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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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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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06.26.] [총리령 제1964호 2024.06.26. 일부개정]

  • 법제처(혁신행정감사담당관), 044-200-6554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법제처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 및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법제처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3. 7., 2016. 9. 5.>

제2장 법제처

제2조 (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 12. 31.>

제3조 (대변인의 직급)

대변인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 3. 23., 2016. 2. 29.>

제4조 (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감사담당관, 법제정보담당관, 법제교류협력담당관 및 법령데이터혁신팀장을 둔다.  <개정 2008. 3. 27., 2009. 10. 23., 2011. 3. 7., 2012. 8. 13., 2013. 3. 23., 2013. 9. 24., 2016. 9. 5., 2017. 2. 28., 2017. 11. 9., 2018. 7. 30., 2022. 2. 21.>

②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③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감사담당관 및 법제교류협력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법제정보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며, 법령데이터혁신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 2. 28., 2017. 11. 9., 2018. 7. 30., 2018. 11. 22., 2022. 2. 21., 2023. 8. 30.>

④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8. 11. 22.>

1.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각종 공약, 지시사항 및 국정과제의 총괄ㆍ관리

3. 주요 정책의 추진 상황 파악 및 점검

4. 「법제업무 운영규정」의 개정 총괄

5. 예산의 편성, 집행의 조정 및 결산

6. 중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7. 처 내 예산의 성과계획서ㆍ성과보고서의 작성, 총괄 및 조정

8. 대국회업무의 총괄ㆍ지원

9. 성과관리 전략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10. 정부업무평가의 총괄ㆍ조정

11. 자체평가위원회의 운영

12. 정책연구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13. 처 내 통계 업무의 총괄

14. 그 밖에 관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2. 8. 13., 2013. 3. 23., 2013. 9. 24., 2016. 9. 5., 2017. 11. 9., 2018. 3. 30., 2018. 7. 30.>

1.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2. 삭제  <2018. 7. 30.>

3. 처 내 창의ㆍ지식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4. 처 내 창의ㆍ지식과 관련된 교육 및 학습계획의 수립ㆍ시행

5. 처 내 창의ㆍ지식활동의 진단 및 평가

6. 지식관리(KM) 업무의 총괄

7. 창의ㆍ지식 관련 시스템의 운영

8. 창의ㆍ지식 워크숍 및 토론회 등에 관한 사항

9.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ㆍ집행

10. 처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11.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11의2. 삭제  <2013. 9. 24.>

12. 기록물의 수집ㆍ이관ㆍ보존ㆍ평가ㆍ활용 등 기록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13. 처 내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사항

14. 균형성과표(BSC) 운영 등 성과관리업무의 총괄

14의2. 처내 부패방지 시책의 수립 및 추진

14의3. 처내 청렴도 향상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4의4. 처내 공무원 행동강령의 운영에 관한 사항

15. 법제처 내 감사 및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16.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와 그 밖에 처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17. 공직자 재산 등록ㆍ심사 및 선물 신고 등에 관한 사항

18.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에 관한 사항

19. 법제처 소관 비영리법인에 대한 인ㆍ허가 및 지도ㆍ감독

20. 법제실무연구 등 연구업무의 지원

21. 관학 협동사업의 운영ㆍ관리

22. 송무 업무의 수행

23. 법제처 소관 훈령ㆍ예규 등의 관리

24. 보안에 관한 사항

25.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 및 종합ㆍ조정과 정부연습에 관한 사항

26. 국가비상사태 대비 법령의 체계적인 정비ㆍ개선

27.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⑥ 법제정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신설 2016. 9. 5., 2021. 2. 25., 2021. 12. 22., 2022. 2. 21.>

1. 법제 분야 정보화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2. 처내 정보화 예산의 사전 검토 및 총괄 조정

3. 각종 정보화 관련 위원회 운영ㆍ지원

4. 직원 정보화 교육 관련 업무

5. 정보화 평가에 관한 사항 총괄

5의2.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제도의 운영

6. 삭제  <2022. 2. 21.>

7. 정부입법, 법령해석, 자치입법 지원 관련 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

8. 법제처 홈페이지의 관리ㆍ운영

9. 각종 행정정보시스템의 도입 및 운영

10. 대한민국 현행법령집과 연혁법령집의 편찬ㆍ정비

11. 삭제  <2022. 2. 21.>

12. 법령안, 법령 관련 검토보고서 등 법제자료의 전산화

13. 삭제  <2022. 2. 21.>

14. 주전산기와 그 밖의 전산장비의 유지ㆍ관리

15. 생활법령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유지 관련 기준 및 절차의 기획ㆍ총괄

