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험물의 범위)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 본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위험물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산적액체위험물(이하 “산적액체위험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 (선박 출입 신고서 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출입하려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내항선의 선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내항선 출입신고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이하 “항만공사”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물선의 선장은 출입신고서에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승객 명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4 .>
②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출입하려는 영 제2조제2호에 따른 외항선의 선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외항선 출입신고서에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승객 명부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 승무원 명부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항만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7 .>
1. 삭제 <2020. 5. 7 .>
2. 삭제 <2020. 5. 7 .>
③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으로 입항하는 선박의 선장은 해당 선박의 출항 일시가 이미 정해진 경우에는 입항과 출항의 신고를 동시에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출입신고서를 제출한 선박의 선장은 해당 선박의 출입 일시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방해양수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항만공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 (신고의 면제)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17. 7. 28 .>
1. 관공선, 군함, 해양경찰함정 등 공공의 목적으로 운영하는 선박
2. 도선선(導船船), 예선(曳船) 등 선박의 출입을 지원하는 선박
3.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연안수역을 항행하는 정기여객선(「해운법」에 따라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을 말한다)으로서 경유항(經由港)에 출입하는 선박
4. 피난을 위하여 긴급히 출항하여야 하는 선박
5. 그 밖에 항만운영을 위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이나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출입 신고를 면제한 선박
제5조 (출입 허가의 신청)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입 허가를 받으려는 선박의 선장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출입하기 3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출입 허가 신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6 .>
제6조 (정박지의 지정 신청)
①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정박지의 지정 신청서는 「항만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허가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0. 7. 30 .>
② 법 제5조제2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를 피하기 위한 경우
2. 선박의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선박을 조종할 수 없는 경우
3. 인명을 구조하거나 급박한 위험이 있는 선박을 구조하는 경우
4. 해양오염 등의 발생 또는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
5. 그 밖에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선박계선의 신고)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선박을 계선(繫船)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선박계선 신고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박의 계선 신고를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선박계선 신고서의 확인란에 날인하여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 (항로 준수의 예외)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9조 (예인선의 항법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예인선이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다른 선박을 끌고 항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1. 예인선의 선수(船首)로부터 피(被)예인선의 선미(船尾)까지의 길이는 20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른 선박의 출입을 보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예인선은 한꺼번에 3척 이상의 피예인선을 끌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당 무역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항법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예선업의 등록 신청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예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예선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6 .>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계획서
3. 예선의 척수(隻數), 제원(諸元) 현황 및 소화장비 등의 시설현황
4.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또는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船級法人)(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예항력(曳航力) 증명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예선업자(이하 “예선업자”라 한다)는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예선업 등록사항 변경신청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1 .>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세부 추진계획 및 사업개시 예정일
2. 사업에 필요한 예선업 종사원 현황
3. 예선 현황
4. 그 밖에 예선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⑤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무역항별 예선보유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⑥ 법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예선추진기형은 전(全)방향 회전속도가 60초 이내이여야 한다.
⑦ 법 제24조제2항제3호에서 “소화설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2의 시설을 말한다.
