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검사의 법복에 관한 규칙」의 개정)
검사의 법복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식(制式)”을 “제작 양식”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제식”을 “제작 양식”으로 한다. 별표의 제목 중 “제식”을 “제작 양식”으로 하고, 같은 표의 구분란 중 “제식”을 “제작 양식”으로 한다.
제2조 (「검찰근무 규칙」의 개정)
검찰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미착임보고)”를 “(미도착보고)”로 하고, 같은 조 중 “7급이상의”를 “7급 이상의”로, “날로부터 5일이내에 착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을 “날부터 5일 이내에 근무지에 도착하지 않은 경우에는”으로,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5급이상의”를 “5급 이상의”로,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한다.
제3조 (「검찰보고사무규칙」의 개정)
검찰보고사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국민투표법”을 “「국민투표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 중 “형법”을 “「형법」”으로, “법원의 심판에 부하여진”을 “공소제기 결정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4호 중 “제정 또는 개폐에”를 “제정, 개정 또는 폐지에”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중 “보고등”을 “보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24시간이내에”를 “24시간 이내에”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발생통고”를 “한미행정협정사건 발생통보”로, “사건발생통고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를 “사건발생통보서의 사본을 첨부해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병기하되”를 “함께 적되”로, “병기하여야”를 “함께 적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재하되”를 “적되”로, “출신구등”을 “출신구 등”으로, “소속변호사회등을 기재하고”를 “소속변호사회 등을 적고”로, “영자로 병기하여야”를 “영자를 함께 적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2호 중 “”부 심판결정사건“”을 “”공소제기 결정사건“”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통고한”을 “통보한”으로, “통고일자를 기재하여야”를 “통보한 날짜를 적어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주서”를 “붉은 글씨”로, “표시하여야”를 “표시해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피의자란 중 “사회보장보호”를 “사회보장번호”로 하고, 같은 서식의 수사단서란 중 “통고”를 “통보”로 하며, 같은 서식의 첨부란의 제4호 중 “사건발생통고서”를 “사건발생통보서”로 한다.
제4조 (「검찰보존사무규칙」의 개정)
검찰보존사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압날하고, 재판서에 의하여”를 “찍고, 재판서에 따라”로, “기재하여야”를 “기재해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일건 수죄인”을 “하나의 사건이 여러 죄에 해당할”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소정의”를 “정해진”으로, “가보존하여야”를 “가보존해야”로 한다. 제17조제2항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을 보존함에 있어서는”을 “제1항의 기록을 보존할 때에는”으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1호서식의”로, “소정의”를 “정해진”으로 한다. 제19조제6항 중 “재판서중 재판확정일로부터”를 “재판서 중 재판확정일부터”로, “연1회”를 “연 1회”로, “의한”을 “따른”으로 ,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를 “정해진 사항을 기재해야”로 한다. 제2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종결구분의 재판으로 종결된 사건은 “벌금”, “3년 미만”, “3년 이상”, “10년 이상”, “무기”, “사형”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불기소결정 사건은 불기소결정의 종류를 기재한다.
