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ㆍ정원의-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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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2011.10.26.] [대통령령 제118183호 2011.10.25. 일부개정]

  • 외교부(인사기획관실 제도평가팀), 02-2100-7152

제1조 (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재외공관 설치법」에 따라 외교통상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대한민국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0. 25 .>

[전문개정 2009. 5. 13.]

제2조 (적용범위)

이 영은 대한민국재외공관(이하 “재외공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하 “재외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1. 10. 25 .>

1. 「외무공무원법」에 따른 외무공무원(이하 “외무공무원”이라 한다) 

2.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에 따른 주재관(이하 “주재관”이라 한다) 

3. 「재외공관 무관주재령」에 따른 주재무관(이하 “주재무관”이라 한다) 

4. 그 밖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지방공무원 

[전문개정 2009. 5. 13.]

제3조 (외교기밀의 엄수)

재외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외교상의 기밀과 국가이익에 관련되는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 (명령복종)

재외공무원은 직무 및 복무와 관련된 훈령과 재외공관의 장(이하 “공관장”이라 한다)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복종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3 .>

제5조 (품위유지)

①재외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외교관으로서의 품위와 위신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재외공무원은 그 동반가족에 대하여도 외교관가족으로서의 품위와 위신을 유지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제6조 (국제법의 준수등)

①재외공무원은 국제법과 국제관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주재국의 법령ㆍ제도ㆍ문화ㆍ전통ㆍ관행등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재외공무원은 특권과 면제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 (외국정부의 시책에 대한 비판금지)

재외공무원은 사전허가 또는 훈령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재국정부의 정책 및 국내문제에 관하여 공개적인 비판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 (친절ㆍ공정등)

①재외공무원은 친절ㆍ공정하고 신속ㆍ정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재외공무원은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의 사적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 (영리활동금지등)

①재외공무원은 주재국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여하거나 다른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동반가족은 제한된 범위에서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재국에서 취업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25 .>

②재외공무원은 본인 또는 그 동반가족의 명의로 국외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되며,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거나 채무이행을 지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

삭제  <2011. 10. 25 .>

제11조 (재외공관운영관리)

외교통상부장관은 재외공관의 효율적인 예산운용ㆍ국유재산관리 기타 재외공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

제11조의 2 (지휘ㆍ감독)

공관장은 「대한민국재외공관 설치법」 제5조에 따라 외교통상부장관 등의 명을 받아 해당 재외공관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재외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본조신설 2009. 5. 13.]

제11조의 3 (업무분장)

① 공관장은 재외공관사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재외공관의 업무량 및 인력사정 등을 고려하여 소속 재외공무원의 업무분장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외무공무원을 제외한 재외공무원에 대하여는 해당 재외공무원의 고유업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관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분장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 5. 13.]

제12조 (근무실태보고)

① 공관장은 매년 반기별로 6월 30일과 12월 31일까지 소속 재외공무원(외무공무원은 제외한다)의 근무실태보고서를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받은 외교통상부장관은 그 사본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09. 5. 13 .>

②근무실태보고서의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근무실태보고서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해당 재외공무원의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3 .>

[전문개정 1984ㆍ8ㆍ2]

제13조 (소환등)

①공관장은 소속 재외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고를 받은 외교통상부장관은 해당 재외공무원의 소환,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84. 8. 2., 2008. 12. 31., 2009. 5. 13 .>

1. 국위를 손상하거나 국가이익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중요한 외교업무수행을 태만히 하거나 제4조에 따른 훈령 또는 공관장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공무원으로서의 복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 영에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4. 주재국정부로부터 기피인물로 지목된 때 

5. 부과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외교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외공무원(외무공무원은 제외한다)을 소환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려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주재무관 및 제2조제4호의 재외공무원을 소환하려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3 .>

③ 외교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외공무원(외무공무원은 제외한다)을 소환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 5. 13 .>

④외교통상부장관은 주재관에게 징계사유가 발생하여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1984. 8. 2., 2008. 12. 31., 2009. 5. 13 .>

⑤ 외교통상부장관은 재외공무원(외무공무원 및 주재관은 제외한다)에게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 5. 13 .>

