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대상)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 6. 7 .>
1.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ㆍ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명칭, 영업소 명칭, 종류, 원재료, 성분(영양성분을 포함한다), 내용량, 제조방법(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해당 가축의 사육방식을 포함한다), 등급, 품질 및 사용정보에 관한 사항
2. 식품등의 제조연월일, 생산연월일, 소비기한, 품질유지기한 및 산란일에 관한 사항
3.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의 표시에 관한 사항
4. 다음 각 목의 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사항
가. 「식품위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
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6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5. 축산물의 인증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에 관한 사항
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 또는 안전관리인증농장의 인증에 관한 사항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4항 전단에 따른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의 인증에 관한 사항
제3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 (표시 또는 광고의 심의 기준 등)
①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율심의기구(이하 “자율심의기구”라 한다)가 구성되지 않아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식품등의 표시ㆍ광고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의를 받는 경우 그 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식품위생법」 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기준
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기준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기준
3.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료를 근거로 하여 표현할 것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심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심의 지연 사유와 처리 예정기한을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 기준 및 심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 (자율심의기구의 등록 요건)
① 법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심의위원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것
2. 표시ㆍ광고 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 부서와 2명 이상의 상근 인력(식품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을 갖출 것
3. 표시ㆍ광고 심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전산장비와 사무실을 갖출 것
② 법 제10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제6조 (표시 또는 광고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식품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법 제10조제4항 단서에 따라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한 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의를 신청한 자에게 결정 지연 사유와 처리 예정기한을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 (교육 및 홍보 위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식품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1.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2. 그 밖에 식품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8조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2 .>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납부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0조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해야 하는 과징금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4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제11조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려는 경우 과징금납부의무자에게 과징금 부과의 납부기한(제10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한 경우로서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한꺼번에 징수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납부하도록 한 기한을 말한다)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해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부하는 날부터 10일 이내로 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2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변경된 사유와 처분의 기간 등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2조 (기금의 귀속비율)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 과징금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식품진흥기금에 귀속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ㆍ도: 40퍼센트
2. 시ㆍ군ㆍ구: 60퍼센트
제13조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따른 과징금 부과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식품등의 판매량에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의 2배로 한다. <개정 2024. 7. 2 .>
② 제1항에 따른 판매량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식품등을 최초로 판매한 시점부터 적발시점까지의 판매량(출하량에서 회수량 및 반품ㆍ검사 등의 사유로 실제로 판매되지 않은 양을 제외한 수량을 말한다)으로 하고, 판매가격은 판매기간 중 판매가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판매시기별로 가격을 산정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신설 2024. 7. 2 .>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 7. 2 .>
제14조 (위반사실의 공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해야 한다.
1.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2. 영업의 종류
3. 영업소의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4. 식품등의 명칭(식육의 경우 그 종류 및 부위의 명칭을 말한다)
5. 위반 내용(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 법령을 포함한다)
6. 행정처분의 내용, 처분일 및 기간
7. 단속기관 및 적발일
제15조 (권한의 위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의 실증자료에 대한 검토에 관한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위임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0. 8. 25 .>
1. 법 제14조에 따른 시정명령
2. 법 제15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회수계획 및 회수결과의 보고 접수
나.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압류ㆍ폐기 지시 또는 영업자에 대한 조치 명령
3.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허가 또는 영업등록의 취소ㆍ정지
4. 법 제17조에 따른 품목 또는 품목류의 제조정지 명령
5. 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6. 법 제21조에 따른 공표
7. 법 제23조에 따른 청문
8.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위반사항의 점검에 관한 권한(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점검 권한만 해당한다)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0. 8. 25 .>
제1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