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법은 어선의 안전한 조업(操業)ㆍ항행(航行)과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어선원의 안전ㆍ보건을 유지ㆍ증진하며,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2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 2 .>
1. “어선”이란 「어선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2. “조업”이란 해상에서 어선ㆍ어구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행위와 이를 목적으로 어구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업한계선”이란 조업을 할 수 있는 동해 및 서해의 북쪽한계선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을 말한다.
4. “특정해역”이란 동해 및 서해의 조업한계선 이남(以南)해역 중 어선의 조업과 항행이 제한된 해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해역을 말한다.
5. “조업자제선”이란 조업자제해역의 동해 및 서해의 북쪽한계선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을 말한다.
6. “조업자제해역”이란 북한 및 러시아 등의 배타적 경제수역(EEZ)과 인접한 동해특정해역의 이동(以東)해역 및 서해특정해역의 이서(以西)해역 중 어선의 조업과 항행이 제한된 해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해역을 말한다.
7. “일반해역”이란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해외수역을 제외한 해역 중 특정해역 및 조업자제해역을 제외한 모든 해역을 말한다.
8. “항포구”란 어선이 조업 또는 항행 등을 위하여 출항 또는 입항(이하 “출입항”이라 한다)하는 항구 또는 포구를 말한다.
9. “신고기관”이란 어선의 출입항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해양경찰서 소속 파출소, 출장소 및 해양경찰서장이 민간인으로 하여금 출입항 신고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대행신고소를 말한다.
10. “교신가입”이란 무선설비가 설치된 어선의 선주가 「전파법」 제19조에 따라 무선국 개설허가를 받고 어선안전조업본부에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과 국내 어업허가 등을 받은 외국인ㆍ외국법인을 포함한다)과 대한민국 정부가 소유하는 모든 어선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어업지도선,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선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 1. 2 .>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어선의 안전한 조업 및 항행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및 재해예방에 관하여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개정 2024. 1. 2 .>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4. 1. 2 .>
11.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에 필요한 정책의 수립 및 집행
12. 어선원재해 예방에 필요한 정책의 수립 및 집행
13. 어선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의 작성
14. 선내 어선원 거주 생활시설 현대화 및 복지시설 강화
15. 그 밖에 어선원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ㆍ증진
제6조 (어선소유자 및 어선원의 의무)
① 어선소유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어선의 안전한 조업 및 어선원재해 예방 정책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 법에 따라 정하는 어선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2 .>
② 어선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어선의 안전을 위한 정책과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4. 1. 2 .>
제7조 (어선안전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어선의 안전한 조업ㆍ항행과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을 위한 어선안전 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2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1. 2 .>
1. 어선안전조업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에 관한 사항
2. 어선사고 및 어선원재해의 발생현황과 원인 분석, 감소 목표
3. 어선안전조업제도와 어선원 안전ㆍ보건ㆍ재해예방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어선사고 및 어선원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
5.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 및 기술 등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6. 어선안전 및 어선원재해 예방을 위한 연차별 세부 추진계획 및 투자계획
7. 그 밖에 어선의 안전한 조업ㆍ항행과 어선원 안전ㆍ보건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 그 밖에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출입항 신고)
① 항포구에 출입항하려는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신고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수산업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관리선 사용지정을 받은 어선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어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역에 출어하는 경우에만 신고한다.
1. 특정해역
2. 조업자제해역
3. 관할 해양경찰서장이 치안유지나 국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정한 해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어선법」 제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이를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출입항하는 어선은 제1항에 따른 출입항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최초로 신고하는 경우
2. 승선원 명부 등 어선출입항신고서의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3. 특정해역이나 조업자제해역에 출어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출입항 신고를 하려는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신고인 인적사항, 승선원 명부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어선출입항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출입항 신고의 절차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 2 (자료의 제공)
① 제8조에 따른 출입항 신고를 받은 기관은 제44조제1항에 따른 어선원안전감독관이 그 직무 범위에 해당하는 선박의 신고사항에 대하여 요청을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승선원 명부 등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범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 (항포구의 출입항 제한)
① 어선은 신고기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항포구에는 출입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상 악화에 따른 피항, 기관 고장 등으로 인한 표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어선이 항포구에 입항한 경우 어선의 선장은 입항한 항포구 인근에 있는 신고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출항 등의 제한)
① 신고기관의 장은 해상에 대하여 기상특보가 발효된 때에는 어선의 출항 및 조업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18 .>
② 어선의 선장은 해상에 대하여 기상예비특보(기상특보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될 때 이를 사전에 알리는 것을 말한다) 또는 기상특보가 발표되거나 발효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의 안전조치 및 준수사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 10. 18 .>
③ 제1항에 따른 출항 및 조업 제한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0. 18 .>
제11조 (조업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의 이탈 금지)
어선은 조업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을 넘어 조업 또는 항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업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 인근지역의 어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출어등록)
① 특정해역 또는 조업자제해역에서 조업하려는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신고기관에 출어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어등록의 유효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어등록의 절차ㆍ방법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 (특정해역에서의 조업 또는 항행의 제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특정해역에서의 어업별 조업구역 및 기간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특정해역에서 조업을 하는 자(어선소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장비를 갖춘 어선으로 조업 또는 항행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2 .>
③ 제1항에 따른 특정해역에서의 어업별 조업구역 및 기간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 (특정해역 외의 해역에서의 조업 또는 항행의 제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특정해역 외의 해역에서의 조업 또는 항행을 제한할 수 있다.