⑥ 외교통상부장관은 소속 외무공무원의 제1항 각 호의 사유와 관련된 소환 또는 그 밖의 조치에 관한 절차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1. 10. 25 .>

제14조 (재외공관의 업무보고)

공관장은 공관업무와 주재국 정세등에 관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

제15조 (관계기관의 업무지시등)

①관계기관의 장이 그 소관업무에 관하여 공관장에게 지시할 때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을 거쳐야 한다. 다만, 대외교섭에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외교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2009. 5. 13 .>

②공관장이 관계기관 소관업무에 관하여 그 관계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자 할 때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을 거쳐야 한다. 다만, 대외교섭에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2009. 5. 13 .>

[제목개정 2009. 5. 13.]

제16조 (외교통상부와 재외공관간의 업무연락)

①외교통상부와 재외공관간의 업무연락은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용통신망 또는 외교행낭에 의한다.  <개정 2008. 12. 31 .>

②외교통상부장관은 전용통신망 및 외교행낭의 운영에 있어 특히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

[제목개정 2008. 12. 31.]

제17조 (업무의 인계ㆍ인수)

①공관장 또는 재외공무원이 교체될 때에는 소관업무에 관한 인계ㆍ인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3 .>

②공관장의 인계ㆍ인수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업무현황 

2. 주요미결사항 

3. 예산회계사항 

4. 재산에 관한 사항 

제18조 (재외공관에 대한 감사)

①외교통상부장관은 재외공관의 업무수행실태를 파악하고, 재외공무원의 복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

②제1항의 감사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외공관의 업무수행상황 및 운영관리실태 

2. 재외공무원의 근무 및 생활실태 

③외교통상부장관은 감사결과를 제도의 개선 및 관련 공관장과 재외공무원의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2009. 5. 13 .>

제19조 (근무시간 및 공휴일)

①재외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주재국의 실정을 고려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관장이 정한다.  <개정 2008. 12. 31 .>

②재외공관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12. 31 .>

1. 국경일 

2. 주재국의 공휴일 

3. 외교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날 

제20조 (동반가족)

재외공무원은「여권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외교관여권을 발급받거나 「공무원 여비 규정」 제22조에 따른 국외 가족여비를 지급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동반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25 .>

4. 배우자 

5. 미혼의 자녀 

6.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제21조 (일시귀국)

①재외공무원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공무로 일시귀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12. 31., 2009. 5. 13 .>

② 재외공무원 본인이 공무 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하려는 경우에는 공관장의 허가를, 공관장이 공무 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하려는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재외공무원의 배우자는 공관장에게, 공관장의 배우자는 외교통상부장관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25 .>

③공관장이 제2항에 따라 재외공무원의 일시귀국을 허가하거나 그 배우자의 일시귀국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2009. 5. 13., 2011. 10. 25 .>

④재외공무원이 공무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할 수 있는 기간은 연 1회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귀국의 횟수 및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1. 재외공무원의 직계존ㆍ비속이 사망하거나 위독하여 일시귀국하는 경우 

2. 재외공무원 또는 그 동반가족이 치료를 위하여 일시귀국하는 경우 

⑤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외공무원이 연 1회 또는 20일을 초과하여 공무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12. 31., 2009. 5. 13 .>

⑥관계기관의 장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외공무원의 일시귀국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31., 2009. 5. 13 .>

[전문개정 1994ㆍ9ㆍ29]

제22조 (주재국 외의 여행)

재외공무원이 주재국 외의 제3국에 여행하려는 경우에는 공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관장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9. 5. 13.]

제23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적용 등)

재외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주재무관의 경우에는 「군인복무규율」을,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개정 2009. 5. 13., 2011. 10. 25 .>

[제목개정 2011. 10. 25.]

제24조 (감독권의 위촉)

①한국은행ㆍ한국산업은행ㆍ한국수출입은행ㆍ대한무역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 및 한국국제협력단 등 공공기관(이하 “공사등”이라 한다)의 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임원 또는 집행간부 및 직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1990ㆍ6ㆍ8, 1991ㆍ3ㆍ18, 1998ㆍ4ㆍ1, 2011.10.2 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권의 위촉범위등에 관하여는 공사등의 장과 협의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08. 12.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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