전문연구사업자의 신고 요건)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1호가목의 연구산업(이하 “주문연구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모든 요건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문연구산업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대표자는 제외한다. 다만, 창업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3명 이상을 상시 확보할 것 

1)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1에 따른 자연과학계열ㆍ공학계열 또는 의학계열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호에 따른 기술ㆍ기능 분야의 기술사ㆍ기능장ㆍ기사 또는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다른 업무공간과 분리된 연구전용공간(무허가건물, 가설건축물이나 「주택법」 제2조제1호의 주택에 설치된 공간은 제외한다)과 연구개발에 직접 사용되는 연구기자재를 갖출 것 

다. 연구사업자의 총매출액 중 주문연구산업에서 발생한 매출액 비중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2. 법 제2조제1호나목의 연구산업(이하 “연구관리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모든 요건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연구관리산업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대표자는 제외한다. 다만, 창업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2명 이상을 상시 확보할 것 

1) 제1호가목1) 또는 2)에 해당하는 사람 

2) 해당 연구관리산업 관련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나. 연구사업자의 총매출액 중 연구관리산업에서 발생한 매출액 비중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3. 법 제2조제1호다목의 연구산업(이하 “연구장비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모든 요건

가. 제1호가목1) 또는 2)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연구장비산업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대표자는 제외한다. 다만, 창업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2명 이상을 상시 확보할 것 

나. 연구사업자가 연구개발에 이용되는 장비, 주변시스템 또는 부품을 1개 이상 개발할 것 

다. 나목에 따른 장비, 주변시스템 또는 부품의 납품 실적이 연 3건 이상일 것 

4. 법 제2조제1호라목의 연구산업(이하 “연구재료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모든 요건

가. 제1호가목1) 또는 2)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연구재료산업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대표자는 제외한다. 다만, 창업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2명 이상을 상시 확보할 것 

나. 연구사업자가 연구개발에 필요한 재료나 소재를 1개 이상 개발할 것 

다. 나목에 따른 재료나 소재의 납품 실적이 연 3건 이상일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에서 정한 연구산업의 세부 업종 중 다음 각 호의 업종의 경우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주문연구산업 중 시험ㆍ검사 및 분석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모든 요건

가.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인력 2명 이상을 상시 확보할 것 

나. 제1항제1호나목의 요건 

다. 제1항제1호다목의 요건 

2. 연구장비산업 중 연구장비 유지ㆍ보수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모든 요건

가. 제1항제3호가목의 요건 

나. 연구장비 유지ㆍ보수 실적이 연 3건 이상일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하려는 자가 신고일 당시 창업한 지 1년 미만인 연구사업자(이하 “신규연구사업자”라 한다)로서 제1항제1호다목ㆍ같은 항 제2호나목 또는 제2항제1호다목의 매출액 요건, 제1항제3호나목ㆍ다목 또는 같은 항 제4호나목ㆍ다목의 개발ㆍ납품 실적 요건이나 제2항제2호나목의 유지ㆍ보수 실적 요건(이하 이 항에서 “매출액등실적요건”이라 한다)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신규연구사업자의 매출액등실적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신규연구사업자는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신고를 갱신할 때까지 매출액등실적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주문연구산업 또는 연구관리산업의 경우: 계약서 등으로 발생할 매출액을 증명할 것

2. 연구장비산업(연구장비 유지ㆍ보수업은 제외한다) 또는 연구재료산업의 경우: 개발이 진행 중인 사실과 계약서 등으로 발생할 납품 실적을 증명할 것

3. 연구장비산업 중 연구장비 유지ㆍ보수업의 경우: 계약서 등으로 발생할 유지ㆍ보수 실적을 증명할 것

제6조 (전문연구사업자 신고 절차)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연구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제5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4. 4. 23.>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 (신고의 보완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연구사업자가 제출한 신고서 또는 첨부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법 제6조제3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완 요구를 받은 연구사업자가 그 보완 요구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출된 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8조 (변경신고)

①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호 또는 명칭

2. 법인 등록번호 또는 사업자 등록번호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4. 대표자

5. 신고업종

6. 그 밖에 전문연구사업자의 관리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변경신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전문연구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을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을 새로 발급해야 한다.

④ 전문연구사업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도 기존 신고의 유효기간은 변경되지 않는다.

