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법령용어의 정비를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어려운 법령용어의 정비를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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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2022.01.0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239161호 2022.01.04. 일괄개정]

    제1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의 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17쪽 중 4쪽 요약문 작성 요령란의 제11호4) 중 “시제품”을 “시험제품”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12쪽 중 4쪽 요약문 작성 요령란의 제11호4) 및 같은 서식 12쪽 중 5쪽 의 * 2」 중 “시제품”을 각각 “시험제품”으로 하고, 같은 서식 12쪽 중 6쪽 [기술적 성과] 중 “의장, 디자인”을 “디자인”으로 하며, 같은 서식 12쪽 중 7쪽 [경제적 성과] 중 “시제품 제작”을 “시험제품 제작”으로, “시제품명”을 “시험제품명”으로 하고, 같은 서식 12쪽 중 10쪽 &lt;참고 1&gt;의 성과유형란 및 첨부자료 예시란 중 “시제품”을 각각 “시험제품”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15쪽 중 4쪽 요약문 작성 요령란의 제11호4) 및 같은 서식 15쪽 중 5쪽 &lt; 정량적 연구개발성과표(예시) &gt;의 * 2」 중 “시제품”을 각각 “시험제품”으로 하고, 같은 서식 15쪽 중 6쪽 [기술적 성과] 중 “의장, 디자인”을 “디자인”으로 하며, 같은 서식 15쪽 중 7쪽 [경제적 성과] 중 “시제품 제작”을 “시험제품 제작”으로, “시제품명”을 “시험제품명”으로 하고, 같은 서식 15쪽 중 10쪽 &lt;참고 1&gt;의 성과유형란 및 첨부자료 예시란 중 “시제품”을 각각 “시험제품”으로 하며, 같은 서식 15쪽 중 12쪽 &lt;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표(예시) &gt;의 구분(정량 및 정성적 성과 항목)란 중 “시제품개발”을 “시험제품개발”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14쪽 중 4쪽 요약문 작성 요령란의 제11호4) 및 같은 서식 14쪽 중 6쪽 &lt; 정량적 연구개발성과표(예시) &gt;의 * 2」 중 “시제품”을 각각 “시험제품”으로 하고, 같은 서식 14쪽 중 7쪽 [기술적 성과] 중 “의장, 디자인”을 “디자인”으로 하며, 같은 서식 14쪽 중 8쪽 [경제적 성과] 중 “시제품 제작”을 “시험제품 제작”으로, “시제품명”을 “시험제품명”으로 하고, 같은 서식 14쪽 중 11쪽 &lt;참고 1&gt;의 제품개발(시제품)의 성과유형란 및 첨부자료 예시란 중 “시제품”을 각각 “시험제품”으로 하며, 같은 서식 14쪽 중 13쪽 &lt;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표(예시) &gt;의 구분(정량 및 정성적 성과 항목)란 중 “시제품개발”을 “시험제품개발”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7쪽 중 3쪽 제2호 중 “의장, 디자인”을 “디자인”으로 하고, 같은 서식 7쪽 중 4쪽 제3호 중 “시제품 제작”을 “시험제품 제작”으로, “시제품명”을 “시험제품명”으로 하며, 같은 서식 7쪽 중 7쪽 본문 작성 요령란의 제3호 중 “시제품”을 “시험제품”으로 한다.  <정량적 연구개발성과표(예시) >

    제2조 (「기술사법 시행규칙」의 개정)

    기술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3호서식 뒤쪽 작성요령란의 ⑧ 중 “일괄지불방식”을 “일괄지급방식”으로 한다. 

    제3조 (「무선설비규칙」의 개정)

    무선설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4호 중 “”라디오부이“(radio buoy)”를 “”라디오 부표“”로 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라디오부이”를 “라디오 부표”로 한다. 별표 1의 4㎒ 초과 29.7㎒ 이하의 무선국 및 무선설비란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라디오 부표국 별표 4 비고 제8호 중 “트랜스폰더”를 “트랜스폰더(질의응답장치)”로 하고, 같은 비고 제9호 본문 중 “이격된”을 “떨어진”으로 한다. 

    제4조 (「방송법 시행규칙」의 개정)

    방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진단서류란의 2)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하고, 같은 표의 자산 및 부채의 평가란의 7)가) 중 “수불장표(受拂帳票)”를 “출납장부”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첨부서류란의 제1호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6쪽 중 제3쪽 기업진단명세서의 과목란 제2호(2)⑥ 중 “차량운반구”를 “차량운반기구”로 한다. 별지 제41호서식 제1호 중 “지주형”을 “기둥형”으로 한다. 

