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급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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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급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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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2.02.07.] [법무부령 제240281호 2022.02.07. 타법개정]

  • 법무부(보호법제과), 02-2110-333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보호소년, 위탁소년 또는 유치소년에게 급여 또는 대여하는 물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0. 31 .>

[전문개정 2009. 1. 19.]

제2조 (주ㆍ부식의 기준열량)

보호소년, 위탁소년 또는 유치소년(이하 “보호소년등”이라 한다) 1명당 한 끼에 급여하는 주식 및 부식의 열량은 900킬로칼로리(여성은 667킬로칼로리)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6. 10. 31., 2019. 3. 27 .>

[전문개정 2009. 1. 19.]

제3조 (주식의 급여)

① 주식은 1일 3회 급여하고, 1명당 한 끼 급여량은 124그램(여성은 92그램)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6. 10. 31., 2019. 3. 27 .>

② 소년원장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용식(代用食)을 급여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31 .>

1.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특별급식을 하는 경우 

2. 보호소년등의 급식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대용식을 급여하기로 결정한 경우 

3. 보호소년등을 이송하는 경우 

4. 그 밖에 교정교육 및 생활지도를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09. 1. 19.]

제4조 (부식의 급여)

① 부식은 보호소년등의 신체발육과 건강유지를 위하여 영양이 풍부한 식품을 선별하여 급여하되, 보호소년등의 기호에 맞도록 수시로 그 종류를 변경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대용식을 급여할 때에는 제2조에 따른 기준열량에 모자람이 없도록 부족한 영양을 부식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31 .>

[전문개정 2009. 1. 19.]

제5조 (특별급식)

① 원장은 환자, 허약자(虛弱者), 그 밖에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호소년등에게는 의무관의 의견을 들어 쌀밥, 죽, 그 밖의 적당한 대용식과 특별히 마련된 부식을 급여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체험학습이나 수험준비 중인 보호소년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간식을 급여할 수 있다.  <개정 2019. 3. 27 .>

[전문개정 2009. 1. 19.]

제6조 (주식의 확보)

원장은 보호소년등에 대한 원활한 급식을 위하여 평균 급식 인원의 1개월분에 상당하는 주식을 항상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 19.]

제7조 (피복 및 침구 등의 급여)

① 보호소년등에게 급여 또는 대여할 피복, 침구 및 신발 등(이하 “피복등”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그 급여 또는 대여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원장은 날씨, 보호소년등의 건강상태 및 피복등의 재고량 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급여 또는 대여의 기준량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31., 2019. 3. 27 .>

1. 교복: 겨울옷ㆍ여름옷 

2. 위탁소년복 또는 유치소년복: 겨울옷ㆍ여름옷 

3. 특수복: 잠바ㆍ반외투ㆍ훈련복ㆍ위생복ㆍ실내복ㆍ운동복 

4. 삭제  <2016. 10. 31 .>

5. 악대복: 겨울옷ㆍ여름옷ㆍ부속장식품 

6. 내의: 폴라티셔츠ㆍ겨울내의, 러닝셔츠 또는 반팔티셔츠, 팬티 

7. 모자: 훈련모 

8. 침구: 이불ㆍ매트리스ㆍ베개 

9. 신발: 운동화ㆍ슬리퍼 

10. 그 밖의 피복등: 양말ㆍ장갑ㆍ브래지어 

② 원장은 보호소년등에게 피복등을 급여하거나 대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내용연수(耐用年數)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피복등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내용연수가 지나도록 피복등을 급여 또는 대여하지 않고 보관 중이었던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내용연수 기준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6. 10. 31., 2022. 2. 7 .>

③ 삭제  <2019. 3. 27 .>

④ 제1항에 따른 피복등의 제작 양식은 예산의 범위에서 원장이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급여하거나 대여한다.  <개정 2016. 10. 31., 2019. 3. 27., 2022. 2. 7 .>

[전문개정 2009. 1. 19.]

제8조 (피복등의 착용 등)

① 피복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겨울옷 또는 여름옷을 착용하거나 사용한다. 다만, 계절의 구별이 없는 피복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겨울옷: 10월 1일부터 다음 해 5월 9일까지 

2. 여름옷: 5월 10일부터 같은 해 9월 30일까지 

② 원장은 기후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피복등의 착용 또는 사용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3. 27 .>

[전문개정 2009. 1. 19.]

제9조 (교과서 및 학용품의 급여)

① 보호소년등에게는 학과교육ㆍ직업훈련 등 교정교육에 필요한 교과서 및 학용품을 급여하거나 대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과서 및 학용품의 급여 또는 대여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09. 1. 19.]

제10조 (생활용품 등의 급여 또는 대여)

① 보호소년등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용품을 급여하거나 대여하되, 그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원장은 보호소년등의 처우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일상용품을 보호소년등에게 급여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 19.]

제11조 (대여품의 회수)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퇴원, 임시퇴원, 그 밖의 사유로 출원(出院)할 때에는 이들에게 대여한 피복등 및 그 밖의 물품을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회수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 1. 19.]
  • [별표 1] 피복등의 급여 또는 대여 기준(제7조제1항 관련)

  • [별표 2] 삭제 &lt;2019. 3. 27.&gt;

  • [별표 3] 교과서 및 학용품의 급여 또는 대여 기준(제9조제2항 관련)

  • [별표 4] 생활용품의 급여 또는 대여 기준(제10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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