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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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1974.12.24.] [대통령령 제18269호 1974.12.24. 일부개정]

    제1조 (기금의 조성)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한다)은 매년예산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확보한다. 다만, 결산상 생하는 증감액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70ㆍ11ㆍ1 7>

    제2조 (관리기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관리기관은 농수산부장관으로 한다.  <개정 1974ㆍ12ㆍ2 4>

    제3조 (기금의 회계기관)

    ①농수산부장관은 농림부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의 지출원인행위와 징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명령관(이하 “출납명령관”이라 한다)과 기금의 수입 및 지출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공무원(이하 “출납공무원”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1974ㆍ12ㆍ2 4>

    ②농수산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납명령관과 출납공무원을 임면할 때에는 재무부장관ㆍ감사원장 및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4ㆍ12ㆍ2 4>

    제4조 (기금의 수입과 지출)

    ①기금의 수입은 전입금과 융자회수금 및 기금의 사용수익으로 한다. 

    ②기금의 지출은 기금의 융자금과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5조 (기금계정의 설치)

    농수산부장관은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한국은행에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계정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70ㆍ11ㆍ17, 1974ㆍ12ㆍ2 4>

    제6조 (기금의 징수절차)

    ①출납명령관이 기금의 수입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납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고지서를 받은 자는 한국은행의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1970ㆍ11ㆍ1 7>

    제7조 (기금의 수납)

    한국은행이 기금을 수납할 때에는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입금통지서를 지체없이 출납명령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8조 (기금징수액 및 지출액 보고서)

    출납명령관은 기금징수액보고서 및 기금지출원인행위액 보고서를, 출납공무원은 기금출납보고서를 매월말 현재로 작성하여 익월 10일까지 농수산부장관 및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4ㆍ12ㆍ2 4>

    제9조 (기금의 지출한도액)

    ①농수산부장관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공급을 매월별로 재무부장관에게 요청하고 재무부장관은 자금의 지출한도액을 농수산부장관과 한국은행총재에게 통지한다.  <개정 1974ㆍ12ㆍ2 4>

    ②농수산부장관은 전조의 지출한도액의 범위내에서 기금의 지출한도액을 출납명령관에게 시달하고, 또한 출납명령관은 이를 출납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4ㆍ12ㆍ2 4>

    ③출납명령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달된 지출한도액의 범위안에서 관계법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 지출원인행위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기금의 지출)

    ①출납명령관이 기금을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지출원인행위관계 서류를 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출납공무원이 출납명령관의 지출원인행위에 의하여 기금을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수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③출납공무원은 기금을 융자받은 자를 수령인으로 하는 경우이외는 수표를 발행 할 수 없다. 다만, 기금 운용상 필요한 경비지출의 경우에는 예산회계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수표를 발행할 수 있다. 

    제11조 (융자 받을 수 있는 자)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융자 받을 수 있는 자는 법 제5조제1항각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부기관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 기금을 대하 받을 수 있는 자는 한국은행ㆍ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한다.  <개정 1970ㆍ11ㆍ17, 1974ㆍ12ㆍ2 4>

    제12조 (기금의 사용등)

    법 제5조의 기금의 사용이라 함은 법 제5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리기관이 융자 또는 대하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70ㆍ11ㆍ1 7>

    제13조 (운용계획수립)

    ①농수산부장관은 매회계연도 개시전에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전문개정 1974ㆍ12ㆍ24]

    제14조 (기금운용 계획의 내용)

    ①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70ㆍ11ㆍ1 7>

    1.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항 

    2. 융자 또는 대하의 목적ㆍ대상자ㆍ금리 및 기간에 관한 사항 

    ②전항제2호의 융자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기금사용의 목적상 부득이 하여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0ㆍ11ㆍ1 7>

    제15조 (목적이외의 사용금지)

    기금을 융자 받은 자는 융자를 받을 때에 지정된 목적이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1970ㆍ11ㆍ1 7>

    제16조 (감독)

    농수산부장관은 기금사용기관에 융자금의 사용에 관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개정 1974ㆍ12ㆍ2 4>

    제17조 (결산보고)

    농수산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후 80일까지 재무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4ㆍ12ㆍ24]

    제18조 (장부의 비치)

    ①출납명령관은 기금총괄부ㆍ기금지출원인행위부 및 기금징수부를 비치하고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총괄사항 및 기금지출원인행위사항과 수납금의 조사 결정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출납공무원은 기금출납부를 비치하고 기금의 출납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9조 (시행세칙)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74ㆍ12ㆍ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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