⑧ 법 제24조제2항제4호 본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30년 이하일 것을 말한다. 다만, 「선박안전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 및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예항력검사에 합격한 예선의 경우에는 선령의 기준 연한(年限)을 5년의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7. 4 .>
⑨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예선업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이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예선업 등록기준에 적합하고, 법 제25조에 따른 예선업 등록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예선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4 .>
⑩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9항에 따라 예선업 등록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예선업 등록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4 .>
1. 사업을 영위하는 무역항명
2. 상호 및 주소
3.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4. 예선의 척수 및 선박별 제원
제10조의 2 (다른 무역항에 등록된 예선의 이용)
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다른 무역항에 등록된 예선을 이용하려는 무역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용기간과 사유 등에 대하여 다른 무역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와 미리 협의한 후, 그 협의 결과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예선의 이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다른 무역항에 등록된 예선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다른 무역항에 등록된 예선을 이용하려는 무역항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것
가. 무역항에 출입하는 선박이 일시적으로 급증하여 해당 무역항에 등록된 예선으로는 제때 예선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나. 예선업자에 대한 사업정지 처분 등 예선업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예선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다. 무역항의 운영상 사정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예선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다른 무역항에 등록된 예선을 이용함으로써 다른 무역항의 예선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을 것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다른 무역항에 등록된 예선을 이용하게 하려는 경우 이를 제1항에 따른 다른 무역항에 등록된 예선의 이용을 신청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 및 다른 무역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등록된 무역항이 아닌 다른 무역항에서 예선업무를 수행하려는 예선업자는 해당 무역항에 입항하기 전에 그 사실을 해당 무역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른 무역항에 등록된 예선의 이용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의 3 (예선의 대기장소 부족으로 인한 예선업 등록 거부)
① 법 제25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항만 내 예선의 대기장소에 예선을 겹쳐서 접안(接岸)할 경우 3겹 이내로 겹쳐서 접안할 수 있을 것을 말한다. 다만, 항만 운영의 여건상 필요한 경우로서 예선의 대기장소에 설치된 계선주(繫船柱) 등 항만시설의 설계 기준 및 안전상 문제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겹 이내로 겹쳐서 접안할 수 있도록 예선의 대기장소에 관한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예선의 대기장소에 관한 기준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0조의 4 (예선서비스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5조의3제6항에 따른 예선서비스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해양수산부의 항만운영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항만운영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항만운영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4급 이상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
3. 예선 사용자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예선업자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11조 (등록의 취소 등 통보)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6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지체 없이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과징금 납부통지 서식 등)
① 영 제9조에 따른 과징금 납부통지서ㆍ영수통지서ㆍ납부영수증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독촉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 (예선의 예항력검사)
①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예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예항력검사의 유효기간 내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실시하는 정기 예항력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7. 16 .>
1. 검사 당시 예선의 선령이 25년 미만인 경우: 5년
2. 검사 당시 예선의 선령이 25년 이상인 경우: 3년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선사(船社), 도선사(導船士) 등 예선 사용자의 요청으로 예항력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되는 예선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수시 예항력검사를 명할 수 있다.
③ 예선업자는 제1항에 따른 정기 예항력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제2항에 따른 수시 예항력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검사 명령일부터 15일 이내에 예항력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정기 예항력검사의 유효기간은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예항력 증명서의 검사일부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유효기간을 계산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수시 예항력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수시 예항력검사를 받은 날부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유효기간을 계산한다.
제13조의 2 (예선의 공동 배정)
① 예선업자는 법 제2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예선을 공동 배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규약을 작성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 및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방예선운영협의회(이하 “지방협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 배정에 참여하는 예선업자 및 이를 대표하는 예선업자
2. 공동 배정의 방법
3. 예선 사용의 조건
4. 공동 배정의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항만의 전체 예항력의 100분의 50을 넘는 예선을 공동 배정하려는 예선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규약에 대하여 미리 지방협의회의 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규약과 함께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동 배정에 관한 규약을 제출한 예선업자는 예선 사용자 등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전자매체에 해당 규약의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④ 예선업자가 예선의 공동 배정을 조기에 종료하거나 공동 배정에 참여하는 예선업자를 변경하는 등 제3항에 따라 공표한 규약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다.
