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복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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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복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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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08.14.] [대통령령 제34825호 2024.08.13. 타법개정]

  • 소방청(보건안전담당관), 044-205-7412

제1조 (목적)

이 영은 「소방공무원법」 제24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3. 10.>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소방기관”이란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방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 8. 13.>

제3조 (복무 자세)

① 소방공무원은 상급자ㆍ하급자 및 동료 간에 서로 예절을 지키고 상부상조의 동료애를 발휘하여야 한다.

② 소방공무원은 공적ㆍ사적 생활에서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행동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서로 다투어서는 아니 된다.

2. 건전하지 않은 오락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3. 품위를 유지하고 청렴하게 생활하여야 한다.

제4조 (여행의 제한)

소방공무원은 휴무일이나 근무시간 외에 공무(公務)가 아닌 사유로 3시간 이내에 직무에 복귀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여행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소방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른 비상근무 등 소방업무상 특별한 사정이 있어 소방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중에는 소속 소방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 (비상소집 및 비상근무)

① 소방기관의 장은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소방공무원을 긴급히 소집(이하 “비상소집”이라 한다)하여 일정한 장소에 대기 또는 특수한 근무(이하 “비상근무”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비상소집과 비상근무의 종류ㆍ절차 및 근무수칙 등에 관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제6조 (교대제 근무)

① 소방기관의 장은 화재를 예방ㆍ경계ㆍ진압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재난ㆍ재해 및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소방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에 따른 교대제 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4.>

1. 2조 교대제: 2개 조로 나누어 24시간씩 교대로 근무하는 방식

2. 3조 교대제: 3개 조로 나누어 일정한 시간마다 교대로 근무하는 방식

3. 4조 교대제: 4개 조로 나누어 일정한 시간마다 교대로 근무하는 방식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2조 교대제 근무를 하는 소방공무원에게는 순번을 정하여 주기적으로 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비상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2. 24.>

③ 교대제 근무의 범위 및 방법, 그 밖에 교대제 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제7조 (현장 근무자의 근무수칙)

화재진압 또는 구조ㆍ구급 활동의 현장(이하 “현장”이라 한다)에서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은 현장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을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현장 지휘관의 승인 없이 현장에서 이탈하거나 소방활동을 게을리하는 등 직무를 유기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안전사고의 방지)

① 소방공무원은 소방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한다.

② 소방활동 중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제8조의 2 (공가)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승인해야 한다.  <개정 2020. 3. 10., 2023. 3. 28.>

1.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시험ㆍ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원격지(遠隔地)로 전보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검진 또는 건강진단을 받을 때.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같은 날에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또는 정밀건강진단 

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건강검진 

7.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8.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2조제5호 또는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8조제5호에 따른 외국어능력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때

9.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 단위의 주요 행사에 참가할 때

10.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1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選任)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참석하거나 같은 법 제17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에 따른 대의원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노동조합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연 1회로 한정한다)에 참석할 때

12. 「검역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오염지역 또는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오염인근지역으로 공무국외출장, 파견 또는 교육훈련을 가기 위하여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본조신설 2019. 12. 24.]

제9조 (포상휴가)

소방기관의 장은 근무성적이 뛰어나거나 다른 소방공무원의 모범이 될 공적이 있는 소방공무원에게 1회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포상휴가기간은 연가일수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2. 24.>

제10조 (준용)

소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준용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행정기관의 장” 및 “소속 장관”은 각각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로 본다.

[전문개정 2020. 3. 10.]

제11조 (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특별휴가에 관한 특례)

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특별휴가에 관하여는 이 영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휴가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0. 3. 10.]
부칙 <대통령령 제21380호, 2009. 3. 31.>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753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3항 및 제8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⑧부터 ㉝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216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3항 및 제8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⑦부터 ⑯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273호, 2019. 12. 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515호, 2020. 3. 10.>

이 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360호, 2023. 3.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8호 중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0조제5호”를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8조제5호”로 한다.

②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4825호, 2024. 8. 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⑥부터 ⑨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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