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현행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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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5.06.2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72429호 2025.06.20. 일부개정]

  • 산림청(수목원정원정책과-수목원), 042-481-1831
  • 산림청(수목원정원정책과-정원), 042-481-424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6. 30., 2009. 8. 11., 2015. 7. 20 .>

제2조 (수목원시설의 설치기준)

①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9. 8. 11., 2013. 3. 23., 2015. 7. 20., 2017. 4. 28 .>

② 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수목유전자원 전시시설은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2009. 8. 11 .>

③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희귀식물은 별표 1의3과 같다.  <신설 2012. 1. 26 .>

④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특산식물은 별표 1의4와 같다.  <신설 2012. 1. 26 .>

제3조

삭제  <2007. 7. 4 .>

제3조의 2 (국가수목유전자원목록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4에 따라 수목유전자원 목록 작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립수목원에 국가수목유전자원목록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 8. 11., 2015. 7. 20., 2017. 4. 28., 2021. 6. 23 .>

1. 수목유전자원의 분류ㆍ명명에 관한 사항 

2.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표준명의 작성기준에 관한 사항 

3. 수목유전자원의 분류학적 검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수목유전자원 목록의 작성에 관하여 국립수목원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립수목원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국립수목원장이 되고, 위원장 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 1. 26 .>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수목유전자원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2. 수목유전자원 관련 국공립수목원 및 국공립 시험ㆍ연구기관에서 10년 이상 연구업무를 수행한 자 

3. 수목유전자원 관련 학회 또는 협회에서 추천하는 자 

4. 그 밖에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장 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09. 8. 11 .>

⑤ 심의회에 국가식물목록분과위원회와 재배식물목록분과위원회를 둔다.  <신설 2012. 1. 26 .>

⑥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수목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9. 8. 11., 2012. 1. 26 .>

[본조신설 2007. 7. 4.]

제3조의 3 (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 등의 공표)

산림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산림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7. 16.]

제4조 (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수목원조성예정지(이하 “수목원조성예정지”라 한다)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정목적 및 사업개요 

2. 명칭 및 위치ㆍ면적 

3. 지정기간 

4. 토지의 지번ㆍ지목별 내역 

5. 그 밖에 수목원조성예정지 지정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6조의2제2항 전단에서 “지정목적, 위치ㆍ면적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 6. 20 .>

③ 산림청장은 법 제6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한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그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한다.  <신설 2025. 6. 20 .>

[전문개정 2009. 8. 11.]

제4조의 2 (수목원조성예정지 지정기간 연장)

법 제6조의2제3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

1. 법 제6조의2제4항에 따른 수목원조성예정지의 변경으로 지정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2. 수목원조성예정지의 토지 등의 매수지연 등 그 밖에 지정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09. 8. 11.]

제5조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신청 등)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수목원을 조성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목원조성계획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6. 30., 2009. 8. 11., 2011. 5. 9., 2024. 11. 18 .>

1. 사업계획서(시설계획서 및 연도별 투자계획 등을 포함한다) 

2. 토지조서(수목원조성대상지의 소유자별 지번ㆍ지목ㆍ지적 등을 포함한다) 

3.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및 구역도(축척 6천분의 1 또는 5천분의 1) 

4. 시설물종합배치도(축척 1천2백분의 1) 

5. 그밖에 수목원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목원조성계획변경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9., 2024. 11. 18 .>

1. 수목원조성계획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해당 법률에서 정한 허가, 인가, 신고 등의 협의에 필요한 관련 서류 

제6조

삭제  <2009. 8. 11 .>

제7조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및 승인취소의 고시)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7항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거나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승인의 경우에는 그 면적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9. 8. 11 .>

3. 수목원의 명칭 

4. 수목원조성대상지의 위치 및 면적 

5. 수목원조성대상지의 소유자별 지번ㆍ지목ㆍ지적 

6.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및 승인취소의 연월일 

제8조 (등록신청서 등)

①영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 4. 28 .>

②영 제5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 3. 3., 2013. 3. 23., 2017. 4. 28 .>

1. 별지 제3호서식의 수목원시설명세서 

2. 별지 제4호서식의 수목유전자원의 목록 

3. 수목원전문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제9조 (변경등록신청서 등)

①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7. 4. 28.]

제10조 (수목원 등록증)

법 제10조에 따른 수목원 등록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7. 4. 28.]