제5조 (「검찰사건사무규칙」의 개정)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에에”를 “자에게”로 한다. 제84조제7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본문 및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출감지휘서”를 각각 “감정인도지휘서”로 한다. 제107조 중 “재감인 기소통지부”를 “미결수용자 기소통지부”로 한다. 제115조제3항제4호바목 중 “개폐”를 “개정이나 폐지”로 한다. 제148조제1항제8호 중 “도과된”을 “지난”으로 한다. 별지 제11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73호서식의 제목 중 “재감인”을 “미결수용자”로 한다. 별지 제220호서식 뒤쪽 중 서류 등의 표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21호서식 부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22호서식 제1호 중 “표목”을 “목록”으로 한다. 별지 제374호서식 중 수통의 긴급인도구속영장이 필요한 사유 및 그 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검찰압수물사무규칙」의 개정)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주서로 표시하여야”를 “붉은 글씨로 표시해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압수물중 통장등의 잔고를”을 “압수물 중 통장 등의 잔액을”로,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치하여야”를 “제16조에 따라 영치해야”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입회하에 다시 봉인하여야”를 “참관하에 다시 봉인해야”로 한다. 제2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검사는 몰수물이 무가물(無價物: 경제적 가치가 없는 물건)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물(有價物)인 경우에는 폐기처분해야 한다. 1. 위험물 2. 노후ㆍ파손 등으로 공매할 수 없는 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3. 파괴 또는 폐기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그 밖의 물건 제44조제1항 중 “주서로써”를 “붉은 글씨로”로, “날인하여야”를 “날인해야”로 한다. 제49조제2항 전단 중 “소정의”를 “정해진”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반환하여야”를 “반환해야”로 한다. 제50조제2항 중 “소정의”를 “정해진”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인계하여야”를 “인계해야”로 한다. 제58조제2항 중 “소정의”를 “정해진”으로, “우송 기타”를 “우송이나 그 밖의”로, “반환하여야”를 “반환해야”로 한다. 제59조제2항 중 “소정의”를 “정해진”으로 한다. 제75조제1항 전단 중 “소정의”를 “정해진”으로, “송부하여야”를 “송부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처리하여야”를 “처리해야”로 한다. 제76조제2항 중 “전촉”을 “다시 촉탁”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중 세입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중 “입회자”를 “참관자”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중 “의법조치하시고 별첨수령서를 지급”을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시고, 별도 붙임의 수령서를 신속히”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2호서식 중 “환부결정되었으므로 지불하여주시기”를 “환부하기로 결정되었으므로 지급하여 주시기”로 한다. 별지 제42호서식 중 신수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공증사무 이의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규칙」의 개정)
공증사무 이의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이첩”을 “이송”으로 한다.
제8조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소정사항”을 “해당 사항”으로, “기재하여야”를 “기재해야”로,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를 “기재해서는 안 된다”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소정사항”을 각각 “해당 사항”으로, “기재하여야”를 “기재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개”를 “여러 개”로, “공통적으로 해당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를 “공통되지 않는 사항은”으로 한다. 제15조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소정사항”을 “해당 사항”으로, “보존하여야”를 “보존해야”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공증인법」 제56조의4”를 “「공증인법」 제56조의5”로,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소정사항”을 “해당 사항”으로, “심사하여야”를 “심사해야”로 한다. 제22조제3항 중 “첩부하여야”를 “붙여야”로, “첩부인지액”을 “붙인 인지액”으로, “표지이면”을 “표지의 뒷면”으로, “부착하여야”를 “붙여야”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소정사항”을 “해당 사항”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중 “어음의 발행 및 기명날인을 자인하며”를 “어음을 발행하고 기명날인한 사실을 인정하며”로 한다. 별지 제40호서식 중 “면전에서”를 “앞에서”로, “명 날인을 본인 등이 자인하는 것이라고”를 “이름으로 된 날인을 본인 등이 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로 한다. 별지 제42호서식 중 “면전에서”를 “앞에서”로, “명 날인한 것임을 자인하였다”를 “자신의 이름으로 날인한 사실을 인정했다”로 한다. 별지 제43호서식 중 “면전에서”를 “앞에서”로, “서명날인한 것임을 자인하였다”를 “서명날인한 사실을 인정했다”로 한다.
제9조 (「교도관직무규칙」의 개정)
교도관직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무하여야”를 “근무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도야하도록 부단히”를 “닦기 위하여 끊임없이”로 한다.
