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지정ㆍ재지정의 기준ㆍ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기준)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4제1항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절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 예정일 6개월 전에 지정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 받으려는 종합병원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상급종합병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지정계획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현황
2. 별지 제3호서식의 장비 현황
3. 별지 제4호서식의 의료인력 현황
4. 삭제 <2014. 7. 1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종합병원에 대하여 제2조에 따른 지정 기준의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그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의 병상수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진료권역별 소요병상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2호, 제3호가목ㆍ사목, 제4호 및 제5호나목에 따른 지정 기준에 대한 상대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7. 1., 2017. 2. 10., 2023. 12. 29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대한 평가와 상대평가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종합병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상급종합병원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 (상급종합병원의 재지정)
법 제3조의4제3항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의 재지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2조 및 제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은 “재지정”으로 본다.
제5조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 7. 1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받은 자가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취소를 희망하여 제3조제7항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지정서를 반납한 경우
3. 법 제3조의4제3항에 따른 재평가 시 제2조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4. 제2조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의료법」제63조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② 상급종합병원의 장은 제1항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그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상급종합병원 지정서를 즉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1 .>
제6조 (평가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조의4제4항에 따라 제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 및 평가에 수반되는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 8. 31 .>
1.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 정부가 설립하거나 정부가 운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의료기관 평가업무와 관련된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전문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7조 (규제의 재검토)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5 .>
1. 별표 제3호다목 중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배치: 2015년 1월 1일
2. 별표 제3호다목 중 신생아중환자실 전담전문의 배치: 2016년 7월 1일
3. 별표 제4호나목에 따른 외래환자 비율: 2014년 7월 1일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별표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질병군별 환자의 구성비율과 의료서비스 수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5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기관 인증서 제출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을 하는 종합병원의 장은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4호의 의료기관 인증서를 2011년 10월 3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을 “전문요양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을 “전문요양기관”으로, “종합전문요양기관(전문요양기관) 인정신청서”를 “전문요양기관 인정신청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최근 6개월간 입원환자 진료실적 1부
제8조제3항 중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을 “전문요양기관”으로, “종합전문요양기관(전문요양기관) 인정서”를 “전문요양기관 인정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 중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을 각각 “전문요양기관”으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의 인정기준(제8조제1항 관련)”을 “전문요양기관의 인정기준(제8조제1항 관련)”으로 하고, 같은 별표 제1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종합전문요양기관(전문요양기관) 인정신청서”를 “전문요양기관 인정신청서”로, “종합전문요양기관(전문요양기관)”을 “전문요양기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구비서류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최근 6개월간의 입원환자 진료실적 1부
별지 제9호서식 중 “종합전문요양기관(전문요양기관)인정서”를 “전문요양기관 인정서”로, “종합전문요양기관(전문요양기관)”을 “전문요양기관”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5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3호다목의 개정규정 중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배치에 관한 부분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신생아중환자실 설치 및 전담전문의 배치에 관한 부분은 2016년 7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지정 기준 중 환자 구성비율에 관한 특례) 별표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또는 재지정을 신청한 자는 2013년 7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제4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입원환자 구성비율을 충족하여야 하고,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외래환자 구성비율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3조(지정 기준 변경에 따른 기존 상급종합병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3호바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서비스 수준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되거나 재지정된 상급종합병원은 별표 제3호다목ㆍ사목, 제4호가목 및 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ㆍ재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음압격리병실의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되거나 재지정된 상급종합병원은 별표 제3호바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ㆍ재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상급종합병원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음압격리병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가목2) 중 “비뇨기과”를 “비뇨의학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제1호 구분란 중 비뇨기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질병군별 환자의 구성비율에 관한 특례) 별표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또는 재지정을 신청하는 자는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질병군별 환자의 구성비율을 충족해야 하고, 2019년 10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질병군별 환자의 구성비율을 충족해야 한다.
제3조(지정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가목2) 중 “흉부외과”를 “심장혈관흉부외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제1호의 구분란 중 “흉부외과”를 “심장혈관흉부외과”로 한다.
④부터 ⑩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질병군별 환자의 구성비율에 관한 특례) 별표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제3조제1항에 따라 공고된 지정계획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또는 재지정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지정계획에 따른 질병군별 환자의 구성비율 기준을 적용한다.
제3조(지정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자는 별표 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