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

현행

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

연혁
  • 링크 복사하기
[현행 2025.02.28.] [대법원규칙 제269629호 2025.02.28. 일부개정]

  • 법원행정처(인사총괄심의관실), 02-3480-1905

제1조 (적용범위)

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81. 12. 2., 1997. 12. 30., 2007. 5. 1 .>

제2조 (승급에 요하는 기간)

일반법관의 승급에는 다음 기간이상 재직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 28 .>

1. 1호와 14호간 ................... 1년 9월 

2. 14호 내지 16호간 ............... 2년 

3. 16호와 17호간 .................. 6년 

[전문개정 1977. 8. 30.]

제2조의 2 (신규임용에 있어서의 임용시 호봉)

①사법연수원 또는 사법대학원 수료자와 사법관시보, 수습변호사 및 군법무관시보등의 정규수습과정을 마친 자의 임용시 호봉은 2호봉으로 한다.  <개정 2004. 1. 28 .>

②다음 각호의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시 호봉획정에 통산할 수 있다.  <개정 1977. 8. 30., 1992. 5. 13., 2004. 1. 28 .>

1. 판사, 검사, 변호사 

2. 판사, 검사 및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국가기관, 국ㆍ공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3. 판사, 검사 및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공인된 법과대학의 법률학 조교수이상의 직에 있던 자와 국내 또는 외국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법관의 직무와 관련성 있는 학문을 연구한 자 

4. 병역법에 의한 군의무복무자 

③제2항의 경우 임용시 호봉획정에 통산하고도 잔여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잔여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초의 승급시에 한하여 제2조의 승급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신설 1972. 5. 31., 1977. 8. 30 .>

④사법연수원 수료자가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군, 국가기관 또는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이 정한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여 의무복무를 마친 후 바로 법관으로 임용되는 경우에 사법연수원 동기수료자중 수료 즉시 법관으로 임용된 자의 호봉과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임용시 또는 최초의 승급시에 한하여 사법연수원 수료 후 입영시까지의 기간과 훈련기간ㆍ교육기간 및 의무복무 후 법관임용시까지의 대기 기간등을 합산한 기간의 범위내에서 제2조의 승급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신설 1982. 7. 3., 1992. 5. 13., 1995. 2. 16 .>

[본조신설 1971. 11. 25.]

제2조의 3 (호봉의 재획정)

① 법관이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봉을 재획정한다.  <개정 2013. 6. 5 .>

1. 제3조의2제5호에 따라 승급제한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경우 

2. 호봉획정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3. 초임호봉 획정 시 반영되지 않았던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나중에 제출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5호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경력 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각각 합산하여 재획정한다. 다만,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하여는 복직일에 재획정한다.  <개정 2013. 6. 5 .>

③ 초임호봉획정의 방법이 변경되어 호봉을 재획정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임호봉획정의 방법에 의한다. 

④ 호봉재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본조신설 2007. 12. 31.]

제2조의 4 (호봉의 정정)

호봉의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때에는 그 잘못된 호봉발령일자로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한다. 

[본조신설 2007. 12. 31.]

제3조 (승급의 제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승급시킬 수 없다.  <개정 2007. 12. 31., 2019. 7. 4 .>

1. 징계처분, 휴직(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중에 있는 자.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의 기간(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가산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정직 : 18개월, 감봉 : 12개월, 견책 : 6개월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이나 기타의 사유로 승급을 제한받는 경우 그 승급제한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급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기산한다.  <신설 2007. 12. 31 .>

[전문개정 1985. 3. 14.]

제3조의 2 (승급기간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승급기간에 이를 산입한다.  <개정 2000. 2. 10., 2002. 3. 6., 2004. 1. 28., 2007. 12. 31., 2011. 2. 22., 2013. 6. 5., 2025. 2. 28 .>

1.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직한 기간 

2. 삭제  <2007. 12. 31 .>

3. 국내외의 법률연구기관, 대학등에서 법관의 직무와 관련성 있는 법률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기간 

4.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의2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 6개월)만 산입하되,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은 전 기간을 산입한다. 

5.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제3조제1항제2호의 기간.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다음의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정직 : 7년 감봉 : 5년 견책 : 3년 

6. 판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유로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 

[본조신설 1985. 3. 14.]

제3조의 3 (호봉의 제한)

① 법관 임용시 시ㆍ군법원판사에 보임된 법관의 최초 호봉은 10호봉을 초과할 수 없고, 최고 호봉은 15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 1. 31 .>

② 법관 임용시 전담법관에 보임된 법관의 최초 호봉은 13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3. 1. 31 .>

[본조신설 2004. 1. 28.][제목개정 2023. 1. 31.]

제4조 (승급일)

① 승급은 매월 1일자로 행한다.  <개정 2008. 3. 31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제한을 받고 있는 법관은 승급제한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에 승급한다.  <신설 2007. 12. 31 .>

[전문개정 1963. 11. 6.]

제5조

삭제  <1985. 3. 14 .>

제6조

삭제  <2004. 1. 28 .>

제7조 (승급내신)

소속기관의 장은 매 승급일의 15일전에 정기승급내신서를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1 .>

제8조

삭제  <1985. 3. 14 .>

제8조의 2

삭제  <1967. 4. 18 .>

제9조

삭제  <1963. 9. 30 .>

제10조

삭제  <1981. 12. 2 .>

제11조

삭제  <1981. 12. 2 .>

제12조

삭제  <1981. 12. 2 .>

제13조

삭제  <1981. 12. 2 .>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