제10조 (「교정공무원 복제규칙」의 개정)
교정공무원 복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제복 및 제식(制式)”을 “제복과 그 제작 양식”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식”을 “제작 양식”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식”을 “제작 양식”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식”을 “제작 양식”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식”을 “제작 양식”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식”을 “제작 양식”으로 한다. 제9조 중 “제식”을 “제작 양식”으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제식”을 “제작 양식”으로 한다. 제20조 중 “장비벨트 및 교도봉의 제식은”을 “장비벨트와 교도봉의 제작 양식은”으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중 “제식”을 “제작 양식”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 중 제식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제2호 중 제식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의 나목 중 “제식”을 각각 “제작 양식”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 중 제식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제4호 소재란의 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중 제식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도형란의 나목을 삭제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제식”을 “제작 양식”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 중 제식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제2호 중 제식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제3호 중 제식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제4호 중 제식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제5호 중 제식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제6호 중 제식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의 제목 중 “제식”을 “제작 양식”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 중 제식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제2호 중 제식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제3호 중 제식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제4호 중 제식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제5호 중 제식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제6호 중 제식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4의 제목 중 “제식”을 “제작 양식”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 중 제식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란의 가목1)가)부터 타)까지 규정 외의 부분 중 “제식”을 “제작 양식”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 중 제식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4 제3호 중 제식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5의 제목 중 “제식”을 “제작 양식”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 중 제식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5 제2호 중 제식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5 제3호 중 제식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5 제4호 중 제식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5 제5호 중 제식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5 제6호 중 제식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5 제7호 중 제식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6의 제목 중 “제식”을 “제작 양식”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 중 제식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6 제2호 중 제식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6 제3호 중 소재란, 제식란 및 도형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6 제4호 중 제식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6 제5호 중 제식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6 제6호 중 제식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6 제7호 중 제식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6 제8호 중 제식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7의 제목 중 “제식”을 “제작 양식”으로 하고, 같은 표 중 제식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8의 제목 중 “제식”을 “제작 양식”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 중 제식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8 제2호 중 제식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사건기록을”을 “사건기록에”로, “병기하여야”를 “함께 적어야”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집행권원이첩사건처리부”를 “집행권원 이관사건처리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집행권원이첩사건”을 “집행권원 이관사건”으로 한다. 제34조제2항제4호 중 “집행권원이첩현황”을 “집행권원 이관현황”으로 한다. 별표의 문서명란 중 “집행권원이첩사건처리부”를 “집행권원 이관사건처리부”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의 제목 “집행권원이첩사건처리부”를 “집행권원 이관사건처리부”로 하고, 같은 서식의 집행권원 이첩일란 중 “이첩일”을 “이관일”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의 집행권원 이첩 후 처리사항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8호서식의 제목 중 “집행권원이첩사건”을 “집행권원 이관사건”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집행권원 이첩 후 집행상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45호서식 중 승소(집행권원이첩)란 중 “집행권원이첩”을 “집행권원 이관”으로 한다. 별지 제46호서식의 제목 “집행권원이첩현황”을 “집행권원 이관현황”으로 한다. <1 7>
제12조 (「국가배상법 시행규칙」의 개정)
국가배상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의 조사내용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조사참관인
제13조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의 개정)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2인”을 “2명”으로, “당사자간의 분배합의등을 감안하여”를 “당사자 간의 분배합의 등을 고려하여”로 한다.
제14조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교소도”를 “교도소”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제식(制式)”을 “제작 양식”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제식”을 “제작 양식”으로 한다.
제15조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의 개정)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주택법」 제5조의3”을 “「주거기본법」 제18조”로 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첨부하여야”를 “첨부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예금잔고증명서”를 “예금잔액증명서”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7호 중 “예금잔고증명서”를 “예금잔액증명서”로 한다.
제16조 (「법률구조법 시행규칙」의 개정)
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첨부하여야”를 “첨부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수지예산서”를 “수입ㆍ지출예산서”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나목 중 “예금잔고증명서”를 “예금잔액증명서”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수지(收支)”를 “수입ㆍ지출”로 한다.
제17조 (「보안관찰법 시행규칙」의 개정)
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가료중인”을 “치료 중인”으로, “의사 기타”를 “의사나 그 밖의”로 한다.