제11조 (입장료 등의 징수기준)

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목원의 입장료 또는 시설이용료(공립수목원의 입장료 또는 시설이용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해당 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과 그 유지ㆍ관리비용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28., 2025. 6. 20 .>

②국립수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 3. 20., 2005. 6. 30., 2007. 7. 4., 2007. 12. 28., 2008. 10. 31., 2009. 8. 11., 2010. 3. 10., 2011. 5. 9., 2012. 1. 26., 2017. 4. 28., 2021. 6. 23., 2025. 6. 20 .>

1. 국빈과 그 수행자 

2.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자 

3. 만 6세 이하의 자 및 만 65세 이상인 자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9.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10.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및 숲사랑지도위원 

11.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1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13.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입장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③ 국립수목원은 공무수행을 위하여 수목원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시설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2. 1. 26., 2025. 6. 20 .>

제12조 (개원 및 휴원)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수목원(이하 “등록수목원”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연간 90일 이상 개방하되, 1일 개방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9., 2016. 12. 30 .>

②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수목원을 6개월 이상 계속 휴원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목원휴원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6. 30., 2017. 4. 28 .>

제13조 (수목원의 폐원신고 및 등록말소 신청)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수목원의 폐원신고 및 수목원등록의 말소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목원폐원 및 등록말소 신청서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21., 2012. 1. 26 .>

제13조의 2 (수목유전자원의 조사ㆍ수집ㆍ공표)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수목유전자원의 현황조사ㆍ수집(이하 “수목유전자원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목유전자원의 종류, 수량 및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이용한 위치정보 

2. 수목유전자원의 수집ㆍ증식ㆍ보존 등의 이력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수목유전자원의 형태 및 용도 등 수목유전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조사ㆍ수집이 필요한 정보로서 국립수목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② 수목유전자원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사전조사: 정밀조사 전에 면담ㆍ설문조사 및 자료ㆍ문헌 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 

2. 정밀조사: 사전조사의 결과를 확인하고 추가 자료를 수집ㆍ조사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하여 실시 

③ 국립수목원장은 수목유전자원조사 결과를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정보시스템(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을 통해 공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목유전자원조사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수목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4. 7. 4.]

제13조의 3 (국가희귀ㆍ특산식물보전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희귀ㆍ특산식물보전기관(이하 “보전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희귀식물 및 특산식물을 30종 이상 보유할 것 

2. 영 제6조에 따른 전문관리인을 2명 이상 갖출 것 

② 보전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국가희귀ㆍ특산식물보전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목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지정요건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류 

2. 희귀식물 및 특산식물 보전계획서 

③ 국립수목원장은 보전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3서식의 국가희귀ㆍ특산식물보전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보전기관은 보전ㆍ관리하고 있는 희귀식물 및 특산식물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생육조건을 유지해야 한다. 

⑤ 보전기관은 희귀식물 및 특산식물의 증식ㆍ재해ㆍ반출 등이 있는 때에는 그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7호의4서식의 희귀ㆍ특산식물 관리대장에 식물별로 기록하고, 그 기록을 기록일로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한다. 

⑥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보전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3항에 따른 지정서를 국립수목원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전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수목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 7. 4.]

제14조 (수목유전자원의 보유현황 등 통보)

시ㆍ도지사 및 국립수목원장은 관할 등록수목원 또는 국립수목원의 수목유전자원 보유현황 및 교류사항을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 (외국과의 수목유전자원 교류신고)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목원이 외국의 수목원이나 그 밖의 관련 기관 등과 수목유전자원을 교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수목유전자원교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국립수목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6. 30., 2017. 4. 28 .>

제15조의 2 (수목원 간의 정보교류)

법 제16조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목원 간의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이란 수목유전자원의 수집, 보전, 정보화 등을 위한 연구 및 교육훈련에 관한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

[본조신설 2012. 1. 26.][종전 제15조의2는 제15조의3으로 이동 <2012. 1. 26.>]

제15조의 3 (지방정원의 국가정원 지정신청)

①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른 국가정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7. 16., 2021. 6. 23 .>

1. 정원위치도(축적 2만5천분의 1) 및 구역도(축척 5천분의 1 또는 6천분의 1) 

2. 토지조서(해당 지방정원의 지번, 지목, 지적 등을 포함한다) 

3. 시설물 종합 배치도(축적 1천2백분의 1) 

4. 영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신청을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3서식에 따른 국가정원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 6. 23 .>

[본조신설 2015. 7. 20.][종전 제15조의3은 제15조의8로 이동 <2015. 7. 20.>]