16. 생활법령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유지 및 관리

17. 생활법령 정보시스템 관련 국내외 유사시스템에 대한 비교ㆍ연구 및 연계방안 강구

18. 생활법령정보 콘텐츠 구축을 위한 법령 및 관련 정보의 검토ㆍ분석

19. 생활법령정보 콘텐츠의 외국어 번역ㆍ제공

20. 생활법령 정보시스템 및 콘텐츠의 홍보

20의2. 삭제  <2022. 2. 21.>

20의3. 삭제  <2022. 2. 21.>

21. 그 밖에 다른 국,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정보화와 관련된 사항

⑦ 법제교류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6. 9. 5., 2017. 2. 28.>

1. 법제 분야 교류협력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2. 국가 간 법제 관련 교류ㆍ협력

3. 아시아ㆍ아프리카 등 외국에 대한 법제지원계획의 수립 및 추진

4. 법제교류협력 관련 회의 개최

5. 국가법령 영문화사업계획의 수립 및 추진

6. 외국 법령의 우리말 번역계획의 수립ㆍ시행

7. 세계법제정보센터의 운영

8. 외국 법제정보의 조사ㆍ수집ㆍ분석 및 연구

9. 남북한 법제 및 통일 관련 법제의 조사ㆍ연구

10. 그 밖에 법제 분야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⑧ 법령데이터혁신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신설 2022. 2. 21.>

1.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운영과 서비스 개선

2. 지능형 법령정보서비스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3. 대한민국 현행 법령 등 국가법령정보의 전산화

4. 법령정보의 관리와 공동활용체계의 구축ㆍ운영

5. 처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 총괄

6. 처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

7. 해외 법령정보시스템의 구축 지원

제4조의 2

삭제  <2021. 2. 25.>

제5조 (운영지원과장의 직급)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6조 (법제정책국)

① 법제정책국에 법제정책총괄과, 법령정비과, 법제조정총괄법제관 1명 및 법제조정법제관 3명을 둔다.  <개정 2018. 3. 30.>

② 국장 및 법제조정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7.>

③ 법제조정정책관은 「법제처 직제」 제7조제3항제2호, 제11호 및 제12호의 사항에 관하여 법제정책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2. 12. 27.>

④ 법제정책총괄과장, 법령정비과장, 법제조정총괄법제관 및 법제조정법제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 12. 27.>

⑤ 법제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 2. 28., 2018. 11. 22., 2022. 12. 27.>

1. 중장기 법제 정책 관련 검토ㆍ연구

2. 헌법 등 주요 법제의 조사ㆍ연구

3. 법제업무 및 정부입법계획의 총괄ㆍ조정

3의2. 중장기 입법계획의 총괄ㆍ조정

4. 법령안 입법예고제도의 총괄

5. 정부입법추진상황 보고

6. 법제업무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7. 법제 관련 긴급한 현안에 대한 대처

8. 주요 법제 정책 및 현안 관련 검토ㆍ보고

9. 법령안의 국무회의 상정 등 관리

10. 법률안의 국회제출 및 정부이송법률안의 접수

11. 법령안의 대통령 재가 및 공포에 관한 사항

12. 정부제안 법률안 및 하위법령 정비 업무의 총괄ㆍ조정

13. 법령안 합동심사회의 운영

14. 법령 원본 및 대통령훈령 원본의 작성ㆍ관리

15. 현행 법령의 조사ㆍ분류 및 법령통계의 작성ㆍ관리

16. 입법절차 및 시스템의 개선

17. 법령의 집행실태 분석

18. 처 내 자료실의 운영

⑥ 법령정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12. 27.>

1. 규제개혁 등을 위한 법제개선 및 법령정비 업무의 총괄ㆍ조정

2. 법령정비 기준 수립에 관한 업무

3. 국민 생활 및 산업현장에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법령의 개선 업무

4. 헌법 등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하위법령의 발굴ㆍ정비

5. 위헌결정법령의 정비

6. 국민법제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어린이ㆍ청소년법제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발굴된 정비과제 관리 등 그 밖에 법령정비에 관한 업무

9. 삭제  <2017. 2. 28.>

⑦ 법제조정총괄법제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 2. 28., 2018. 7. 30., 2022. 12. 27.>

1. 국회에서 발의되는 법률안의 정부의견 통일을 위한 제도 개선 및 협력체계 구축

2. 국회에서 발의되는 법률안의 유형분석 및 지원방안 수립

3. 국회에서 발의되는 법률안 중 중요 법률안 선정 및 정부의견 관리

4.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2조의2에 따른 정부입법정책협의회(이하 “정부입법정책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5. 국회에서 발의되는 법률안 검토업무에 관한 연구ㆍ개선

