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 12., 2014. 3. 14.>
제2조 (환급대상 수출등)
①「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출”이란 다음 각 호의 수출을 말한다. <개정 1999. 3. 20., 2001. 11. 3., 2005. 9. 12., 2007. 4. 23., 2010. 3. 30., 2014. 3. 14., 2024. 3. 22.>
1. 외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ㆍ전시회ㆍ견본시장ㆍ영화제 등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 다만, 외국에서 외화를 받고 판매된 경우에 한한다.
2. 해외에서 투자ㆍ건설ㆍ용역ㆍ산업설비수출 기타 이에 준하는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민(법인을 포함한다)에게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기계ㆍ시설자재 및 근로자용 생활필수품 기타 그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주무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확인한 물품의 수출
3. 수출된 물품이 계약조건과 서로 달라서 반품된 물품에 대체하기 위한 물품의 수출
4. 해외구매자와의 수출계약을 위하여 무상으로 송부하는 견본용 물품의 수출
5. 외국으로부터 가공임 또는 수리비를 받고 국내에서 가공 또는 수리를 할 목적으로 수입된 원재료로 가공하거나 수리한 물품의 수출 또는 당해 원재료 중 가공하거나 수리하는데 사용되지 아니한 물품의 반환을 위한 수출
5의2. 외국에서 위탁가공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
6. 위탁판매를 위하여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외국에서 외화를 받고 판매된 경우에 한한다)
②법 제4조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외화를 획득하는 판매 또는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9. 3. 20., 2000. 12. 30., 2001. 11. 3., 2005. 9. 12., 2007. 4. 23., 2010. 3. 30.>
1. 우리나라 안에 주류하는 미합중국군대(이하 “주한미군”이라 한다)에 대한 물품의 판매
2. 주한미군 또는 「관세법」 제8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이 시행하는 공사
3. 「관세법」 제88조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의하여 수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관세등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한 국산승용자동차의 판매. 다만, 주무부장관의 면세추천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 또는 출자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한 자본재(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것에 한한다)의 판매. 다만, 당해 자본재가 수입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에 한한다.
5.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제공되는 차관자금에 의한 국제경쟁입찰에서 낙찰(낙찰받은 자로부터 도급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물품(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것에 한한다)의 판매. 다만, 당해 물품이 수입되는 경우 「관세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에 한한다.
6. 삭제 <2001. 11. 3.>
③법 제4조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1999. 3. 20., 2000. 12. 30., 2005. 9. 12., 2007. 4. 23., 2010. 3. 30., 2014. 3. 14.>
1. 「관세법」 제183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창고. 다만, 수출한 물품에 대한 수리ㆍ보수 또는 해외조립생산을 위하여 부품등을 반입하는 경우에 한한다.
2. 「관세법」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공장. 다만, 수출용원재료로 사용될 목적으로 공급되는 경우에 한한다.
3. 「관세법」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판매장
4. 「관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보세구역(수출용원재료로 공급하거나 수출한 물품에 대한 수리ㆍ보수 또는 해외조립생산을 위하여 부품 등을 반입하는 경우 또는 보세구역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법 제4조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을 말한다. <개정 2005. 9. 12., 2007. 4. 23., 2010. 3. 30., 2013. 3. 23., 2014. 3. 14.>
1.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선용품 또는 기용품으로 사용되는 물품의 공급
2. 「원양산업 발전법」 제6조제1항,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ㆍ승인 또는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원양어선에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물품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확인한 물품의 수출
제3조 (수출등의 사실확인)
법 제4조제1호 단서 및 동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출등에 제공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등의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을 공급할 때 또는 환급을 신청할 때 세관장으로부터 수출등의 사실을 확인받아야 한다.
