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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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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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3.07.2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52981호 2023.07.21.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과), 044-201-1815, 181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양곡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0. 1.]

제1조의 2 (부대비용의 범위)

「양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비용”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

1. 보관료 

2. 이자 

3. 입출고료 

4. 상하차료 

5. 그 밖의 운송료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대비용 

[전문개정 2009. 10. 1.]

제1조의 3 (정부관리양곡의 용도별 매입자격기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을 용도에 따라 매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09. 10. 1.]

제1조의 4 (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 제한기준)

① 법 제9조의2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

1.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2. 양곡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② 법 제9조의2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 제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09. 10. 1.]

제1조의 5

삭제  <2009. 10. 1 .>

제2조 (미곡 등의 수입허가 신청)

「양곡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른 미곡등수입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09. 10. 1.]

제2조의 2

삭제  <2015. 3. 11 .>

제2조의 3 (수입이익금의 부과대상 품목)

법 제13조의2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곡(사료용 양곡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9. 8. 26 .>

1. 소비자 시판용 미곡 

2. 가공용 미곡과 맥류(麥類) 중 보리 

3. 두류(豆類) 중 대두ㆍ팥ㆍ녹두ㆍ땅콩 

4. 메밀ㆍ감자 

5. 영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교잡(交雜)곡물, 귀리, 율무, 밀의 분쇄물, 가루, 압착물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 

6. 영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교잡곡물, 귀리, 율무, 밀의 분쇄물 또는 가루의 응집물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 

[전문개정 2009. 10. 1.]

제2조의 4 (수입이익금의 산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국내가격과 수입가격의 차액의 범위에서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수입이익금은 양곡의 판매수입금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산정기준 및 방법에 따라 산정된 해당 양곡의 물품대금ㆍ운임ㆍ보험료, 그 밖의 수입에 소요되는 비목의 비용과 제세공과금ㆍ보관료ㆍ운송료ㆍ판매수수료 등 국내 판매에 소요되는 비목의 비용을 공제한 금액이나 양곡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수입자 결정 시 납입하기로 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

② 법 제13조의2에 따라 수입이익금을 낼 의무가 있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까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금 또는 특별회계에 수입이익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2. 2., 2020. 5. 12 .>

1. 제2조의3제1호에 따른 미곡: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 

2. 제2조의3제2호에 따른 양곡: 「정부기업예산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양곡관리특별회계 

3. 제2조의3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양곡:「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수입이익금을 납입하여야 하는 자는 해당 수입이익금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입할 수 있다.  <신설 2017. 11. 16 .>

[전문개정 2009. 10. 1.]

제3조

삭제  <1999. 8. 21 .>

제4조 (양곡가공업의 신고 등)

① 법 제19조 및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분업ㆍ제조업이나 도정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 및 서류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6 .>

1. 제분업ㆍ제조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 별지 제2호서식의 양곡가공업(제분업용ㆍ제조업용) 신고서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별지 제3호서식의 동력 및 기계시설 내역표 

나. 원료처리 및 제품생산 능력표(제조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2. 도정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 별지 제4호서식의 양곡가공업(도정업용) 신고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동력 및 기계시설 내역표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5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양곡가공업 신고대장에 기재하고, 제분업ㆍ제조업의 신고를 한 자에게는 별지 제6호서식의 양곡가공업(제분업용ㆍ제조업용) 신고증을, 도정업의 신고를 한 자에게는 별지 제7호서식의 양곡가공업(도정업용) 신고증을 각각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6 .>

③ 법 제19조제1항 후단 및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양곡가공업 변경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1조제2항제4호의 가공능력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을 반영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6 .>

1. 별지 제3호서식의 동력 및 기계시설 내역표 

2. 원료처리 및 제품생산 능력표(제조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④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미리 별지 제9호서식의 양곡가공업 휴업ㆍ폐업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6 .>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이나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휴업ㆍ폐업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2항의 양곡가공업 신고대장에 기재하고, 변경신고를 한 자에게는 해당 양곡가공업 신고증을 갱신하여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가공능력에 대한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6 .>

⑥ 제2항의 양곡가공업 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0. 1.]

제4조의 2 (양곡가공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①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종전의 양곡가공업을 신고한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그 승계 사실을 신고하려면 별지 제10호서식의 양곡가공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6 .>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위승계 사실을 확인한 후 제4조제2항의 양곡가공업 신고대장에 기재하고 해당 양곡가공업 신고증을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6 .>

[전문개정 2009. 10. 1.]

제5조 (양곡가공업의 시설기준)

법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09. 10. 1.]

제6조

삭제  <1999. 8. 21 .>

제7조 (제조업의 범위)

영 제21조제1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제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업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

1. 옥수수를 원료로 하여 전분 및 전분당(물엿ㆍ포도당ㆍ과당)을 제조하는 업으로서 1일(24시간) 24톤 이상의 원료처리시설을 갖춘 제조업 

2. 대두를 원료로 하여 식용유지 및 탈지대두를 생산하는 업으로서 1일(24시간) 20톤 이상의 원료처리시설을 갖춘 제조업 

[전문개정 2009. 10. 1.]