6. 국회계류 법률안의 국회 심의일정 파악

7. 국회에서 발의되는 헌법기관 소관 법률안, 처장이 검토를 지시한 법률안 및 정부의 통일된 의견 마련이 필요한 법률안에 대한 검토ㆍ분석

8. 국회에서 발의되는 헌법기관 소관 법률안, 처장이 검토를 지시한 법률안 및 정부의 통일된 의견 마련이 필요한 법률안 관련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상정 안건의 작성

9. 국회에서 발의되는 헌법기관 소관 법률안, 처장이 검토를 지시한 법률안 및 정부의 통일된 의견 마련이 필요한 법률안 관련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법제 지원

⑧ 법제조정법제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7. 30., 2022. 12. 27.>

1. 국회에서 발의되는 행정 분야, 경제 분야 및 사회ㆍ문화 분야 등 법률안에 대한 검토ㆍ분석

2. 국회에서 발의되는 행정 분야, 경제 분야 및 사회ㆍ문화 분야 등 법률안 관련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상정 안건의 작성

3. 국회에서 발의되는 행정 분야, 경제 분야 및 사회ㆍ문화 분야 등 법률안 관련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법제 지원

[본조신설 2016. 9. 5.][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16. 9. 5.>]

제7조 (각 법제국장ㆍ법제심의관 및 법제관의 직무등급 등)

① 행정법제국장ㆍ경제법제국장 및 사회문화법제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② 각 법제국장 밑에 두는 법제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③ 각 법제국장 밑에 두는 법제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6. 9. 5.>]

제8조 (법령해석국)

① 법령해석국에 법령해석총괄과, 행정법령해석과, 경제법령해석1과, 경제법령해석2과 및 사회문화법령해석과를 둔다.  <개정 2016. 9. 5., 2021. 2. 25.>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③ 법령해석총괄과장, 행정법령해석과장, 경제법령해석1과장, 경제법령해석2과장 및 사회문화법령해석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 9. 5., 2021. 2. 25.>

④ 법령해석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 12. 31., 2012. 4. 18., 2016. 9. 5., 2022. 6. 17.>

1. 법령해석 요청안건의 상정 등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법령해석제도에 관한 연구ㆍ개선 및 총괄ㆍ조정

3. 법령해석에 관한 문서의 접수ㆍ발송ㆍ통제 및 보존

4. 각급 행정기관의 법령해석제도 운영에 관한 현황조사 및 지도

5. 법령해석사례의 조사ㆍ분석

6. 삭제  <2012. 8. 13.>

7.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행정법령해석과장은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인사혁신처,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재외동포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및 소방청 소관 법령과 그 밖에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법령에 대한 해석요청안건의 검토,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및 회신문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 4. 18., 2012. 8. 13., 2013. 3. 23., 2014. 11. 19., 2016. 9. 5., 2017. 8. 3., 2021. 2. 25., 2024. 2. 27.>

⑥ 경제법령해석1과장은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 중 도시ㆍ건축 및 주택 분야 법령에 대한 해석요청안건의 검토,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및 회신문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 2. 25.>

⑦ 경제법령해석2과장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우주항공청, 특허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새만금개발청 소관 법령(경제법령해석1과의 소관 법령은 제외한다)에 대한 해석요청안건의 검토,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및 회신문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 4. 18., 2012. 8. 13., 2013. 3. 23., 2016. 9. 5., 2017. 8. 3., 2021. 2. 25., 2024. 2. 27.>

⑧ 사회문화법령해석과장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유산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질병관리청, 기상청 및 해양경찰청 소관 법령에 대한 해석요청안건의 검토,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및 회신문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2. 4. 18., 2012. 8. 13., 2013. 3. 23., 2014. 11. 19., 2016. 9. 5., 2017. 8. 3., 2021. 2. 25., 2024. 2. 27.>

[제목개정 2016. 9. 5.][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 <2016. 9. 5.>][시행일: 2024. 5. 27.] 제8조제7항의 개정규정 중 우주항공청 관련 부분

제8조의 2

삭제  <2016. 9. 5.>

제9조 (법제지원국)

① 법제지원국에 법제지원총괄과, 자치법제지원과, 자치법규입안지원과, 법제교육과, 법령용어순화팀 및 법령검토지원팀을 둔다.  <개정 2021. 2. 25., 2023. 2. 28., 2023. 7. 28.>

