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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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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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05.07.] [대통령령 제34496호 2024.05.07.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과), 044-203-5125

제1조 (목적)

이 영은 「에너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9. 30.]

제2조 (에너지위원회의 구성)

① 「에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차관(복수차관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경우는 그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을 말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기획재정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외교부

4. 환경부

5. 국토교통부

② 법 제9조제5항 후단에 따른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을 정관에 따라 주된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단체로 한다.

1. 에너지 절약과 이용 효율화에 관한 사업

2. 에너지와 관련된 환경 개선에 관한 사업

3. 에너지와 관련된 환경친화적 시민운동에 관한 사업

4. 에너지와 관련된 법령과 제도의 연구ㆍ개선에 관한 사업

5. 에너지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 조정과 예방에 관한 사업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9조제5항 후단에 따라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가 위촉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추천기간 및 제출서류 등 추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 3. 23.>

⑤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위촉위원이 궐위(闕位)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9. 30.]

제3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1. 8. 6.>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문서로 의결할 수 있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등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 9. 30.]

제4조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 28., 2024. 5. 7.>

1. 에너지정책전문위원회

2. 에너지기술기반전문위원회

3. 에너지산업자원개발전문위원회

4. 원자력발전전문위원회

5. 삭제  <2024. 5. 7.>

6. 에너지안전전문위원회

② 에너지정책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이나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조사ㆍ연구한다.  <개정 2013. 1. 28., 2024. 5. 7.>

1. 에너지 관련 중요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장애인ㆍ저소득층 등에 대한 최소한의 필수 에너지 공급 등 에너지복지정책에 관한 사항

3. 비상 시 에너지수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에너지 산업의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

5. 에너지와 관련된 교통 및 물류에 관한 사항

6. 에너지와 관련된 재원의 확보, 세제(稅制) 및 가격정책에 관한 사항

7. 에너지 관련 국제 및 남북 협력에 관한 사항

8. 에너지 부문의 녹색성장 전략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9. 에너지ㆍ산업 부문의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의 감축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0.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관련 에너지ㆍ산업 분야 대응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11. 에너지ㆍ산업 부문의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

12.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에너지ㆍ산업 등 부문별 할당 및 이행방안에 관한 사항

13. 에너지 및 기후변화 대응 관련 갈등관리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에너지 및 기후변화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에너지정책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에너지기술기반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이나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조사ㆍ연구한다.  <개정 2024. 5. 7.>

1. 에너지기술개발계획 및 신ㆍ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와 관련된 기술개발과 그 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

2.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3. 에너지기술 및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 신ㆍ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갈등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에너지기술 및 신ㆍ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에너지기술기반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 에너지산업자원개발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이나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조사ㆍ연구한다.  <개정 2013. 1. 28., 2024. 5. 7.>

1. 외국과의 전략적 에너지(에너지 중 열 및 전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산업 및 자원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에너지산업 및 자원개발 관련 전략 수립 및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에너지산업 및 자원개발 관련 기술개발ㆍ인력양성 등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4. 에너지산업 및 자원개발 관련 기업 지원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5. 에너지산업 및 자원개발 관련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6. 에너지의 가격제도, 유통, 판매, 비축 및 소비 등에 관한 사항

7. 에너지산업 및 자원개발 관련 갈등관리에 관한 사항

8. 남북 간 에너지산업 및 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사항

9. 에너지산업 및 자원개발 관련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

10.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확보 및 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

11. 에너지자원 관련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에너지산업 및 자원개발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에너지산업자원개발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⑤ 원자력발전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이나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조사ㆍ연구한다.  <개정 2024. 5. 7.>

1. 원전(原電)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와 관련된 연구ㆍ조사와 인력양성 등에 관한 사항

2. 원전산업 육성시책의 수립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3. 원전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원전연료의 수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원전 및 방사성폐기물 관련 갈등관리에 관한 사항

6. 원전 플랜트ㆍ설비 및 기술의 수출 진흥,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원전 및 방사성폐기물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원자력발전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⑥ 삭제  <2024. 5. 7.>

⑦ 에너지안전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이나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조사ㆍ연구한다.  <신설 2013. 1. 28., 2024. 5. 7.>

1. 석유ㆍ가스ㆍ전력ㆍ석탄 및 신ㆍ재생에너지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에너지사용시설 및 에너지공급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에너지안전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에너지안전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⑧ 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신설 2024. 5. 7.>

⑨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3. 1. 28., 2024. 5. 7.>

⑩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제12항에 따른 간사위원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3. 1. 28., 2013. 3. 23., 2024. 5. 7.>

1. 전문위원회 소관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경제단체,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에너지 관련 단체,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또는 제2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

3.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이에 상응하는 직급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⑪ 제10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 1. 28., 2024. 5. 7.>

⑫ 각 전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위원 1명을 각각 두며, 간사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중 에너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 1. 28., 2013. 3. 23., 2024. 5. 7.>

⑬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3. 1. 28., 2024. 5. 7.>

[전문개정 2011. 9. 30.]

