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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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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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5.04.11.] [환경부령 제270641호 2025.04.11. 타법개정]

  • 환경부(라돈, 신축공동주택 - 생활환경과), 044-201-6799, 6801
  • 환경부(건축자재, 지하역사, 대중교통차량-생활환경과), 044-201-6798, 6797
  • 환경부(다중이용시설, 실내환경관리센터, 측정망-생활환경과), 044-201-6919, 679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2. 30., 2016. 12. 22 .>

제2조 (오염물질)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오염물질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6. 12. 22.]

제2조의 2 (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ㆍ관리)

① 법 제4조의7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부착하는 측정기기의 종류 및 운영ㆍ관리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20. 4. 3 .>

② 법 제4조의7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형식승인(같은 법 제9조의2에 따른 예비형식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초미세먼지(PM-2.5) 측정기기를 말한다.  <신설 2020. 4. 3 .>

③ 법 제4조의7제3항에 따라 지하역사의 소유자등은 승강장 및 대합실에 실내공기질 측정정보 표출장치를 각각 1대 이상 설치하여 제2항에 따른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21. 6. 11 .>

[본조신설 2016. 12. 22.]

제2조의 3 (위해성평가의 절차 및 방법)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법 제4조의8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이하 “위해성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대상 물질의 물리ㆍ화학적 특성 및 다중이용시설별 노출 특성에 대한 자료 수집 

2.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피해발생 가능성을 고려한 대상 물질의 유해성 확인 

3. 대상 물질의 노출량에 따른 반응평가 

4. 대상 물질의 노출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 노출평가 

5. 대상 물질의 위해(危害)도 결정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및 실태조사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해성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6. 12. 22.]

제3조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5조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가 받아야 하는 교육의 종류별 시기와 횟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 4. 3., 2024. 3. 11 .>

1. 신규교육: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2. 보수교육: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다만, 법 제13조제1항 및 제7항에 따른 오염도검사 결과 법 제5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시간은 각 6시간으로 한다. 다만,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시간으로 한다.  <개정 2005. 12. 30., 2014. 3. 20 .>

③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교육경비는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라 교육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출장교육,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 등 교육대상자의 편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2. 30., 2016. 12. 22 .>

제6조 (신축 공동주택 공기질 측정과정에의 입주예정자 입회)

①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내공기질 측정 과정에 입회하는 입주예정자(이하 “입회자”라 한다)를 선정할 때에는 측정 예정일 2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계획서를 입주예정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리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른 입주자모집 공고에 포함시키는 방법 

2. 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3. 그 밖에 입주예정자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 

② 실내공기질 측정 과정에 입회하려는 입주예정자는 제1항에 따른 측정 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입회 신청서에 입주계약서 사본 등 신축 공동주택의 입주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제출해야 한다. 

③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실내공기질 측정 및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신청 순서에 따라 입회자를 선정해야 하고, 그 결과를 측정 예정일 5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입회자에게 실내공기질 측정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과정에의 입주예정자의 입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 2. 15.]

제7조 (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이하 “측정대행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신설 2024. 2. 15 .>

②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4. 2. 15 .>

③제2항에 따른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 12. 30., 2008. 10. 10., 2016. 12. 22., 2024. 2. 15 .>

1. 폼알데하이드 

2. 벤젠 

3. 톨루엔 

4. 에틸벤젠 

5. 자일렌 

6. 삭제  <2005. 12. 30 .>

7. 스티렌 

8. 라돈 

④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경우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보고(공고)에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서 원본을 첨부하여 주민 입주 7일 전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 11. 18., 2016. 12. 22., 2024. 2. 15 .>

⑤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제4항에 따라 작성한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보고(공고)를 주민 입주 7일 전부터 60일간 다음 각 호의 장소 등에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공고해야 한다.  <신설 2015. 11. 18., 2016. 12. 22., 2024. 2. 15 .>

1.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구 게시판 

2. 각 공동주택 출입문 게시판 

3. 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08. 10. 10., 2014. 3. 20., 2015. 11. 18., 2024. 2. 15 .>

제7조의 2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개정 2018. 10. 18 .>

[본조신설 2005. 12. 30.]

