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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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4.11.12.] [대통령령 제266321호 2024.11.12. 타법개정]

  • 해양수산부(해양레저관광과), 044-200-6186, 5256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중레저활동)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스킨다이빙 및 스쿠버다이빙을 말한다. 

제3조 (수중레저활동구역)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범위까지의 구역”이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표시를 설치한 곳까지의 구역을 말한다. 

제4조 (수중레저장비)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장비를 말한다. 

1. 수경 

2. 숨대롱 

3. 공기통 

4. 호흡기 

5. 부력조절기 

6. 잠수복 및 잠수모 

7. 오리발 

8. 추 

9. 수중칼 

10. 호루라기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수중레저장비와 비슷한 형태 또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제5조 (수중레저시설물)

법 제2조제7호에서 “스크류망, 하강 사다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2. 스크류망 

13. 하강 사다리 

14. 탐조등(探照燈) 

15. 구명부환(救命浮環) 

16. 경적 

17. 구급약품 및 구급함 

18. 구명줄 

1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수중레저시설물과 비슷한 형태 또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제2장 수중레저활동의 증진

제6조 (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협의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기간을 2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법 제4조제2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을 말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열어 수중레저활동자 및 수중레저사업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 중 제2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안전관리 및 준수의무

제7조 (선박운항자의 주의의무)

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운항하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중레저활동구역에서 경적을 울릴 것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표시 및 수중레저활동자의 유무를 살피면서 수중레저활동자의 안전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주의할 것 

제8조 (안전점검의 기준ㆍ절차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정기 안전점검: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하는 안전점검 

2. 수시 안전점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중레저활동 관련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하는 안전점검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실시하기 5일 전까지 관계인에게 안전점검 실시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안전점검이 실시된 수중레저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年度)의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 안전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제9조 (원거리 수중레저활동의 신고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원거리 수중레저활동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관할 해양경찰관서나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

1. 이름 및 주소 등 신상정보 

2. 수중레저활동구역 

3. 이동거리 

4. 예정귀환시간 

②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이란 의식불명 또는 심한 출혈이 있는 부상을 말한다. 

③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양경찰관서나 경찰관서 또는 소방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

1.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 또는 제2항에 따른 중상을 입은 사람의 신원 

2. 사고의 위치 및 시간 

3. 사고의 종류 

제4장 보칙

제12조 (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실시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용정지 또는 정비ㆍ원상복구 등의 명령 

3.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수중레저활동의 시간제한 명령 

4. 법 제15조에 따른 수중레저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5. 법 제18조에 따른 수중레저사업의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에 관한 권한 

6. 법 제19조에 따른 이용요금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권한 

7. 법 제22조에 따른 영업시간의 제한 또는 영업의 일시정지 명령 

8. 법 제23조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 명령 

9. 법 제24조에 따른 수중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10. 법 제25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11. 법 제26조에 따른 수수료의 수납 

12. 법 제27조에 따른 청문 

13. 법 제3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제13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4. 법 제15조에 따른 수중레저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15. 법 제16조에 따른 수중레저사업 등록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16. 법 제17조에 따른 수중레저사업 지위의 승계에 관한 사무 

17. 법 제18조에 따른 수중레저사업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에 관한 사무 

18. 법 제19조에 따른 이용요금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제5장 벌칙 등

제1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칙 <대통령령 제28035호, 2017. 5. 8.>

이 영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lt;318&gt;까지 생략

&lt;319&gt;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비안전관서”를 각각 “해양경찰관서”로 한다.

&lt;320&gt;부터 &lt;388&gt;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014호, 2021. 9.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lt;단서 생략&gt;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을 삭제한다.

⑲부터 ㊱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988호, 2024. 11.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lt;단서 생략&gt;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일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2호사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5조 및 제6조 생략

  • [별표 1]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1조제1항 관련)

  •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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