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생명공학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 7. 13., 2020. 11. 20 .>
제1조의 2
삭제 <2022. 3. 15 .>
제2조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교육ㆍ연구기관의 장 및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이하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참여한 기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조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명공학 관련 사업(이하 이 항에서 “사업”이라 한다)의 개요
2. 전년도 사업추진 실적 및 해당 연도 사업계획
3. 사업별 세부계획
4. 그 밖에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시행계획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시행계획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의 작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할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 (심의회의 구성)
① 삭제 <2004. 6. 29 .>
②법 제7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을 말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04. 6. 29., 2008. 2. 29., 2010. 3. 15.,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11. 20 .>
1. 기획재정부
2. 교육부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농림축산식품부
5. 산업통상자원부
6. 보건복지부
7. 환경부
8. 해양수산부
③법 제7조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해야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04. 6. 29.,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2020. 11. 20 .>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를 총괄하며,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0. 11. 20., 2021. 1. 5 .>
② 심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한 심의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 11. 20 .>
제7조 (회의)
①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는 매년 1회 심의회에서 정한 날에 소집하고,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심의회의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한다. <개정 2020. 11. 20 .>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①심의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소속직원 중에서 임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4. 6. 29.,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
제9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심의회에 둘 수 있는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으로 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해야 한다.
1. 제5조제2항 각 호의 관계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학계ㆍ연구기관ㆍ의료기관 또는 산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생명공학 육성과 생명공학 기술개발ㆍ산업화 촉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9조의 2 (실무위원회의 운영)
① 실무위원회는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심의사항의 사전 검토
2. 심의회가 위임한 업무
3. 생명공학 육성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계중앙행정기관 간의 의견 조정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생명공학 육성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으로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무위원회의 검토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위원회에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
제10조 (의견청취)
심의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생명공학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심의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1995. 7. 13., 2004. 6. 29., 2020. 11. 20 .>
제11조 (수당)
심의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04. 6. 29., 2020. 11. 20 .>
제11조의 2 (생명공학 육성 세부시책의 내용과 범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소관 분야별 세부시책(이하 “세부시책”이라 한다)을 강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내용과 범위를 준수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세부시책을 강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내용과 범위
가. 교육부장관: 생명공학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과 기초연구 지원을 위한 시책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한 시책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기본계획의 수립과 기관별 정책의 종합조정, 생명공학 관련 기초ㆍ원천연구 및 첨단기술의 개발지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연구개발 지원, 생명공학 관련 연구기관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시책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동ㆍ식물ㆍ미생물의 육종ㆍ품종개량 및 식품소재의 개발 등 농림축산식품 분야의 응용연구 및 산업화 지원을 위한 시책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생명공학 관련 생산기술 및 산업공정의 개발과 개선, 신ㆍ재생에너지개발 및 활용 등 기술개발 지원과 산업화 촉진을 위한 시책
마. 보건복지부장관: 보건ㆍ의료와 관련된 생명공학 분야의 응용ㆍ임상연구, 첨단의료기술의 개발 지원 및 산업화 지원을 위한 시책
바. 환경부장관: 생물다양성의 보전,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한 폐수ㆍ폐기물의 처리 및 환경오염의 방지 등 환경 분야의 응용연구 및 산업화 지원을 위한 시책
사.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생물을 이용한 유용물질의 생산과 해양수산생물의 육종ㆍ개량 및 식품소재의 개발, 해양오염방지 기술개발 등 해양수산 분야의 응용연구 및 산업화 지원을 위한 시책
2. 그 밖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세부시책을 강구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내용과 범위
제11조의 3 (실태조사의 절차 및 방법)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려면 조사의 목적ㆍ대상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 계획을 작성하여 미리 조사대상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통계조사 또는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이용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11조의 4 (기술영향평가의 절차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영향평가(이하 “기술영향평가”라 한다)의 구체적인 대상은 경제ㆍ사회ㆍ문화ㆍ윤리 및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과 그 파급효과 등이 큰 새로운 생명공학기술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술(이하 이 조에서 “평가대상기술”이라 한다)로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영향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기술영향평가의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가대상기술이 국민생활의 편익증진 및 생명공학 관련 산업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
2. 새로운 생명공학기술이 경제ㆍ사회ㆍ문화ㆍ윤리 및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3. 그 밖에 기술영향평가의 결과에 포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④ 기술영향평가의 결과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기술영향평가의 결과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의 5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유망 생명공학기술을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관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 및 생명공학 관련 기관ㆍ단체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정요청 기술의 범위와 내용
2. 지정요청 사유
3. 법 제11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자료
4. 지정요청 기술과 관련된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등 전문가의 의견
5. 그 밖에 지정요청 기술에 관한 참고자료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유망 생명공학기술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연구개발 및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후속 연구개발
2. 기술개발의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시제품 제작
3. 유망 생명공학기술 관련 실증
4.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의 취득
5. 유망 생명공학기술 관련 제품ㆍ서비스 등의 공공부문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6.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컨설팅, 기술평가 및 기술거래
7.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확산 활동 및 대국민 홍보
8. 그 밖에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의 장은 진보된 기술의 출현,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보편화 등 기술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이미 지정된 유망 생명공학기술을 변경하거나 지정 해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변경이나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변경 또는 지정 해제를 요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범위와 내용
2. 변경 또는 지정 해제 요청의 이유
3. 그 밖에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변경 또는 지정 해제 요청에 관한 참고자료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법 제11조의2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유망 생명공학기술을 지정하거나 유망 생명공학기술을 변경 또는 지정 해제할 수 있다.
