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시행령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시행령

연혁
  • 링크 복사하기
[연혁 2017.07.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96132호 2017.07.26. 타법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 기반시설기획담당관), 044-200-8187, 8188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별정우체국법」 제10조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장 및 직원의 임용, 복무, 보수 및 징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2. 13.]

제2장 임용 및 채용

제2조 (국장의 임용 등)

① 「별정우체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호에 따라 피지정인(법 제3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별정우체국의 장(이하 “국장”이라 한다)의 임용을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별정우체국장임용추천서를 관할 지방우정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장으로 임용되는 사람은 관할 지방우정청장 앞에서 별지 제2호서식의 선서문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③ 피지정인은 제1항에 따라 임용 추천한 국장의 면직(免職)을 관할 지방우정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피지정인은 임용 추천한 국장이 임용된 후 3년 이내에는 면직을 요청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2. 2. 13.]

제3조 (직원의 채용)

① 관할 지방우정청장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 정원의 범위에서 채용 예정인원을 결정하고, 그 채용 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에서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 채용 지침에 따라 공개경쟁시험의 방법으로 채용후보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② 국장은 제1항에 따라 선발된 채용후보자 중에서 직원을 채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2. 13.]

제4조 (직원의 직종 및 직급)

직원의 직종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2. 2. 13.]

제5조 (구비서류)

① 신규 임용되는 국장은 관할 지방우정청장에게, 신규 채용되는 직원은 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지정인이 국장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별정우체국지정신청서에 첨부된 서류의 사본 제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4., 2017. 7. 26 .>

1. 최종학력증명서 1통 

2. 경력증명서 1통 

3. 면허증 또는 자격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면허증 또는 자격증 사본 1통 

4.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1부 

5.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실시 의료기관이 발행하는 채용 신체검사서 1통 

6. 사진(탈모상반신명함판) 6장 

7. 민간인 신원진술서 4통 

8. 별지 제2호서식의 선서문(국장만 해당한다) 

9. 별지 제3호서식의 신원보증서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신원보증보험증권 1통(국장과 사무원만 해당한다) 

10. 신원보증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신원보증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받은 관할 지방우정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임용되는 국장 또는 직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국장 및 직원을 신규 임용 및 채용할 때에는 국장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우정청장이, 직원에 대해서는 국장이 각각 임용 및 채용 전에 신원조사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2. 13.]

제6조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2. 2. 13.]

제7조 (직원의 채용 연령)

직원의 신규 채용(우정사업본부 및 하부조직의 개편에 따라 면직되는 직원을 계속하여 직원으로 채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연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원 : 18세 이상 60세 미만 

2. 집배원 : 18세 이상 60세 미만 

[전문개정 2012. 2. 13.]

제7조의 2 (시보 임용)

① 국장 또는 직원을 신규 임용 또는 채용하는 경우에는 6개월간 시보(試補)로 임용하고, 그 기간에 근무성적이 좋은 경우에는 정규국장 또는 직원으로 임용하거나 채용한다. 

② 휴직한 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의한 정직(停職) 또는 감봉 처분을 받은 기간은 제1항의 시보 임용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③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국장 또는 직원이 근무성적이나 교육훈련성적이 나쁜 경우에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그 국장 또는 직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2. 13.]

제7조의 3 (시보 임용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시보 임용을 면제한다.  <개정 2014. 10. 13 .>

1. 정규 일반직의 국가ㆍ지방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 당시의 계급이나 그 이하의 계급에 상당하는 국장 또는 직원으로 임용되거나 채용된 경우 

2. 국장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이 퇴직 당시의 직급이나 그 이하의 직급에 상당하는 국장 또는 직원으로 임용되거나 채용된 경우 

[전문개정 2012. 2. 13.]

