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밀”이란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유해한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국가 기밀로서 이 규칙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것을 말한다.
2. “보안”이란 국가의 안전보장상 보호할 필요가 있는 인원ㆍ기록물ㆍ자재ㆍ시설 및 지역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계되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적극 또는 소극적인 예방활동을 말한다.
3. “보안담당관”이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ㆍ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ㆍ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및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포함하며,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와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의 보안업무 전반에 걸쳐 기획 및 관리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안책임자”란 소관 내의 보안에 대하여 책임을 질 각 부서(이에 준하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 및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국ㆍ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을 말한다.
5. “보관책임자”란 비밀취급을 인가받은 사람으로서 해당 등급 비밀의 보관 및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6. “비밀취급자”란 비밀취급을 인가받은 사람으로서 해당 등급의 비밀을 직접 취급처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및 책임)
① 이 규칙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ㆍ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ㆍ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및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포함하며,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각급위원회”라 한다)에 적용한다.
② 보안에 관련되는 인원ㆍ기록물ㆍ자재ㆍ시설 및 지역에 관한 비밀 보호의 책임은 각급위원회위원장과 비밀을 직접 취급하는 사람에게 있다.
제4조 (보안담당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안담당관이 된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 시설과장
2. 선거연수원: 기획운영부장
3.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사무국장
4.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사무국장
5.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 총무과장
② 보안담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보안담당관 소속 부서 직원 중 상위서열의 순위에 의한 대리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보안담당관의 임무)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체보안업무수행에 관한 계획ㆍ조정 및 감독
2. 보안교육
3. 비밀소유현황 조사
4. 비밀취급인가자에 대한 서약의 집행
5. 자체보안점검을 통한 보안실태 점검
6.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보안대책에 대한 조정과 감독
제6조 (비밀의 구분)
비밀은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라 Ⅰ급비밀ㆍⅡ급비밀 및 Ⅲ급비밀로 구분한다.
8. Ⅰ급비밀: 누설되는 경우 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을 일으키며, 국가의 방위계획ㆍ정보활동 및 국가방위에 반드시 필요한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하는 등의 우려가 있는 비밀
9. Ⅱ급비밀: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비밀
10. Ⅲ급비밀: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
제7조 (비밀취급인가권자)
① Ⅰ급비밀은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취급인가한다.
② 중앙위원회위원장은 Ⅱ급 및 Ⅲ급비밀취급인가권을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위임한다.
1. 중앙위원회사무총장
2. 선거연수원장
3. 시ㆍ도위원회위원장
③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ㆍ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ㆍ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및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소속 직원에게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사무총장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에게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이 각각 비밀취급을 인가한다.
제8조 (비밀취급인가대상)
① Ⅰ급비밀취급인가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중앙위원회사무총장
2. 중앙위원회사무차장
3. 중앙위원회선거기록보존소장 및 시설과장
② Ⅱ급 및 Ⅲ급비밀취급인가대상은 제1항 각 호의 사람 이외의 각급위원회 소속 모든 공무원으로 한다.
제9조 (비밀취급인가 및 해제)
① 비밀취급인가권자는 비밀을 취급하거나 비밀에 접근할 직원에 대하여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을 인가한다.
② 비밀취급의 인가는 대상자의 직책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③ 중앙위원회위원장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하여 제8조제1항에 따른 대상자에게 Ⅰ급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④ 제8조제1항에 따른 대상자는 해당 보직임명과 동시에 Ⅱ급비밀취급이 인가된다.
⑤ 제8조제2항에 따른 사람이 비밀취급의 인가 또는 등급변경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부서장이 보안담당관에게 신청하고, 신청을 받은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인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비밀취급인가권자에게 상신하며, 비밀취급인가권자는 소속 직원의 인사기록사항에 기록된 비밀취급의 인가 및 인가해제 사유와 임용 시의 신원조사회보서에 따라 새로 신원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다만, Ⅰ급비밀취급을 인가할 때에는 새로 신원조사를 하여야 한다.