② 삭제  <2022. 12. 27.>

③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7. 2. 28.>

④ 법제지원총괄과장, 자치법제지원과장, 자치법규입안지원과장 및 법제교육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법령용어순화팀장 및 법령검토지원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 2. 28., 2017. 7. 25., 2018. 7. 30., 2021. 2. 25., 2022. 12. 27., 2023. 2. 28., 2023. 7. 28.>

⑤ 법제지원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 2. 28., 2022. 12. 27.>

1. 법령안의 입안 지원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

2. 처장이 명하는 법령안의 입안ㆍ심사

3.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의 연구와 제정ㆍ개정

4. 법령체계의 기준 수립 및 개선

5. 특별법 및 특례법 제정기준의 수립ㆍ시행

6. 법령 통합ㆍ분리 기준의 수립ㆍ시행

7. 삭제  <2018. 7. 30.>

8. 삭제  <2018. 7. 30.>

9. 국정과제의 법제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10. 서울청사, 과천청사 등 현장 중심의 법제지원을 위한 법제지원센터의 운영

11. 훈령ㆍ예규 등의 심사와 개선 업무의 총괄ㆍ조정

12. 훈령ㆍ예규 등에 대한 정비과제의 정비현황 점검ㆍ관리

13. 규제를 포함한 훈령ㆍ예규 등에 대한 사전 검토 및 그 결과의 통보

14. 훈령ㆍ예규 등의 사전ㆍ사후 검토와 관련된 제도 및 절차의 개선

15. 훈령ㆍ예규 등의 등재 현황 점검ㆍ관리

16. 훈령ㆍ예규 등의 존속기한, 재검토기한 등 일몰제의 운영 현황 점검ㆍ관리

17. 훈령ㆍ예규 등에 관한 규정의 관리ㆍ운영

18. 그 밖에 법제 지원과 관련된 업무

⑥ 자치법제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 2. 28., 2017. 7. 25.>

1.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자치법규에 대한 의견제시

2. 자치법제협업센터의 설치ㆍ운영

3.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4. 자치법제 개선 등에 필요한 법제정보자료 제공

5.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법제상담

6. 그 밖에 자치법제지원에 관한 사항

⑦ 자치법규입안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7. 7. 25., 2018. 7. 30., 2020. 2. 25., 2021. 2. 25.>

1. 자치법규안의 체계 등 입안 관련 검토 지원

2. 중앙행정기관의 자치법규 입안 관련 지침 등에 대한 자문

3. 위임조례 관련 법령 제정ㆍ개정 사항 통보

4. 위임조례 제때 마련 지원ㆍ관리

5. 자치법규 입안 기준 연구ㆍ수립

⑧ 법제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 2. 28., 2021. 2. 25.>

1.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법률교육 계획 수립ㆍ시행

2. 법제 분야 교육훈련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3. 법제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4. 법제 분야 교육내용 연구 및 교재 제작ㆍ보급

5. 법제 분야 교육훈련기법의 연구ㆍ개발 및 운영

6. 교육훈련기관과의 상호협력 및 법률교육 지원

⑨ 법령용어순화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7. 28.>

1. 법령 용어ㆍ문장 순화 업무의 총괄ㆍ조정

2.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수립

3. 어려운 용어ㆍ문장의 법령에의 사용 방지

4. 현행 법령 내 어려운 용어ㆍ문장 발굴ㆍ정비

5. 법령 용어ㆍ문장의 개선ㆍ연구

6. 법령 용어ㆍ문장 순화를 위한 체계ㆍ구조 연구

7. 알기 쉬운 법령정보의 시각화 연구ㆍ개발

⑩ 법령검토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 2. 28., 2023. 7. 28.>

1. 정부 내 법령(민사ㆍ상사ㆍ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 관계 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과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관련 의문 해소를 위한 법적 쟁점 검토ㆍ지원

2. 규제혁신ㆍ적극행정을 위한 법적 쟁점 검토ㆍ지원

3. 신기술ㆍ신산업 도입에 따른 새로운 법적 쟁점 검토ㆍ지원

4. 법령 의견제시에 따른 개선입법의 발굴ㆍ연구 등 관련 업무

[전문개정 2016. 9. 5.][제7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2조로 이동 <2016. 9. 5.>]

제10조 (소관 사무의 일시 조정)

기획조정관 및 국장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관 담당관, 법제심의관, 법제관, 과장 및 팀장이 분장하는 사무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9. 24., 2014. 11. 19., 2016. 9. 5.>

[본조신설 2011. 3. 7.][제7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3조로 이동 <2016. 9. 5.>]

제11조 (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법제처 직제」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 2. 25., 2023. 8. 30., 2024. 2. 27.>

② 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 1명), 정보화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법령심사, 법령해석 및 그 밖의 법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1명(4급 2명, 5급 8명, 6급 1명)과 운전업무를 담당하는 1명(9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09. 5. 25., 2013. 12. 23., 2017. 2. 28., 2022. 7. 12., 2022. 12. 27., 2023. 8. 30.>

③ 법제처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19. 2. 26.>

[제8조에서 이동 <2016. 9. 5.>]

제12조

삭제  <2023. 8. 30.>

제3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제13조 (평가대상 조직)

법제처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18. 3. 30.]

