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현행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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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2.06.09.] [보건복지부령 제243271호 2022.06.09. 일부개정]

  • 질병관리청(병원체자원관리과), 043-913-425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병원체자원의 수집)

① 질병관리청장은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병원체자원의 수집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또는 보건의료 관련 법인ㆍ단체ㆍ전문가 등에게 해당 병원체자원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9. 11 .>

②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병원체자원의 효율적 수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감염병의 확인진단, 실태조사 또는 역학조사에 따른 병원체자원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제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병원체자원에 대한 권리자의 권리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9. 11 .>

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2.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기관 

3.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 실시기관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병원체자원의 제출 요청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 9. 11 .>

제3조 (병원체자원의 분석ㆍ평가 및 등재)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병원체자원의 분석ㆍ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9. 11 .>

1. 병원체자원의 유형 및 성격 등 생물학적 특성에 관한 사항 

2. 병원체자원의 유전체 및 단백질체 등 유전적 특성에 관한 사항 

3. 병원체자원의 증상 또는 영향 등 임상적 특성에 관한 사항 

4. 병원체자원의 배양ㆍ생산ㆍ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병원체자원의 활용 가능성 및 기술개발 가능성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병원체자원의 분석ㆍ평가에 관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병원체자원의 분석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병원체자원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9. 11 .>

③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병원체자원의 효율적 분석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연구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그 분석ㆍ평가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9. 11 .>

④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병원체자원의 분석ㆍ평가 결과 및 병원체자원 보존ㆍ관리목록 등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에 따른 병원체자원 정보시스템 또는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11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병원체자원의 분석ㆍ평가ㆍ등재 또는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 9. 11 .>

제4조 (수수료)

① 법 제14조의2에 따른 수수료는 실비(實費), 병원체자원의 수집ㆍ보존ㆍ관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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