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발전-촉진법

섬-발전-촉진법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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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1970.02.13.] [대통령령 제28352호 1970.02.13. 일부개정]

    제1조 (직무)

    철도에 관한 기술의 발달을 기하기 위하여 철도청장 소속하에 철도기술연구소를 둔다. 

    제2조 (직무)

    철도기술연구소는 철도용 선로, 차량, 연료, 유지, 전기, 통신, 신호보안과 운수ㆍ운전 기타 철도에 관한 기술의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조사ㆍ연구의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철도용 물품이 아닌 경우에도 이를 관장한다.[전문개정 1970ㆍ2ㆍ13] 

    제3조 (소장)

    ①철도기술연구소에 소장을 둔다. 

    ②소장은 철도청장의 명을 받아 소내를 통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③소장은 행정이사관ㆍ공업기감 또는 행정부이사관ㆍ공업부기감으로서 보한다. 

    제4조 (공무원 정원)

    철도기술원연구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5조 (하부조직)

    ①철도기술연구소에 관리과와 연구관을 둔다. 

    ②관리과장은 행정서기관으로 한다.[전문개정 1970ㆍ2ㆍ13] 

    제6조 (관리과)

    관리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수. 

    2. 문서와 인사. 

    3. 운영계획 및 심사분석. 

    4. 경리와 자재. 

    5. 청사 및 시설의 관리. 

    6. 과학기술정보의 수집과 편찬. 

    7. 기타 타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7조 (연구관)

    ①철도기술연구소에 이화연구관ㆍ토질연구관ㆍ전기연구관ㆍ궤도연구관ㆍ차량연구관ㆍ운수ㆍ운전연구관을 둔다. 

    ②이화연구관은 공업연구관(3급갑류)으로, 토질연구관은 토목기좌 또는 공업연구관(3급을류)으로, 전기연구관은 전기기정ㆍ통신기정 또는 공업연구관(3급갑류)으로, 궤도연구관은 토목기정 또는 공업연구관(3급갑류)으로, 차량연구관ㆍ운수운전연구관은 기계기정 또는 공업연구관(3급갑류)으로 보한다. 

    ③이화연구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연료 및 윤활유의 연구. 

    2. 철도시설 및 장비의 방식연구. 

    3. 기타 철도용 유지재료에 관한 연구. 

    ④토질연구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철도 건설 및 구조물에 따르는 토질연구. 

    2. 선로의 개량ㆍ보수에 따르는 토질연구. 

    3. 선로의 토공에 관한 연구 

    ⑤전기연구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전기통신에 관한 연구. 

    2. 전기조명과 전력기기의 연구. 

    3. 전기신호보안에 관한 연구. 

    4. 전철화에 관한 연구. 

    ⑥궤도연구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궤도구조연구. 

    2. 선로의 건설ㆍ개량ㆍ보수에 관한 연구. 

    3. 건축물과 특수시설의 조사ㆍ연구. 

    ⑦차량연구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차량의 구조연구 

    2. 차량용 기기에 관한 연구 

    3. 용접에 관한 연구 

    ⑧운수운전연구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열차운전에 관한 연구. 

    2. 동력차의 성능에 관한 연구. 

    3. 수송방식의 개선에 관한 연구.[전문개정 1970ㆍ2ㆍ13] 

    제8조

    삭제  <1970ㆍ2ㆍ1 3>

    제9조

    삭제  <1970ㆍ2ㆍ1 3>

    • [별표] 철도기술연구소공무원정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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