제15조의 4 (정원의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① 법 제18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원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4서식에 따른 정원 등록(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7. 16 .>

1. 정원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가. 정원위치도(축적 2만5천분의 1) 및 구역도(축척 5천분의 1 또는 6천분의 1) 

나. 별지 제8호의5서식에 따른 정원시설 명세서 

2. 정원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 

가. 별지 제8호의6서식에 따른 정원 등록증 

나.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정원 등록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6서식에 따른 정원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법 제18조의4제2항에 따라 등록한 정원의 말소 및 취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7서식에 따른 정원 등록말소 및 취소 신청서에 정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7. 16 .>

[본조신설 2015. 7. 20.][종전 제15조의4는 제15조의9로 이동 <2015. 7. 20.>]

제15조의 5 (정원의 입장료 등)

① 국가정원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과 그 유지ㆍ관리비용을 고려하여 국가정원의 입장료 또는 시설사용료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28 .>

② 국가정원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면제에 대하여는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립수목원”을 “국가정원”으로, “수목원 시설”을 “정원 시설”로 본다.  <개정 2025. 6. 20 .>

③ 민간정원을 운영하는 자는 법 제18조의5제2항에 따른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정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을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6 .>

[본조신설 2015. 7. 20.][종전 제15조의5는 제15조의10으로 이동 <2015. 7. 20.>]

제15조의 6 (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평가 업무의 위탁)

법 제18조의7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란 법 제18조의19에 따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을 말한다.  <개정 2021. 6. 23., 2024. 7. 4 .>

[전문개정 2020. 3. 10.]

제15조의 7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① 법 제18조의10제1항에 따른 정원산업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7. 4 .>

1. 정원의 조성ㆍ운영 현황 

2. 정원산업 관련 인력ㆍ시설 및 기술 개발 현황 

3. 정원산업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현황 

4. 국내외 정원산업 및 정원문화의 발전 동향과 전망 

5. 그 밖에 정원산업 진흥 및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정기조사: 정원산업 진흥 및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3년마다 실시 

2. 수시조사: 산림청장이 제1호의 정기조사를 보완하거나 특정 항목을 대상으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실시 

[전문개정 2021. 6. 23.]

제15조의 8 (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법 제18조의10제3항에 따른 정보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와 자료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7. 4 .>

3. 제15조의7제1항 각 호의 사항 

4. 정원에 관한 교육훈련 및 체험활동 프로그램의 운영ㆍ이용 현황 

5. 정원의 조성ㆍ유지ㆍ관리 및 전시 기술 관련 업체 현황 

6.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시설물 및 재료 등의 정원소재(素材) 현황 

7. 그 밖에 산림청장이 정원산업 및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해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1. 6. 23.][종전 제15조의8은 제15조의10으로 이동 <2021. 6. 23.>]

제15조의 9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신청)

영 제8조의8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는 별지 제8호의8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 7. 4 .>

[본조신설 2021. 6. 23.][종전 제15조의9는 제15조의11로 이동 <2021. 6. 23.>]

제15조의 10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의 지정)

①법 제18조의16제1항에 따라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9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5. 7. 20., 2017. 4. 28., 2019. 7. 16., 2021. 6. 23., 2024. 7. 4 .>

1. 교육시설상세내역서 

2. 강사확보현황 

②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교육기관 지정 여부를 심사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2017. 4. 28 .>

③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교육기관 지정신청의 내용이 영 별표 3 또는 별표 3의2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8호의10서식의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28 .>

[본조신설 2007. 7. 4.][제목개정 2017. 4. 28.][제15조의8에서 이동 <2021. 6. 23.>]

제15조의 11 (교육기관의 지정표시)

법 제18조의16제3항에 따른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표시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 7. 16., 2021. 6. 23., 2024. 7. 4 .>

[전문개정 2017. 4. 28.][제15조의9에서 이동 <2021. 6. 23.>]

제16조 (완충지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의 고시)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은 국립수목원완충지역(이하 “완충지역”이라 한다)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완충지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사유 

2. 완충지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지역의 지번ㆍ지목ㆍ지적 

3. 완충지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연월일 

4. 그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의 2 (토지등의 매수청구 시 제출서류)

① 법 제19조의3제1항 및 영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완충지역의 토지, 건축물, 그 밖에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토지등의 매수청구서를 국립수목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립수목원장은 제1항에 따른 매수청구를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1. 6. 23 .>

[전문개정 2017. 4. 28.]