1. 신원조사회보서
2. 직무상 비밀취급인가의 타당성
3. 비밀취급인가경력의 유무
4. 그 밖의 사항
⑥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취급의 인가를 해제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안사고를 범하였거나 이 규칙을 위반하여 비밀관리업무에 지장을 준 때
2. 비밀취급이 불필요하게 된 때
3. 인가 후 신원과 관련하여 국가안전보장상 유해한 정보가 있음이 발견되었을 때
⑦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이 전출, 전보 또는 퇴직하였을 때에는 그 비밀취급인가가 당연해제된다.
⑧ 비밀취급의 인가, 등급변경, 해제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각급위원회 인사담당 부서장은 이 사항을 즉시 인사기록카드에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제10조 (비밀취급인가자명부)
보안담당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비밀취급인가자명부를 갖추어 두고 인가가 해제되었거나, 등급변경이 되었을 때에는 해당란을 두 개의 붉은 선으로 삭제한다.
제11조 (비밀취급인가증 발급 및 회수)
① 보안담당관은 비밀취급인가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비밀취급인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비밀취급인가증을 발급한 후 이를 별지 제4호서식의 비밀취급인가증 발급대장에 기록한다.
③ 보안담당관은 비밀취급인가해제자 또는 비밀취급의 등급이 변경된 사람에 대하여 사유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비밀취급인가증을 회수ㆍ파기하여야 한다.
④ 비밀취급인가자는 제1항에 따라 발급된 비밀취급인가증이 분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5호서식의 비밀취급인가증 재발급 신청서에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보안담당관에게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실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분실자가 책임을 진다.
제12조 (비밀취급의 한계)
①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이 취급할 수 있는 비밀의 범위는 관계 업무로 한정한다.
② 비밀취급 비인가자가 비밀을 입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13조 (비밀의 분류)
①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은 인가받은 비밀 및 그 이하 등급 비밀의 분류권을 가진다.
② 동등 이상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직속 상급 직위에 있는 사람은 그 하위직에 있는 사람이 분류한 비밀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비밀을 생산 또는 관리하는 사람은 비밀의 생산을 완료하거나 비밀을 접수하는 즉시 그 비밀을 분류 또는 재분류할 책임이 있다.
제14조 (분류원칙)
① 비밀은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등급으로 분류하되 과도 또는 과소하게 분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비밀은 그 자체의 내용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며, 다른 비밀과 관련하여 분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접수한 비밀은 그 생산기관이 필요로 하는 정도로 보호할 수 있도록 분류하여야 한다.
제15조 (분류지침)
①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은 비밀분류의 통일성과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별표의 기본분류지침표에 따라 분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세부 분류지침을 작성ㆍ시행한 때에는 이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②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제1항 단서의 세부 분류지침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6조 (분류금지와 대외비)
① 누구든지 행정상의 과오나 업무상의 과실 또는 법령 위반사실을 감추거나 보호가치가 없는 정보의 공개를 제한할 목적으로 비밀이 아닌 사항을 비밀로 분류할 수 없다.
②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은 비밀을 분류할 때 어떠한 경우에도 비밀내용이 포함된 제목을 사용할 수 없다.
③ 제6조에서 규정한 것 외에 직무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은 이를 “대외비”로 하며 비밀에 준하여 관리한다.
④ 대외비는 그 문서의 표면 중앙 상단에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붉은색으로 표시한다.
⑤ 대외비는 소속 부서별로 보관ㆍ관리한다.
제17조 (예고문)
① 모든 비밀에는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비밀의 보호기간은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적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하고, 보존기간이 시작되는 일자는 비밀원본을 생산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1월 1일로 한다. 이 경우 보존기간은 보호기간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예고문의 재분류 일자 또는 경우는 도래(到來)가 명확해야 하며 “처리후”, “불필요시” 또는 “참고후”와 같이 불확실한 것을 적어서는 아니 된다.
④ 재분류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비밀은 통상 발행일부터 1년 이내의 일자를 예고문의 보호기간에 적는다.
⑤ 첨부물이 있는 문서의 본문이 첨부물로 인하여 비밀로 분류되었거나 자체 내용보다 상위 등급의 비밀로 분류되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적고 첨부물에는 따로 제1항의 예고문을 적어야 한다.
⑥ 예고문은 비밀이 문서(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본문 끝부분에 적는다. 다만, 비밀 자체에 적을 수 없는 경우에는 비밀관리기록부에 적고 이를 발송할 때에는 비밀송증 또는 비밀통보서 끝부분에 적는다.
