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참전사실 확인)
①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다목 또는 라목의 규정에 의한 참전사실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참전사실확인신청서를 경찰청장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경찰청장 또는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전사실확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90일이내에 참전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되, 참전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참전사실확인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조 (법적용배제 대상범죄등)
①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죄를 말한다.
1. 형법 제250조 내지 제253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동법 제333조 내지 제336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2. 사회보호법 별표에서 정한 죄
②법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품위손상행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참전군인등(이하 “참전군인등”이라 한다)이 그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혜택을 강요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2. 폭행 기타의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제4조 (법적용배제자등의 결정)
①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해당인이 문서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인의 출석없이 그 의견을 참작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해당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법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2.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적용대상으로부터 배제된 자에 대한 법적용대상자로의 결정
②국가보훈처장은 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행할 수 있는 참전군인등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참전기념탑 및 참전기념비등 조형물의 건립
2. 참전군인등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수여하는 증서의 교부
3. 참전군인등이 사망한 경우 영구용 태극기의 증정
4. 참전기념사업에 관한 교육 및 홍보와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발간
5. 참전 관련 연구 및 학술활동등의 지원
6. 참전군인등의 명예선양 또는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참전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및 개인등에 대한 지원
7. 기타 참전군인등의 명예선양 및 복리증진, 6ㆍ25전쟁 참전국과의 우호증진을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등록신청 및 결정)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전군인등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참전군인등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신청한 참전군인등의 참전사실 확인을 위하여 경찰청장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참전사실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③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20일이내에 등록여부를 결정하여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여부의 결정기간에는 제2항 및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전사실 확인과 범죄경력 확인을 위하여 소요되는 기간을 제외한다.
제7조 (참전용사증의 교부등)
①국가보훈처장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전군인등으로 등록된 자에게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참전용사증을 교부한다.
②참전군인등은 참전용사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가지고 국가보훈처장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1.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사진 1매
2. 참전용사증(참전용사증이 헐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한한다)
제8조 (생계보조 기준)
①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활기준에 미달하는 자”라 함은 참전군인등의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를 말한다.
1. 소득기준 : 참전군인등의 가구의 월소득액을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 도시 근로자 가구의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의 100분의 65이하일 것
2. 재산기준 : 참전군인등의 가구의 재산의 가액이 별표 1에 규정된 금액 이하일 것
②제1항에서 “가구”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1. 주민등록법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동거인을 제외한다)
2. 제1호의 자외의 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미혼자녀중 30세미만인 자
다.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자(제1호에 해당하는 자중 생계를 책임지는 자가 그 부양의무자인 경우에 한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가구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현역군인등 법률상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를 보장받고 있는 자
2. 외국에 3월이상 체류하는 자
3. 행형법 및 사회보호법등에 의한 교도소ㆍ구치소ㆍ보호감호시설등에 수용중인 자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5. 실종선고의 절차가 진행중인 자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의 사유로 경찰서등 행정관청에 신고되어 1월이 경과되었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확인한 자
7. 기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확인한 자
④제1항제1호에서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 근로소득 :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금품. 다만,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을 제외하되, 다음 각목의 급여를 포함한다.
가. 소득세법 제12조제4호 거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급여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급여
2. 사업소득
가.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ㆍ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나. 임업소득 : 영림업, 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다.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라. 기타 사업소득 : 도매업ㆍ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3. 재산소득
가. 임대소득 : 부동산ㆍ동산ㆍ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나. 이자소득 : 예금ㆍ주식ㆍ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4. 기타소득
가. 친족, 후원자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
나. 국민연금법ㆍ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ㆍ고용보험법ㆍ산업재해보상보험법ㆍ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ㆍ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ㆍ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등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ㆍ연금ㆍ급여 기타 금품. 다만, 노인복지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경로연금을 제외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금품은 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퇴직금ㆍ현상금ㆍ보상금ㆍ상금ㆍ보로금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
2. 보육ㆍ교육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제공되는 금품
⑥제1항제1호에서 “도시 근로자 가구의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조사ㆍ발표하는 전년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계보조를 행하는 해의 전년도를 말한다) 도시 근로자가구의 월평균 소득을 전년도의 평균 가구원 수로 나누어 얻은 금액을 말한다.
⑦제1항제2호에서 “재산”이라 함은 참전군인등의 가구원 명의의 다음 각호의 재산을 말한다.