제14조 (위험물 반입의 신고)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험물을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으로 들여오려는 자는 반입 24시간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위험물을 육상으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무역항의 육상구역으로 위험물을 들여오기 전까지, 전(前) 출항지부터 반입항까지의 운항 시간이 24시간 이내이고 해상으로 위험물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으로 위험물을 들여오기 전까지 위험물 반입신고서 등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8 .>
1. 별지 제10호서식의 위험물 반입신고서
2. 별지 제11호서식의 위험물 일람표
3.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화물적부도[위험물 등 운송물의 선박 내 배치에 관한 도면을 말하며,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조제12호ㆍ제13호에 따른 탱커 및 탱크선 중 화물창(貨物艙)이 두 개 이상인 선박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위험물 반입신고서의 확인란에 날인하여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5조 (위험물 반입의 제한)
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물에 대해서는 그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6 .>
1.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3조제1호가목ㆍ나목ㆍ다목에 따른 화약류
2.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3조제6호나목에 따른 독물류
3.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3조제7호에 따른 방사성 물질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으로 반입된 위험물에 대하여 해당 위험물의 격리, 이동 또는 반출 등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의 2 (위험물의 통지)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위험물의 통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16조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 신청 및 승인 절차 등)
① 법 제3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이하 “자체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승인,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의 변경승인 및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의 갱신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 승인ㆍ변경승인ㆍ갱신 신청서에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최초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 위험물 하역 전
2. 자체안전관리계획의 변경승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3.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갱신: 영 제14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
② 제1항에 따라 승인 신청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또는 갱신 여부를 검토하고 신청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 (위험물 하역의 제한 등)
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위험물의 하역을 금지 또는 중지하게 하거나 무역항의 수상구역등 외의 장소를 지정하여 하역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口頭)로 통보할 수 있다.
② 법 제34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총톤수 1천톤 이상의 위험물 운송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부두시설 및 위험물 하역작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산적액체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18조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등)
① 위험물취급자가 확보하여야 하는 법 제35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른 위험물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자(이하 “위험물 안전관리자”라 한다)의 자격 및 보유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위험물취급자가 제1항에 따른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안전관리자 선임증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위험물취급자에게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9조 (위험물 취급 시의 안전조치)
① 위험물취급자가 법 제3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안전관리 전문업체(이하 “안전관리 전문업체”라 한다)로 하여금 위험물 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안전관리 전문업체는 원래의 위험물취급자를 기준으로 별표 3에 따른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보유기준에 적합하게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확보하여야 하고, 위험물 안전관리자마다 위험물취급자를 지정하여 해당 위험물취급자의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게 하여야 한다.
②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물 운송선박”이란 총톤수 1천톤 이상의 산적액체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을 말한다.
③ 법 제35조제1항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에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승인한 자체안전관리계획서의 현장 비치
2. 안전점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작성 및 현장 비치
3. 그 밖에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19조의 2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교육)
위험물 안전관리자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9조의 3 (위험물 하역 관련 안전장비)
① 법 제35조제6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이란 산적액체위험물을 말한다.
② 법 제35조제6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장비”란 다음 각 호의 장비를 말한다.
1. 접안하는 선박의 속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선박접안속도계
2. 돌핀 계류시설에 외부 충격이 있을 경우 즉시 작동할 수 있는 자동경보시스템
3. 원격으로 위험물의 차폐(遮蔽)가 가능한 자동차단밸브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선박접안속도계 및 자동경보시스템은 각 선석(선박을 매어두는 위치)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하며,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단밸브는 육상구역의 관로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1. 6. 30 .>
제19조의 4 (위험물 관련 자료제출)
① 관리청이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험물의 적재(積載)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선박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선박명 또는 선박번호 등 해당 선박의 식별을 위한 정보
나. 해당 선박의 국내 입항일과 입항 항만 등 운항 정보
2. 제1호에 해당하는 선박에 적재된 위험물의 선하증권(船荷證券) 번호 및 품목번호 등 위험물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
3. 그 밖에 관리청이 선박에 적재된 위험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또는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항만운영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제출해야 한다.