    제5조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의 개정)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 제목 “(피복류의 지급)”을 “(제복의 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정하는 바에 의하여 피복류를”을 “정하는 바에 따라 제복을”로 한다. 별표 1 제1호 창구 부문의 공중실의 비고란 중 “조도”를 “조도(밝기)”로 한다. 별표 2 제4호 중 “일부인”을 “날짜도장”으로 하고, 같은 표 제5호 중 “지폐계수기”를 “지폐계수기(지폐 세는 기기)”로 하며, 같은 표 제11호 중 “모사전송기”를 “팩스”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4호라목 중 “병기할 것”을 “함께 적을 것”으로 한다. 

    제6조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의 개정)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사진(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명함판) 6장 제16조의8제1항 중 “개폐”를 “개편 또는 폐지”로 한다. 

    제7조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규칙」의 개정)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작성하여야”를 “작성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추정 대차대조표”를 “추정재무상태표”로 한다. 

    제8조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잔고에”를 “잔액에”로, “잔고의”를 “잔액의”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잔고가”를 각각 “잔액이”로 한다. 제22조제2항 단서 중 “잔고가”를 “잔액이”로 한다. 

    제9조 (「우편대체법 시행규칙」의 개정)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잔고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를 “잔액에 산입하지 않는다”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계좌의 잔고증명청구)”를 “(계좌의 잔액증명청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잔고증명”을 “잔액증명”으로 한다. 제2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계좌잔고가”를 “계좌잔액이”로 한다. 제36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계좌잔고”를 “계좌잔액”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전단 중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로, “보전하여야”를 “보전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경과하여도”를 “경과해도”로, “아니한”을 “않은”으로, “잔고”를 “잔액”으로 한다. 

    제10조 (「우편법 시행규칙」의 개정)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발송하여야”를 “발송해야”로, “적합하지 아니한 우편물은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적합하지 않은 우편물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25조제1항제9호에 따른 팩스우편물 제25조제1항제9호 중 “모사전송우편”을 “팩스우편”으로, “모사전송기”를 “팩스”로 한다. 제50조제1항 중 “인장”을 “도장”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52조제2항 중 “우편날짜도장으로 계인(契印)하여야”를 “우편날짜도장을 걸쳐 찍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천공(穿孔)방식 등으로 간인(間印)하여야”를 “구멍을 뚫는 방식 등으로 간인(間印)해야”로 한다. 제64조제2항 중 “우송되어 온”을 “우편으로 송부된”으로, “회송하여야”를 “회송해야”로 한다. 제2장제2절제10관의 제목 “모사전송우편”을 “팩스우편”으로 한다. 제69조의 제목 “(모사전송우편)”을 “(팩스우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모사전송우편물”을 “팩스우편물”로, “모사전송에”를 “팩스에”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모사전송우편”을 “팩스우편”으로 한다. 제98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25조제1항제9호에 따른 팩스우편물 제111조제1항 중 “당해우편물”을 “해당 우편물”로, “부전지”를 “쪽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개피한”을 “개봉한”으로, “부전지에 기재하여야”를 “쪽지에 적어 붙여야”로 한다. 제123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도”로, “사제하여”를 “직접 제작하여”로 한다. 제136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법 제40조의 규정에”를 “법 제40조에”로, “교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다고”를 “교부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고”로, “동 우편물을 개피하여”를 “해당 우편물을 개봉하여”로, “검사하여야”를 “검사해야”로 한다. 

    제11조 (「우편환법 시행규칙」의 개정)

    우편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 제목 “(인장을 소지하지 아니한자의 청구)”를 “(도장을 소지하지 않은 자의 청구)”로 한다. 

    제12조 (「전파법 시행규칙」의 개정)

    전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6호의4서식 제8호의 8-1. 송신부란 중 “통달거리(㎞)”를 “도달거리(㎞)”로 하고, 같은 서식 제10호의 g. 최대부엽란 중 “앙각(도)”을 “상향각(도)”으로 한다. 별지 제6호의5서식 제9호의 e. 탐지범위란 중 “앙각범위(도)”를 “상향각 범위(도)”로 한다. 별지 제6호의6서식 제7호의 j란 중 “앙각(도)”을 “상향각(도)”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3쪽 중 제2쪽 ⑨ 신청인 제출 도면란의 (3) 중 “지표선앙각도”를 “지표선상향각도”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3쪽 중 제3쪽 작성방법란 제24호 중 “국사”를 “통신국건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2호마목(예)의 통신주 중 “전주”를 “전봇대”로 한다. 

    제13조 (「체신관서의국채ㆍ공채매도등에관한규칙」의 개정)

    체신관서의국채ㆍ공채매도등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인장 및 권리자의 확인등)”을 “(도장 및 권리자의 확인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인장”을 각각 “도장”으로 한다. 

    부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86호, 2022. 1.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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