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법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과 관련하여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 인류 공동의 자산을 보존하기 위한 국제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①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은 등재 당시의 완전성 및 진정성의 요건을 포함하여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유지되거나 향상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은 세계유산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참여를 제고하며, 지역 주민의 역할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0. 31.>
1. “세계유산”이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이하 “세계유산협약”이라 한다) 제1조, 제2조 및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 “유네스코”라 한다)의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유산을 말한다.
2. “잠정목록”이란 세계유산협약 제11조제1항에 따라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될 만하다고 판단하여 유네스코에 제출하여 등재된 유산의 목록을 말한다.
3. “세계유산영향평가”란 해당 사업의 시행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세계유산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이해관계자, 관계 전문가 등이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④ 국민은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ㆍ활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법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전통사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 (주요시책 등의 협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세계유산의 등재ㆍ보존ㆍ관리ㆍ활용 및 지원에 관하여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주요시책 또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2. 13.>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의 대상이 되는 주요시책 또는 계획의 종류, 협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국제협력의 증진 및 지원)
① 국가는 세계유산 관련 국제기구, 국제 전문가단체 및 다른 국가와의 협력관계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개발도상국가가 세계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하는 등 세계유산 보존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제8조 (남북한 간 교류협력 증진)
①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 등재와 등재된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남북한 간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3.>
② 국가유산청장은 북한의 세계유산 등재와 등재된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국내외 단체 등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3.>
제9조 (세계유산의 등재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협약에 따라 국내의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 유네스코에 세계유산으로 등재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3.>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잠정목록 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학술연구의 지원 등을 통하여 해당 유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세계유산의 유지ㆍ관리 및 지원과 제1항에 따른 등재 신청 대상의 선정절차는 「국가유산기본법」 제3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 8. 8.>
제10조 (세계유산지구의 지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9조에 따라 등재된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을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3.>
② 제1항에 따른 세계유산지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한다.
1. 세계유산 구역: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완전성 및 진정성을 인정받아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구역
2. 세계유산 완충구역: 세계유산 등재 시 유산의 효과적인 보호를 위해 설정된 주변 구역
③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세계유산지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3.>
④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이 세계유산목록에서 삭제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세계유산지구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3.>
⑤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세계유산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한 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이하 “문화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2024. 2. 13.>
⑥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세계유산지구를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 고시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르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서류의 사본을 지체 없이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3.>
제11조 (세계유산지구의 보호)
① 국가유산청장이 제10조에 따라 세계유산지구로 지정 또는 변경한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해진 것으로 본다. 다만, 세계유산지구로 지정되거나 변경되기 전에 해당 지역이 다음 각 호의 지정문화유산, 천연기념물등, 보호물ㆍ보호구역 또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8. 8., 2023. 10. 31., 2024. 2. 13.>
1. 세계유산 구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은 제외한다), 제25조, 제26조, 제70조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및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2. 세계유산 완충구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아닌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유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경우에는 해당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3. 8. 8.>
제11조의 2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실시 등)
① 세계유산지구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ㆍ증설하는 사업
2. 그 밖에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계유산지구 밖에서 대상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 세계유산의 특성 및 입지 여건 등에 비추어 해당 사업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국가유산청장은 사업자에게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상사업의 구체적 범위, 세계유산영향평가의 평가항목, 방식 및 절차 등 세부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 3 (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제출 등)
① 사업자는 세계유산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법인(이하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이라 한다)에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수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이 수행한 세계유산영향평가 결과를 정리한 서류(이하 “세계유산영향평가서”라 한다)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3.>
③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영향평가에 필요한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을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3.>
④ 제2항에 따른 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제출 방식ㆍ시기 및 절차와 제3항에 따른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 4 (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영향평가서를 검토할 때에는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 2. 13.>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세계유산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세계유산영향평가서 또는 대상사업 계획 등(이하 “대상사업계획등”이라 한다)을 보완ㆍ조정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보완ㆍ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3.>
제11조의 5 (보완사항의 반영 및 확인 등)
① 사업자는 제11조의4제2항에 따라 보완ㆍ조정을 요청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대상사업계획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대상사업계획등에 제1항의 보완ㆍ조정 사항이 반영되었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ㆍ조정 사항이 대상사업계획등에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3.>
제11조의 6 (평가결과의 이행 및 관리ㆍ감독 등)
①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시행할 때에 대상사업계획등에 반영된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6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정기점검 결과를 분석ㆍ평가할 때 사업자가 대상사업계획등에 반영된 내용을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그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3.>
③ 국가유산청장은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사업이 세계유산의 보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사업 중지 또는 원상회복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3.>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 따른 사업 중지 또는 원상회복 조치 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명령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3.>
제11조의 7 (허가 등의 의제)
사업자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확인 및 반영이 완료된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1조의 8 (세계유산영향평가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사업자 또는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 지원을 위하여 세계유산영향평가 관련 교육 및 지원을 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법인을 세계유산영향평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3.>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4. 2. 13.>
1. 세계유산영향평가 관련 국제 동향 파악 및 조사ㆍ연구
2. 세계유산영향평가 관련 전문인력 양성 교육
3. 세계유산영향평가 사전 컨설팅 및 사후 평가, 모니터링 지원
4. 그 밖에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을 총족하지 못한 경우
