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각 행정기관에 배치할 국가공무원(軍人ㆍ軍屬 및 檢事를 제외한다)의 종류와 정원, 정원배치의 기준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원관리의 합리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원의 산정)
정원은 각 행정기관의 표준화된 업무의 양과 질에 의하여 직종별ㆍ직급별ㆍ등급별로 소요인력을 산출하여 정한다.
제3조 (정원의 배정기준)
전조에 의하여 산정된 정원은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배정하여야 한다.
1. 조직의 최하단위별 업무량에 의하여 배정하되, 정원구조는 당해업무의 성질에 따라 적정규모를 이루어야 한다.
2. 업무의 내용ㆍ난이도 및 책임도에 의하여 배정하되, 그와 유사한 타직급과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3.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종을 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기관별정원)
①각 행정기관에 배치하는 국가공무원의 직종별ㆍ직급별ㆍ등급별정원은 별표와 같다.
②각 행정기관의 장은 전항의 정원을 초과하여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지 못한다. 다만, 상위의 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내에서 동일직렬의 하위의 직급으로 임용 또는 임용제청할 수 있으며,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의 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내에서 직위가 해제된 날로부터 4월에 한하여 당해 직급으로 임용 또는 임용제청할 수 있다. <신설 1966ㆍ3ㆍ1 2>
제5조 (정원의 운용과 보고)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각 행정기관의 정원의 그 보조기관 및 소속기관(이하 “下部組織”이라 한다)별 배정은 이 영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한다.
②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하부조직별로 정원을 배정하고자 할 때에는 정원배정표를 작성ㆍ비치하여 이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③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하부조직별 정원배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정원배정표를 개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④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배정표를 4월말과 10월말 현재로 그 사본을 작성하여 그 익월10일까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배정표의 개정시에는 그 개정표에 사유를 기재하여 그 때마다 각각 총무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정원의 요구와 예산조치와의 관계)
①각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익연도의 소요정원을 산정하여 매년 4월말일까지 총무처장관에게 정원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총무처장관은 전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5월말일까지 경제기획원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경제기획원장관은 전항의 통보에 의하여 그 범위안에서 익연도 인건비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7조 (임시직원의 인원책정)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속기관에 임시직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소요인원에 대하여 예산조치에 앞서 총무처장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8조 (정원감사)
①총무처장관은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각 행정기관에 대하여 년 1회이상 정원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전항의 정원감사는 각 행정기관이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직의 조사ㆍ분석ㆍ업무량에 의한 정원의 적정배치 기타 인력의 경제적인 활용책등은 분석ㆍ평가한다.
③정원감사의 결과는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과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세칙)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