제7조의 3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

① 법 제9조의2제1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②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는 법 제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오염물질을 1년에 1회 측정해야 한다. 

1. 초미세먼지(PM-2.5) 

2. 이산화탄소 

③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측정대상차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도시철도 및 철도: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전체 편성의 100분의 20(50편성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편성을 말한다) 

2. 시외버스: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전체 차량의 100분의 20(50차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차량을 말한다) 

④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는 실내공기질의 측정결과를 측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출 또는 입력해야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의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보고서의 제출 

2.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에의 입력 

⑤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는 실내공기질의 측정결과를 10년간 보존해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4항제2호에 따라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한 경우에는 법 제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기록ㆍ보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⑦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0. 4. 3.]

제7조의 4 (대중교통차량의 관리ㆍ운행 권고 기준 등)

① 법 제9조의3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4의3과 같다. 

② 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여 대중교통차량을 관리ㆍ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환경부장관: 법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철도차량, 영 제2조제4항에 따른 고속형 시외버스 

2. 시ㆍ도지사: 법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차량, 영 제2조제4항에 따른 직행형 시외버스 

[본조신설 2020. 4. 3.]

제7조의 5 (대중교통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법 제9조의4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기정화설비”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집진(集塵), 탈취 등을 통해 실내공기를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설비로서 집진부와 송풍기가 내장된 기기 

4. 환기설비 안에 설치되어 입자형ㆍ가스형 오염물질을 여과 또는 제거할 수 있는 공기여과기 또는 집진기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중교통시설의 실내공기를 쾌적하게 유지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설비 

[본조신설 2020. 4. 3.]

제8조 (개선명령기간 등)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를 명할 때에는 개선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0. 10., 2016. 12. 22 .>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선명령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2 .>

1. 개선명령 사유 

2. 개선계획서의 제출 

3. 개선기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개선기간 이내에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개선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2 .>

제9조 (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① 제8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계획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를 개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31., 2016. 12. 22 .>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개선계획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2 .>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선계획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실내공기질의 측정 등을 통하여 그 이행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20., 2016. 12. 22 .>

제10조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 등)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이하 “방출기준”이라 한다)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7. 12. 27 .>

② 법 제11조제1항제7호 중 “표면가공 목질판상(木質板狀) 제품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합판,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 또는 섬유판(纖維板)을 가공하여 만든 제품을 말한다. 다만,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바닥재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나목1)에 따른 가구는 제외한다.  <신설 2017. 12. 27., 2024. 3. 11 .>

[전문개정 2016. 12. 22.][제목개정 2017. 12. 27.]

제10조의 2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확인 등)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건축자재(이하 “건축자재”라 한다)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6조제5항에 따라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재확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4. 3 .>

1. 건축자재의 제품명, 규격, 구성성분 및 제조공정에 관한 서류 

2.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3. 건축자재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작성된 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재확인 신청 사유서(재확인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시험기관은 해당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이 방출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재확인한 경우에는 영 제6조제3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시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건축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영 제7조제2호에 해당하여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건축자재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 면제인정 신청서에 방출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확인을 받은 건축자재와 화학적 성분 및 제조공정 등이 동일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시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험기관의 장은 영 제7조제2호에 따라 화학적 성분 및 제조공정 등이 동일함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의4서식의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면제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확인 면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8. 10. 18.]

제10조의 3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의 취소)

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영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시험기관에 확인의 취소를 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5서식의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 취소 명령서를 시험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 취소 명령서를 받은 시험기관은 별지 제2호의6서식의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 취소 통지서를 해당 건축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10. 18.]

제10조의 4 (건축자재의 회수 결과 제출)

영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회수의 조치명령을 이행한 자는 별지 제2호의7서식의 건축자재 회수 결과 보고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10. 18.]

제10조의 5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확인 결과의 기록 및 보관)

시험기관은 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를 확인(재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며, 확인한 날부터 4년간 그 기록과 제10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확인 신청 시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험확인서를 각각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8 .>

1. 확인을 신청한 자의 성명 또는 상호 

2. 확인 대상 건축자재의 종류, 규격, 성분 및 제조공정 

[본조신설 2016. 12. 22.][제목개정 2018. 10. 18.]