제8조 (당연 퇴직)

① 법 제3조제3항 및 제15조에 따라 별정우체국 지정이 해지 또는 취소된 때에는 해당 국장 및 직원은 당연 퇴직된다. 다만, 피지정인의 추천을 받아 임용된 국장이 그 별정우체국의 업무를 인수하여 새로 피지정인으로 지정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장 또는 직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때로부터 당연 퇴직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4. 10. 13 .>

[전문개정 2012. 2. 13.]

제9조 (직권면직)

① 국장 또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지방우정청장은 국장을, 국장은 직원을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16. 10. 13 .>

1. 우정사업본부 및 하부조직이 개편되거나 정원(定員)이 조정되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생긴 때 

2. 병역판정검사ㆍ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인 사람이 군복무 중 군무(軍務)를 이탈하였을 때 

3.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없어진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4. 제25조제3항에 따라 대기 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기간에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5. 직무에 관련한 자격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② 관할 지방우정청장 및 국장은 제1항에 따라 면직시킬 경우에는 미리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4호에 따라 면직시킬 경우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관할 지방우정청장 또는 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국장 또는 직원을 면직시킬 때에는 임용 형태, 업무 실적, 직무수행 능력 및 징계처분 사실 등을 고려하여 면직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면직기준을 정하거나 제1항제1호에 따라 면직 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관할 지방우정청 또는 해당 별정우체국을 관할하는 우체국(이하 “총괄우체국”이라 한다)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제4항의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관할 지방우정청장 또는 총괄우체국장이 되며,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⑥ 제1항제3호에 따른 직권 면직일은 휴직기간이 끝난 날 또는 휴직 사유가 없어진 날로 한다. 

[전문개정 2012. 2. 13.]

제10조 (정년)

① 국장 또는 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개정 2012. 2. 13 .>

② 삭제  <1998. 6. 25 .>

③ 국장 또는 직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개정 2012. 2. 13 .>

[제목개정 2012. 2. 13.]

제11조 (직원의 임면 보고)

국장은 직원을 임면(任免)하였을 때에는 총괄우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2. 13.]

제11조의 2 (승진)

직원의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에 능력의 실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 2. 13.]

제11조의 3 (승진임용의 방법)

① 총괄우체국장은 별정우체국직원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진대상자를 결정하고 이를 해당 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원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승진대상자로 결정된 직원을 승진임용한 후 그 결과를 총괄우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별정우체국직원승진심사위원회는 총괄우체국 단위로 설치하되, 그 구성 및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에 의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 2. 13.]

제11조의 4 (승진소요최저연수 등)

직원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승진 후보자명부의 작성,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임용령」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제29조 및 제30조를 각각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 2. 13.]

제11조의 5 (직원의 전보)

① 총괄우체국장은 같은 직위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창의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정우체국의 직원을 전보(轉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보는 연고지로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2. 13.]

제11조의 6 (전보의 제한)

총괄우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정우체국의 직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없다. 

1. 우정사업본부 및 하부조직이 개편되거나 정원이 변경되어 직원을 전보하는 경우 

2. 직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전문개정 2012. 2. 13.]

제11조의 7 (정원의 조정)

관할 지방우정청장은 별정우체국의 업무량과 업무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별정우체국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2. 13.]

제3장 보수

제12조 (호봉의 획정)

① 보수 지급을 위한 호봉의 획정에 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 중 일반직공무원의 호봉 획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 10. 13 .>

② 국장 및 직원이 별정우체국에서 근무한 경력,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및 이와 유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환산한 경력연수를 합산하여 정산한 호봉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2. 13.]

제13조 (승급)

호봉 간 승급에 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 중 일반직공무원의 승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 10. 13 .>

[전문개정 2012. 2. 13.]

제14조 (국장 및 직원의 보수)

① 우정사업본부장은 별정우체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장 및 직원에게 지급되는 봉급월액과 수당 상당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봉급월액과 수당 상당액은 국장의 경우에는 별표 3과 같고, 직원의 경우에는 별표 4와 같다. 

[전문개정 2012. 2. 13.]

제15조

삭제  <1993. 5. 1 .>

제16조 (보수 지급 방법 등)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보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2. 13.]