1. 지방세법 제18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동법 제234조의8의 규정에 의한 토지. 다만, 종중재산ㆍ마을공동재산 기타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2. 지방세법 제180조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 및 항공기
3. 지방세법 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4. 주택ㆍ상가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5. 금융기관에 예치된 예금ㆍ적금ㆍ부금ㆍ저축성보험ㆍ금전신탁등과 현금ㆍ수표ㆍ어음
6. 기타 가축ㆍ종묘ㆍ입목등 100만원이상의 동산(장애인재활보조기구 등을 제외한다)
⑧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가액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되, 이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른 가격을 적용하여 산출할 수 있다.
1.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
2.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표준
⑨재산가액은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재산가액에서 임대보증금(전세를 포함한다), 금융기관융자금, 공증된 사채등 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제9조 (생계보조비의 지급 신청등)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계보조를 위하여 지급하는 금전(이하 “생계보조비”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생계보조비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적용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생계보조비를 다시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계보조비 지급신청을 받은 국가보훈처장은 생계보조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상황을 조사ㆍ확인한 후 생계보조비의 지급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계보조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생계보조비지급결정통보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자료제출 요청)
국가보훈처장은 생계보조비 지급을 신청한 자 또는 생계보조비를 지급받고 있는 자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생계보조 기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요청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생계보조비의 지급방법)
①생계보조비는 매월 25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생계보조비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가 지정하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신관서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수급권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급권자에게 현금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권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생계보조비는 이를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본다.
제12조 (생계보조비 지급금액)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계보조비 지급금액은 월 6만5천원으로 한다.
제13조 (수급권의 소멸등)
①수급권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생계보조비를 지급받을 권리(이하 “수급권”이라 한다)가 소멸한다.
1. 사망한 때
2.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때
3. 생활수준이 제8조의 생계보조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4.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적용대상 배제자로 결정된 때
②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생계보조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를 명시하여 수급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신고)
수급권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의 소멸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및 부양의무자가 그 사망사실을 국가보훈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 (생계보조비 지급기간등)
①생계보조비는 제1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급권자의 생활수준이 제8조의 생계보조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시점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이 생계보조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다고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제16조 (부정수급한 생계보조비의 환수)
①국가보훈처장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생계보조비를 지급받거나 잘못 지급된 생계보조비를 지급받은 자(이하 “부정수급자”라 한다)로부터 그 지급받은 생계보조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권이 소멸된 자의 예금계좌에 생계보조비가 입금된 경우로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찾아가지 아니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입금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입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계보조비 지급액을 환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정수급자에게 납부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통지를 받은 부정수급자가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정수급자에게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④부정수급자는 부정수급한 생계보조비를 반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고수납기관에 반납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를 받은 국고수납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반납금영수필통지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7조 (의료지원)
①참전군인등이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보훈복지공단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에 소요된 비용의 5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진료비를 감면받을 수 있다.
②참전군인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훈병원에서 진료비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참전용사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2의 규정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훈병원에서 감면진료를 받은 자의 약제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8조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1. 3. 27 .>
1. 부양의무자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인 경우
2. 부양의무자가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한 부사관 및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자,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자, 병역법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으로서 의무복무기간중에 있는 경우
3. 부양의무자가 1년이상 행방불명인 경우
4. 부양의무자가 취학ㆍ생계곤란등의 사유로 인하여 국가보훈처장이 부양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9조 (안장지원등)
①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참전군인등중 사망하기 전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②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묘지조성과 조성된 묘지에의 안장 또는 안치에 관한 업무를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의한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에 위탁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국가가 이를 보조한다.
제20조 (장제보조비)
①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제보조비의 지급금액은 15만원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제보조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장제보조비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이용료 할인 시설의 종류)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참전군인등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고궁ㆍ공원등의 시설의 이용요금을 할인하는 경우 그 할인범위는 입장료로 하며, 입장료를 할인하는 시설의 종류와 그 할인율은 별표 2와 같다.
②참전군인등이 별표 2에 규정된 시설의 이용요금을 할인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관리자에게 참전용사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국가보훈처장은 주차시설 기타 참전군인등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참전군인등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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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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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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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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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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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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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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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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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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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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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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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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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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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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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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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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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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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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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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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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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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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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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권한의 위임)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법적용배제, 법적용배제자의 법적용대상자로의 결정과 전과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에의 범죄경력 등의 확인 요청
2.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참전군인등의 등록 및 결정
3.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생계보조비 지급과 관계기관에의 자료요청
4.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제보조비의 지급
5.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참전사실 확인의뢰 요청
6.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참전용사증의 교부
7.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수급한 생계보조비의 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