제20조 (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교육을 위한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7. 4 .>
1. 강의실 면적은 6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교육생 1명당 1.2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시설물을 확보할 것. 이 경우 소유ㆍ전세ㆍ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해당 시설물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명 이상의 강사를 확보할 것
가. 위험물 안전관리자로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나. 교육기관에서 위험물 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과정을 강의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②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기관의 시설물 사용권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세 또는 임대의 경우 계약서 사본 등)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증명서류(재직증명서 사본 등) 1부
3. 연간 교육일정, 교육장소, 강사진, 교육교재 등을 포함한 교육계획서
③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 지정신청서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위험물 안전관리자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기관의 명칭, 교육기관의 장 또는 교육기관의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즉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삭제 <2018. 7. 4 .>
⑦ 교육기관의 장은 별표 4에 따른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4 .>
⑧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해당 연도의 교육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 예상인원 대비 교육 참석인원
2. 교육과목, 교육시간 및 강사
제21조 (선박수리 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선박수리 허가를 받으려는 선장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선박수리를 신고하려는 선장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선박수리 허가신청서ㆍ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작업계획서(취급장비 명세를 포함한다)
2. 해당 작업에 필요한 작업자의 자격증 사본 1부(수리 대상 선박의 선원이 작업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받은 선박수리를 허가하거나 선박수리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선박수리 허가신청서ㆍ신고서의 확인란에 날인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내 위험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 내 구역을 말한다.
1. 윤활유탱크
2. 코퍼댐(coffer dam)
3. 공소(空所)
4. 축전지실
5. 페인트 창고
6. 가연성 액체를 보관하는 창고
7. 폐위(閉圍)된 차량구역
④ 법 제37조제6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명할 수 있는 안전에 필요한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7. 16 .>
1. 안전시설 및 인원의 보강
2. 작업시간의 조정
3. 수리장소의 일시적 변경
4. 그 밖에 선박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2조 (위험 예방조치의 요청 등)
①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조난선(遭難船)의 선장이 「항로표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로표지(이하 “항로표지”라 한다)의 설치나 그 밖에 다른 선박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위험 예방조치 요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 5. 1 .>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조난선 선장의 구두 요청을 받아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위험 예방조치를 한 경우에는 제23조에 따른 위험 예방조치 비용의 산정을 위한 관계 서류의 보완을 해당 조난선의 선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 (위험 예방조치 비용의 산정 및 납부)
①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위험 예방조치 비용의 산정방법은 「항로표지법」 제14조제5항에 따른다. <개정 2018. 5. 1 .>
②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선박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위험 예방조치 비용을 항로표지의 설치 등 위험 예방조치가 종료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24조 (공매대행 수수료)
법 제40조제7항에 따른 수수료의 지급에 관해서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1조의5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25조 (공사 등의 허가 신청)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공사 또는 작업을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공사ㆍ작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작업계획서(취급장비 명세를 포함한다)
2. 해당 작업에 필요한 작업자의 자격증 사본 1부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공사 또는 작업을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공사ㆍ작업 허가신청서의 확인란에 날인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26조 (공사 등의 허가 범위)
영 제18조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공사 또는 작업”이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에 따른 해양시설에 대하여 불꽃이나 열이 발생하는 용접 등의 방법으로 수리하는 공사 또는 작업을 말한다.
제27조 (행사의 허가 신청)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선박경기 등의 행사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행사 허가신청서에 행사계획서(위치도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받은 행사를 허가하는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행사 허가신청서의 확인란에 날인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28조 (부유 등의 허가 신청)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목재 등 선박교통의 안전에 장애가 되는 부유물(이하 “부유물”이라 한다)을 수상(水上)에 띄워 놓거나 운반 등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부유 등 허가신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부유물의 부유 또는 운반 등을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부유 등 허가신청서의 확인란에 날인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29조 (화재 시 경보방법)
①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화재를 알리는 경보는 기적(汽笛)이나 사이렌을 장음(4초에서 6초까지의 시간 동안 계속되는 울림을 말한다)으로 5회 울려야 한다.
② 제1항의 경보는 적당한 간격을 두고 반복하여야 한다.