제12조 (공동ㆍ융복합연구의 촉진)
① 삭제 <2025. 4. 22 .>
② 정부는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동ㆍ융복합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ㆍ융복합연구가 필요한 사업 분야를 발굴하기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4. 22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수요조사의 결과로 발굴된 사업 분야와 관련된 연구개발사업을 우선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발굴된 사업 분야와 관련된 연구개발사업을 우선 추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학계ㆍ연구기관ㆍ의료기관 및 산업계 간의 공동ㆍ융복합 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ㆍ융복합연구에 필요한 연구기자재ㆍ시약의 공동구입 및 연구시설의 공동활용 등을 권고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의 2 (국제협력의 추진)
법 제13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생명공학 관련 국가 간 규제조화 및 국제인증 취득 지원
2. 생명공학 관련 데이터의 공유ㆍ표준화 및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협력
3. 생명공학에 관한 기술교류 증진 및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국제 전시회 및 국제 학술회의 개최
4. 그 밖에 생명공학의 수준 향상과 교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2조의 3 (실험지침의 작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른 생명공학연구 및 산업화의 촉진을 위한 실험지침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1994. 12. 23., 1995. 7. 13., 2008. 2. 29., 2010. 3. 15., 2020. 11. 20 .>
②제1항의 실험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5. 7. 13 .>
1. 생명공학적 변이생물체의 전파ㆍ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봉쇄방법등 생물학적위험발생의 사전방지에 필요한 사항
2.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유전자재조합등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실험의 금지등 윤리적 문제발생의 사전방지에 필요한 사항
제13조 (신기술제품의 생산지원)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생명공학 관련 신기술제품의 생산 및 판매 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분야에서 자금의 지원과 제품의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5. 7. 13., 2004. 6. 29.,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2020. 11. 20., 2025. 4. 22 .>
②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금의 지원 및 제품의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 11. 20 .>
③ 법 제15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5. 4. 22 .>
1. 예비창업자의 발굴ㆍ육성
2.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의 사업화 또는 판로 개척 지원
3.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의 해외 진출 지원
4.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활동 지원
5. 외국인의 투자유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
6. 그 밖에 생명공학 관련 사업화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
제14조 (임상시험 및 검정지침의 작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7조에 따른 소관 분야의 생명공학 관련제품에 대한 임상 및 검정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그 임상시험 및 검정에 관한 지침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ㆍ시행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1993.3.6, 1994.12.23, 1995.7.13, 2004.6.29, 2008.2.29, 2010.3.15, 2013.3.23, 2020.11.2 0>
②제1항의 임상시험 및 검정에 관한 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생명공학관련제품의 성질이 특수하여 정할 수 없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5. 7. 13., 2020. 11. 20 .>
1. 생명공학적 변이생물체에 의하여 생산ㆍ제조되는 제품의 동물시험
2. 생명공학적 변이생물체에 의하여 생산ㆍ제조되는 의약제품의 임상시험
3. 생명공학적 변이생물체에 의하여 생산ㆍ제조되는 제품의 성분ㆍ순도 및 활성도 등의 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명공학 관련제품에 대한 임상시험 및 검정에 필요한 사항
제14조의 2 (전문인력의 양성)
법 제18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5. 생명공학 연구개발, 생산공정의 자동화ㆍ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6. 의학ㆍ생명공학 융합형 전문인력 양성
7. 그 밖에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문인력 양성 사업
제15조 (생명공학 정보의 수집ㆍ관리ㆍ활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생명공학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ㆍ활용을 위하여 생명공학관련 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생명공학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명공학 분야의 국내외 기술, 정책, 산업 및 제도 관련 정보
2. 생명공학 분야의 국내외 학술지, 논문 및 특허 관련 정보
3. 생명공학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과제 및 연구성과 정보
4. 생명공학 분야의 연구개발 인력ㆍ시설ㆍ장비 정보
5. 생명공학 분야의 기술이전ㆍ실용화 정보 및 기술창업 정보
6. 그 밖에 생명공학 연구개발 활성화와 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집ㆍ관리ㆍ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생명공학 분야의 정보
③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생명공학 관련 정보의 조사는 매년 실시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④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생명공학 정보와 이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산하 연구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국ㆍ공립 연구기관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라 설립한 특정연구기관
5.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학교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의료법인