제18조 (비밀의 생산)
비밀생산 시에는 기안문에 미리 비밀등급을 표시하고 예고문을 부여한 후 결재를 받아야 하며 사본번호는 결재 후 발간(생산)과정에서 부여한다.
제19조 (재분류ㆍ검토)
① 비밀은 그 효율적인 보호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등급의 변경 또는 파기 등의 재분류를 실시한다.
② 비밀의 재분류는 그 비밀의 예고문에 따르거나 생산자의 직권으로 실시한다.
③ 비밀을 접수한 부서가 그 비밀을 검토한 결과 과도하거나 과소하게 분류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생산부서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재분류를 요청한다. 다만, 생산부서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접수부서 직권으로 재분류한다.
④ 비밀을 취급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소관비밀의 예고문에 따른 재분류 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비밀원본은 연 2회(6월과 12월) 의무적으로 그 내용에 따른 재분류 검토를 실시하여야 하고, 비밀을 재분류한 때에는 원본 표면의 적당한 여백에 다음과 같은 검토필 표지를 하여야 한다.
⑤ 비밀을 생산한 부서가 그 비밀의 예고문에 명시된 일자 또는 경우의 도래 전에 생산자의 직권으로 재분류하였거나 예고문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그 비밀이 배포된 모든 부서에 이를 알려야 한다.
제20조 (비밀의 파기)
① 비밀의 파기는 비밀을 소각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원형을 완전히 소멸하여야 한다.
② 비밀은 보관책임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비밀취급인가자의 참여 아래 비밀취급자가 파기하며, 비밀관리기록부의 파기 확인란에 참여자의 파기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문에도 불구하고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비밀취급인가권자의 사전승인을 얻어 이를 파기할 수 있다.
1. 긴급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비밀을 계속 보관하거나 안전하게 반출할 수 없을 때
2. 보안유지를 위하여 예고문의 파기 시까지 계속 보관할 필요가 없을 때
제21조 (비밀의 표지)
① 비밀문서는 맨 앞면과 맨 뒷면의 표지와 매면 상ㆍ하단의 중앙에 별지 제8호서식의 비밀등급표를 등급에 따라 표지한다.
② 비밀등급의 표지는 적색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복제 또는 복사할 때에는 복제물 또는 복사물과 같은 색으로 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비밀표지의 글자는 복제물 또는 복사물의 글자보다 크고 뚜렷하게 하여야 한다.
③ 단일문서로서 면마다 비밀등급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면별로 해당 등급의 비밀표지를 하되, 그 표지의 맨 앞면과 맨 뒷면은 그중 최고의 비밀등급으로 표지한다.
④ 비밀등급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문서를 하나의 문서로 편철한 때의 맨 앞면과 맨 뒷면의 비밀표지는 그중 최고의 등급으로 한다.
⑤ 비밀문서는 철하여져 있거나 보관되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9호서식부터 제11호서식까지의 비밀표지를 해당 등급에 따라 첨부하여 취급한다.
⑥ 지도ㆍ괘도, 그 밖의 도안 등은 매면 상단ㆍ하단의 중앙에 적절한 크기의 비밀등급을 표지한다. 이 경우 접거나 말았을 때에도 비밀임을 알 수 있도록 그 이면의 적절한 부위에 추가로 표지한다.
⑦ 고착식상황판 또는 접거나 말 수 없는 현황판 등은 제6항 전단과 같이 표지하고 비밀표지를 한 가림막을 쳐야 한다. 다만, 가림막에 비밀표지를 하는 것이 오히려 비밀보호상 불리하거나 충분히 위장된 경우에는 비밀표지를 아니 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외의 비밀인 자재ㆍ생산품, 그 밖의 물질은 식별이 쉽도록 적절한 크기로 표지한다. 다만, 비밀등급을 표지할 수 없을 때에는 문서상으로 그 비밀등급을 통보한다.
제22조 (재분류표지)
① 재분류한 비밀은 구 표지를 대각선으로 줄을 친 후에 그 측면 또는 상단ㆍ하단의 적당한 여백에 변경된 비밀등급을 다시 표지한다.