제16조의 2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대상)

① 법 제10조의2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직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으로서 정년퇴직일부터 최소한 1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이 규칙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이를 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② 우정사업본부장은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급 대상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③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시작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징계의결 요구 중인 사람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 

2.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3.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람 

[전문개정 2012. 2. 13.]

제16조의 3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 및 지급 통보)

① 명예퇴직수당은 별표 5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봉급표상 봉급액의 68퍼센트를 기준으로 한다. 

② 우정사업본부장은 매년 2회 이상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대상, 인원, 신청기간, 지급방법, 지급일,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시작일 20일 전까지 각 별정우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2. 13.]

제16조의 4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절차 등)

① 명예퇴직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은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에 별지 제4호서식의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5호서식의 명예퇴직원과 인사기록카드 사본 및 급여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총괄우체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괄우체국장은 지체 없이 그 신청서류를 관할 지방우정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 지방우정청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기간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고려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관할 지방우정청장은 제2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1. 상위직 직원 

2. 장기근속 직원 

④ 관할 지방우정청장은 제2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총괄우체국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관할 지방우정청장은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시작일부터 명예퇴직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16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의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2. 13.]

제16조의 5 (명예퇴직수당의 반납)

법 제10조의2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받고 퇴직한 직원이 다시 국장 또는 직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이미 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2. 13.]

제16조의 6 (명예퇴직수당의 환수금 및 정산금)

① 법 제10조의2제3항 각 호의 사유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의 환수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② 법 제10조의2제3항제2호의 사유로 제1항의 환수금을 낸 사람이 다시 임용 또는 채용된 후 근무한 기간이 환수금 산정 대상기간(별정우체국 직원 퇴직 당시의 정년 잔여기간에서 명예퇴직한 날부터 재임용일까지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보다 짧은 경우에는 별표 5의2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2. 2. 13.][종전 제16조의6은 제16조의8로 이동 <2012. 2. 13.>]

제16조의 7 (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지급 절차 등)

① 관할 지방우정청장은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이 법 제10조의2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 환수고지서(이하 “환수고지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하며,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환수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환수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고지된 환수금에 이자를 가산하되, 이자를 계산할 때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한다. 

③ 국장은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을 법 제10조의2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직원으로 다시 임용하거나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우정청장에게 다시 임용 또는 채용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즉시 환수고지서를 발급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관할 지방우정청장은 제3항에 따른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다시 임용 또는 채용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시 임용 또는 채용되는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기간에 가산할 이자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⑤ 국장은 제3항에 따른 환수고지서에 따라 환수금을 낸 사람이 퇴직하는 때에 그 직원이 제16조의6제2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정산금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 관할 지방우정청장에게 명예퇴직수당 정산금의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할 지방우정청장은 그 직원의 퇴직일(예산 사정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30일 이내)에 명예퇴직수당 정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2. 13.][종전 제16조의7은 제16조의9로 이동 <2012. 2. 13.>]

제16조의 8 (조기퇴직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①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국장 또는 직원으로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사람으로서 법 제15조제1항3호에 따른 별정우체국 지정 취소일 또는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폐국 또는 과원이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조기퇴직수당액은 퇴직 당시 월봉급액의 6개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정년까지의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조기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봉급표상 봉급액의 68퍼센트를 기준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2. 13.][제16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16조의8은 제16조의10으로 이동 <2012. 2. 13.>]

제16조의 9 (조기퇴직수당의 지급 절차)

① 조기퇴직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은 제16조의8제1항에 따른 기간에 별지 제6호서식의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7호서식의 조기퇴직원과 인사기록카드 사본 및 조기퇴직확인서를 첨부하여 총괄우체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괄우체국장은 지체 없이 그 신청서를 관할 지방우정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 지방우정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신청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총괄우체국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2. 2. 13.][제16조의7에서 이동 <2012. 2. 13.>]

제16조의 10 (세부 지침)

근속연수의 계산, 잔여기간의 계산, 명예퇴직수당ㆍ조기퇴직수당 등 지급 대상자의 선정 및 심사 방법, 지급의 절차, 그 밖에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2. 2. 13.][제16조의8에서 이동 <2012. 2. 13.>]

제4장 복무

제17조 (성실복무 의무)

국장 및 직원은 신속ㆍ정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친절과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2. 13.]

