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등의 규제혁신을 위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등 8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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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등의 규제혁신을 위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등 8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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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05.28.] [대통령령 제28919호, 2018.05.28., 일괄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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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안전부(법무담당관실), 044-205-1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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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도로교통법 시행령」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호가목 중 “40대”를 “30대”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20대”를 “15대”로 한다. 

제2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우선구매) ①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금액 중 최저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대통령령 제28691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을 각각 제18조의3 및 제18조의4로 한다. 대통령령 제28691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2조제2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 중 “이 영 제18조의3제2항”을 “이 영 제18조의4제2항”으로 한다. 별표 제1호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제3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제6호 중 “목재펠릿”을 “목재펠릿 등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목재제품”으로 한다. 제45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목재제품 신기술을 적용하는 제조업 

제4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특정광고물: 그 밖에 이 조 각 호의 분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광고물로서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광고물 제3조의2 중 “제13호까지 또는 제16호”를 “제13호까지, 제16호 또는 제17호”로 한다. 제4조제1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제3조제17호에 따른 특정광고물(이하 “특정광고물”이라 한다) 제1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3(특정광고물의 표시방법) 특정광고물의 표시방법 또는 배부방법은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4조제2항 중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정책위원회”로 한다.제36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호(종전의 제7호) 중 “제6호”를 “제7호”로 한다. 7. 특정광고물 중에서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광고물 별표 1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수목부산물류(樹木副産物類) 및 관상산림식물류”를 “수목부산물류(樹木副産物類)ㆍ관상산림식물류 및 그 밖의 임산물”로 한다. 

제6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제7조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나목2)가) 및 나) 외의 부분 중 “100제곱미터”를 “80제곱미터”로 한다. 

제8조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 중 측정방법란을 삭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919호, 2018. 5.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 중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 2018년 5월 29일

2. 제2조 중 대통령령 제28691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8조의3, 제18조의4 및 제32조제2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 2018년 10월 1일

3. 제5조의 개정규정: 2019년 1월 1일

  • [별표 1의2] 국산목재 및 국산목재제품 우선구매 비율(제18조의2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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