② 비밀을 재분류할 때에는 재분류 근거를 다음 서식에 따라 그 비밀의 첫 면 적당한 여백에 기입하고 날인한다.
제23조 (면 표시)
비밀문서가 두 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문서의 중앙에 총 면수와 그 면의 일련번호를 기입하여야 한다. 다만, 첨부문서의 면 표시는 본문의 요령에 따라 따로 한다.
제24조 (비밀의 접수ㆍ발송)
① 비밀의 접수ㆍ발송은 그 비밀을 최대한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따른다. 다만, Ⅰ급비밀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서만 접수ㆍ발송할 수 있다.
1. 암호화하여 정보통신망으로 접수ㆍ발송
2. 비밀취급자의 직접 접촉으로 접수ㆍ발송
3. 외교행낭 등 각급기관의 문서접수ㆍ발송계통으로 접수ㆍ발송
4. 등기우편으로 접수ㆍ발송
② 비밀을 접수ㆍ발송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봉투로 포장하여야 한다. 다만, Ⅲ급비밀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때에는 Ⅰ급비밀 및 Ⅱ급비밀에 준하여 2중봉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다른 기관으로부터 접수한 비밀은 생산기관의 승인 없이 다시 다른 기관으로 발송할 수 없다. 다만, 비밀을 이첩하여 알리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비밀의 접수ㆍ발송은 문서과(「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제3조제2호에 따른 문서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행하며, 별지 제13호서식의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에 비밀기록물의 접수ㆍ발송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⑤ 비밀의 접수ㆍ발송담당자는 문서과의 장이 Ⅱ급 이상의 비밀취급인가자 중에서 지정한다.
⑥ 잘못 도착한 비밀은 최초 발송기관에 반송하여야 한다.
⑦ 비밀은 암호화되지 아니한 상태로 접수ㆍ발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 (접수증)
① 비밀을 접수ㆍ발송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접수증을 사용한다.
② 접수증은 발송문서의 내부봉투와 외부봉투 사이에 삽입하여 발송한다. 다만, 비밀취급자가 직접 접촉하여 접수ㆍ발송하는 경우에는 접수증을 직접 교부한다.
③ 비밀을 접수한 즉시 접수증은 발송기관에 되돌려 보내야 하며, 되돌려 받은 접수증은 원형대로 첨부하여 보관한다.
제26조 (비밀의 보관)
① 비밀은 도난ㆍ화재 또는 파괴로부터 보호하고 비밀취급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에 보관하여야 하며, 일반문서나 자재와 혼합하여 보관할 수 없다.
② Ⅰ급비밀은 반드시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다른 비밀과 혼합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Ⅱ급비밀 및 Ⅲ급비밀은 금고 또는 캐비닛이나 안전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책임자가 Ⅱ급비밀취급인가를 받은 때에는 동일 용기에 혼합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④ 비밀보관용기 외부에는 비밀의 보관을 알리거나 나타내는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비밀보관용기의 자물쇠의 종류 및 사용방법은 보관책임자 외의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특별한 통제를 실시하여야 하며, 타인이 이를 알았을 때에는 즉시 변경하여야 한다.
제27조 (비밀의 보관관리)
① 비밀은 보안담당관이 보관한다. 다만, Ⅱ급비밀 및 Ⅲ급비밀은 비밀소유량이 과다하거나 업무편의상 분리 보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각 부서 단위로 보관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비밀을 부서 단위로 보관할 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를 각각 갖추어 둔다.
제28조 (보관책임자)
① 비밀을 보관하고 있는 부서의 장은 비밀의 보관을 위하여 필요한 인원의 보관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② 보관책임자는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 중에서 비밀등급별로 임명한다.
③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람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따로 발령 없이 Ⅱ급비밀 및 Ⅲ급비밀의 정ㆍ부 보관책임자가 된다.
