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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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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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2.26.] [해양수산부령 제642호 2023.12.26.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양식산업과), 044-200-5639, 5640
  • 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과), 044-200-562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어장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어장관리해역의 지정 방법과 절차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장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어장관리해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를 작성하여 미리 관할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14., 2020. 8. 28.>

1. 어장관리해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사유 및 목적

2. 어장관리해역의 위치ㆍ면적 및 범위

3. 어장관리해역의 어업권ㆍ양식업권 현황 및 어장기본도(축척 2만 5천 분의 1 이상인 지도에 표시한 것을 말한다)

4. 어장관리해역의 양식 피해 실적

5. 법 제6조에 따른 어장환경조사(이하 “어장환경조사”라 한다)의 결과

6. 그 밖에 어장관리해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14.>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어장관리해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사실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14., 2020. 8. 28.>

1. 어장관리해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사유 및 일자

2. 어장관리해역의 위치ㆍ면적 및 범위(축척 2만 5천 분의 1 이상인 지도에 표시한 것을 말한다)

3. 어장관리해역의 어업권ㆍ양식업권 현황 및 어장기본도

4. 그 밖에 어장관리해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어장관리해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고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고 관할 지역의 읍ㆍ면ㆍ동사무소 및 지구별ㆍ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에 보내 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3. 3. 24., 2014. 8. 14.>

제3조 (어장환경조사망의 구성ㆍ운영 등)

①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어장환경조사망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ㆍ운영한다.

1. 해조류 어장환경조사망

2. 패류 어장환경조사망

3. 어류 등 어장환경조사망

4. 어장관리해역 어장환경조사망

②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어장환경조사망을 구성ㆍ운영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어장환경조사망의 구성ㆍ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어장환경조사의 시기 및 횟수

2. 어장환경조사의 위치 및 위치를 표시한 도면

3. 어장환경조사의 항목 및 방법

4. 그 밖에 어장환경조사망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4. 8. 14.]

제3조의 2 (어장환경평가 대상 및 평가 항목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어장환경에 관한 평가(이하 “어장환경평가”라 한다)의 대상은 어류를 양식하는 가두리양식업 어장으로 하고, 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8. 28., 2021. 6. 30.>

1. 퇴적물의 총유기(總有機)탄소량

2. 저서동물(低棲動物: 바다ㆍ늪ㆍ하천ㆍ호수 따위의 밑바닥에 사는 동물) 지수

②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어장환경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어장환경평가 실시계획(이하 “평가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평가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장환경평가 대상 어장의 명칭 및 위치

2. 어장환경평가의 시기 및 방법

④ 어장환경평가의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⑤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어장환경평가 결과에 따라 어장의 등급을 1등급부터 4등급까지로 구분하고, 어장환경평가 결과를 해당 어장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어장환경평가를 실시한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어장환경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 8. 14.]

제3조의 3 (어장환경평가에 따른 조치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장환경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 8. 28., 2021. 6. 30.>

1. 1등급: 10년의 범위에서 어업면허ㆍ양식업면허 유효기간 연장 허가

2. 2등급: 10년의 범위에서 어업면허ㆍ양식업면허 유효기간 연장 허가.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면허ㆍ양식업면허를 받은 자에게 어장환경 개선 권고를 하여야 한다.

3. 3등급: 5년의 범위에서 어업면허ㆍ양식업면허 유효기간 연장 허가.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면허ㆍ양식업면허를 받은 자에게 어장환경 개선 및 어장 내 시설물의 위치 이동을 지시하여야 한다.

4. 4등급: 어업면허ㆍ양식업면허를 받은 자의 어장환경 개선 노력 정도를 고려하여 4년의 범위에서 어업면허ㆍ양식업면허 유효기간 연장 허가.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면허ㆍ양식업면허를 받은 자에게 어장환경 개선 및 어장 내 시설물의 위치 이동을 지시해야 하고, 2회 이상 4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어업면허ㆍ양식업면허를 받은 자에게 어장 바닥의 퇴적물을 준설하거나 어장위치를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면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8. 14.]

제4조 (어장청소 등)

① 어업면허, 양식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어장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어장청소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어장청소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14., 2020. 8. 28.>

② 제1항에 따라 어장청소실시계획서를 제출받은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어장청소의 실시 여부를 확인하게 한 후 또는 해당 어장청소실시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어장청소사진과 폐기물처리증명서 등으로 어장청소를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의 어장관리대장에 적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2.>

제5조 (어장부표의 규격)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어구 등을 어장에 설치할 때 사용하는 부표(이하 “어장부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격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개정 2021. 11. 12.>

1. 발포 부표의 경우 발포폴리스티렌(EPS)이 포함되지 않은 제품

2. 비발포 부표의 경우 경제성과 내구성을 고려하여 합성수지를 재료로 성형(成形)하거나 피복(被服)된 제품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사업을 통하여 어업인 또는 양식업자에게 보급되는 친환경 개량 부표

② 제1항에 따른 어장부표에는 규격, 부피 및 제조자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규격이 표시되어야 한다.  <개정 2021. 11. 12.>

[시행일] 제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1.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허를 받은 양식업 가. 수하식양식업에 해당하는 양식업: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나. 가목을 제외한 종류에 해당하는 양식업: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 2. 「수산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거나 같은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어업: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

제6조 (어장정화ㆍ정비실시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어장정화ㆍ정비에 관한 집행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장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정책목표 및 방향