② 동해 조업자제해역에 출어하는 어선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해역 이남의 일반해역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업 또는 항행을 제한할 수 있는 해역 및 기간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 (어선의 선단 편성 조업)
① 특정해역 또는 조업자제해역에서 조업하려는 어선은 선단()을 편성하여 출항하고 조업하여야 한다. 다만, 어선장비의 고장, 인명사고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선단 편성 조업에서 이탈할 수 있다.
② 무선설비가 없는 어선으로서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에 따른 영해 내 기선으로부터 12해리 밖의 일반해역에서 조업하려는 어선은 무선설비가 있는 어선과 선단을 편성하여 신고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선의 선단 편성 방법 및 선단 조업, 선단 이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 (일시적인 조업 또는 항행의 제한)
① 국방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국가안전보장 또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일정한 해역에서 지정된 기간 동안 조업 또는 항행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국방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조업 또는 항행을 즉시 제한하지 아니하면 어선의 안전한 조업 또는 항행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업 또는 항행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 해당 시ㆍ도지사 및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시적으로 조업 또는 항행의 제한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일시적인 조업 및 항행의 제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서해 접경해역의 통제)
① 서해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접경해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장에 대한 출입항은 신고기관의 협조를 받아 그 지역 관할 군부대장이 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정하는 어장을 관할하는 관계 기관의 장은 어선의 불법조업 및 조업구역 이탈 방지 등 안전조업 지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입항 통제 및 안전조업 지도 등의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조업보호본부의 설치ㆍ운영)
① 해양경찰청장은 특정해역의 조업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양경찰관서에 조업보호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조업보호를 위한 경비 및 단속
2. 어선의 출입항 및 출어등록의 현황 파악과 출어선(出漁船)의 동태 파악
3. 해양사고 구조
4. 조업을 하는 자의 위법행위의 적발ㆍ처리 및 관계 기관 통보
5. 특정해역에 출입하는 어획물운반선의 통제
② 조업보호본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한 사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조업어선의 위치파악
2. 조업정보의 제공
3. 조업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의 이탈ㆍ피랍 방지 등 안전조업 지도
4. 해상통합방위 지원사업
5. 한ㆍ일, 한ㆍ중 배타적 경제수역(EEZ) 조업어선 관리
6. 어업인 안전조업교육
7. 어선사고 예방 및 신속구조를 위한 무선설비 시스템 운영
8. 어선안전종합관리시스템 운영ㆍ관리
9.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 중 일부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중앙회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중앙회는 제2항에 따른 위탁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어선안전조업본부(이하 “안전본부”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0조 (지도ㆍ감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본부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본부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안전본부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 (어선 교신가입 및 위치통지)
① 「어선법」 제5조에 따른 무선설비가 설치된 어선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선이 주로 출입항하는 항포구를 관할하는 안전본부에 교신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신가입한 어선이 출항할 때에는 지정된 시간에 맞추어 안전본부에 그 위치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어선이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시간까지 위치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어선의 위치를 확인하고, 수색ㆍ구조기관 등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해역별 위치통지 횟수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위치확인 방법, 수색ㆍ구조기관 등에의 통보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 (선장의 의무)
① 어선의 선장(이하 “선장”이라 한다)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긴급사태에 관한 경보를 청취하여야 한다.