1. 중앙위원회
가. 집중보관의 경우
나. 부서별 분리보관의 경우
2. 선거연수원
가. 정 보관책임자: 기획운영부장
나. 부 보관책임자: 기획운영부 담당 서기관(사무관)
3.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가. 정 보관책임자: 사무국장
나. 부 보관책임자: 담당 서기관(사무관)
4.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가. 정 보관책임자: 사무국장
나. 부 보관책임자: 담당 서기관(사무관)
5. 시ㆍ도위원회
가. 정 보관책임자: 총무과장
나. 부 보관책임자: 총무담당관 또는 담당 행정주사
④ 보관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비밀을 최선의 상태로 보관
2. 비밀의 누설ㆍ도난ㆍ분실 및 그 밖의 손괴 등의 방지를 위한 감독을 이행
⑤ 보관책임자는 비밀관리기록부를 갖춰 두고 기록ㆍ유지하며 비밀대출부 및 비밀 열람기록철의 기록을 확인ㆍ유지한다.
제29조 (비밀기록물의 인계ㆍ인수)
보관책임자가 교체되었을 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에 따라 인계ㆍ인수하되, 기재요령은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다만, Ⅰ급비밀은 별도의 기록물 목록을 작성하여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제30조 (전자적 수단에 의한 비밀의 관리)
① 비밀을 전자적 수단으로 생산하는 경우 해당 비밀등급 및 예고문을 입력하여 열람 또는 인쇄 시 비밀등급이 자동적으로 표시되도록 한다.
② 비밀을 전자적 수단으로 생산ㆍ보관ㆍ열람ㆍ인쇄ㆍ송수신 또는 이관하는 경우 그 기록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송수신 또는 이관하는 경우에는 전자적으로 생성된 접수증을 사용한다.
③ 비밀을 전자적 수단으로 생산한 경우 컴퓨터에 입력된 비밀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밀저장용 보조기억매체를 지정ㆍ사용하여 보관한다.
④ 보안담당관은 비밀을 전자적으로 안전하게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수록한 전자적 비밀 처리 규격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1조 (비밀관리기록부)
① 비밀의 생산ㆍ분류ㆍ접수ㆍ발송 및 취급 등에 관한 일체의 관리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비밀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갖춰 둔다.
② 비밀관리기록부의 사용방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보관책임자는 비밀을 외부로부터 접수하거나 자체에서 생산된 비밀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한 비밀을 등급별로 비밀관리기록부에 기록한다. 다만, Ⅰ급비밀관리기록부는 따로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2. 비밀관리기록부는 누년으로 계속하여 사용한다. 다만, 관리번호는 접수ㆍ발송순위에 따라 연간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3. 비밀을 파기하거나 일반기록물로 재분류 또는 이관하였을 때에는 “비밀등급”란부터 “사본번호”란까지를 두 개의 붉은 선으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삭제한 부분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남겨 두어야 한다.
4. 같은 건의 비밀을 2부 이상 접수하였거나 자체생산 비밀을 여러 부 보관할 때에는 매 부마다 따로 관리번호를 부여한다.
5. 비밀관리기록부를 정리하기 위하여 새로운 관리기록부에 이기(移記)하였을 때에는 구 관리기록부 및 신 관리기록부에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번호는 구 관리번호를 그대로 사용한다.
제32조 (관리번호)
① 모든 비밀에는 생산 및 접수되는 순서에 따라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연도별로 기록ㆍ정리한다.
② 각급위원회에서 생산되는 비밀의 관리번호는 최종 결재권자가 결재하여 그 내용이 확정된 후에 부여한다.
③ 관리번호는 다음 규격에 따라 문서일 때에는 표지의 좌측 상단에 기입하고, 그 밖의 도서나 자재 등에는 이에 준하여 식별이 쉽도록 적절한 부위에 기입한다.
제33조 (비밀의 발간 및 복제ㆍ복사)
① 비밀(대외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인쇄, 발간 또는 제작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비밀ㆍ대외비기록물발간승인서에 따라 사전에 보안담당관의 통제와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별지 제18호서식의 비밀ㆍ대외비기록물발간통제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제와 승인을 받을 때에는 비밀의 원본과 배부처를 작성ㆍ첨부하여야 한다.
③ 비밀기록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자, 복제, 복사할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비밀ㆍ대외비기록물복제ㆍ복사승인서에 따라 사전에 보안담당관의 통제와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별지 제20호서식의 비밀ㆍ대외비기록물작업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 비밀의 발간(복제)시 지정된 입회자는 해당 등급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이어야 하고, 비밀기록물이 완전히 발간완료될 때까지 입회 감독하여 필요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파지ㆍ활판 등 모든 형태의 비밀 잔류물을 파기하여야 한다.