제5조 (조사ㆍ연구의 의뢰)

①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와 그 밖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외의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해당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9. 30.]

제6조 (여론의 수집)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ㆍ세미나, 설문조사 및 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9. 30.]

제7조 (수당 등)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제3조제4항 단서에 따라 문서로 의결한 위원을 포함한다) 및 이해관계인과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 9. 30.]

제8조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ㆍ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에너지기술 개발의 추진전략

2. 과제별 목표 및 필요 자금

3. 연차별 실행계획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1. 9. 30.]

제8조의 2 (에너지기술 개발의 실시기관)

법 제12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 분야 비영리법인

2. 그 밖에 연구인력 및 연구시설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

[전문개정 2011. 9. 30.]

제9조 (에너지기술개발사업 협약의 체결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기술 개발에 관한 사업(이하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자 중에서 해당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을 주관할 기관(이하 “사업주관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에너지기술개발사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에 에너지기술개발사업에 대한 협약의 체결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9. 30.]

제10조 (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업주관기관에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를 한 번에 지급하거나 여러 차례에 걸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사업주관기관은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주관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에 대한 협약에서 정한 용도 외의 용도로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9. 30.]

제11조 (평가원의 사업)

법 제13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중장기 기술 기획

2. 에너지기술의 수요조사, 동향분석 및 예측

3. 에너지기술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수집, 분석, 보급 및 지도

4. 에너지기술에 관한 정책수립의 지원

5.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조성된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의 운용ㆍ관리(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결과의 실증연구 및 시범적용

7. 에너지기술에 관한 학술, 전시, 교육 및 훈련

8.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기술 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1. 9. 30.]

제11조의 2 (협약의 체결 및 출연금의 지급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평가원에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려면 평가원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행하는 사업의 범위, 방법 및 관리책임자

2. 사업수행 비용 및 그 비용의 지급시기와 지급방법

3. 사업수행 결과의 보고, 귀속 및 활용

4. 협약의 변경, 해지 및 위반에 관한 조치

5.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가원에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여러 차례에 걸쳐 지급한다. 다만, 수행하는 사업의 규모나 시작 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번에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평가원은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9. 30.]

제11조의 3 (사업연도)

평가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9. 4. 21.]

제11조의 4 (평가원의 수익사업)

평가원은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려면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하기 전까지 수익사업계획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그 수익사업의 실적서 및 결산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9. 30.]

제11조의 5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평가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가 시작하기 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예산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평가원의 사업계획과 예산이 법 제13조제4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것인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평가원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의 3월 31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1. 1. 5.>

1. 해당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

3. 해당 감사를 한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감사 의견서 및 평가원의 해당 사업연도 감사 의견서

4. 그 밖에 결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참고 서류

[전문개정 2011. 9. 30.]

제12조 (에너지기술 개발 투자 등의 권고)

① 법 제15조에 따른 에너지 관련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3. 3. 23.>

1.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에너지공급자

2.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제조업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에너지와 관련된 공공기관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에너지 관련 사업자에게 에너지기술 개발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거나 출연할 것을 권고할 때에는 그 투자 또는 출연의 방법 및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9. 30.]

제12조의 2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운영규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 <2023. 4. 18.>]

제13조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관한 실태조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3년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이하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이라 한다)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1. 재산 및 소득 규모

2. 세대원 수 등 세대정보(「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포함한다)

3. 에너지원별 사용량 및 비용지출 등 에너지 사용에 관한 사항

4. 냉난방 가동시간 등 에너지 소비행태에 관한 사항

5. 에너지이용권 이용 실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 실태조사의 목적ㆍ대상자, 대상자 선정 기준, 내용ㆍ방법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조사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법 제16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간이조사(이하 “간이조사”라 한다)를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간이조사는 현장조사 또는 서면조사의 방법으로 하며,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방식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4. 18.][종전 제13조는 제12조의2로 이동 <2023. 4. 18.>]

제13조의 2 (에너지이용권의 수급자)

법 제1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 6. 2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속한 세대의 세대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2에 따른 수급자로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1) 65세 이상의 사람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나. 그 밖에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에너지 이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속한 세대의 세대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가. 법 제16조의2제1호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난방유를 지원받는 경우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다.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라 연료비를 해당 연도에 지원받는 경우 

라. 삭제  <2023. 4. 18.>

마. 「석탄산업법」 제29조제7호에 따라 연탄을 지원받는 경우 

[전문개정 2016. 10. 4.]

