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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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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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3.] [대통령령 제35940호, 2025.12.23., 타법개정]

  • 농림축산식품부(식생활소비정책과), 044-201-2272, 2274

제1조 (목적)

이 영은 「식생활교육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식생활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식생활 교육 추진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2. 식생활 교육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3. 식생활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생활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의 평가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7조에 따라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법 제14조에 따른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법 제16조에 따른 시ㆍ도 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 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시ㆍ군ㆍ구계획”이라 한다)의 추진실적에 근거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려면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에 대한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

1. 목표설정의 적절성 

2. 목표 달성도 

3. 추진체계 및 재원배분의 적절성 

4. 추진사업의 적절성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에 관하여 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평가가 완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각각 공표해야 한다.  <신설 2021. 12. 14 .>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관보 및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2.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보 및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제목개정 2021. 12. 14.]

제4조 (식생활 교육 평가결과의 활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기본계획과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을 세울 때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국민의 식생활 개선에 공로가 큰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5조 (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 구성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 3. 15., 2012. 1. 25., 2012. 5. 22.,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5. 10. 1., 2025. 12. 23 .>

1.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성평등가족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농촌진흥청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장,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장,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의 장,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장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연구원의 장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식생활 교육과 관련된 학교ㆍ연구소ㆍ국제기구에서 학교장ㆍ교수ㆍ연구위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나. 식생활 교육과 관련된 단체ㆍ행정기관ㆍ사업체 등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다. 식생활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각각 추천하는 사람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국가위원회의 위원장(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은 각자 국가위원회를 대표하고, 국가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 3. 23 .>

제7조 (회의)

① 공동위원장은 국가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국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국가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 (간사)

① 국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3. 3. 23 .>

③ 간사는 공동위원장의 명을 받아 국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 (수당 등)

국가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국가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의 2 (국가 식생활 교육 실무위원회)

① 국가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실무적으로 검토ㆍ조정하기 위하여 국가위원회에 국가 식생활 교육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 10. 1 .>

1.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성평등가족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의 과장급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식생활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되는 실무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6조, 제7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공동위원장”은 “실무위원장”으로, “위원”은 “실무위원”으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2. 14.]

제11조 (식생활 조사의 시기와 방법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식생활 조사는 3년마다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는 연령별, 소득별, 지역별로 구분하여 현지조사ㆍ우편조사 및 통계ㆍ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그 조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식생활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

제12조 (식생활 지침의 주요 내용과 발간 주기)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식생활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전한 식생활 문화의 실천에 관한 사항 

2.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에 관한 사항 

3. 농수산물 또는 전통식품의 이용에 관한 사항 

4. 환경친화적인 식품의 소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식생활 지침의 발간 주기는 5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그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 (우수 농어촌 식생활 체험공간의 지정)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우수 농어촌 식생활 체험공간(이하 “우수체험공간”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체험공간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7 .>

1. 운영계획서 

2. 농어촌 식생활 체험시설, 주변경관, 접근성 등 체험환경 현황 

3. 농어촌 식생활 체험 프로그램 

4. 농어촌 식생활 체험 또는 교육 관련 인력 현황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그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그 지정신청 서류에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1. 7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 서류와 의견서를 받았을 때에는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우수체험공간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우수체험공간을 지정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체험공간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제14조 (식생활 교육기관의 지정)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식생활 교육기관(이하 “식생활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식생활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1. 운영계획서 

2.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3. 교육 관련 인력 현황 

4. 시설 및 장비 등 교육환경 조성 현황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식생활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식생활 교육기관을 지정하면 별지 제4호서식의 식생활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제14조의 2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삭제  <2017. 11. 7 .>

②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1. 7 .>

1. 정관 

2. 전담인력의 보유 현황 및 조직 현황 

3. 법 제25조의2제3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평가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11. 7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지원센터로 지정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⑥ 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전년도의 사업추진 실적과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⑦ 삭제  <2017. 11. 7 .>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의 지정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1. 7 .>

[본조신설 2012. 5. 22.]

제15조 (사회 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

법 제26조의2에서 “사회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필요한 경비의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책”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회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2. 사회 식생활 교육과정의 운영 

3. 사회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4. 그 밖에 사회 식생활 교육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추가적인 시책을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9. 9.]

제16조 (식생활 교육주간)

① 법 제26조의3에 따라 매년 9월 11일이 포함된 1주간을 식생활 교육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건전한 식생활의 중요성을 알리고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행사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9. 9.]
부칙 <대통령령 제21846호, 2009. 11. 26.>

이 영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076호, 2010. 3.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전단 중 “여성부차관”을 “여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⑮ 부터 ㉖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535호, 2012. 1.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장”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장”으로 한다.

⑭부터 ㉘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796호, 2012. 5. 22.>

이 영은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55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㊼까지 생략

㊽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3조제3항제5호, 제5조제1항제3호, 제6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1조제3항ㆍ제4항, 제13조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4조의2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에서 제6항까지,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8항, 제16조,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6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을 “교육부차관, 안전행정부차관”으로, “농촌진흥청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해양수산부차관, 농촌진흥청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㊾부터 <76>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8>까지 생략

<279>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전단 중 “안전행정부차관”을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280>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6>까지 생략

<217>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전단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218>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415호, 2017. 11. 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209호, 2021. 12. 14.>

이 영은 202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5739호, 2025. 9. 9.>

이 영은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5940호, 2025. 12.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는 같은 영 제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연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기준에 따른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제7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 [별지 제1호서식] 우수체험공간 지정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우수체험공간 지정서

  • [별지 제3호서식] 식생활 교육기관 지정신청서

  • [별지 제4호서식] 식생활 교육기관 지정서

  • [별지 제5호서식]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지정신청서

  • [별지 제6호서식]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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