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공무원연금 특별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세입의 회계년도 소속구분)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세입의 회계년도 소속은 세입금을 영수한 날이 속하는 회계년도로 한다.
제3조 (세입 수납사무의 위탁)
공무원연금특별회계 (이하 “회계”라 한다)의 사무중 세입의 수납에 관한 사무는 이를 체신부장관 또는 한국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 (수입금의 징수)
①기여금ㆍ부담금ㆍ공무원연금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 또는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기타의 수입금은 총무처장관이 지정하는 세입징수관이 이를 징수한다.
②제1항의 수입금중 기여금은 이를 수납한 후에 세입징수관이 그 수납액을 조사ㆍ결정한다.
제5조 (일시차입 및 상환)
①총무처장관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차입금액ㆍ지출계정ㆍ수입계정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차입대체의뢰서를,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할 때에는 상환금액ㆍ지출계정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차입상환 대체의뢰서를 세입세출외 기금출납명령관을 거쳐 한국은행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한국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세입세출외로 계정상호간의 자금대체절차를 취한 후 차입대체필통지서 또는 차입상환 대체필통지서를 총무처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절 기금의 계리
제6조 (계리의 원칙)
①기금의 계리는 정규부기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기금처리의 원칙과 절차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자본거래와 손익거래는 이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적용 1974ㆍ1ㆍ1]
제7조 (회계년도 소속구분)
수익 및 비용의 발생과 자산ㆍ부채 및 자본의 증감ㆍ변동에 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한다. 다만,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적용 1974ㆍ1ㆍ1]
제8조 (계리의 구분)
①기금은 대차대조표 계정인 자산ㆍ부채 및 자본의 계정과 손익계산서 계정인 수익 및 비용의 계정을 설정하여 계리한다.
②제1항의 자산은 유동자산ㆍ고정자산 및 기타자산으로 구분하고, 부채 및 자본은 유동부채ㆍ고정부채ㆍ기타부채와 자본금ㆍ잉여금으로 구분한다.
③기금은 계산의 기초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총무처장관이 정하는 보조계정을 설정할 수 있다.[적용 1974ㆍ1ㆍ1]
제9조 (고정자산의 가액)
①고정자산의 가액은 그 취득에 요한 직접비 및 간접비와 그 취득 후의 자본적 지출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무상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가액은 평가액에 의한다.
②고정자산의 가액이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정기관의 감정을 거쳐 이를 적당한 가액으로 개정할 수 있다.
③고정자산중 감가상각을 필요로 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매회계년도 마다 감가상각을 하여야 한다.[적용 1974ㆍ1ㆍ1]
제10조 (장부)
①총무처장관은 총계정원장ㆍ보조장 및 명세장을 비치하여 기금에 관한 모든 회계상의 거래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총계정원장ㆍ보조장 및 명세장의 양식 및 기재방법은 총무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적용 1974ㆍ1ㆍ1]
제2절 기금의 수입ㆍ지출
제11조 (기금의 수입ㆍ지출)
기금의 수입은 매회계년도에 있어서 예산에 계상된 적립금ㆍ세입세출의 결산상잉여금ㆍ원금상환금ㆍ이자수입금ㆍ재산관리수입금 및 기타수입금을 수입으로 하고, 회계에의 전출금ㆍ재산매입금ㆍ재정자금에의 예탁금ㆍ금융기관에의 예입금ㆍ대부금 및 기타 지출금을 지출로 한다.
제12조 (기금계정의 설치)
총무처장관은 세입세출외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한국은행에 공무원 연금기금계정을 설치하게 하여야 한다.