② 선장은 다음 각 호의 선박 또는 안전본부로부터 위험상황을 전파받거나 대피하도록 통보를 받은 경우에 즉시 이에 따라야 하며, 무선설비가 설치된 어선은 대피상황을 지체 없이 안전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해양수산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어업지도선
2. 해양경찰관서 함정
3. 해군함정
제23조 (정선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국방부장관 및 해양경찰청장은 어선이 이 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선(停船)ㆍ승선조사 등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선명령을 위한 정선신호 방법 및 승선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 (구명조끼의 착용)
① 어선에 승선하는 자는 기상특보 발효 등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요건 발생 시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해 구명조끼를 착용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요건 발생 시 어선에 승선하는 자가 구명조끼를 착용하였는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 (안전조업교육)
① 어선의 소유자와 선장, 기관장, 통신장 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는 조업질서의 유지 및 안전한 조업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이하 “안전조업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조업교육의 종류, 시행기관, 실시방법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 (어선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어선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이하 “어선원안전보건기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어선원 안전ㆍ보건 확보를 위한 작업 및 위생 기준
2. 어선소유자의 안전 및 보건 조치를 위한 기준
3. 어선 안전 위해요소 발굴을 위한 위험성평가 기준
4. 그 밖에 어선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원안전보건기준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어선소유자 단체 및 어선원 단체의 대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어선원안전보건기준의 구체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7조 (어선관리감독자)
어선소유자는 어선의 조업과 항행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고 어선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하 “어선관리감독자”라 한다)에게 어선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어선소유자는 어선의 선체와 그 부속물 및 기계ㆍ기구ㆍ설비(이하 “선체등”이라 한다), 어선원의 작업행동 및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어선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어선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어선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어선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 어선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제2항에 따른 조치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ㆍ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9조 (어선안전보건표지의 설치ㆍ부착)
① 어선소유자는 어선 내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ㆍ시설ㆍ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ㆍ안내 또는 그 밖에 어선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이하 “어선안전보건표지”라 한다)를 어선원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붙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어선원을 사용하는 어선소유자는 어선안전보건표지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어선원의 모국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어선안전보건표지의 종류, 형태, 색채, 용도 및 설치ㆍ부착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 (어선원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원재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어선원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 (안전조치)
① 어선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어선원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어구의 줄감김 또는 실족 등에 의한 해상추락 사고 위험
2. 어구, 로프 및 구조물 등에 의한 신체충돌 사고 위험
3. 양망기에 의한 신체끼임 사고 위험
4. 질식 등 잠수작업 사고 위험
5. 그 밖에 어선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 의한 사고 위험
② 제1항에 따라 어선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 (보건조치)
① 어선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보건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ㆍ가스ㆍ분진ㆍ산소결핍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고온ㆍ저온ㆍ소음ㆍ진동ㆍ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4. 환기ㆍ채광ㆍ조명ㆍ보온ㆍ방습ㆍ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② 제1항에 따라 어선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보건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 (어선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어선원은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어선소유자가 한 조치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34조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으로서 어선원재해 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어선소유자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선의 안전과 어선원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개선계획(이하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어선원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톤급별 평균재해율보다 높은 어선
2. 어선소유자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어선원중대재해가 발생한 어선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어선
② 어선소유자는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36조에 따른 어선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어선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어선의 경우에는 승선한 어선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된 어선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5조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① 제34조제1항에 따라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을 받은 어선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어선소유자에게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③ 어선소유자와 어선원은 제2항 전단에 따라 심사를 받은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서(같은 항 후단에 따라 보완한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포함한다)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6조 (어선안전보건위원회)
① 어선소유자는 어선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어선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어선소유자와 어선원은 어선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③ 어선안전보건위원회는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반하는 내용으로 심의ㆍ의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어선소유자는 어선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어선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대상 어선, 심의ㆍ의결 사항 및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 (어선소유자 등의 긴급조치)
① 어선소유자 또는 어선관리감독자는 어선원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어선원의 작업을 즉시 중지시키고 어선원을 어선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재해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어선소유자 또는 어선관리감독자는 어선원에게 승무 중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이고 적절한 치료 등 요양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사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 (어선원의 작업중지)
① 어선원은 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어선원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어선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어선관리감독자는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어선원의 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어선소유자는 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어선원이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어선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 (해양수산부장관의 시정조치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소유자가 어선의 선체등의 안전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어선원에게 현저한 유해ㆍ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선체등에 대하여 사용중지ㆍ대체ㆍ제거 또는 시설의 개선,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이하 “시정조치”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어선소유자는 해당 선체등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시정조치 명령 사항을 어선 내에 어선원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소유자가 해당 선체등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유해ㆍ위험 상태가 해소 또는 개선되지 아니하거나 어선원에 대한 유해ㆍ위험이 현저히 높아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선체등과 관련된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용중지 명령 또는 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어선소유자는 그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른 사용중지 또는 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해제 요청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완료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중지 또는 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40조 (어선원중대재해 발생 시 어선소유자의 조치)
① 어선소유자는 어선원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어선원을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어선소유자는 어선원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 (어선원중대재해 발생 시 해양수산부장관의 조업 또는 항행 중지 조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원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어선소유자가 제37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어선원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업 또는 항행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화재ㆍ폭발 등으로 인하여 어선원중대재해가 발생하여 그 재해가 발생한 어선 주변으로 어선원재해가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어선의 조업 또는 항행을 중지시키고 어선원을 대피시키도록 명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소유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업 또는 항행 중지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업 또는 항행 중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업 또는 항행 중지 해제의 요청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 (어선원중대재해 원인조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원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 규명 또는 어선원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어선원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원인조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어선원중대재해가 발생한 어선에 대한 원인조사의 내용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 (어선원재해 발생 사실의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① 어선소유자는 어선원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어선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선원재해의 발생 원인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어선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원재해에 대하여서는 그 발생 개요ㆍ원인 및 재발방지 계획 등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4조 (어선원안전감독관)
①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감독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어선원안전감독관을 둔다.