제10조의 6 (시험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①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은 별표 6과 같다. 

②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의8서식의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을 위한 시험 절차를 포함한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2.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시험 업무수행 계획서 

3. 별표 6의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표준시료의 분석능력에 대한 숙련도 시험 적합 성적서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험기관의 지정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9서식의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 지정서(이하 “지정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지정된 시험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를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0. 18.][종전 제10조의6은 제10조의10으로 이동 <2018. 10. 18.>]

제10조의 7 (시험기관의 지정 변경)

① 법 제11조의2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 4. 3 .>

1. 상호ㆍ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 

2. 소재지 

3. 별표 6의 기준에 따른 기술인력 

②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변경신청을 하려는 시험기관은 별지 제2호의8서식의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 변경 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변경내용을 확인하고, 변경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변경사항이 기재된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0. 18.][종전 제10조의7은 제10조의11로 이동 <2018. 10. 18.>]

제10조의 8 (시험기관의 준수사항 등)

① 법 제11조의5제1항에 따른 시험기관의 준수사항은 별표 6의2와 같다. 

② 법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확인의 시험에 관한 능력 평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별표 5의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에 따른 오염물질 종류별 시험능력 

2.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정도관리(精度管理) 

③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8. 10. 18.][종전 제10조의8은 제10조의12로 이동 <2018. 10. 18.>]

제10조의 9 (건축자재의 표지)

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라 건축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부착하여야 하는 건축자재의 표지는 별표 7과 같다. 

[본조신설 2018. 10. 18.]

제10조의 10 (실내라돈조사의 공고)

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의7제1항에 따른 실내라돈조사(이하 “실내라돈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8 .>

1. 조사 목적 

2. 조사 대상 및 위치 

3. 조사 기간 

4. 조사 항목 및 방법 

5. 그 밖에 실내라돈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6. 12. 22.][제10조의6에서 이동 <2018. 10. 18.>]

제10조의 11 (라돈지도의 작성기준 등)

① 법 제11조의8제1항에 따른 라돈지도(이하 “라돈지도”라 한다)는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 단위의 행정구역별 평균 라돈농도를 4단계 이상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개정 2018. 10. 18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라돈지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제공하거나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라돈지도의 작성기준, 작성방법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6. 12. 22.][제10조의7에서 이동 <2018. 10. 18.>]

제10조의 12 (실내 라돈 농도의 권고기준)

법 제11조의10제2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의 소유자등에게 권고하는 실내 라돈 농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 10. 18 .>

1.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별표 3에 따른 라돈의 권고기준 

2. 공동주택의 소유자등: 1세제곱미터당 148베크렐 이하 

[본조신설 2016. 12. 22.][제10조의8에서 이동 <2018. 10. 18.>]

제11조 (실내공기질의 측정)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6. 12. 22., 2020. 4. 3 .>

②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실내공기질 측정대상오염물질은 별표 1의 오염물질로 한다.  <개정 2016. 12. 22., 2018. 10. 18 .>

③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측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측정대상오염물질이 별표 2의 오염물질 항목에 해당하면 1년에 한 번, 별표 3의 오염물질 항목에 해당하면 2년에 한 번 측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2 .>

④ 제3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16. 12. 22., 2018. 10. 18., 2021. 6. 11 .>

1.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13호부터 제19호까지 및 제24호의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 법 제3조제1항제9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12호의2의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을 함께 관리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곤란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실내공기질의 측정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신설 2021. 6. 11 .>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감염병 예방 조치의 실시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 

⑥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10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 경우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록ㆍ보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4. 3., 2021. 6. 11 .>

제11조의 2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①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실내환경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실내환경관리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향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 

2.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한 인력의 현황에 관한 서류 

3.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한 시설 및 장비의 현황에 관한 서류 

4. 실내환경 분야의 연구 또는 조사 실적 

5. 재정 현황에 관한 서류 또는 재정확보계획서 

6. 센터의 구성 및 운영계획서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센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실내환경관리센터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실내환경관리센터 현판을 신청인에게 내어주어야 한다. 