제18조 (근무기강의 확립)

국장 및 직원은 법령과 우정사업본부장, 관할 지방우정청장 또는 국장의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며,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2. 13.]

제19조 (근무시간)

국장 및 직원의 근무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 2. 13.]

제20조 (국장 직무의 대행)

국장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괄우체국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총괄우체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사람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장이 지정한 사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2. 2. 13.]

제21조

삭제  <2010. 6. 29 .>

제22조 (휴직)

① 국장 또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지방우정청장 또는 국장은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2.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되었을 때 

3. 천재지변, 전시ㆍ사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생사(生死) 또는 소재(所在)가 불명확하게 되었을 때 

4.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② 국장 또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국장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우정청장이, 직원에 대해서는 국장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만 8세 이하의 자녀(취학 중인 경우에는 나이에 관계없이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자직원(국장을 포함한다)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2.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③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0. 13 .>

1. 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은 3년 이내로 한다. 

2. 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끝날 때까지로 한다. 

3. 제1항제3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4. 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한다. 

5. 제2항제2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넘을 수 없다. 

④ 관할 지방우정청장 또는 국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인사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휴직기간을 호봉 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에 산입한다. 

[전문개정 2012. 2. 13.]

제23조 (휴직의 효력)

① 휴직 중인 국장 및 직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국장은 관할 지방우정청장에게, 직원은 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관할 지방우정청장 및 국장은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휴직기간이 끝난 국장 및 직원이 30일 이내에 복귀 신고를 하면 당연히 복직된다. 

[전문개정 2012. 2. 13.]

제23조의 2 (휴직자의 복직)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된 사람은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없어진 후 업무수행에 적합한 직위에 복직시켜야 한다. 

[전문개정 2012. 2. 13.]

제24조 (휴직기간 중의 보수)

①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의 70퍼센트를 지급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 전액을 지급하며, 결핵성 질환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의 80퍼센트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2. 2. 13.]

제25조 (직위의 해제)

① 국장 또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지방우정청장은 국장에 대하여, 총괄우체국장은 직원에 대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매우 나쁜 사람 

2.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사람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없어지면 관할 지방우정청장 또는 총괄우체국장은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관할 지방우정청장 또는 총괄우체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에게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 

④ 관할 지방우정청장 또는 총괄우체국장은 제3항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국장 또는 직원에 대하여 제1항제1호와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직위해제사유가 경합할 때에는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2. 13.]

제26조 (휴가의 종류)

국장 및 직원의 휴가는 연가(年暇)ㆍ병가ㆍ공가(公暇)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전문개정 2012. 2. 13.]

제27조 (연가 일수)

①국장 및 직원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는 다음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은 법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으로 하되, 그 재직기간에는 휴직기간, 정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1. 제22조제2항제1호의 사유에 따른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며,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2.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 

③ 해당 연도에 결근, 휴직, 정직, 강등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국장 또는 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 한정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한다. 

1. 병가를 받지 아니한 국장 또는 직원 

2. 제27조의2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받지 못한 연가 일수가 남아 있는 국장 또는 직원 

[전문개정 2012. 2. 13.]

제27조의 2 (연가 계획 및 허가)

① 총괄우체국장 또는 국장은 국장 또는 직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국장 또는 직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忌日)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27조에 따른 연가 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연 2회 이상으로 나누어 허가한다. 다만, 국외 여행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국장 또는 직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反日)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총괄우체국장 또는 국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⑤ 공무상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국장 또는 직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 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 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총괄우체국장 또는 국장은 국장 또는 직원에게 해당 연도의 남은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해 연가 일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다음 해의 연가 일수를 해당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2. 13.]