7. 그 밖에 생명공학 기술개발 연구와 산업화 촉진 등과 관련된 기관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제15조의 2 (분류체계 수립)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생명공학 분류체계(이하 “생명공학 분류체계”라 한다)를 수립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생명공학 분류체계를 수립하려는 경우 「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와 연계되도록 수립할 수 있다.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생명공학 분류체계를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해야 한다.
④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생명공학기술의 혁신, 생명공학 산업의 발전 동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생명공학 분류체계를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수정ㆍ보완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수립”은 “수정ㆍ보완”으로 본다.
제15조의 3 (표준화 추진)
법 제20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말한다.
1. 생명공학기술 국가표준을 위한 표준 수요조사 및 표준 전략 수립
2. 생명공학기술 국제표준기구 활동 지원
3. 생명공학기술 표준화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국내외 전문인력과의 교류ㆍ협력
4. 생명공학기술 관련 국제표준의 동향 조사ㆍ분석 및 대응체계의 구축
5. 그 밖에 생명공학기술 표준화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책
제15조의 4 (생명공학 통계 조사ㆍ분석의 대상과 방법)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통계 조사ㆍ분석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명공학 관련 연구개발의 투자ㆍ성과 및 생명공학 기술수준 등에 관한 사항
2. 생명공학 관련 벤처기업 등 기업의 창업정보와 투자ㆍ성과 및 거점별 클러스터 현황 등에 관한 사항
3. 생명공학 관련 연구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사항
4. 생명공학 관련 대학의 배출 인력 및 기업 고용인력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통계의 조사ㆍ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조사는 현장조사, 설문조사 또는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통계의 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이용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15조의 5 (생명공학 관련 규제 개선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생명공학 기술개발과 활용에 관한 규제 중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되는 규제 합동개선반(이하 “규제 합동개선반”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관계중앙행정기관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생명공학 기술개발과 활용에 관한 규제의 이해관계자ㆍ전문가
② 규제 합동개선반은 전화조사, 대면조사 또는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생명공학 기술혁신과 신산업 창출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규제로서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③ 규제 합동개선반은 제2항에 따라 발굴한 규제 및 마련된 개선방안을 심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④ 심의회는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규제 및 개선방안을 심의ㆍ의결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심의회에서 의결한 규제 및 개선방안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보받은 내용에 따라 관련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6조 (기초의과학육성지원기구의 지정ㆍ운영)
①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기초의과학육성지원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지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2013. 3. 23., 2017. 7. 26., 2020. 11. 20 .>
②기초의과학육성지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 11. 20 .>
1. 기초의과학의 육성을 위한 사업의 집행 및 관리
2. 기초의과학분야의 학술 및 연구활동의 지원
제17조
삭제 <2004. 6. 29 .>
제18조
삭제 <2004. 6. 29 .>
제19조
삭제 <2004. 6. 29 .>
제20조
삭제 <2004. 6. 29 .>
제21조
삭제 <2004. 6. 29 .>
제22조
삭제 <2004. 6. 29 .>
제23조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에 반출할 수 있는 품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7. 7. 26., 2020. 11. 20 .>
1. 생화학시약
2. 방사성물질시약
3. 미생물균주 및 동식물세포주
4. 유전자물질
5. 효소제품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품목에 준하는 생명공학 관련 품목
②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절차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품목을 수입하려는 사람은 해당 품목의 품명ㆍ수량과 수입신고 수리 전에 반출이 필요한 사유 등을 적은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
③ 제2항에 따라 서류룰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내용을 심사한 결과, 해당 품목을 수입신고 수리 전에 반출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세관장에게 해당 품목에 대하여 「관세법」 제252조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에 반출을 승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신고 수리 전에 반출을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
제24조 (업무의 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소관에 속하는 업무를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정하는 생명공학정책전문기관(이하 “정책센터”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4. 22 .>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영향평가
3. 법 제19조에 따른 생명공학정보의 수집ㆍ관리ㆍ활용
4.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생명공학 분류체계의 수립ㆍ보완ㆍ발전
5. 법 제21조에 따른 생명공학 통계의 조사ㆍ분석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정책센터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83>생략
<84>유전공학육성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문교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하고, 제9조제2항중 “문교부”를 “교육부”로 한다.