② 어선원안전감독관의 자격ㆍ임면 및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 (어선원안전감독관의 권한)
① 어선원안전감독관은 이 법에 따른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감독을 위하여 어선소유자, 어선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장부나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어선이나 그 밖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검사하거나 질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개시 7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ㆍ목적 및 내용 등의 검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사전에 검사의 실시를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어선원안전감독관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고, 출입 시 성명ㆍ출입시간ㆍ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46조 (비밀유지 의무 등)
① 어선원안전감독관이거나 어선원안전감독관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어선원안전감독관은 직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③ 어선원안전감독관은 어선원 안전ㆍ보건 감독과 관련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7조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① 어선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어선원은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어선원안전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어선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이유로 해당 어선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8조 (재정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선의 사고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 (행정처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 또는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의 허가나 면허를 받았거나 어업의 신고를 한 자 또는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어업 또는 양식업의 허가, 면허, 신고, 등록(이하 “어업허가등”이라 한다)업무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어업허가등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어업허가등을 정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18 .>
1.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입항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2. 제10조제1항에 따른 출항 및 조업 제한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어선의 안전조치 및 준수사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제11조에 따른 조업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의 이탈 금지를 위반한 경우
4. 제12조에 따른 출어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출어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어등록을 한 경우
5. 제13조에 따른 특정해역에서의 조업 또는 항행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6. 제14조에 따른 특정해역 외의 해역에서 조업 또는 항행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7. 제15조를 위반하여 선단을 편성하여 조업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선단에서 이탈한 경우
8. 제16조에 따른 일시적인 조업 또는 항행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9. 제17조에 따른 서해 접경해역의 통제에 불응한 경우
10. 제23조에 따른 정선명령을 위반하거나 승선조사 등 필요한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등의 취소 또는 정지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0조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단속)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명령ㆍ처분ㆍ제한ㆍ조건을 위반하여 조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도ㆍ단속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법」 제69조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에게 그 지도ㆍ단속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1 .>
② 어업감독 공무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산업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51조 (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2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선원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
2.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선원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
②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그 죄에 해당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제53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건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3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작업중지 또는 요양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39조제3항에 따른 선체등과 관련된 작업중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선원중대재해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7.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선원에 대하여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자
제54조 (벌칙)
제39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5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 2 .>
8. 제11조를 위반하여 조업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을 넘어 조업 또는 항행한 자
9. 제13조를 위반하여 특정해역에서 조업 또는 항행한 자
10. 제17조를 위반하여 서해 접경해역의 통제에 불응한 자
11. 제23조를 위반하여 정선명령을 위반하거나 승선조사 등 필요한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12.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선원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의 원인조사를 방해한 자
13.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선원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 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하거나 공모한 자
제56조 (벌칙)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7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2조제1항 또는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1. 2 .>
14. 제52조제1항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
15.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경우: 해당 조문의 벌금형
제58조 (과태료)
①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선원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4. 1. 2 .>
② 제43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선원재해 발생 원인 등에 대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게는 1천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4. 1. 2 .>
③ 제34조제1항에 따른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ㆍ시행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4. 1. 2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4. 1. 2 .>
1.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본부에 교신가입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본부에 위치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통지한 자
3.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업지도선, 함정 또는 안전본부로부터 위험 및 대피신호를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27조를 위반하여 어선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어선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5.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선안전보건표지를 설치 또는 부착하지 아니한 자
6.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시 어선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어선원대표의 의견을 듣지 아니한 자
7.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준수하지 아니한 자
8.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정조치 명령 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4. 1. 2 .>
1. 제9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신고기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항포구에 출입항한 자
2.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입항한 항포구 인근에 있는 신고기관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긴급사태에 관한 경보를 청취하지 아니한 자
4. 제24조를 위반하여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아니한 자
5. 제25조를 위반하여 안전조업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6. 제33조를 위반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⑥ 제45조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어선 또는 그 밖의 사업장 출입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장부나 서류의 제출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장부 또는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거짓 진술을 한 자에게는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4. 1. 2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4. 1. 2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어선안전조업법」 제2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경우
제34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제8호나 제9호에”를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