제18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1조에 따라”로,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를 “정해진 사항을 기재해야”로 한다. 제14조 중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를 “정해진 사항을 기재해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으로,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명단등의”를 “제17조에 따른 명단 등의”로, “영 제16조 또는 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16조 또는 제18조제2항에 따른”으로, “소정의”를 “정해진”으로, “작성하여야”를 “작성해야”로 한다. 제25조 중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4조에 따라”로,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5조에 따라”로,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를 “정해진 사항을 기재해야”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23조에 따라”로,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를 “정해진 사항을 기재해야”로 한다. 제45조 중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로,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를 “정해진 사항을 기재해야”로 한다.
제19조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4제3호 중 “전자명찰”을 “전자이름표”로 한다. 제24조의8의 제목 중 “전자명찰”을 “전자이름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전자명찰을”을 “전자이름표를”로 한다. 제72조제2항 본문 중 “급양”을 “급양(給養)”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관련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소정의”를 “정해진”으로 하고, 같은 서식 2. 면회ㆍ통신란 중 “서신수발”을 “서신 접수ㆍ발송”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중 “입회자”를 “참관자”로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중 “소정의”를 “정해진”으로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앞쪽 중 “소정의”를 “정해진”으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중 “소정의”를 “정해진”으로 한다.
제20조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의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본문 중 “간인(間印)하여야”를 “간인(間印)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천공(穿孔)”을 “구멍 뚫기”로 한다.
제21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자가 2인”을 “사람이 2명”으로,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22조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공무원 복제규칙」의 개정)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공무원 복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중 “제식”을 “제작 양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제식”을 각각 “제작 양식”으로 한다.
제23조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급여규칙」의 개정)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급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본문 중 “내용연수 기준을 준수하여야”를 “내용연수(耐用年數) 기준을 준수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아니할”을 “않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식”을 “제작 양식”으로 한다. 별표 3의 품명란 중 “명찰”을 “이름표”로 한다.
제24조 (「외국인보호규칙」의 개정)
외국인보호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지불하려는”을 “지급하려는”으로, “반환하여야”를 “반환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다른 보호시설로 옮기거나 재판 출석”을 “재판 출석”으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반환하지 않는다”로 한다.
제25조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의 개정)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집행원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를 “별지 제1호서식의 집행원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해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중 “상소제기등의”를 “상소제기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를 “정해진 사항을 기재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후단 중 “변호인등이”를 “변호인 등이”로, “하였다는”을 “했다는”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자”를 “사람”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소정의”를 “정해진”으로, “해당구치소”를 “해당 구치소”로, “송부하여야”를 “송부해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중 “아니한 자등에”를 “않은 사람 등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아니한 자”를 “않은 사람”으로, “석방된 자”를 “석방된 사람”으로, “취소등으로”를 “취소 등으로”로, “아니한 형을 집행하여야”를 “않은 형을 집행해야”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3호서식의”로, “소정의”를 “정해진”으로,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4호서식의”로, “작성하여야”를 “작성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검사가”를 “집행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로, “집행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형집행장원부에 소정의”를 “별지 제6호서식의 형집행장원부에 정해진”으로, “교부하여야”를 “교부해야”로 한다. 