제4장 삭제

제14조

삭제  <2023. 2. 28.>

부칙 <총리령 제876호, 2008. 3.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880호, 2008. 3.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888호, 2008. 12. 31.>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901호, 2009. 5.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915호, 2009. 10.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3명(행정서기 2명, 행정서기보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부칙 <총리령 제937호, 2010. 8.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4명(행정서기 3명 및 행정서기보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정원 4명(기능10급 4명)의 현원은 2011년 1월 1일까지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4명(행정서기 3명 및 행정서기보 1명)의 정원으로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총리령 제943호, 2010. 10.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952호, 2011. 3.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960호, 2011. 8.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5명(행정주사보 1명 및 행정서기 4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정원 5명(기능10급 5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2년 1월 1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5명(행정주사보 1명 및 행정서기 4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총리령 제965호, 2011. 11.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976호, 2012. 4.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981호, 2012. 4.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989호, 2012. 8.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1004호, 2013. 1.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1008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421호 법제처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 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2명(6급 1명, 기능9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법제처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총리령 제1035호, 2013. 9.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1055호, 2013. 12.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963호 법제처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5급 1명, 9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법제처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기능직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 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ㆍ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ㆍ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법제처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총리령 제1059호, 2013.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1070호, 2014. 3.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1104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1항제3호, 제3호의2부터 제3호의4까지 및 제7조의2제6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전문개정 2015. 1. 15.]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법제교류협력팀은 2017년 11월 30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법제교류협력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법제정보담당관이 그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6. 9. 5.>

[본조신설 2015. 1. 15.]

부칙 <총리령 제1134호, 2015. 1.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1162호, 2015. 5.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1225호, 2015. 12.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1262호, 2016. 2.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1319호, 2016. 9.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1341호, 2016. 12.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1373호, 2017. 2.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1404호, 2017. 7. 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1. 2. 25.>

부칙 <총리령 제1413호, 2017. 8.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1424호, 2017. 11.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1450호, 2018. 3.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1481호, 2018. 7.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알기쉬운법령팀은 2023년 7월 29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1. 7. 23.>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알기쉬운법령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법제지원총괄과장이 그 사무를 분장한다.

부칙 <총리령 제1499호, 2018. 11.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1523호, 2019. 2.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1545호, 2019. 6. 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2의 행정주사보 1명은 2027년 6월 17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6월 18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2의 행정서기 1명으로 본다. <개정 2022. 6. 17., 2024. 6. 26.>

부칙 <총리령 제1596호, 2020. 2.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1625호, 2020. 6. 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1. 2. 25.>

제3조 삭제 <2021. 2. 25.>

부칙 <총리령 제1678호, 2021. 2.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1718호, 2021. 7.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1771호, 2021. 12. 22.>

이 규칙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1794호, 2022. 2. 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법령데이터혁신팀장은 2025년 2월 20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법령데이터혁신팀장이 기획조정관을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법령데이터혁신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법제정보담당관이 보좌한다.

부칙 <총리령 제1809호, 2022. 6.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1815호, 2022. 7.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1844호, 2022. 12.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1866호, 2023. 2.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법령검토지원팀은 2026년 2월 28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3. 7. 28.>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법령검토지원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법령검토지원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법제지원총괄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23. 7. 28.>

부칙 <총리령 제1871호, 2023. 3.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1891호, 2023. 7.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법령용어순화팀은 2026년 7월 29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법령용어순화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법령용어순화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법제지원총괄과장이 분장한다.

부칙 <총리령 제1900호, 2023. 8.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1930호, 2023. 12.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1942호, 2024. 2.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7항의 개정규정 중 우주항공청 관련 부분은 2024년 5월 27일부터 시행하고, 같은 조 제8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1964호, 2024. 6.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2의 정원 1명(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명)은 2027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4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 1명)으로 본다.

  • [별표 1] 법제처 공무원 정원표(제11조제1항 본문 관련)

  • [별표 2] 법제처 공무원 정원표(제11조제1항 단서 관련)

  • [별표 3] 법제처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13조 관련)

  • [별표 4] 삭제 <2023.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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