⑤ 발간된 비밀은 해당 비밀의 보관책임자가 제4항에 따른 입회자로부터 부수 및 내용과 이 규칙에 따른 제표지 유무 등을 확인하고 인수하여야 하며, 인수결과를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 (비밀의 발간 복제ㆍ복사의 제한)
① 비밀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원형의 재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할 수 없다.
1. Ⅰ급비밀은 그 생산자의 허가를 얻은 때
2. Ⅱ급비밀 및 Ⅲ급비밀은 그 생산자의 특정한 제한이 없는 것으로서 해당 등급의 비밀 인가를 받은 사람이 공용으로 사용할 때
② 비밀을 복제 또는 복사할 경우에는 그 원본과 동일한 비밀등급과 예고문을 명시하고 사본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본번호는 전 사본부수 각각에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다음 규격에 따라서 비밀의 표면우측상단에 기입한다.
③ Ⅱ급비밀 및 Ⅲ급비밀에 대한 복제ㆍ복사를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그 비밀의 표지 뒷면 또는 예고문 상단에 다음과 같이 적색으로 기입한다.
④ 복제ㆍ복사한 비밀원본의 끝부분에는 사본번호를 포함한 배포선을 작성ㆍ첨부하여야 한다.
⑤ 다른 기관으로부터 접수한 비밀을 복제 또는 복사할 때에는 그 비밀의 첫 면 또는 끝부분 중 적절한 여백에 사본 근거를 다음과 같이 기입하여야 한다.
제35조 (비밀의 열람 및 대출)
① 비밀은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비밀과 업무상 관계가 있는 사람에 한정하여 열람할 수 있다.
② 각각의 비밀에 대한 열람범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비밀문서 끝부분에 별지 제21호서식의 비밀열람기록전을 첨부한다. 이 경우 문서 외의 비밀자재에 대한 열람기록은 따로 비밀열람기록전을 갖춰 두고 기록ㆍ유지한다.
③ 제2항의 비밀열람기록전은 그 비밀생산부서가 첨부하며, 그 비밀을 파기할 때에는 그 비밀에서 분리하여 따로 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④ 비밀을 열람하기에 앞서 비밀열람기록전에 정해진 사항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후에 열람하여야 한다.
⑤ 보관책임자는 비밀취급이 인가된 사람에게 비밀을 대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비밀대출부에 기록한 후 대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개인이 대출받은 비밀기록물은 퇴근시간 전에 보관책임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36조 (비밀의 공개금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7조제2항의 비밀취급인가권자의 승인 없이 비밀을 공개하지 못한다.
제37조 (비밀의 반출)
① 비밀의 반출은 공무상 그 비밀을 지참하지 않고는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 한정하며, 미리 제7조제2항의 비밀취급인가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비밀의 복제ㆍ복사를 위하여 민간시설에 반출할 때에는 보안담당관의 통제로서 승인된 것으로 본다.
② 비밀을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비밀반출승인서를 보관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제7조제2항의 비밀취급인가권자는 반출 후의 보안대책을 확인하지 아니하고는 비밀반출을 승인할 수 없다.
제38조 (안전 반출 및 파기 계획)
보안담당관은 비상시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비밀의 안전 반출 및 파기 계획을 작성한다.
1. 목적
2. 적용범위
3. 반출 또는 파기의 시기
4. 시행책임(일과 중 또는 일과 후로 구분)
5. 반출 또는 파기의 절차 및 장소
6. 최종 확인 및 보고
7. 행정사항(일과 후 비밀보관 장소 및 열쇠관리, 반출 및 파기의 우선 순위, 계획서의 준비 등)
제39조 (비밀의 이관)
① 비밀은 일반문서보관소에 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원본을 중앙위원회 소관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무관할의 변경이 있거나, 해체될 예정인 부서는 보관 중인 비밀의 이관에 관하여 제7조제2항의 비밀취급인가권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40조 (비밀소유현황조사)
① 보관책임자는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보관 중인 비밀(대외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현황을 다음 달 5일까지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선거연수원장과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은 매년 6월과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비밀소유현황 및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비밀취급인가자현황을 조사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중앙위원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중앙위원회 보안담당관은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현황을 종합하여 조사기준일 다음 달 25일까지 중앙위원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 (비밀의안처리)
① 안건이 비밀 또는 대외비인 때에는 의안표지 상단에 “본 안건은 비밀이오니, 이 회의가 끝나면 반환하여 주십시오”라고 명시하고 회의 개최 시 즉석에서 배부하여야 한다.