제15조 중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를 “정해진 사항을 기재해야”로 한다. 제1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집행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라 검사가 자유형집행지휘의 촉탁을 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재판집행촉탁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제23조 중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를 “정해진 사항을 기재해야”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형집행정지 결정서에 의하여”를 “별지 제21호서식의 형집행정지결정서에 따라”로,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 형집행정지 지휘서에 의하여”를 “별지 제22호서식의 형집행정지지휘서에 따라”로, “지휘하여야”를 “지휘해야”로,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23호서식의”로, “소정의”를 “정해진”으로,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24호서식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촉탁한후”를 “촉탁한 후”로, “반촉을 구한후”를 “촉탁 반송을 구한 후”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한다. 제29조제1항 전단 중 “구치소”를 “검사는 구치소”로, “받은 자”를 “받은 사람”으로, “사유에 의하여”를 “사유로”로, “검사는 그 사유를 조사하여야”를 “그 사유를 조사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임검하되”를 “현장 조사를 하되”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임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검찰청”을 “현장 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검찰청”으로, “보고하여 형집행정지에 관한 가부”를 “보고하고 형집행정지”로 한다. 제32조제3항 중 “매건마다”를 “매 건마다”로, “잔형기”를 “남은 형기”로, “보고서등을 일자순으로”를 “보고서 등을 일자 순으로”로, “이에는 판결서등본을 첨부하여야”를 “판결서등본을 첨부해야”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형미집행자명부등”을 “형미집행자명부 등”으로, “소정의”를 “정해진”으로,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29호서식의”로, “의하여”를 “따라”로,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한다. 제37조의 제목 중 “전촉 및 반촉”을 “촉탁 반송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자유형의”를 “검사는 자유형의”로, “자가”를 “사람이”로, “관할구역안에”를 “관할구역 안에”로, “검사는 그 검찰청소속의”를 “그 검찰청 소속의”로, “전촉 또는 반촉할”을 “다시 촉탁하거나 촉탁 반송을 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촉 또는 반촉을 받은 검찰청소속”을 “제1항에 따라 다시 촉탁을 받거나 촉탁 반송을 받은 검찰청 소속”으로, “처리하여야”를 “처리해야”로 한다. 제38조제3항 중 “경우에는”을 “경우”로,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32호서식의”로, “소정의”를 “정해진”으로, “집행중에 있는 자가”를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로, “송부하여야”를 “송부해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중 “재감”을 각각 “수감”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의 제목 “재판집행촉탁(전촉ㆍ반촉)”을 “재판집행촉탁”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중 “잔형기”를 “남은 형기”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중 “잔형기”를 “남은 형기”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잔형집행”을 “남은 형기 집행”으로 한다.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제목 “임검결과보고서”를 “현장 조사 결과보고서”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임검결과”를 각각 “현장 조사 결과”로, “임검일시ㆍ장소”를 “현장 조사 일시ㆍ장소”로, “임검참여인”을 “현장 조사 참여인”으로 한다. 별지 제27호서식의 제목 “잔형집행지휘”를 “남은 형기 집행지휘”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잔형”을 각각 “남은 형기”로, “잔형기기산일”을 “남은 형기 기산일”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26조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의 개정)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본문 중 “원심청(原審廳)의 가납(假納)”을 “원심청(原審廳: 원심기관)의 가납(假納: 임시납부)”으로, “촉탁하여야”를 “촉탁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조정하여야”를 “조정해야”로 한다.
제27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수지예산서”를 “수입ㆍ지출 예산서”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중 “청구서등”을 “청구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정의”를 “정해진”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5호 중 “수지예산서”를 “수입ㆍ지출 예산서”로 한다.
제28조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의 개정)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본문 중 “간인하여야”를 “간인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천공(穿孔)”을 “구멍 뚫기”로 한다.
제29조 (「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
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천공방식(穿孔方式)”을 “구멍 뚫기 방식”으로 한다.