제17조 (완충지역 안에서의 협의기준)

국립수목원장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완충지역안에서의 허가 등에 관한 협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8조 (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수목원시설의 설치기준: 2016년 1월 1일 

2. 제5조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 첨부서류의 범위: 2017년 1월 1일 

3. 삭제  <2023. 3. 27 .>

[전문개정 2022. 4. 11.]
부칙 <농림부령 제1405호, 2001. 11. 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산림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항제2호중 “제32조ㆍ제34조의2제3항”을 “제32조”로 한다.

제31조의2 내지 제31조의7 및 제32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제5호 산림사업의 종류란중 “자연휴양림ㆍ수목원 조성”을 “자연휴양림 조성”으로 한다.

부칙 <농림부령 제1468호, 2004. 3. 2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0호중 “명예산림보호지도요원”을 “명예산림보호지도원”으로 한다.

부칙 <농림부령 제1499호, 2005. 6. 30.>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부령 제1529호, 2006. 6.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부령 제1560호, 2007. 7. 4.>

이 규칙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부령 제424호, 2007. 12. 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4호 중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2조에 따라”로 한다.

⑥ 부터 ⑫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호, 2008. 3. 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⑧ 부터 ⑩ 까지 생략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6호, 2008. 10.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제2항제10호 중 “명예산림보호지도원”을 “숲사랑지도원”으로 한다.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76호, 2009. 8.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16호, 2010. 3. 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및 숲사랑지도위원

② 및 ③ 생략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54호, 2010. 10.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92호, 2011. 5.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55호, 2012. 1. 26.>

이 규칙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4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5조의2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⑩ 및 ⑪ 생략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6호, 2013. 12. 31.>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18호, 2014. 12. 24.>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51호, 2015. 7.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4호 중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ㆍ정원”로 한다.

②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2항 중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제2항”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제2항”으로 한다.

제18조의3제2항제2호 중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수목원”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수목원 또는 같은 법 제18조의3에 따라 등록한 정원”으로 한다.

제40조제4호 중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③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3제2호 중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목원”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목원 또는 같은 조 제1호의2에 따른 정원”으로 한다.

④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 또는 정원”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69호, 2015. 11.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84호, 2015. 12.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33호, 2016. 12.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57호, 2017. 4. 28.>

이 규칙은 2017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55호, 2018. 12. 31.>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83호, 2019. 7. 16.>

이 규칙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4호, 2019. 9.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19호, 2020. 3.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3호, 2021. 6. 23.>

이 규칙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27호, 2022. 4.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74호, 2023. 3.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71호, 2024. 7.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90호, 2024. 11.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24호, 2025. 6. 20.>

이 규칙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수목원시설의 설치기준(제2조제1항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수목원조성계획 (승인신청서, 변경승인신청서)

  • [별표 1의2] 수목유전자원 전시시설(제2조제2항 관련)

  • [별표 1의3] 희귀식물(제2조제3항 관련)

  • [별표 1의4] 특산식물(제2조제4항 관련)

  • [별표 2]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표시(제15조의11 관련)

  • [별지 제2호서식] 수목원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 [별지 제3호서식] 수목원 시설명세서

  • [별지 제4호서식] 수목유전자원의 목록

  • [별지 제5호서식] 수목원등록증

  • [별지 제6호서식] 수목원휴원신고서

  • [별지 제7호서식] 수목원폐원 및 등록말소 신청서

  • [별지 제7호의2서식] 국가희귀ㆍ특산식물보전기관 지정신청서

  • [별지 제7호의3서식] 국가희귀ㆍ특산식물보전기관 지정서

  • [별지 제7호의4서식] 희귀ㆍ특산식물 관리대장

  • [별지 제8호서식] 수목유전자원교류신고서

  • [별지 제8호의2서식] 국가정원 지정신청서

  • [별지 제8호의3서식] 국가정원 지정서

  • [별지 제8호의4서식] 정원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 [별지 제8호의5서식] 정원시설 명세서

  • [별지 제8호의6서식] 정원 등록증

  • [별지 제8호의7서식] 정원 (등록말소, 취소) 신청서

  • [별지 제8호의8서식]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신청서

  • [별지 제8호의9서식] (수목원 전문가, 정원 전문가)교육기관 지정신청서

  • [별지 제8호의10서식] (수목원 전문가, 정원 전문가)교육기관 지정서

  • [별지 제8호의11서식] 삭제 &lt;2017. 4. 28.&gt;

  • [별지 제9호서식] 토지등의 매수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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