제7조의 2 (도정업의 범위)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도정업”이란 1일(8시간 기준) 2톤 이상의 미곡 또는 1톤 이상의 맥류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도정업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

[전문개정 2009. 10. 1.]

제7조의 3 (양곡의 표시사항 등)

법 제20조의2에 따른 양곡의 표시사항과 표시방법은 별표 4와 같다. 

[전문개정 2008. 2. 1.]

제7조의 4 (거짓ㆍ과대의 표시ㆍ광고의 범위)

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거짓ㆍ과대의 표시 및 거짓ㆍ과대의 광고의 범위는 표시의 경우에는 포장ㆍ용기에, 광고의 경우에는 라디오ㆍ텔레비전ㆍ신문ㆍ잡지ㆍ인터넷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양곡의 명칭ㆍ품질 등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3. 10. 2 .>

3. 법 제20조의2에 따른 표시사항과 표시방법을 사실과 다르게 한 표시ㆍ광고 

4. “최고”ㆍ“가장 좋은” 또는 “특” 등의 표현(“Best”ㆍ“Most”ㆍ“Special”, “特”ㆍ“最高”, “베스트”ㆍ“모스트”ㆍ“스페셜” 등의 표현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최고등의 표현”이라 한다)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현혹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다만, 수상경력 등 객관적인 자료나 사업자의 증명에 의하여 최고등의 표현이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다른 사업자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ㆍ광고 

6. 수상ㆍ인증ㆍ추천 또는 보증에 대한 내용을 실제와 다르게 표현하는 표시ㆍ광고 

[전문개정 2009. 10. 1.]

제7조의 5 (혼합 금지 대상 양곡)

① 법 제20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양곡”이란 미곡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곡은 벼, 현미 및 쌀(찰벼, 찰현미 및 찹쌀을 제외한다)로서 맨눈으로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것(부서진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7. 11. 16., 2019. 8. 26 .>

[본조신설 2015. 6. 30.]

제8조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전문개정 2008. 2. 1.]

제9조 (미곡유통업의 육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미곡의 매입자금을 생산자인 농민과의 계약재배를 통하여 원료벼를 확보하는 자에게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전문개정 2009. 10. 1.]

제10조 (조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09. 10. 1.]

제10조의 2 (명예감시원의 자격ㆍ위촉방법 등)

① 법 제27조의2제3항 및 영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명예감시원 위촉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명예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다. 

1.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의 회원이나 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2. 양곡의 유통에 관심이 있고 명예감시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 

② 명예감시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7. 20., 2013. 3. 23., 2015. 6. 30 .>

1.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양곡의 용도 외의 사용ㆍ처분에 대한 감시ㆍ신고 

2. 법 제20조의2에 따른 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에 관한 지도ㆍ홍보 및 위반사항에 대한 감시ㆍ신고 

3. 법 제20조의3에 따른 거짓ㆍ과대의 표시ㆍ광고에 대한 감시ㆍ신고 

4. 법 제20조의4에 따른 양곡의 혼합 유통ㆍ판매에 대한 감시ㆍ신고 

5. 그 밖에 양곡의 유통질서 확립과 관련하여 명예감시원 위촉자가 부여하는 임무 

③ 명예감시원 위촉자는 명예감시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④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

[전문개정 2009. 10. 1.]

제11조

삭제  <2008. 12. 31 .>

제12조 (보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양곡가공업 중 영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제분업 및 제조업의 신고 현황을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매 반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0. 1.]

제13조 (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2 .>

1. 제1조의3 및 별표 1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의 용도별 매입자격기준: 2017년 1월 1일 

2. 제1조의4 및 별표 2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 제한기준: 2017년 1월 1일 

3. 제4조에 따른 양곡가공업의 신고 등의 절차: 2017년 1월 1일 

4. 제5조 및 별표 3에 따른 양곡가공업의 시설기준: 2017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5. 1. 6.]
  • [별표 1] 정부관리양곡을 용도에 따라 매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제1조의3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미곡등수입허가 신청서

  • [별표 2] 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 제한기준(제1조의4 관련)

  • [별지 제2호서식] 양곡가공업(제분업용, 제조업용) 신고서

  • [별표 3] 양곡가공업의 시설기준(제5조 관련)

  • [별지 제3호서식] 동력 및 기계시설 내역표

  • [별표 4] 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제7조의3 관련)

  • [별지 제4호서식] 양곡가공업(도정업용) 신고서

  • [별표 5] 양곡가공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8조 관련)

  • [별지 제5호서식] 양곡가공업 신고대장

  • [별표 6] [별표 2]로 이동 &lt;2008.2.1&gt;

  • [별지 제6호서식] 양곡가공업(제분업용, 제조업용) 신고증

  • [별표 7] [별표 4]로 이동 &lt;2008.2.1&gt;

  • [별지 제7호서식] 양곡가공업(도정업용) 신고증

  • [별지 제8호서식] 양곡가공업 변경신고서

  • [별지 제9호서식] 양곡가공업(휴업, 폐업)신고서

  • [별지 제10호서식] 양곡가공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 [별지 제11호서식] 양곡관리 조사공무원증

  • [별지 제12호서식] 양곡관리 조사공무원증

  • [별지 제13호서식] 양곡가공업 신고 현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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