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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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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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3.09.14.] [대통령령 제254697호 2023.09.12.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아동복지정책과), 044-202-3417

제1조 (목적)

이 영은 「아동수당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아동수당의 추가 지급 대상 및 지급액)

「아동수당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1세 미만의 아동: 매월 100만원 

2. 1세 이상 2세 미만의 아동: 매월 50만원 

[본조신설 2023. 9. 12.]

제3조

삭제  <2019. 3. 26 .>

제4조 (아동수당 지급 신청의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3. 26., 2022. 2. 3., 2023. 9. 12 .>

1. 삭제  <2019. 3. 26 .>

2. 보호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3.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아동수당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아동수당 수급권자의 주소지 관할이 아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아동수당 수급권자의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이송해야 한다.  <신설 2022. 2. 3 .>

제5조

삭제  <2019. 3. 26 .>

제6조 (조사ㆍ질문의 범위 및 시기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질문은 신청조사ㆍ질문과 확인조사ㆍ질문으로 구분하며, 각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3. 26 .>

1. 신청조사ㆍ질문: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아동수당의 지급 신청에 대하여 아동수당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ㆍ질문 

2. 확인조사ㆍ질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ㆍ질문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 사실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ㆍ질문 

나. 수급아동의 아동수당 수급권 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직권으로 실시하는 조사ㆍ질문 

② 제1항 각 호의 조사ㆍ질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실시한다. 

1. 신청조사ㆍ질문: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아동수당의 지급 신청을 받았을 때 

2. 확인조사ㆍ질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였을 때 

나.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확인조사계획에서 확인조사ㆍ질문을 실시하는 시기로 정하였을 때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확인조사ㆍ질문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확인조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19. 3. 26 .>

1. 조사ㆍ질문의 기본방향 

2. 조사ㆍ질문의 범위ㆍ내용ㆍ시기 및 절차 

3. 조사ㆍ질문의 실시를 위한 협조체계의 구축 방안 

4. 삭제  <2019. 3. 26 .>

5. 삭제  <2019. 3. 26 .>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조사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확인조사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조사ㆍ질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법 제7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9. 3. 26 .>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임시조치, 보호처분, 피해자보호명령 등 가정폭력에 관한 처분 자료 또는 정보 

2.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3.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 자료 

4. 「여권법」에 따라 여권에 수록하는 정보 및 여권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정보 

5. 「주민등록법」에 따른 재외국민의 신고, 해외체류에 관한 신고, 국외이주신고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6. 삭제  <2019. 3. 26 .>

7. 삭제  <2019. 3. 26 .>

8. 삭제  <2019. 3. 26 .>

9. 삭제  <2019. 3. 26 .>

10. 삭제  <2019. 3. 26 .>

11. 삭제  <2019. 3. 26 .>

12. 삭제  <2019. 3. 26 .>

13. 삭제  <2019. 3. 26 .>

14. 삭제  <2019. 3. 26 .>

15. 삭제  <2019. 3. 26 .>

16. 삭제  <2019. 3. 26 .>

17. 삭제  <2019. 3. 26 .>

18. 삭제  <2019. 3. 26 .>

제8조

삭제  <2019. 3. 26 .>

제9조 (아동수당의 지급 시기ㆍ방법 및 절차)

①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아동수당은 매월 25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로 한다. 이하 같다)에 수급아동 또는 그 보호자 명의의 금융회사계좌(「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② 수급아동의 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급아동의 보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수급아동 명의의 금융회사계좌로 아동수당을 입금한다. 다만, 수급아동 명의의 금융회사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수급아동의 보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아동복지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급아동의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 방계혈족(이하 “대리수령인”이라 한다) 명의의 금융회사계좌로 입금할 수 있다. 

1.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2.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3.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로 보호자 명의의 금융회사계좌를 개설하거나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수급아동 또는 대리수령인 명의의 금융회사계좌로 입금을 받으려는 수급아동의 보호자 및 대리수령인(제2항 단서의 경우에 한정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단서에 따라 대리수령인 명의의 금융회사계좌로 아동수당을 입금하려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사유, 입금할 아동수당의 사용목적 및 다른 용도로의 사용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대리수령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아동의 보호자 또는 대리수령인이 체신관서나 은행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수급아동의 보호자 또는 대리수령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⑥ 아동수당은 수급아동의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급하되, 수급아동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전입일이 그 달의 15일 이전인 경우: 현 주소지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전입일이 그 달의 16일 이후인 경우: 전 주소지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10조 (상품권에 의한 아동수당 지급)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제3항 단서에 따라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아동수당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아동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2. 2. 3 .>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아동수당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려면 상품권으로 지급하려는 날의 6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관할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결과 

2. 상품권의 지급 방법ㆍ금액 및 예산 조달방법 등의 세부사업계획 

3. 아동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수당을 상품권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발행ㆍ매출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교부 또는 제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가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기한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품권에 의한 아동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2. 2. 3 .>

[제목개정 2022. 2. 3.]