제9조 (신고의 갱신)

①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신고를 갱신하려는 전문연구사업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갱신신고서에 제5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갱신신고의 유효기간은 기존 신고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제10조 (연구장비성능평가의 절차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장비성능평가(이하 “연구장비성능평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연구사업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② 평가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연구장비성능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③ 연구장비성능평가를 수행한 평가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장비성능평가 결과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연구장비성능평가 결과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장비성능평가 수행 절차

2. 연구장비성능평가 항목

3. 연구장비성능평가 항목별 기준

4. 연구장비성능평가 항목별 적합성

제11조 (평가기관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로서 제2항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평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그 밖에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ㆍ단체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장비성능평가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추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장비 성능평가기관 지정신청서에 지정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연구장비성능평가 수행에 적합한 조직

2. 제1호의 조직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인력 5명 이상

가. 이공계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이공계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연구 또는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연구장비성능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 및 시험 공간

4. 연구장비성능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설비

5. 그 밖에 연구장비성능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건

③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이나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4. 4. 23.>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기관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 (평가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8조제4항제2호의 사유로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기관에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동안 지정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기관의 지정 취소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 (연구산업진흥단지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을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연구산업진흥단지(이하 “연구산업진흥단지”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연구사업자 및 전문연구사업자가 집적되어 있을 것

2. 연구사업자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대학, 연구소 등 기관이 위치할 것

3. 연구산업에 대한 수요가 충분할 것

4. 지역의 주요산업과 연구산업이 연계하여 발전할 가능성이 높을 것

5. 연구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지역이더라도 연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연구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이 집적될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연구산업진흥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그 관할하는 지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구산업진흥단지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구산업진흥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연구산업진흥단지로 지정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구산업진흥단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1. 연구산업진흥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연구산업진흥단지의 지정 목적

3. 연구산업진흥단지의 관리 방법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산업진흥단지의 지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 (연구산업진흥단지의 지정 해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9조제3항 각 호의 사유로 연구산업진흥단지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연구산업진흥단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연구산업진흥단지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고 지체 없이 관할 시ㆍ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지정 해제되는 연구산업진흥단지의 명칭 및 위치

2. 해당 연구산업진흥단지의 지정일 및 해제일

3. 연구산업진흥단지의 지정 해제 사유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산업진흥단지의 지정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 사업 수행기관)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연구산업협회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구산업 진흥 전담기관

3. 그 밖에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ㆍ단체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제16조 (연구산업협회의 설립ㆍ운영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연구산업협회(이하 “연구산업협회”라 한다)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연구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2. 발기인의 명부 및 이력서

3. 임원 취임승낙서

4. 사업계획서와 예산의 수입ㆍ지출 계획서

5. 창립회의 회의록

② 제1항제1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과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사업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③ 연구산업협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총회에서 그 변경을 의결해야 하며, 그 총회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연구산업협회의 설립을 인가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⑤ 연구산업협회는 매년 3월 말까지 해당 연도의 사업ㆍ예산 계획과 전년도 실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7조 (연구산업협회의 업무)

연구산업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산업에 관한 법ㆍ제도 개선의 건의

2. 연구사업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업무

3. 연구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업무

4. 법 제16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5. 그 밖에 연구산업협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18조 (연구산업진흥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연구산업 진흥 전담기관(이하 “연구산업진흥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② 연구산업진흥전담기관은 매년 3월 말까지 해당 연도의 사업ㆍ예산 계획과 전년도 실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9조 (연구산업진흥전담기관의 업무)

연구산업진흥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 지원

2. 연구산업 진흥을 위한 생태계 조성 및 기반 마련

3. 연구산업에 관한 연구개발 지원

4. 연구산업에 관한 산학연(産學硏) 협력 지원

5. 연구산업에 관한 홍보ㆍ행사 지원

6. 법 제16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7.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20조 (보고ㆍ제출의 요청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문연구사업자, 연구산업협회, 연구산업진흥전담기관 등에 보고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 목적ㆍ범위 및 기한 등을 분명하게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제21조 (업무의 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라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연구산업통계의 작성ㆍ관리

2. 법 제6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의 신고ㆍ변경신고ㆍ갱신신고의 접수 및 확인

3.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한 조사

4. 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사업 수행

5.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지원

6.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조사ㆍ분석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산업협회

2. 연구산업진흥전담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5. 그 밖에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ㆍ단체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 대상 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와 위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22조 (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의 신고 요건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2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칙 <대통령령 제32063호, 2021. 10.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

②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

③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8조제1항제3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④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3호 중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를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연구개발서비스”란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연구산업을 영위하는 연구사업자가 제공하는 연구개발서비스를 말한다.

별표 5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된 기업 정보

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5항 중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로서 연구산업”으로 한다.

⑥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

⑦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거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거.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나목의 산업

⑧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6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

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1호나목1)사) 중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리를 목적으로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산업”으로 한다.

별표 6의3 제1호나목1)사)를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영리를 목적으로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⑩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1호 중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산업”으로 한다.

⑪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

⑫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

⑬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

⑭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34449호, 2024. 4. 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ㆍㆍㆍ<생략>ㆍㆍㆍ 개정규정은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연구산업의 세부 업종별 범위(제2조 관련)

  •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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