제4조 (관세등의 일괄납부기간)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세등의 일괄납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 9. 12., 2007. 4. 23., 2014. 3. 14.>
1. 주로 수출하는 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물품의 생산기간이 3월이상 소요되는 업체가 수입하는 수출용원재료의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의 수입신고 수리일이 속하는 반기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수입하는 수출용원재료의 경우에는 최초로 관세등의 일괄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1일부터 계산하여 4월. 다만, 당해 중소기업자가 영 제2조제1항 본문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내국신용장등)
법 제5조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3. 8. 27., 2007. 4. 23., 2010. 3. 30., 2023. 3. 20.>
1.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는 구매확인서
2.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매매계약서 기타 이와 유사한 서류
제6조
삭제 <2019. 3. 20.>
제7조 (직권정산)
영 제7조제1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따로 정하는 경우”란 일괄납부업체가 세관장에게 일괄납부의 적용제외를 요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3. 30.>
제8조
삭제 <2019. 3. 20.>
제9조 (관세등 환급방법의 조정)
관세청장이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수입신고필증의 유효기간 및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 수출용원재료의 물량을 따로 정하는 경우 관세율의 변동 정도, 수출물품의 생산공정, 해당 업종의 재고자산 회전기간 및 수출입절차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적정한 환급이 이루어지도록 하되, 그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9. 3. 20., 2010. 3. 30., 2014. 3. 14.>
1. 수출용원재료에 대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수입신고필증의 유효기간을 6개월보다 짧게 정하려는 경우
2. 업체별 수출용원재료의 재고물량, 수출비율 또는 수입비율 등을 기준으로 하여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 수출용원재료의 물량을 정하려는 경우
제10조 (평균세액증명서의 변경발급)
세관장은 평균세액증명서를 발급한 후에 영 제12조제2항 각호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변경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처리한다.
1. 평균세액증명서를 환급등에 사용하지 아니하였거나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는 평균세액증명서를 회수하고 다시 발급한다.
2. 평균세액증명서가 관세등의 환급에 전부 사용된 경우에는 다음 달의 평균세액증명서를 발급할 때에 그 사실을 참작하여 발급한다. 다만, 다음달의 평균세액증명서(다음달의 평균세액증명서가 관세등의 환급에 전부 사용되었거나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달의 평균세액증명서를 말한다)가 발급된 경우에는 이를 회수하고 다시 발급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평균세액증명서의 변경발급에 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1조 (평균세액증명서 일괄발급신청의 예외)
①영 제12조제4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9. 3. 20., 2010. 3. 30.>
1. 평균세액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 신청대상에서 누락된 수출용원재료에 대하여 신청하는 것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2. 평균세액증명서의 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 또는 사업분야별로 구분하여 발급신청할 수 있도록 관세청장으로부터 인정받아 그 사업장 또는 사업분야별로 일괄신청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세액증명서의 발급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미 발급받은 평균세액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신청받은 평균세액증명서의 추가발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07. 4. 23., 2015. 3. 6.>
1. 제출된 평균세액증명서가 관세등의 환급이나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이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라 한다) 또는 같은 항에 따른 수입세액분할증명서(이하 “수입세액분할증명서”라 한다) 발급에 사용되지 아니하였거나 일부만 사용된 경우에는 사용되지 아니한 수출용원재료의 물량 및 세액과 추가발급신청된 수출용원재료의 물량 및 세액을 합산하여 평균세액을 산정하되, 평균세액증명서는 1부만 발급한다.