② 해당 의안의 심의가 끝나면 의안을 즉시 회수하여 별지 제26호서식의 비밀안건처리부에 따라 파기한다.
③ 안건용 비밀은 비밀열람기록전을 따로 첨부하지 아니한다.
제42조 (보호지역)
① 제7조제2항의 비밀취급인가권자는 비밀의 보호와 중요시설ㆍ장비 및 자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보호지역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호지역은 그 중요도에 따라 제한지역,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으로 구분하되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한지역”이란 비밀 또는 국가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울타리 또는 방호ㆍ경비인력에 의하여 일반인의 접근이나 출입에 대한 감시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2. “제한구역”이란 비밀취급 비인가자가 비밀, 주요시설 및 자재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내를 받아 출입하여야 하는 구역을 말한다.
3. “통제구역”이란 보안상 매우 중요한 구역으로서 비밀취급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구역을 말한다.
③ 제44조에 따른 보호지역의 관리책임자는 보호지역에 보안상 불필요한 인원의 접근 또는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시킬 수 있다.
제43조 (보호지역의 설정)
제7조제2항의 비밀취급인가권자는 보호지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정한다.
1. 제한지역 각급위원회가 사용하는 건물 또는 사무실, 그 밖의 시설의 내부
2. 제한구역 각급위원회 위원회의실, 중앙위원회 정보관리부서(과ㆍ팀)의 사무실, 개발실, 기록물보존서고, 선거장비 테스트실, 기계실, MDF실, TPS실, EPS실, 비상계획상황실, 국가지도통신망실
3. 통제구역 전산관리실, 전산실
제44조 (보호지역의 관리책임)
① 보안담당관은 제한지역의 관리책임자가 된다.
②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의 관리책임자는 같은 구역을 관할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같은 구역 내에서 근무하는 직원 중 최선임자가 부책임자가 되어 정책임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관리책임을 진다.
제45조 (보호지역의 출입통제)
보호지역의 관리책임자는 보호지역의 출입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통제한다.
1. 제한지역
가. 공무 외의 용무를 위한 외래자의 출입은 일과 시간 중으로 한정한다.
나. 방호ㆍ경비인력, 고정배치된 안내원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외래인을 안내하고 출입자를 감시하게 한다.
다. 잡상인의 출입을 단속하고 일반차량의 출입을 제한한다.
2. 제한구역
가. 제한구역을 관리하는 부서의 직원이 아닌 직원이나 외래자가 업무상 필요에 따라 제한구역을 출입하려면 사전에 해당 구역 관리책임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나. 관리책임자는 출입하려는 사람의 신분과 용무의 필요성 유무를 확인한 후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안내하게 하여 출입을 허가한다.
3. 통제구역
가. 통제구역은 최소한으로 하되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경고표시판이 부착되어야 한다.
나. 업무상 필요에 따라 통제구역을 출입하려는 사람은 사전에 해당 구역 관리책임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 관리책임자는 출입자의 출입을 입회ㆍ감독하여야 하며, 별지 제28호서식의 통제구역 출입자 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출입통제상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46조 (민감정보 등의 처리)
보호지역의 관리책임자는 제45조에 따른 보호지역 출입통제 및 출입자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의 민감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와 그 밖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제47조 (신원조사)
① 제7조제2항의 비밀취급인가권자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ㆍ성실성 및 신뢰성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신원조사를 한다.
② 신원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임용예정자(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직위에 임용될 예정인 사람으로 한정한다)
2. 비밀취급인가대상 예정자
3. 통제구역에 출입하는 청사 내 용역업체 상주직원
4. 그 밖에 중앙위원회사무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2항의 신원조사 대상자 중 3급 이상 공무원 및 같은 수준의 공무원임용예정자는 국가정보원장에게, 그 밖의 대상자는 경찰청장에게 의뢰한다.
