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5. 28 .>
제1조의 2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의 건립ㆍ운영 지원대상 업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17. 7. 26., 2020. 2. 21 .>
1. 도매업자인 경우: 도매 및 상품중개업
2. 소매업자인 경우: 종합 소매업
제1조의 3 (손실보상의 신청)
영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1조의 4 (백년소상공인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16조의2에 따라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받으려는 소공인 또는 소상공인(이하 “소상공인등”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백년소상공인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상공인등의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매출액 현황 자료
2. 상시근로자 현황 자료
3. 그 밖에 백년소상공인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소상공인등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백년소상공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여 백년소상공인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1호의3서식의 백년소상공인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받은 소상공인은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사업장이나 제품 또는 그 포장ㆍ용기에 별표 1에 따른 백년소상공인 마크를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백년소상공인 지정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④ 법 제16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백년소상공인 지정의 유효기간은 백년소상공인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백년소상공인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조의 5 (백년소상공인 지정의 취소)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백년소상공인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해당 중소기업자에게 취소 사유, 취소일 등을 분명하게 밝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보내야 한다.
② 법 제16조의3제4항에 따른 백년소상공인 지정취소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조의 6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① 법 제16조의4제1항제10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금융지원 사업을 말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을 위해 백년소상공인의 행정제재처분이나 포상을 받은 이력,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해야 한다.
③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는 백년소상공인은 제1조의4제2항에 따른 백년소상공인 지정서, 사업계획서 및 사업 내용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2항에 따른 평가 기준에 따라 지원사업의 우선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백년소상공인 지원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조의 7 (상환기간 연장 등의 신청)
① 영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상환기간 연장, 상환 유예 또는 장기분할상환 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4서식과 같다. <개정 2021. 10. 19., 2024. 7. 17., 2025. 7. 11 .>
② 영 제10조의2제2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5. 7. 11 .>
1.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2. 금융거래확인서
3. 결산 재무제표 또는 매출액 확인 서류
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제1조의 8 (부실채권의 매각 절차 등)
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상각 또는 매각할 수 있는 부실채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0. 4 .>
1. 상각할 수 있는 부실채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
가. 채무자의 강제집행, 폐업, 사망 또는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다.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라. 채무가 면제되었거나 무효가 된 채권
마. 회수예상비용이 회수예상액을 초과하는 등 법적 절차를 실행할 실익이 없는 채권
2. 매각할 수 있는 부실채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
가. 제1호가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채권
나. 채무이행 능력의 급격한 감소 등 채무조정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채권(채무자의 동의를 미리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제1항의 부실채권을 상각 또는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공단 이사장은 부실채권을 상각 또는 매각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조 (소상공인연합회 회원)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한다. <개정 2014. 8. 27., 2015. 5. 28., 2020. 2. 21 .>
② 연합회의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ㆍ조합 및 단체로 한다. <개정 2014. 8. 27., 2015. 5. 28., 2017. 2. 20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또는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연합회
다. 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조합 또는 단체
2.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3. 활동 범위가 9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칠 것
③ 연합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단체, 소상공인 관련 단체, 소상공인 등을 특별회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 2. 20 .>
④ 연합회의 정회원은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제3조 (정관의 기재사항 등)
① 연합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업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회원 및 대리인의 자격
6. 회원의 가입ㆍ탈퇴 및 제명(除名)
7.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8. 임원의 정수(定數)와 그 선임(選任) 방법
9.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0. 경비의 분담
11.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금의 처리
12. 사업연도
13. 해산 사유
14. 공고 방법
② 연합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 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규약 또는 규정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절차에 대해서는 연합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4. 8. 27 .>
제4조 (발기인)
연합회를 설립하려면 제2조제2항에 따른 정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법인ㆍ조합 및 단체 20개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야 한다.
제5조 (창립총회)
①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발기인은 창립총회 개최일 2주일 전까지 창립총회의 일시ㆍ장소 및 창립총회에서 의결할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발기인이 작성한 정관의 채택 또는 그 수정
2. 사업계획의 설정
3. 그 밖에 연합회 설립에 필요한 사항
④ 창립총회의 의결은 연합회의 정회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로서 연합회 설립에 동의한 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다.
제6조 (의사록)
① 창립총회의 의사(議事)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와 의결사항을 적고, 발기인 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제7조 (설립허가)
① 발기인은 창립총회가 끝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소상공인연합회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설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0. 2. 21 .>
1. 발기인 및 동의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명부(名簿)
2. 회원의 명부
3. 창립총회 의사록
4. 대표자 및 임원의 명부
5. 정관
6. 사업계획서
7. 재산 명세서
8.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
③ 발기인 중 제6조제2항에 따른 의사록에의 서명을 거부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발기인의 과반수가 별지 제2호서식의 소상공인연합회 설립허가 신청서에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설립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2. 21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연합회의 설립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이를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
제8조 (운영의 공개)
① 연합회는 정관ㆍ규약ㆍ규정, 총회ㆍ이사회 의사록, 회계장부 및 회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야 한다.
② 연합회 회원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으며, 연합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이 규칙은 2012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2호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2016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7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서식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중 “중소기업청”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⑥부터 ⑬까지 생략
이 규칙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