③ 센터는 전년도의 사업실적과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센터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센터와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하거나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른 기관ㆍ단체와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⑤ 법 제12조의3제3항에 따라 센터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제2항에 따라 받은 지정서 및 현판을 환경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제3항에 따라 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2. 22.]

제12조 (보고)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다중이용시설의 현황 

2.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의 현황 

3.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4. 3 .>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 공동주택의 전년도 오염도검사 결과를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0. 4. 3., 2024. 3. 11 .>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 전년도 오염도검사 결과 및 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고한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의 전년도 오염도검사 결과를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0. 4. 3., 2024. 3. 11 .>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신축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전년도 오염도검사 결과를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0. 4. 3., 2024. 3. 11 .>

[전문개정 2016. 12. 22.]

제13조 (오염도검사기관)

법 제13조제7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5. 7. 22., 2005. 12. 30., 2014. 3. 20., 2016. 12. 22., 2018. 10. 18., 2020. 4. 3., 2021. 6. 11., 2024. 3. 11 .>

1. 국립환경과학원 

2.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3.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 

4.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인정을 받은 자로서 환경부장관이 검사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고시하는 자 

제14조 (오염도검사 결과 등의 공개)

①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제8항에 따라 오염물질을 채취한 시설, 오염물질의 명칭, 오염도검사 결과를 공개하려는 경우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시설의 소유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공개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 통지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등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렇지 않다.  <개정 2018. 10. 18., 2020. 4. 3., 2024. 3. 11 .>

1. 오염도검사 결과 

2. 오염도검사 결과 등의 공개 예정일 및 매체 

3. 오염도검사 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그 기한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인터넷 홈페이지나 신문ㆍ방송 등 언론매체 등에 공개하는 방법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4. 3. 20.]

제14조의 2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1조의4제2항 및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8. 10. 18 .>

[본조신설 2016. 12. 22.]

제15조 (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5. 11. 18., 2016. 12. 22., 2018. 10. 18., 2020. 4. 3., 2025. 4. 11 .>

1. 삭제  <2023. 4. 17 .>

2. 삭제  <2023. 4. 17 .>

3. 삭제  <2023. 4. 17 .>

4. 삭제  <2023. 4. 17 .>

5. 삭제  <2023. 4. 17 .>

6. 삭제  <2023. 4. 17 .>

7. 삭제  <2025. 4. 11 .>

[본조신설 2014. 4. 30.]
  • [별표 1] 오염물질(제2조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계획서

  • [별표 1의2] 측정기기의 종류 및 운영ㆍ관리기준(제2조의2제1항 관련)

  • [별지 제1호의2서식] 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입회 신청서

  • [별지 제1호의3서식] 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보고(공고)

  • [별표 2]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제3조 관련)

  • [별지 제2호서식]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계획서

  • [별지 제2호의2서식]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확인, 재확인, 면제인정)신청서

  • [별지 제2호의3서식] 시험확인서

  • [별지 제2호의4서식]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면제인정서

  • [별지 제2호의5서식]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 취소 명령

  • [별지 제2호의6서식]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여부 확인 취소 통지

  • [별지 제2호의7서식] 건축자재 회수 결과 보고

  • [별지 제2호의8서식]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 지정(변경) 신청서

  • [별지 제2호의9서식]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 지정서

  • [별표 3]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제4조 관련)

  • [별지 제3호서식] 실내환경관리센터 지정신청서

  • [별지 제3호의2서식] 실내환경관리센터 지정서

  • [별지 제3호의3서식] 실내환경관리센터The Indoor Environmental Management Center

  • [별표 4] 삭제 &lt;2006.3.13&gt;

  • [별지 제4호서식]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보고서

  • [별표 4의2]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제7조의2 관련)

  • [별표 4의3] 대중교통차량의 관리ㆍ운행 권고 기준(제7조의4제1항 관련)

  • [별표 5]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제10조제1항 관련)

  • [별지 제5호서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보고서

  • [별표 6] 시험기관의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제10조의6 관련)

  • [별표 6의2]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시험기관의 준수사항(제10조의8 관련)

  • [별표 7] 건축자재의 표지(제10조의9 관련)

  •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제14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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