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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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2017.01.01.]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88900호 2016.12.28. 타법개정]

  • 문화체육관광부(도서관정책기획단), 044-203-261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도서관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도서관 인정신청서 등)

① 「도서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 인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 9. 25 .>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 제2조제2항에 따라 인정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검토한 시설이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인정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도서관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25 .>

[제목개정 2009. 9. 25.]

제3조 (자격증의 발급신청)

①영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서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서자격증(발급, 재발급,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협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25., 2012. 8. 17 .>

1.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말한다)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서의 자격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대학ㆍ전문대학의 장 또는 영 별표 3에 따른 지정교육기관의 장(이하 “지정교육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영 별표 3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졸업예정자 또는 교육과정이수예정자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서자격증 발급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자격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 9. 25., 2012. 8. 17 .>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서자격증 발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 지체없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사서자격증을 해당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25., 2012. 8. 17 .>

[제목개정 2009. 9. 25.]

제4조 (연구경력의 인정기관)

영 별표 3의 1급정사서란의 제3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 9. 25 .>

1. 대학 및 전문대학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이 설립한 연구기관 

제5조 (자격증의 재발급신청)

자격증을 받은 자가 자격증을 잃어 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자격증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서자격증(발급, 재발급, 기재사항 변경)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25., 2012. 8. 17 .>

[제목개정 2009. 9. 25.]

제6조 (자격증의 기재사항 변경신청)

자격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서자격증(발급, 재발급,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에 사서자격증과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25., 2012. 8. 17 .>

제7조 (실무조정회의)

①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실무조정회의의 위원장은 도서관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9. 9. 25., 2012. 8. 17., 2014. 9. 26 .>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2. 그 밖에 실무조정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②실무조정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실무조정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실무조정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도서관자료 납본서 등)

①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서관자료(법 제21조에 따라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납본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도서관자료 납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25., 2014. 9. 26., 2016. 8. 3 .>

② 삭제  <2016. 8. 3 .>

③ 삭제  <2014. 9. 26 .>

④ 국립중앙도서관장이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발급하는 도서관자료 납본 증명서는 별지 제9호의2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 9. 25., 2014. 9. 26., 2016. 8. 3 .>

1. 삭제  <2014. 9. 26 .>

2. 삭제  <2014. 9. 26 .>

[제목개정 2009. 9. 25.]

제8조의 2 (온라인 자료 수집증명서 등)

① 영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장이 발급하는 도서관자료 수집증명서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 9. 26 .>

② 삭제  <2014. 9. 26 .>

[본조신설 2009. 9. 25.]

제8조의 3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운영)

① 영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국립중앙도서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영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나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9. 9. 25.]

제8조의 4 (분과위원회)

① 영 제13조의3제6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분야별로 10명 이내의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의 검토 

2. 심의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3.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나 국립중앙도서관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그 밖에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9. 9. 25.]

제8조의 5 (도서관자료의 보상 절차 등)

① 영 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②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영 제13조의4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보상금액을 정한 경우 별지 제9호의3서식의 보상금 결정통지서를 보상청구서를 제출한 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영 제13조의4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영 제13조의4제6항에 따라 보상금액을 다시 정하여 알리려는 경우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재결정통지서를 이의신청한 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9. 26.][종전 제8조의5는 제8조의6으로 이동 <2014. 9. 26.>]

제8조의 6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청구 등)

① 영 제13조의5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청구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 9. 26 .>

② 영 제13조의5제2항 전단에 따른 정정ㆍ삭제조치 결과통지서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 9. 26 .>

③ 영 제13조의5제2항 후단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정정ㆍ삭제조치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통지서는 별지 제11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 9. 26 .>

④ 영 제13조의5제3항에 따른 정정ㆍ삭제거부 등 결정통지서는 별지 제11호의4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 9. 26 .>

[본조신설 2009. 9. 25.][제8조의5에서 이동 <2014. 9. 26.>]

제9조 (국제표준자료번호신청서)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에 대한 자료번호를 부여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1., 2016. 8. 3 .>

1. 도서의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연간 출판(예정)목록과 출판사 신고확인증 사본을 첨부할 것 

2. 연속간행물의 경우: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할 것 

가. 간행물 견본(표지, 목차, 판권지) 

나. 정기간행물등록증 사본(유가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다. 출판사 신고확인증,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무가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10조 (도서관설립등록신청서 등)

①영 제18조제1항 또는 영 제20조에 따른 등록신청서 및 시설명세서는 각각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 9. 25 .>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영 제18조제1항 또는 영 제20조에 따라 도서관설립등록을 한 자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도서관 등록증을 발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13., 2009. 9. 25., 2012. 8. 17 .>

③ 영 제18조제2항 또는 영 제20조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 및 시설명세서는 각각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09. 9. 25., 2012. 8. 17 .>

④ 영 제18조제3항 또는 영 제20조에 따른 도서관 폐관신고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09. 9. 25 .>

제11조 (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8 .>

1. 삭제  <2016. 12. 28 .>

2. 제4조에 따른 연구경력의 인정기관: 2017년 1월 1일 

3. 삭제  <2016. 12. 28 .>

4. 삭제  <2016. 12. 28 .>

[본조신설 2014. 12. 31.]

제12조

삭제  <2009. 9. 25 .>

  • 도서관 인정신청서

  • 도서관 인정서

  • 사서자격증(발급, 재발급,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 사서자격증 발급 신청

  • 삭제 &lt;2012.8.17&gt;

  • 사서자격증

  • 삭제 &lt;2012.8.17&gt;

  • 삭제 &lt;2012.8.17&gt;

  • 도서관자료 납본서, 도서관자료 보상청구서

  • 도서관자료(납본, 수집)증명서

  • 도서관자료 보상금 결정통지서

  • 삭제 &lt;2014.9.26.&gt;

  • 도서관자료 보상금 이의신청서

  • 도서관자료 보상금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정통지서

  •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청구서

  • 개인정보 정정ㆍ삭제조치 결과통지서

  • 개인정보 정정ㆍ삭제조치 기간 연장통지서

  • 개인정보 정정ㆍ삭제거부 등 결정통지서

  • 국제표준도서번호(발행자번호)신청서

  •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 신청서

  • 도서관 (등록, 변경등록)신청서

  • 도서관 시설명세서

  • 도서관 등록증

  • 삭제 &lt;2012.8.17&gt;

  • 도서관 폐관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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