2. 제출된 평균세액증명서가 관세등의 환급이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 발급에 전부 사용된 경우에는 다음달의 평균세액증명서(다음달의 평균세액증명서가 관세등의 환급이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 발급에 전부 사용되었거나 평균세액증명서의 발급대상이 되는 수출용원재료가 없는 경우에는 그후 최초의 평균세액증명서를 말한다)의 물량 및 세액과 추가발급신청된 수출용원재료의 물량 및 세액을 합산하여 평균세액을 산정하되, 평균세액증명서는 평균세액증명 대상물품을 수입한 날이 속하는 월별로 발급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외에 평균세액증명서의 추가발급에 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2조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대상)
영 제16조제2항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23. 3. 20., 2024. 3. 22.>
1.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실적(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상의 발급 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3조제1항제2호의 수출물품을 대상으로 하여 받은 환급실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8억원 이하일 것
2.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환급신청일까지의 환급실적(해당 환급신청일에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금액과 환급을 신청한 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3조제1항제2호의 수출물품을 대상으로 환급을 신청한 금액은 제외한다)이 8억원 이하일 것
제13조 (환급 전 심사)
①법 제14조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 4. 23., 2010. 3. 30., 2014. 3. 14.>
1. 법 제2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자가 관세등의 환급을 신청하거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2. 수출용원재료 소요량산출의 특수성등으로 인하여 과다 또는 부정환급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따로 정한 품목의 관세등의 환급을 신청하거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3. 영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관세등의 환급을 신청하거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4. 그 밖에 세관장이 환급 후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의 발급 후에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적용기간은 2년의 범위내에서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14조 (환급등의 제한)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등의 환급을 제한하는 물품과 그 제한비율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관세법」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공장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안의 입주기업체에서 생산하여 수입된 수출용원재료를 제외한다. <개정 2000. 12. 30., 2001. 11. 3., 2005. 9. 12., 2007. 4. 23.>
제15조 (수출용원재료의 재고신고)
①영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용원재료의 물량과 관세등의 세액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수출용으로 수입된 당해 물품 또는 이를 생산한 물품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에 따라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의 발급을 받은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 4. 23.>
1. 당해물품의 품명ㆍ물량 및 관세등의 세액
2. 당해물품의 수입신고번호 및 수입신고수리일자
3. 기타 신고인의 인적사항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등의 세율이 인하된 날에 신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신고대상물품전량을 일괄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된 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관장이 확인할 때까지 다른 장소로 옮기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제16조 (가산할 금액의 이율)
영 제30조제2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12를 말한다. <개정 2017. 3. 15., 2018. 3. 19., 2021. 7. 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7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에 있는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다.
③(환급대상 수출의 적용례)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은 1997년 7월 1일이후 수출신고된 것에 대하여 적용한다.
④(간이정액환급율표의 적용례) 제12조의 규정은 1998년 1월 1일이후 환급신청된 것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에 있는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다.
③(환급대상 수출의 적용례)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수출신고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④(간이정액환급율표의 적용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환급신청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중 “관세법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을 “관세법 제8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관세법 제27조 및 제31조”를 “관세법 제88조”로 한다.
제2조제3항제1호 본문중 “관세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창고”를 “관세법 제183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창고”로 하고, 동항제2호 본문중 “관세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공장”을 “관세법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공장”으로 하며,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4호중 “관세법 제11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종합보세구역”을 “관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보세구역”으로 한다.
3. 관세법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판매장
제14조 단서중 “관세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공장”을 “관세법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공장”으로 한다.
별표 제1호의 물품명란 및 제한비율란중 “관세법 제10조”를 각각 “관세법 제51조”로 하고, 동표 제2호의 물품명란 및 제한비율란중 “관세법 제11조”를 각각 “관세법 제63조”로 하며, 동표 제3호의 물품명란 및 제한비율란중 “관세법 제13조”를 각각 “관세법 제57조”로 한다.
⑤생략
제3조 생략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환급대상 수출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수출신고 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환급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②(환급대상 수출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되는 원재료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환급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제2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⑬부터 ⑮까지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환급을 신청하거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2016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할 금액의 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과다환급받은 자가 이 규칙 시행 이후 환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자진신고하는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전에 경과한 기간에 대해서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할 금액의 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과다환급받은 자가 이 규칙 시행 이후 환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자진신고하는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전에 경과한 기간에 대해서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할 금액의 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영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다환급금등을 받은 자가 이 규칙 시행 이후 그 환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신고하는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전에 경과한 기간에 대해서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매확인서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발급한 구매확인서는 제5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된 서류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