제13조 (기금출납명령관의 임명)
①총무처장관은 기금의 지출원인이 되는 행위(이하 “지출원인행위”라 한다)와 징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총무처소속 공무원중에서 세입세출외 기금출납명령관(이하 “기금출납명령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총무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출납명령관을 임면한 때에는 재무부장관ㆍ감사원장ㆍ한국은행총재 및 세입세출외기금출납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기금출납공무원의 임명)
①총무처장관은 기금의 지출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총무처소속공무원중에서 세입세출외기금출납공무원(이하 “기금출납공무원”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총무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면한 때에는 재무부장관ㆍ감사원장ㆍ한국은행총재ㆍ관계금융기관의 장 및 기금출납명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 (기금의 징수절차)
①기금출납명령관은 기금에의 수입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수납액을 조사ㆍ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 또는 공무원연금수급권자에 대한 후생복리사업(이하 “후생복리사업”이라 한다)에 따른 대부 및 할부매매원리금의 환수절차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여금 징수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76ㆍ1ㆍ2 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의 고지는 납입과목ㆍ금액ㆍ기한 및 장소를 기재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제16조 (기금의 수납절차)
①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자로부터의 수납은 반드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를 통하여서 하여야 한다.
②기금에의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그 입금통지서를 지체없이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후생복리사업에 따른 대부 및 할부매매 원리금을 수납한 경우에는 그 입금통지서를 납입기관에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6ㆍ1ㆍ2 7>
제17조 (기금의 지출원인행위등)
①총무처장관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 의거하여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예산을 배정하고,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지출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②기금출납명령관은 배정된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여야 하며, 기금출납공무원은 배정된 지출한도액의 범위안에서 지출하여야 한다.
제18조 (기금의 지출)
①기금출납명령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한 때에는 그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서류를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기금출납공무원이 기금출납명령관의 지출원인행위에 의하여 기금을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수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③기금출납 공무원은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을 수령인으로 하는 경우 이외에는 수표를 발행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76ㆍ1ㆍ2 7>
1. 정부 각 회계에의 예탁
2. 회계에의 전출
3. 금융기관에의 예입
4. 유가증권의 매입
5. 기타 사업대행기관에 교부하는 사업자금
제19조 (현금취급의 금지)
기금출납공무원은 현금을 보관 또는 출납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3절 기금의 운용
제20조 (기금의 운용계획 작성)
총무처장관은 매회계년도마다 법 제5조의2제1항에 규정된 기금운용방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년도 개시 2월전까지 공무원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1조 (기금의 운용방법)
법 제5조의2제1항제6호의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또는 공무원복리증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6. 부동산의 취득과 그 가치증식이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
7. 증권시장에 상장되었거나 상장될 가능성이 있는 공개법인발행의 유가증권 취득사업
8. 기타 장기성 정기예금 금리 이상의 수익이 기대되는 사업
9. 후생복리사업에 따른 부동산 등의 장기저리 할부매매사업[전문개정 1976ㆍ1ㆍ27]
제22조 (기금운용의 이율)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금의 운용이율은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상으로 한다.
1. 금융기관에의 예입
2. 정부 각 회계에의 예탁
3. 국ㆍ공ㆍ사채의 매입
4. 할부매매에 따른 할부이자
②후생복리사업에 따른 대부 및 할부매매 이자율은 연 6퍼센트이상으로 한다.
③체납으로 인한 연체이율은 금융기관의 일반대출 연체이자율로 한다.[전문개정 1976ㆍ1ㆍ27]
제23조 (기금운용에 관한 보고)
①기금출납명령관은 기금의 합계 잔액시산표를 매분기말 현재로 작성하여 익월 10일까지 총무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보고는 다음 각호의 결산에 관한 서류에 의하여 회계년도 종료후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1. 당해년도의 대차대조표와 손익 계산서.
2. 당해년도의 잉여금계산서와 잉여금처분계산서.
3. 기타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4. 수입 및 지출계산서.
제24조 (위원회의 임무)
공무원 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수입ㆍ지출ㆍ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총무처장관이 기금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5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6조 (위원회의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제27조 (위원회의 직원)
①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장ㆍ간사 각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장ㆍ간사 및 서기는 총무처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28조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 (예산회계법시행령의 준용)
기금출납명령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하여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6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 (시행세칙)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