2. 정화ㆍ정비가 필요한 대상 어장의 기준

3. 어장정화ㆍ정비의 추진방법 및 절차

4. 어장의 시설물 재배치에 관한 사항

5. 불법행위 방지 및 적정관리 방안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어장정화ㆍ정비에 관한 집행지침을 수립한 때에는 매년 12월말까지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다음 해 1월 말까지 어장정화ㆍ정비 세부지침을 정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3. 3. 24., 2014. 8. 14.>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수립한 어장정화ㆍ정비실시계획을 같은 해 3월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3. 3. 24.>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어장정화ㆍ정비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어장정화ㆍ정비의 대상 어장 및 기간

2. 어장정화ㆍ정비의 추진방법 및 절차

3. 어장의 시설물 재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어장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

① 법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라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어장정화ㆍ정비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자로서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어장정화ㆍ정비업을 주로 수행하려는 분사무소 한 곳을 정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 12. 30., 2023. 12. 26.>

1. 정관 1부(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2. 기술인력 현황 서류 사본 1부

3. 삭제  <2011. 12. 30.>

4. 다른 사람 소유의 선박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권을 증명하는 선박등기부등본 1부

5. 장비명세서 1부

6. 자본금(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 출자금을 말하고, 개인회사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의 보유 현황 증명서류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6.>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2.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3. 선박원부

4. 선박검사증서(영 별표 2 제1호에 따른 선박의 등록기준에서 정하는 총톤수 50톤 이상의 부선이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제8조 (어장정화ㆍ정비업등록증의 교부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등록신청이 영 별표 1의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어장정화ㆍ정비업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어장정화ㆍ정비업등록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제9조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변경등록)

①법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어장정화ㆍ정비업을 등록한 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어장정화ㆍ정비업변경등록신청서에 해당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14.>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4. 8. 14., 2023. 12. 26.>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3. 선박원부

4. 선박검사증서

[제목개정 2023. 12. 26.]

제10조 (어장정화ㆍ정비업의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의 신고 등)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어장정화ㆍ정비업을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어장정화ㆍ정비업등록증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영업의 승계 신고)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영업의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영업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업 양도의 경우 양도계약서 등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2.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합병의 경우 합병계약서 사본 및 합병에 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4. 그 밖에 경매, 환가 및 압류재산의 매각 등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어장정화ㆍ정비업의 시설 또는 설비의 전부를 인수하는 경우 권리ㆍ의무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1. 12. 30., 2023. 12. 26.>

제12조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20조에 따른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에 대한 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 8. 14.>

②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처분서를 처분대상자에게 내어줌으로써 행하고 그 처분의 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의 어장정화ㆍ정비업등록증과 별지 제6호서식의 어장정화ㆍ정비업등록대장에 각각 적어야 한다.

제13조 (어장에의 출입통지)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어장에의 출입통지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어장환경조사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4. 8. 14.>

[제목개정 2014. 8. 14.]

제14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5조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374호, 2007. 6. 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어장부표의 규격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29일 이후 최초로 설치하는 어장부표부터 적용한다.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호, 2008. 3. 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㊷ 까지 생략

㊸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제6조제2항 및 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㊹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20호, 2010. 4.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 개별기준의 위반사항란 제4호 중 “「수산업법」 제43조ㆍ제46조ㆍ제58조”를 “「수산업법」 제41조ㆍ제42조ㆍ제47조ㆍ제66조”로 한다.

⑨ 생략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32호, 2011. 12.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83호, 2012. 6.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26호, 2012. 12.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1호, 2013. 3. 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㊲까지 생략

㊳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및 제6조제2항ㆍ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㊴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84호, 2014. 6.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90호, 2014. 8. 14.>

이 규칙은 201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432호, 2020. 8.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어업권”을 각각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두리양식어업”을 “가두리양식업”으로 한다.

제3조의3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전단 및 후단, 같은 항 제3호 전단 및 후단, 같은 항 제4호 전단 및 후단 중 “어업면허”를 각각 “어업면허ㆍ양식업면허”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어업면허, 양식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어업권자”를 “어업권자ㆍ양식업권자”로, “어업의 종류”를 “어업ㆍ양식업의 종류”로, “면허어업”을 “면허어업ㆍ양식업”으로 한다.

⑭부터 ⑯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486호, 2021. 6.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506호, 2021. 11.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하고,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허를 받은 양식업

가. 수하식양식업에 해당하는 양식업: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나. 가목을 제외한 종류에 해당하는 양식업: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

2. 「수산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거나 같은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어업: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

제2조(어장부표의 규격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신규로 설치하는 어장부표부터 적용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581호, 2023. 2. 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의 위반사항란 제4호 중 “「수산업법」 제41조ㆍ제42조ㆍ제47조ㆍ제66조를 위반하여”를 “「수산업법」 제40조ㆍ제43조ㆍ제48조ㆍ제63조”로 한다.

⑯부터 ⑱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594호, 2023. 3.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642호, 2023. 12.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어장환경평가 방법(제3조의2제4항 관련)

  • [별표 2]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취소 등에 대한 처분기준(제12조제1항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어장청소실시계획서

  • [별지 제2호서식] 어장관리대장

  • [별지 제3호서식] 삭제 <2014.8.14.>

  • [별지 제4호서식] 어장정화ㆍ정비업등록신청서

  • [별지 제5호서식] 어장정화·정비업등록증

  • [별지 제6호서식] 어장정화ㆍ정비업등록대장

  • [별지 제7호서식] 어장정화ㆍ정비업 변경등록신청서

  • [별지 제8호서식] (휴업, 재개업, 폐업)신고서

  • [별지 제9호서식] 영업승계신고서

  • [별지 제10호서식] 처분서

  • [별지 제11호서식] 어장 출입통지

  • [별지 제12호서식] 어장환경조사공무원 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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