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법은 스포츠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스포츠 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포츠의 가치와 위상을 높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나아가 국가사회의 발전과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이 법은 국민 모두가 스포츠 및 신체활동에 자유롭고 평등하게 참여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스포츠의 가치가 교육, 문화, 환경, 인권, 복지, 정치, 경제, 여가 등 우리 사회 영역 전반에 확산될 수 있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다하며, 개인이 스포츠 활동에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스포츠의 다양성, 자율성과 민주성의 원리가 조화롭게 실현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란 건강한 신체를 기르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며 질 높은 삶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행하는 신체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문화적 행태를 말하며,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을 포함한다.
2. “전문스포츠”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이하 “선수”라 한다)가 행하는 스포츠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스포츠”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스포츠 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스포츠”란 장애인이 참여하는 스포츠 활동(생활스포츠와 전문스포츠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5. “학교스포츠”란 학교(「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이루어지는 스포츠 활동(학교과정 외의 스포츠 활동과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운동경기부의 스포츠 활동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 “스포츠산업”이란 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7. “스포츠클럽”이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스포츠클럽법」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하여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 (국민의 권리)
모든 국민은 스포츠 및 신체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며 스포츠를 향유할 권리(이하 “스포츠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스포츠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스포츠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財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스포츠 관련 계획ㆍ시책과 자원을 존중하고, 지역 간 스포츠 격차의 해소를 통하여 균형 잡힌 스포츠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스포츠를 향유하지 못하는 스포츠 소외계층의 스포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스포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청소년, 노인 및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스포츠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스포츠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스포츠 정책 수립ㆍ시행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1. 스포츠권을 보장할 것
2. 스포츠 활동을 존중하고 사회전반에 확산되도록 할 것
3. 국민과 국가의 스포츠 역량을 높이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할 것
4. 스포츠 활동 참여와 스포츠 교육의 기회가 확대되도록 할 것
5. 스포츠의 가치를 존중하고 스포츠의 역동성을 높일 수 있을 것
6. 스포츠 활동과 관련한 안전사고를 방지할 것
7. 스포츠의 국제 교류ㆍ협력을 증진할 것
제8조 (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제9조에 따른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포츠 진흥의 목표와 방향
2. 스포츠 진흥을 위한 스포츠 정책의 기본 방향
3. 스포츠 진흥을 위한 법령ㆍ제도의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스포츠권의 신장에 관한 사항
5. 스포츠 활동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6.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에 따른 분야별 스포츠 시책
7. 스포츠 시설의 조성과 활용 및 안전에 관한 사항
8. 스포츠 인력의 양성, 선수 등의 은퇴 후 지원과 스포츠 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스포츠 정책 관련 조사ㆍ연구와 개발에 관한 사항
10. 스포츠 윤리와 공정성 확보에 관한 사항
11. 스포츠 활동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사고예방과 처리에 관한 사항
12. 스포츠 진흥을 위한 재원 조달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
13. 스포츠 유산 및 스포츠 문화의 보전과 활용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사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스포츠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① 국민의 스포츠권 보장과 주요 시책의 평가ㆍ점검, 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 국제경기대회 개최와 관련된 주요 정책의 수립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스포츠 관련 정책을 총괄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국제경기대회와 관련된 안건을 검토하고 정책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책위원회에 국제경기대회지원실무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국제경기대회지원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차관이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책위원회 및 제2항에 따른 국제경기대회지원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전문스포츠에 관한 시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스포츠를 육성하기 위하여 선수의 보호 및 권리보장, 경기력 향상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스포츠의 육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1조 (생활스포츠에 관한 시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를 통한 국민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하여 생활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스포츠지도자를 배치하거나 생활스포츠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생활스포츠의 대상과 영역, 제2항에 따른 스포츠지도자의 자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2조 (장애인스포츠에 관한 시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스포츠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의 진흥 및 발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3조 (학교스포츠에 관한 시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체력 증진 및 학교 내 스포츠 활동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스포츠 진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4조 (프로스포츠에 관한 시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에 등록된 선수가 행하는 스포츠 활동(이하 이 조에서 “프로스포츠”라 한다)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이 프로스포츠 관람을 통하여 건전한 여가 선용을 할 수 있도록 프로스포츠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프로스포츠 육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5조 (스포츠산업에 관한 시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산업의 진흥과 국제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스포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6조 (스포츠클럽에 관한 시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여가 선용을 위하여 스포츠클럽 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그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스포츠클럽의 설치ㆍ운영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7조 (스포츠 시설에 관한 시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스포츠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스포츠 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8조 (스포츠 인력의 양성 및 선수 등의 은퇴 후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 인력의 양성과 선수ㆍ지도자 등의 은퇴 후 진로지원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의 가치를 확산하고 스포츠를 진흥시키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 (스포츠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와 개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 활동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스포츠 격차의 해소를 통한 국민의 스포츠권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와 관련 조사ㆍ연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스포츠 정책 및 스포츠 과학 관련 조사ㆍ연구와 개발을 장려하고 그 지원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0조 (스포츠 윤리)
① 모든 스포츠 활동에는 스포츠 정신에 부응하는 윤리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 경기 및 스포츠를 매개체로 한 각종 사업에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윤리성과 공정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 (스포츠 안전관리에 관한 시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한 스포츠 활동과 스포츠 시설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관리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22조 (스포츠 환경보호)
스포츠 시설의 설치ㆍ운영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고려하여 환경친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23조 (스포츠 가치 확산의 육성 및 지원)
국가는 스포츠의 이념과 스포츠 및 신체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활동을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제24조 (스포츠 국제교류 및 협력)
① 국가는 스포츠를 통한 사회통합과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국제경기대회 및 스포츠 행사의 유치 등 스포츠의 국제교류ㆍ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제경기대회 유치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25조 (스포츠 남북 교류 및 협력)
① 국가는 스포츠를 통한 남북 간 교류ㆍ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스포츠 과학ㆍ기술ㆍ학술ㆍ정보ㆍ인력의 교류와 경기대회 개최ㆍ참가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6조 (스포츠 기부문화의 조성)
국가는 스포츠 진흥을 위한 민간의 재원 조성과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 (스포츠의 날과 스포츠 주간)
① 국민의 스포츠 의식을 북돋우고 스포츠를 보급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15일을 스포츠의 날로 지정하고, 매년 4월의 마지막 주간을 스포츠 주간으로 한다.
② 스포츠의 날과 스포츠 주간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7호 및 제16조는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②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21조제3항 중 “지원위원회”를 “「스포츠기본법」에 따른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