제10조의 2 (보육서비스 이용권 등에 의한 아동수당 지급)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제4항 단서에 따라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보호자나 보호자의 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아동수당을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3의 보육서비스 이용권이나 「아이돌봄 지원법」 제21조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권에 의한 아동수당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2. 3.]

제11조 (미지급 아동수당의 청구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미지급 아동수당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미지급 아동수당 지급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사망한 수급아동의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급아동의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수급아동이 사망할 당시의 보호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미지급 아동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4.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미지급 아동수당의 지급 청구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미지급 아동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미지급 아동수당의 지급 청구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미지급 아동수당 지급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지급 아동수당의 지급 여부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미지급 아동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보호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동일하게 나눈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미지급 아동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보호자들이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미지급 아동수당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 (보호자의 변경 사유)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 6. 29 .>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급아동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보호조치를 한 경우 

2.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급아동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일시 보호조치를 한 경우 

3. 수급아동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에 입소한 경우 

4.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범죄를 범하여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임시조치,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보호처분, 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등이 있는 경우 

5.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의 성품ㆍ행실의 불량, 마약 또는 유독물질의 중독,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유 등으로 해당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거나 관리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한 경우로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6. 그 밖에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의 사망, 실종선고 등으로 해당 보호자가 수급아동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제13조 (아동수당의 지급 정지 대상)

①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급아동의 행방불명, 실종 등으로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19. 3. 26 .>

②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수급아동이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수급아동의 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4조 (아동수당 수급권의 상실 대상)

법 제14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수당 수급권의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이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난민인정이 취소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난민인정결정이 철회된 경우를 말한다. 

제15조 (신고 방법)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신고의무자를 말한다)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수급아동의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신고를 하려는 보호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3.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9. 3. 26.]

제16조

삭제  <2019. 3. 26 .>

제17조 (환수금의 결정 및 납부)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아동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환수 대상자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을 평균한 이자율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자는 연 단위 복리로 산정하고, 이자의 계산기간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환수금의 납입 고지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의 개월 수로 한다. 

③ 법 제16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천원을 말한다. 

④ 법 제16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어 환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아동수당을 환수하는 것이 아동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급아동 보호자의 사망, 실종선고 등으로 보호자가 없게 된 경우 

2. 법 제16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보호자의 미성년, 무자력(無資力), 질병 등으로 아동수당을 환수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8조 (환수금의 고지 및 독촉)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납입 고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환수금의 납입 고지를 하는 경우 환수금의 납부기한이 납입 고지를 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환수금의 발생 사실 

2. 환수금의 금액 

3. 환수금의 납부기한 

4. 환수금의 납부기관 

5. 이의신청 방법 

6. 그 밖에 아동수당의 환수에 필요한 사항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독촉을 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독촉을 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 (아동수당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에 따른 아동수당정보시스템(이하 “아동수당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통합하여 구축ㆍ운영한다. 

1. 법 제5조부터 제17조까지, 제19조 및 제26조에 따른 자료ㆍ정보의 기록ㆍ관리 업무에 대한 전산화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아동수당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수집ㆍ관리ㆍ가공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제공 

3. 삭제  <2019. 3. 26 .>

4. 제21조에 따른 위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망 구축과 관련된 사업 

5. 아동수당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통계 생산ㆍ분석 및 제공 등의 정책지원 

6. 그 밖에 아동수당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아동수당정보시스템에서의 자료 또는 정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③ 아동수당정보시스템에서의 자료 또는 정보는 전자문서를 교환하는 방식 또는 전산매체를 통한 방식으로 기록ㆍ관리 및 보고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 또는 전산매체를 사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20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2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5조에 따른 아동수당 관련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무 

2. 법 제6조,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무 

3. 법 제7조에 따른 조사ㆍ질문 등에 관한 사무 

4. 삭제  <2019. 3. 26 .>

5. 법 제11조에 따른 미지급 아동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무 

6. 법 제12조에 따른 보호자의 변경에 관한 사무 

7. 법 제13조에 따른 아동수당의 지급 정지에 관한 사무 

8. 법 제14조에 따른 아동수당 수급권의 상실에 관한 사무 

9. 법 제15조에 따른 신고에 관한 사무 

10. 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아동수당의 환수 및 환수금의 고지ㆍ독촉ㆍ징수에 관한 사무 

11. 법 제19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무 

12. 제19조에 따른 아동수당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제21조 (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0. 5. 19 .>

13.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에 관한 업무 

14. 삭제  <2019. 3. 26 .>

15.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아동수당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 

제2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대통령령 제28895호, 2018. 5.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수당 제도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영 시행일부터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아동수당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려면 이 영 시행일 60일 전까지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수당의 지급 신청에 관한 사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이 영 시행 전에 제20조에 따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할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29180호, 2018. 9.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㉖까지 생략

㉗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㉘부터 ㊸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661호, 2019. 3. 26.>

이 영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683호, 2020. 5.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lt;단서 생략&gt;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회보장정보원”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843호, 2021. 6.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lt;단서 생략&gt;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 중 “「아동복지법」 제15조제5항”을 “「아동복지법」 제15조제6항”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384호, 2022. 2. 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715호, 2023. 9. 12.>

이 영은 2023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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