제13조의 3 (자료제공 요청 대상)

법 제16조의3제2항 전단에서 “가족관계증명ㆍ국세 및 지방세 등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6. 10. 4., 2023. 4. 18.>

1. 제13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나. 주민등록표 등본(세대주 및 세대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장애인 증명서 

라. 임신한 사실을 증명하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2. 그 밖에 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자료 중 에너지이용권의 수급자 선정 및 수급 자격 유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본조신설 2015. 6. 30.]

제13조의 4 (에너지이용권의 신청)

①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에너지이용권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해당 서류의 당사자가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만 제출한다.  <개정 2016. 10. 4., 2021. 6. 29.>

1.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2. 주민등록표 등본

3. 장애인 증명서(제13조의2제1호가목3)에 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4. 임신한 사실을 증명하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제13조의2제1호가목4)에 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5.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나. 대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에너지이용권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5. 6. 30.]

제13조의 5 (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발급 결정 통보를 한 경우 세대 단위로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4.>

③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에너지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가 속한 세대의 다른 세대원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에너지이용권을 재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4.>

1. 사망한 경우

2.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확인한 경우

④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에너지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거주지를 변경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함에 따라 에너지이용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에너지이용권을 재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4.>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및 재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 10. 4.>

[본조신설 2015. 6. 30.]

제13조의 6 (예외지급)

①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 발급 요건을 갖춘 사람 또는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이용자(이하 이 조에서 “이용자등”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에너지이용권의 신청, 발급 또는 사용 등에 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지급(이하 “예외지급”이라 한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3. 30.>

1.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8호가목에 따른 고시원업의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등 에너지공급자로부터 직접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없거나 에너지이용권을 사용하여 에너지비용의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

2. 행정상의 착오ㆍ지연 등 이용자등의 책임 없는 사유로 에너지이용권 발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연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검토한 결과 예외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지급의 방식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예외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외지급의 방식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6. 10. 4.][종전 제13조의6은 제13조의7로 이동 <2016. 10. 4.>]

제13조의 7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16조의5제1항에 따른 에너지복지 사업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에너지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2. 에너지복지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전담인력을 확보할 것

3. 에너지복지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6조의5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담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의2에 따른 에너지복지 사업(이하 “에너지복지 사업”이라 한다)의 홍보 및 교육

2. 에너지복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3. 에너지복지 사업의 통계 작성 및 관리

4. 에너지복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에너지공급자 간의 연계 업무

[본조신설 2015. 6. 30.][제13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13조의7은 제13조의8로 이동 <2016. 10. 4.>]

제13조의 8 (전담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6조의6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15. 6. 30.][제13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13조의8은 제13조의9로 이동 <2016. 10. 4.>]

제13조의 9 (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15. 6. 30.][제13조의8에서 이동, 종전 제13조의9는 제13조의10으로 이동 <2016. 10. 4.>]

제13조의 10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분명하게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23. 12. 12.>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21. 9. 24.>

[본조신설 2015. 6. 30.][제13조의9에서 이동 <2016. 10. 4.>]

제14조 (민간활동의 지원 대상)

법 제18조에 따른 민간활동의 지원 대상은 제2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9. 30.]

제15조 (에너지 관련 통계 및 에너지 총조사)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 수급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열량 환산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에너지 총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간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9. 30.]

제15조의 2 (전문기관의 지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분석ㆍ관리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에너지 총조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에너지경제연구원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4.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기관 및 그 업무 수행의 범위를 고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 17.]

제16조 (국회 보고)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른 보고서를 해마다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는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작성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 9. 30.]

제16조의 2 (질문 및 조사)

법 제21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에너지이용권 기재금액의 산정 및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에너지공급자가 이용자에게 에너지를 공급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조신설 2015. 6. 30.]