3.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국가는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지원센터의 지정요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종합계획의 수립)
①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3.>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제10조에 따른 세계유산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3. 세계유산 관련 국제협력 및 남북한 간 교류협력 증진
4. 세계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5. 세계유산의 기록정보화
6. 그 밖에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③ 국가유산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할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 2. 13.>
④ 국가유산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알리고, 관보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3.>
⑤ 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세계유산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국가유산청장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세계유산에 대하여 종합계획 및 등재신청서의 내용을 반영한 세계유산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3.>
②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재검토한 때에는 국가유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3.>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할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2024. 2. 13.>
④ 세계유산이 2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협의에 의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할 자를 정한다. 이 경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는 국가유산청장이 시행계획을 수립할 자를 지정한다. <개정 2024. 2. 13.>
⑤ 시행계획은 세계유산 등재일부터 2년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⑥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해당 세계유산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의 시행
3.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세계유산지구에서의 주민 참여 방안
4.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세계유산지구 내 관광활성화 방안
5.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세계유산지구 내 공동체 활동 지원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
6. 해당 세계유산 관련 교육 및 홍보 활성화
7. 해당 세계유산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협력 증진
8. 해당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9. 그 밖에 해당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ㆍ활용 및 주민 지원
⑦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국가유산청장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에 따른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사업(이하 “보존ㆍ관리 및 활용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도별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3.>
② 시ㆍ도지사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3.>
③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업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3.>
④ 그 밖에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세계유산 등에 관한 기초조사)
① 국가유산청장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3.>
1. 잠정목록 및 세계유산 등재의 적정성
2. 제10조에 따른 세계유산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3.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조정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과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정기점검)
① 관할 시ㆍ도지사는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실태를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정기점검 결과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3.>
② 국가유산청장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의 결과를 분석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세계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3.>
③ 제1항에 따른 점검은 세계유산협약에 따른 정기보고 의무 이행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며, 점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세계유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9조부터 제16조까지에 따른 등재 및 조사 자료와 그 밖의 세계유산 관련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세계유산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3.>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세계유산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박물관ㆍ연구소 등 관련 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 2. 13.>
제18조 (세계유산보존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국가유산청장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세계유산별로 세계유산보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3.>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재검토에 관한 사항
2. 보존ㆍ관리 및 활용사업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제10조에 따른 세계유산지구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지역주민 대표
2. 건축ㆍ도시계획ㆍ관광ㆍ환경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세계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세계유산 협의회의 각 지역협의회를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 2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의 설립)
① 세계유산협약을 바탕으로 세계유산 해석 분야의 국제협력을 증진하고, 세계유산에 대한 대중의 이해와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이하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세계유산 해석 및 설명의 원칙, 정책, 지침 등 포괄적 해석 틀에 대한 연구 수행
2. 세계유산 해석 및 설명에 대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세계유산 해석 및 설명의 기초가 되는 정보체계 마련 및 기술 역량 기반 구축
4. 국제 교류협력 촉진 및 네트워크 구축
5. 세계유산 해석 및 설명 자료와 그 밖의 출판물 제작ㆍ보급
6. 그 밖에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터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④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터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⑤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터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⑧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터는 제3항 각 호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제19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국가유산청장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역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4. 2. 13.>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 (세계유산의 국가관리)
①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의 체계적인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세계유산을 직접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2024. 2. 13.>
1.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직접 관리를 요청해 올 경우
2. 세계유산이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경우로서 국가의 일관성 있는 관리가 필요할 경우
3.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세계유산적 가치가 현저히 훼손되는 등 세계유산의 지위 유지가 위태롭다고 판단될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직접 관리에 관한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 (관계기관의 협조)
국가유산청장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 2. 13.>
제22조 (재정지원)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단체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보존ㆍ관리 및 활용사업
2. 세계유산 관련 기록의 작성ㆍ유지 및 정기점검
3. 협의회의 운영
4. 잠정목록의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된 연구 및 추진활동
5. 세계유산의 등재ㆍ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술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및 국내외 교류 활동
6. 그 밖에 국내외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2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3.>
②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의 보호ㆍ보존ㆍ보급 또는 활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2024. 2. 13.>
제24조 (벌칙)
① 제11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사업 중지 또는 원상회복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세계유산에 등재된 경우 시행계획은 종합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35 및 23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터 설립을 위한 준비행위) ① 문화재청장은 이 법 공포일부터 30일 이내에 7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터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설립위원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터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의 인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법인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설립위원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터의 설립등기 후 지체 없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터의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 설립위원은 제3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같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 등 대상사업에 착공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마친 사업자에게는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