제30조 (출항 중지 통지서의 발급)
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47조에 따라 선박의 출항을 중지시키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선박 출항 중지 통지서를 해당 선박의 선장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구두로 선박의 출항 중지를 통보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른 선박 출항 중지 통지서를 해당 선박의 선장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31조 (증표)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선박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 등을 검사ㆍ확인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제32조 (그 밖의 개선명령)
법 제49조제7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선박 또는 승무원 및 승객에 대한 일시적인 출입제한
2. 작업 또는 행사의 일시적인 제한
3. 공사 또는 수리계획의 변경
제33조 (중계망사업자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중계망사업자(이하 “중계망사업자”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2. 납입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3.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항만운영정보시스템과 사용자의 전자문서를 중계하는 망사업(이하 “중계망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설비를 갖추거나 해당 설비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을 가질 것
가. 중계망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속도 및 용량을 갖춘 전산설비
나. 전자문서를 변환ㆍ처리ㆍ전송 및 보관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다. 전자문서를 전달하려는 자의 전산처리설비부터 해양수산부의 전산처리설비까지 전자문서를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는 통신설비 및 통신망
라. 전자문서의 변환ㆍ처리ㆍ전송ㆍ보관 및 데이터베이스의 안전한 운영과 보안을 위한 전산설비 및 소프트웨어
마. 전자문서 중계업무의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한 원격지 재해복구시스템
4. 중계망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기술인력을 보유할 것
가. 중계망사업을 위한 표준전자문서의 개발 또는 전자문서 중계방식과 관련한 기술 분야에서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10명 이상
나. 전자문서와 데이터베이스의 보안 관리를 위한 전문요원 3명 이상
② 제1항제3호 각 목 및 제4호 각 목의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중계망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중계망사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정관
2. 자본금ㆍ주주 현황 등 사업자의 일반 현황을 기재한 서류
3. 제1항제3호에 따른 설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제1항제4호에 따른 인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임원의 신원증명서
6. 사업계획서
7. 전자문서 중계망 운영에 관한 업무설명서
④ 제3항에 따른 중계망사업자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외국인인 임원의 경우로서 신원증명서에 갈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중계망사업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중계망사업자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지정사실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 (수수료)
① 법 제51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현금,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35조 (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예선업의 등록 신청 등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1] 무역항별 예선보유기준(제10조제5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내항선 출입 신고서
[별지 제1호의2서식] 승객 명부(PASSENGER LIST)[입항(Arrival), 출항(Departure)((최초(Notice), 변경(Change), 최종(Final), 취소(Cancel))]
[별표 2] 소화설비 등 시설기준(제10조제7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외항선 출입 신고서
[별지 제2호의2서식] 승무원 명부 (CREW LIST)[입항(Arrival), 출항(Departure)((최초(Notice), 변경(Change), 최종(Final), 취소(Cancel))]
[별표 3]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보유기준(제18조제1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 출입 허가 신청서
[별표 4]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교육(제19조의2 관련)
[별지 제4호서식] 선박계선 신고서
[별표 5] 수수료(제34조제1항 관련)
[별지 제5호서식] 예선업 등록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예선업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예선업 등록증
[별지 제8호서식] 과징금 납부통지서
[별지 제9호서식] 독촉장
[별지 제10호서식] 위험물 반입신고서
[별지 제11호서식] 위험물 일람표
[별지 제11호의2서식] 화물적부도
[별지 제12호서식] 자체안전관리계획 승인ㆍ변경승인ㆍ갱신 신청서(승인, 변경승인, 갱신)
[별지 제13호서식]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증
[별지 제14호서식] 교육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15호서식] 위험물 안전관리자 교육기관 지정서
[별지 제16호서식] 수료증
[별지 제17호서식] 선박수리(허가신청서, 신고서)
[별지 제18호서식] 위험 예방조치 요청서
[별지 제19호서식] 공사ㆍ작업 허가신청서
[별지 제20호서식] 행사 허가신청서
[별지 제21호서식] 부유 등 허가신청서
[별지 제22호서식] 선박 출항 중지 통지서Notice of Departure Suspension
[별지 제23호서식] 무역항 단속공무원증
[별지 제24호서식] 중계망사업자 지정신청서
[별지 제25호서식] 중계망사업자 지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