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현행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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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1.10.06.] [국토교통부령 제235941호 2021.10.06.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도시경제과), 044-201-3737, 3738, 4878, 487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대한 성과평가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3제2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위한 계획(이하 “성과평가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② 성과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과평가의 기본방향 및 추진일정 

2. 성과평가의 범위 및 대상 

3. 성과평가의 기준, 성과지표 및 성과지표별 배점 

4. 성과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 

5. 성과평가 결과의 활용방안 

6. 성과평가 결과의 공개 대상 범위 및 방법 

7. 그 밖에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성과평가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지체 없이 해당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0. 6.]

제3조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의 실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의3에 따른 성과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그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 내용과 관련 소명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성과평가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이의신청 내용의 반영여부를 확정한다. 

[본조신설 2021. 10. 6.]

제3조의 2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의 공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성과평가 결과를 법 제36조에 따른 국가시범도시에 대한 지원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0. 6.]

제3조의 3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성과평가위원회(이하 “성과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성과평가위원회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 위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성과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0. 6.]

제4조 (스마트혁신사업 및 스마트실증사업 신청서 등)

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제2항에 따른 스마트혁신사업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영 제53조에 따라 영 제52조제2항이 준용되는 스마트실증사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 7. 12 .>

② 영 제52조제6항에 따른 스마트혁신사업계획 승인 확인서(영 제53조에 따라 준용되는 스마트실증사업계획 승인 확인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의 2 (규제신속확인 신청서 등)

① 영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규제신속확인 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2조의2제2항에 따른 규제신속확인 결과 통지서는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 7. 12.]

제5조 (스마트혁신사업계획 및 스마트실증사업계획 연장신청서 및 연장확인서)

① 영 제54조제3항에 따른 스마트혁신사업계획 연장신청서(영 제53조에 따라 준용되는 스마트실증사업계획 연장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4조제4항에 따른 스마트혁신사업계획 연장확인서(영 제53조에 따라 준용되는 스마트실증사업계획 연장확인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 (법령정비 요청서 등)

① 영 제58조의3제3항에 따른 법령정비 요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8조의3제4항에 따른 법령정비 요청 확인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58조의3제7항에 따른 법령정비 검토 결과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 7. 12.]
  • [별지 제1호서식] 삭제 &lt;2021. 7. 12.&gt;

  • [별지 제2호서식] 삭제 &lt;2021. 7. 12.&gt;

  • [별지 제3호서식] 스마트혁신사업 신청서

  • [별지 제4호서식] 스마트실증사업 신청서

  • [별지 제5호서식] (스마트혁신사업계획, 스마트실증사업계획) 승인 확인서

  • [별지 제6호서식] (스마트혁신사업, 스마트실증사업) 연장신청서

  • [별지 제7호서식] (스마트혁신사업, 스마트실증사업) 연장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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