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표준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호에 따라 수중레저활동 및 수중레저교육에 관한 표준을 수립하거나 지침을 작성하는 경우 해당 표준 및 지침과 관련되는 수중레저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표준을 수립하거나 지침을 작성하는 경우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정하는 표준 등 국내외에서 통용되는 표준 및 지침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안전관리규정)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9조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4조 (수중레저활동구역의 표시)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란 국제표준에 따른 국제신호기(國際信號旗) 등 형상물 또는 수면표시부표를 말한다. 이 경우 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의 수중레저활동(이하 “야간 수중레저활동”이라 한다)을 위하여 수중레저활동구역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맨눈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발광(發光)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1. 6. 30 .>
② 제1항에 따른 표시는 수중레저활동구역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해당 구역의 경계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 (안전점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수중레저사업장 내 수중레저기구, 수중레저장비 및 수중레저시설물 등(이하 “수중레저기구등”이라 한다)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수중레저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해당 수중레저기구등의 사용정지를 명하고,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수중레저기구등의 정비 또는 원상복구를 명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자의 조치 등)
①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법 제2조제7호 및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수중레저시설물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조치는 법 제2조제8호다목의 사업을 하는 수중레저사업자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수중레저사업자는 수중레저활동자 5명당 수중레저교육자 1명 이상을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장에 배치하거나 수중레저기구에 탑승하도록 해야 하고,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장소에 배치해야 한다. <개정 2025. 7. 10 .>
③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중레저활동 교육장소”란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사업장 및 수중레저기구 외의 장소로서 수중레저활동자에게 수중레저활동에 필요한 사항 등을 교육하는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신설 2025. 7. 10 .>
1. 수중
2. 스킨다이빙 및 스쿠버다이빙을 할 수 있도록 실내에 조성된 시설
제7조 (수중레저교육자의 자격 등)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수중레저교육자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5조제3호 및 이 규칙 제2조에 따른 수중레저교육에 관한 표준 및 지침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수중레저교육자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교육에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교육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중레저교육자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의 방법ㆍ절차 등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8조 (원거리 수중레저활동의 신고)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원거리 수중레저활동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 (야간 안전관리)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야간 수중레저활동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3. 27.>
1. 탐조등 또는 이와 유사한 조명기구 등의 안전장비를 갖출 것
2. 수중레저교육자 등 안전관리요원과 동행할 것. 다만, 수중레저활동자 본인이 수중레저교육자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수중레저교육자 등 안전관리요원 및 수중레저활동자는 발광 기능을 갖춘 조끼나 띠를 착용하거나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발광장비를 부착할 것
제10조 (수중레저사업의 등록기준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의 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수중레저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중레저사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중레저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2. 종사자 수, 사업장 위치 등을 명시한 사업장 명세서
3. 수중레저사업별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수중레저사업 변경등록신청서에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수중레저사업 등록증을 발급하고, 그 내용을 등록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1조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수중레저사업의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신고하려는 수중레저사업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중레저사업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중레저사업의 폐업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제10조제4항에 따른 수중레저사업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이용요금)
수중레저사업자는 법 제19조에 따라 이용요금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이용요금 신고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한 요금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3조 (교육 등)
① 수중레저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제7조제1항에 따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2년마다 받아야 한다.
1.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2. 수중레저활동 관련 사고 시의 조치 및 인명구조
3. 수중레저활동 관련 법령
②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와 동일한 사항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해당 연도에 받아야 하는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11. 13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대상자가 국외에 체류하고 있거나, 질병ㆍ부상 등으로 입원해 있는 등 제1항에 따른 교육시기에 해당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을 연기하려는 자는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 11. 13 .>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은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집합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4. 11. 13 .>
제14조 (수중레저시설물의 설치)
법 제21조제2항에서 “스크류망, 하강 사다리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중레저시설물”이란 영 제5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수중레저시설물을 말한다.
제15조 (수중레저사업 등록취소 등의 처분기준)
법 제24조에 따른 수중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중레저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교육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3조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같은 항에 따른 최초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3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7년 1월 1일부터 이 규칙 시행 전까지 제13조제1항 각 호와 동일한 사항에 관한 교육을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