제27조의 3 (연가 사용의 권장)

① 총괄우체국장 또는 국장은 국장 또는 직원의 연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국장 또는 직원이 그 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하여야 할 권장 연가 일수를 정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총괄우체국장 또는 국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권장 연가 일수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연가 사용 촉진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권장 연가 일수 중 미사용 연가 일수에 대해서는 제27조의2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10. 13.][종전 제27조의3은 제27조의6으로 이동 <2016. 10. 13.>]

제27조의 4 (연가의 저축)

① 국장 또는 직원은 사용하지 아니하고 남은 연가 일수를 그 해의 12월 31일 기준으로 최대 3년까지 이월ㆍ저축하여 제27조의5제1항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최대 3년의 저축 가능기간이 종료된 후 2년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저축연가는 소멸된다. 

③ 제2항에 따라 소멸된 저축연가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의3제3항에 따른 사유를 제외하고는 제27조의2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가의 저축 및 사용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공무원”이라 한다)의 예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6. 10. 13.]

제27조의 5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의 보장)

① 총괄우체국장 또는 국장은 국장 또는 직원이 제27조제1항에 따른 연가 일수 또는 제27조의4제1항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활용하여 충분한 휴식, 가족화합 또는 자기계발 등을 위하여 3개월 이전에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일수 사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업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괄우체국장 또는 국장은 연가 사용에 따른 업무대행자 지정, 인력 보충 등 원활한 업무 수행과 자유로운 연가 사용 보장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직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6. 10. 13.]

제27조의 6 (연가 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 일수, 정직 일수, 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뺀다. 

②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의 경우에는 연가 일수에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일수를 뺀다. 이 경우 해당 연도 휴직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③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제28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뺀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빼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2. 2. 13.][제27조의3에서 이동 <2016. 10. 13.>]

제28조 (병가)

① 국장 또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국장의 경우에는 총괄우체국장이, 직원의 경우에는 국장이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병가일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이 있는 경우에는 그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7조의3제4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빼는 병가는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직원의 출근이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병가 일수가 7일 이상일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2. 13.]

제29조 (공가)

국장 또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국장의 경우에는 총괄우체국장이, 직원의 경우에는 국장이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13 .>

1.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5.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6.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7.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전문개정 2012. 2. 13.]

제30조 (특별휴가)

① 국장 또는 직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2. 2. 13 .>

② 임신 중인 국장 또는 직원은 본인의 출산 전후를 통하여 90일 이내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3 .>

③ 여성인 국장 또는 직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과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개정 2012. 2. 13 .>

④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인 국장 또는 직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2. 2. 13 .>

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국장 또는 직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27조의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2. 2. 13 .>

⑥ 삭제  <2006. 2. 3 .>

⑦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국장 및 직원과 재해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국장 및 직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2. 2. 13 .>

⑧ 임신 중인 국장 또는 직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사산한 경우 그 국장 또는 직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3 .>

1.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⑨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국장 또는 직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신설 2012. 2. 13 .>

[제목개정 2012. 2. 13.]

제31조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 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 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전문개정 2012. 2. 13.]

제31조의 2 (휴가기간의 초과)

이 규칙에서 정한 휴가 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2. 2. 13.]

제32조

삭제  <1993. 5. 1 .>

제33조 (복장 및 신분증 등)

① 국장 및 직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관할 지방우정청장은 국장에게, 국장은 직원에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분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3. 3. 24., 2017. 7. 26 .>

③ 관할 지방우정청장 또는 국장은 국장 또는 직원이 퇴직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발급한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2. 13.]

제34조 (교육훈련)

국장 및 직원은 공무자세 확립과 직무수행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소정의 정신교육 및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4 .>

[전문개정 2012. 2. 13.]

제5장 상벌

제35조 (포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평소 직무에 성실하고,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한 국장 및 직원을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4., 2017. 7. 26 .>

[전문개정 2012. 2. 13.]