<85>내지 <148>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⑯유전공학육성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4호중 “상공부차관”을 “상공자원부차관”으로 하고, 동항제5호를 삭제하며, 제9조제2항중 “상공부ㆍ동력자원부”를 “상공자원부”로 하고, 제14조제1항중 “동력자원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⑰내지 <188>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91>생략
<92>유전공학육성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경제기획원차관'을 '재정경제원차관'으로, 제9조제2항중 '경제기획원'을 '재정경제원'으로, 제16조제4항, 제19조제3항, 제20조제2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93>내지 <327>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유전공학육성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6호중 “보건사회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하고, 제9조제2항중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하며,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⑯내지 <140>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61>생략
<62>생명공학육성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기획예산처차관
제9조제2항중 “보건복지부 및 과학기술부”를 “보건복지부ㆍ과학기술부 및 기획예산처”로 한다.
<63>내지 <109>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14>생략
<115>생명공학육성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중 “교육부차관”을 “교육인적자원부차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중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116>내지 <152>생략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8> 까지 생략
<89> 생명공학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제3항, 제8조제2항, 제12조, 제13조제1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제3항 전단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
2. 교육과학기술부
3. 농림수산식품부
4. 지식경제부
5. 보건복지가족부
6. 환경부
7. 국토해양부
제14조제1항 본문 중 “농림부장관ㆍ산업자원부장관ㆍ정보통신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보건복지가족부장관ㆍ환경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90> 부터 <102>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6> 까지 생략
<87> 생명공학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보건복지부
제14조제1항 본문,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88> 부터 <187>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6>까지 생략
<57> 생명공학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제3항, 제8조제2항, 제12조, 제13조제1항, 제16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및 제3조 중 “법 제13조제1항제1호ㆍ제3호 내지 제7호”를 각각 “법 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
2. 미래창조과학부
3. 교육부
4. 농림축산식품부
5. 산업통상자원부
6. 보건복지부
7. 환경부
8. 해양수산부
제14조제1항 본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환경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에 반출할 수 있는 품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으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생화학시약
2. 방사성물질시약
3. 미생물균주 및 동식물세포주
4. 유전자물질
5. 효소제품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품목에 준하는 생명공학 관련 품목
②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절차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품목을 수입하려는 사람은 해당 품목의 품명ㆍ수량과 수입신고 수리 전에 반출이 필요한 사유 등을 적은 서류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서류룰 받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그 내용을 심사한 결과, 해당 품목을 수입신고 수리 전에 반출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세관장에게 해당 품목에 대하여 「관세법」 제252조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에 반출을 승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신고 수리 전에 반출을 승인하여야 한다.
<58>부터 <105>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㉟까지 생략
㊱ 생명공학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교육부
3. 미래창조과학부
㊲부터 <41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㉘까지 생략
㉙ 생명공학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5조제3항, 제8조제2항, 제12조, 제13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㉚부터 <70>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생명공학육성법」 제6조”를 “「생명공학육성법」 제7조”로 한다.
②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1호 중 “「생명공학육성법」 제4조제2항”을 “「생명공학육성법」 제5조제2항”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제1호 중 “「생명공학육성법」 제2조”를 “「생명공학육성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116조의14제1항제1호 중 “「생명공학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생명공학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④ 지속가능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 중 “「생명공학육성법」 제4조제2항”을 “「생명공학육성법」 제5조제2항”으로 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2022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