제16조의 3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6. 10. 4.>

1.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 신청의 접수

2.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 발급 결정 및 통지

3. 법 제16조의4제2항에 따른 에너지공급 거부사유에 대한 정당성 여부 확인

4. 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의 부정 사용 여부 확인

5. 법 제16조의4제4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의 회수 및 에너지이용권 기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환수

6. 법 제21조에 따른 에너지공급자 등에 대한 질문 및 조사

7. 제13조의5제3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 재신청에 대한 결정 및 통지

8. 제13조의6제1항에 따른 예외지급의 신청 접수 및 에너지이용권 수급자 여부 확인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6. 10. 4.>

1.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의 발급에 관한 업무

2. 법 제16조의3제3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연계에 관한 업무

3. 법 제16조의3제4항에 따른 자료요청에 관한 업무

4.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에너지공급과 관련된 비용 정산에 관한 업무

5. 제13조의5제3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의 재신청에 대한 발급 업무

6. 제13조의6에 따른 예외지급에 관한 업무(제1항제8호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5. 6. 30.]

제17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제16조의3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을 위한 저소득층 에너지 이용 지원에 관한 사무

2. 법 제16조의2에 따른 에너지복지 사업에 관한 사무

[전문개정 2015. 6. 30.]

제18조 (과태료)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3. 4. 18.>

[본조신설 2015. 6. 30.]
부칙 <대통령령 제19671호, 2006. 9. 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수립된 연차별 실행계획은 이 영 제8조에 따라 수립된 실행계획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체결된 기술개발협약은 이 영 제9조에 따라 체결된 협약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고시된 에너지기술개발사업운용규정은 이 영 제13조에 따라 고시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제17조 및 제24조 내지 제30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개발보급사업,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사업, 및 「에너지기본법」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③한국전력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에너지기본법」 제13조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

④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에너지기본법」 제13조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및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0678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㊸ 까지 생략

㊹ 에너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ㆍ과학기술부장관ㆍ외교통상부장관ㆍ산업자원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건설교통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외교통상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환경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9항, 제8조제1항ㆍ제2항제3호,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5조제2항ㆍ제3항, 제16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㊺ 부터 <86>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214호, 2008.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16> 까지 생략

<117> 에너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9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118>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441호, 2009. 4.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호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을 “「에너지기본법」 제12조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에 관한 사업”으로 한다.

②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에너지기본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③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연구개발사업의 협약체결에 관한 업무를 「에너지기본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위탁한다.

④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에너지기본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⑤ 한국전력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1호 중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 한다.

⑥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7호 중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117호, 2010. 4. 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5호 중 “「에너지기본법」”을 “「에너지법」”으로 한다.

②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3호 중 “「에너지기본법」”을 “「에너지법」”으로 한다.

③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4항 중 “「에너지기본법」”을 “「에너지법」”으로 한다.

④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9호 중 “「에너지기본법」”을 “「에너지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1호 중 “「에너지기본법」”을 “「에너지법」”으로 한다.

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5호 중 “「에너지기본법 시행령」”을 “「에너지법 시행령」”으로 한다.

⑥ 한국전력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1호 중 “「에너지기본법」”을 “「에너지법」”으로 한다.

⑦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7호 중 “「에너지기본법」”을 “「에너지법」”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343호, 2010. 8. 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187호, 2011. 9.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339호, 2013. 1.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원개발전문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자원개발전문위원회는 이 영에 따른 에너지개발전문위원회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42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㊺까지 생략

㊻ 에너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

2. 미래창조과학부

3. 외교부

4. 환경부

5. 국토교통부

제2조제3항ㆍ제4항, 제4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1항, 제8조제1항, 제8조제2항제3호, 제8조의2제2호, 제11조제8호, 제11조의4, 제11조의5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3항 및 제16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4항,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11항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15조제1항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㊼부터 <92>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532호, 2014. 8. 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359호, 2015. 6. 30.>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537호, 2016. 10. 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212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에너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3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차관”으로 한다.

⑰부터 ㉜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576호, 2021. 3.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에너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6제1항제1호 중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2조의3제4항제8호가목”을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8호가목”으로 한다.

⑤부터 ㉑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838호, 2021. 6.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931호, 2021. 8.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에너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으로 한다.

⑨부터 ⑳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014호, 2021. 9.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⑳ 에너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10제5항을 삭제한다.

㉑부터 ㊱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235호, 2023. 1. 17.>

이 영은 2023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418호, 2023. 4. 18.>

이 영은 2023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496호, 2024. 5. 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전담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기준(제13조의8 관련)

  • [별표 2]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3조의9 관련)

  •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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