제36조 (징계)

①국장 또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우정청장 또는 총괄우체국장이 지방우정청에 설치된 별정우체국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13 .>

1.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3.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공무수탁자로서의 본분을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② 관할 지방우정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국장 또는 직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13 .>

③ 별정우체국징계위원회의 설치ㆍ구성ㆍ운영, 징계의 의결 요구ㆍ절차 및 그 집행과 그 밖에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 징계령」 중 보통징계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 10. 13 .>

④ 징계의 양정에 관한 기준은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6. 10. 13 .>

[전문개정 2012. 2. 13.]

제36조의 2 (징계부가금)

①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제36조에 따라 국장 또는 직원의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ㆍ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 징계령」 중 징계부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2. 2. 13.]

제37조 (징계의 종류)

징계는 중징계와 경징계로 구분한다. 이 경우 중징계는 파면ㆍ해임ㆍ강등 및 정직으로 하며, 경징계는 감봉 및 견책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2. 13.]

제38조 (징계의 효력)

①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직원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개정 2016. 10. 13 .>

②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기간 중 국장 또는 직원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개정 2016. 10. 13 .>

③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빼고 지급한다. 

④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⑤ 국장 또는 직원으로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처분을 받은 날 또는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성폭력ㆍ성희롱 및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더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승진하거나 승급할 수 없다.  <개정 2016. 10. 13 .>

1. 강등ㆍ정직: 18개월 

2. 감봉: 12개월 

3. 견책: 6개월 

[전문개정 2012. 2. 13.]

제39조 (해임 등의 보고)

관할 지방우정청장은 국장을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하거나 해임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2. 13.]

제6장 인사기록

제40조 (인사 관계 서류의 관리)

① 관할 지방우정청장은 국장에 대한 인사 관계 서류를, 국장은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 관계 서류를 작성ㆍ보존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국장 또는 직원의 신분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변동사항을 지체 없이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여 항상 정확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야 한다. 

③ 국장 및 직원의 임용 또는 채용 시에 구비한 서류와 임용 후의 신상 변동에 관한 서류는 인사기록 봉투에 넣어 보존하여야 한다. 

④ 국장 및 직원의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 징계처분의 기록말소에 관하여는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중 징계 등 처분 기록의 말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 2. 13.]

제7장 신원보증

제41조 (보증인의 확인)

① 관할 지방우정청장 또는 국장이 제5조제1항제9호에 따라 신원보증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해당 국장 또는 직원에 대한 신원보증인의 보증 여부를 신원보증인에게 조회하거나 직접 면접하여 확인을 받아 이를 그 신원보증서에 첨부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원보증 시 해당 별정우체국의 피지정인과 국장은 보증인이 될 수 없다. 

[전문개정 2012. 2. 13.]

제42조 (보증인의 재산조사 등)

① 관할 지방우정청장 또는 국장은 신원보증인의 재산 상태 및 그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재산증명서의 발급기관에 조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회 결과 보증인의 재산 변동으로 인하여 보증인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증인을 변경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장 또는 직원이 제2항에 따른 기간에 보증인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관할 지방우정청장은 해당 국장을, 국장은 해당 직원을 해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2. 13.]
  • [별표 1] 직원의 직종 및 직급(제4조 관련)

  • 별정우체국장임용추천서

  • [별표 2] 국장 및 직원의 경력환산율표(제12조제2항관련)

  • 선서

  • [별표 3] 국장의 보수표(제14조제2항관련)

  • 신원보증서

  • [별표 4] 직원의 보수표(제14조제2항 관련)

  •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

  • [별표 5] 명예퇴직수당지급액산정표(제16조의3제1항관련)

  • 명예퇴직원

  • [별표 5의2] 환수금 및 정산금 산정기준표(제16조의6제1항 관련)

  • [별표 6] 경조사별 휴가 일수표(제30조제1항 관련)

  •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

  • 조기퇴직원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