제48조 (요청절차)
신원조사는 다음 사항을 첨부하여 의뢰하여야 한다.
1. 대상자 명단(별지 제29호서식)
2. 신원진술서 1부(공무원 또는 공무원 임용예정자는 별지 제30호서식, 그 밖의 사람은 별지 제31호서식)
3.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장(신원진술서에 붙인다)
4.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련된 증명서 1부.
5. 외국인의 경우 자기소개서(별지 제32호서식), 여권사본, 자국 공안기관이 발행한 범죄기록증명원(한글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증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한다.),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국내등록 시) 각 1부 및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장(자기소개서에 붙인다.)
제49조 (보안사고 조사)
① 비밀의 누설ㆍ전파ㆍ분실ㆍ도난ㆍ손실, 보안대상인 자재ㆍ시설에 대한 파괴활동, 보호지역에 대한 불법침입 등 보안사고에 대하여 경위조사를 실시한다.
②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인지한 사람은 지체 없이 사고의 일시ㆍ장소ㆍ사고내용 및 현재 취하고 있는 조치를 구두 또는 유선을 통하여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을 휴대하고 여행 중 분실하거나 도난당하였을 때에는 먼저 인근 경찰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보안담당관은 지체 없이 자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경위조사결과를 중앙위원회사무총장에게 보고하여 비밀의 효력정지 또는 취소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0조 (보안감사 등)
① 중앙위원회위원장은 각급위원회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보안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보안담당관은 각 부서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자체보안점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1조 (일일보안점검)
① 일일보안점검은 각 부서의 소속 직원 중 최종 퇴청자(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안점검자”라 한다)가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일일보안점검자는 매일 최종 퇴청 시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월 단위로 보안점검 내역을 출력하여 보안책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 보안담당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안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각 부서는 제2항에 따라 보안책임자의 결재를 받은 보안점검 내역(“보안점검부”라 한다)을 기록물분류기준표(「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록물분류기준표를 말한다)에 따른 보존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52조 (보안교육)
① 보안담당관은 자체보안업무향상을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신규임용자 및 전입자에 대하여는 인사부서 부서장이 임용 후 15일 이내에 기본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3조 (보안진단)
보안책임자는 매월 첫 번째 금요일에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 자체보안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특이 사항이 있는 경우 그 결과를 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4조 (비밀관리부철의 보존)
다음 각 호의 부철은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그 이전에 폐기하려면 중앙위원회사무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서약서철
2. 비밀관리기록부
3.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
4. 비밀열람기록전(철)
5. 비밀대출부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기본분류지침표(제15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비밀취급인가자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비밀취급인가자명부
[별지 제3호서식] 비밀취급인가증
[별지 제4호서식] 비밀취급인가증 발급대장
[별지 제5호서식] 비밀취급인가증 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분류 및 재분류 요청
[별지 제7호서식] 비밀재분류통보
[별지 제8호서식] 비밀등급표(비밀표지)
[별지 제9호서식] 비밀표지
[별지 제10호서식] 비밀표지
[별지 제11호서식] 비밀표지
[별지 제12호서식] 봉투
[별지 제13호서식]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
[별지 제14호서식] 접수증
[별지 제15호서식] 비밀인계인수
[별지 제16호서식] 비밀관리기록부
[별지 제17호서식] 비밀·대외비기록물발간승인서서(외부발간)
[별지 제18호서식] 비밀·대외비기록물발간통제대장
[별지 제19호서식] 비밀·대외비기록물복제·복사승인서(자체)
[별지 제20호서식] 비밀·대외비기록물작업대장
[별지 제21호서식] 비밀열람기록전
[별지 제22호서식] 비밀대출부
[별지 제23호서식] 비밀반출승인서
[별지 제24호서식] 비밀·대외비소유현황
[별지 제25호서식] 비밀취급인가자현황조사서
[별지 제26호서식] 비밀안건처리부
[별지 제27호서식] 통제구역 인가자 외 출입금지
[별지 제28호서식] 통제구역 출입자 기록부
[별지 제29호서식] 신원조사 대상자 명단
[별지 제30호서식] 신원진술서
[별지 제31호서식] 신원진술서(약식)
[별지 제32호서식] PERSONAL QUESTIONNAIRE
[별지 제33호서식] 보안진단점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