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공무원 복제규칙

현행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공무원 복제규칙

연혁
  • 링크 복사하기
[현행 2022.02.07.] [법무부령 제240279호 2022.02.07. 타법개정]

  • 법무부(보호법제과), 02-2110-333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에 따라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소년원직원등”이라 한다)의 복제(服制)와 그 착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2. 27 .>

제2조 (착용수칙)

①소년원직원등은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고,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7 .>

②소년원직원등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그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7 .>

제3조 (제복의 종류 및 제작 양식)

① 소년원직원등의 제복(이하 “제복”이라 한다)은 근무복과 그 부속물로 구분한다.  <개정 2007. 12. 27 .>

② 제복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그 제작 양식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9. 3. 27., 2022. 2. 7 .>

1. 근무복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정복 

나. 기동복 

다. 위생복 

라. 방한외투 

마. 비옷 

2. 부속물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근무화 

나. 표장(가슴표장, 소매표장) 

다. 이름표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 근무하는 소년원직원등이 착용하는 제복의 제작 양식은 업무의 특성, 예산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각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 3. 27., 2022. 2. 7 .>

[제목개정 2022. 2. 7.]

제4조

삭제  <2019. 3. 27 .>

제5조 (정복의 차림)

①소년원직원등의 정복차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12. 27., 2019. 3. 27 .>

1. 정복 

2. 근무화 

3. 이름표 

4. 가슴표장 

5. 삭제  <2016. 10. 20 .>

6. 삭제  <2016. 10. 20 .>

7. 삭제  <2016. 10. 20 .>

② 정복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착용한다.  <개정 2016. 10. 20., 2019. 3. 27 .>

1. 평상시 근무를 하는 경우 

2. 경축식ㆍ기념식 등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3. 이임ㆍ취임 등의 신고를 하는 경우 

4. 그 밖에 소년원장 및 소년분류심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경우 

제6조 (기동복 및 위생복의 착용)

① 기동복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착용한다. 

1. 평상시 근무를 하는 경우 

2. 야간근무 또는 휴일근무를 하는 경우 

3.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경우 

② 위생복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직렬의 공무원이 고유업무를 수행 하는 경우에 착용한다. 

[전문개정 2016. 10. 20.]

제7조 (방한외투)

방한외투는 겨울철에 방한을 위하여 실외에서 착용하되, 야간근무나 휴일근무,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내에서도 착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20 .>

제8조 (사복의 착용)

원장은 물품구입, 대외활동, 임신 등으로 인한 거동 불편, 그 밖에 소년원직원등의 직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복을 착용하고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27., 2019. 3. 27 .>

부칙 <법무부령 제430호, 1996. 7. 2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도관제복의 착용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도관제복은 이 규칙에 의한 보도관제복이 지급될 때까지는 이를 착용할 수 있다.

  • [별표 1] 삭제 &lt;2019. 3. 27.&gt;

  • [별표 2] 삭제 &lt;2019. 3. 27.&gt;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