제30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중 “제1항”을 “영 제22조”로, “입회하게”를 “참관하게”로 한다. 제54조의3의 제목 중 “등재등”을 “등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영 제57조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57조에 따른”으로, “영 제10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104조제3항에 따른”으로, “소정의”를 “정해진”으로, “기재하여야”를 “기재해야”로 한다. 제71조제3항 전단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정하여야”를 “정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2이상”을 “둘 이상”으로 한다. 별표 5의 문화예술(D-1)의 첨부서류란 중 “경비지불능력”을 “경비지급능력”으로 하고, 같은 표 일반연수(D-4)의 첨부서류란 중 “경비지불능력”을 “경비지급능력”으로 하며, 같은 표 종교(D-6)의 첨부서류란 중 “파송명령서”를 “파견명령서”로 하고, 같은 표 기타(G-1)의 첨부서류란 중 “지불능력”을 “지급능력”으로 한다. 별표 6 비고 제4호 중 “공란(표시 없음)은”을 “빈칸(표시 없음)은”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제4쪽 중 “경비지불자”를 “경비지급자”로 한다. 별지 제96호서식 중 “피통지자”를 “통지 대상자”로 한다. 별지 제129호서식 앞쪽 신원보증인란 중 “지불책임을”을 각각 “지급책임을”로 한다. 별지 제138호의2서식 앞쪽 중 “병기신청”을 “함께 적어 신청”으로 한다.
제31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신고사항란 중 “교제, 회합한”을 “교제하거나 모임을 가진 사람 중”으로 한다.
제32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3항 본문 중 “잔형(殘刑)이”를 “남은 형기가”로, “석방당시”를 “석방 당시”로 한다. 제263조의 제목 중 “잔형”을 “남은 형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잔형 집행”을 “남은 형기 집행”으로, “잔형집행보고서를 송부하여야”를 “남은 형기 집행보고서를 송부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잔형 집행”을 “남은 형기 집행”으로, “잔형집행보고서를 송부하여야”를 “남은 형기 집행보고서를 송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잔형 기간”을 “남은 형기 기간”으로, “잔형집행”을 “남은 형기 집행”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잔형을”을 “남은 형기를”로, “잔형 집행지휘”를 “남은 형기 집행지휘”로, “집행하여야”를 “집행해야”로 한다. 제264조제2호 중 “급양(給養)”을 “음식ㆍ의복”으로 한다. 별표 3의 처치장비의 기준란 중 “드레싱카”를 “상처소독용(dressing) 이동식 밀차”로 한다. 별표 4의 외과용 기구의 기준란 중 “위장용 튜브카테터”를 “위장용 튜브 도관”으로, “비뇨기과용 튜브카테터”를 “비뇨기과용 튜브 도관”으로, “타진기”를 “타진기(신체를 두드려서 진단하는 데에 쓰는 의료기구)”로, “설압자”를 “혀누르개(설압자)”로 하고, 같은 표 구급의약품의 기준란 중 “포타딘”을 “포타딘(potadine)”으로, “리도카인”을 “리도카인(lidocaine: 국소 마취제로 쓰는 흰색이나 연노란색의 결정)”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잔형기간(잔형률)”을 “남은 형기 기간(남은 형기의 비율)”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중 “잔형기간”을 “남은 형기 기간”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제2호 중 “잔형기간”을 “남은 형기 기간”으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중 “잔형기간”을 “남은 형기 기간”으로 한다. 별지 제27호서식의 제목 중 “잔형집행보고서”를 “남은 형기 집행보고서”로 하고, 제목란 중 “잔형집행 보고”를 “남은 형기 집행 보고”로 하며, 본문 중 “잔형집행조치를”을 “남은 형기 집행조치를”로, “잔형기간”을 “남은 형기 기간”으로, “잔형 집행지휘 검사”를 “남은 형기 집행지휘 검사”로, “잔형기산일”을 “남은 형기 기산일”로 한다. 별지 제28호서식의 제목 중 “잔형집행보고서”를 “남은 형기 집행보고서”로 하고, 제목란 중 “잔형집행”을 “남은 형기 집행”으로 하며, 본문 중 “잔형집행조치를”을 “남은 형기 집행조치를”로, “잔형집행에 관한 사항”을 “남은 형기 집행에 관한 사항”으로, “잔형기간”을 “남은 형기 기간”으로, “잔형 집행 지휘 검사”를 “남은 형기 집행 지휘 검사”로, “잔형 기산일”을 “남은 형기 기산일”로, “잔형 종료일”을 “남은 형기 종료일”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