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법은 방위산업의 발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자주국방의 기반을 마련하며 나아가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 9 .>
1. “방위산업물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자를 말한다.
가. 「방위사업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
나. 「방위사업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무기체계
다. 「대외무역법」 제1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전략물자 중 방위사업청장의 수출허가대상 전략물자
라.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의 투자촉진과 수출시장의 확대를 위하여 지정ㆍ고시한 물자
2. “방위산업”이란 방위산업물자등(이하 “방산물자등”이라 한다)의 연구개발 또는 생산(제조ㆍ수리ㆍ가공ㆍ조립ㆍ시험ㆍ정비ㆍ재생ㆍ개량 또는 개조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방위산업체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를 말한다.
가. 「방위사업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방위산업체
나. 「방위사업법」 제3조제9호의2에 따른 일반업체
4.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이란 방위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수출산업협력”이란 「방위사업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방위산업체(이하 “방산업체”라 한다)가 국외에 방산물자등을 수출할 때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지식 또는 기술 등을 이전하거나, 계약상대자로부터 무기ㆍ장비 또는 부품 등을 수입하거나, 계약상대국과 경제협력을 하는 등 일정한 반대급부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협력관계를 말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방위사업법」 제3조에 따른 용어의 예에 따른다.
제3조 (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방위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방위산업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의 발전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방위산업발전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 방위산업의 국내ㆍ외 동향,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방위산업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4.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의 지정기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방산물자등의 연구개발 및 국산화에 관한 사항
6. 「방위사업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이하 “방산물자”라 한다)의 생산능력 판단에 관한 사항
7.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8. 제14조에 따른 방위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9. 방위산업의 국제협력 및 수출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방위사업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방위산업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방위사업청장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방위사업법」 제9조에 따른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방위사업청장은 시행계획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ㆍ평가하여 다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16 .>
⑥ 방위사업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고시하는 방위산업기술 및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 1. 16 .>
⑦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 1. 16 .>
제6조 (방위산업 실태조사)
① 방위사업청장은 기본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방위산업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국내외 방위산업의 시장동향 및 경쟁력에 관한 사항
2. 방위산업의 인적 자원, 설비투자ㆍ기술수준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방위산업체등(이하 “방산업체등”이라 한다)의 수주ㆍ생산ㆍ매출 및 수출ㆍ수입에 관한 사항
4. 부품 국산화개발 대상품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방위사업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방산업체등, 「방위사업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및 제3조제10호의2에 따른 일반연구기관, 이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 또는 단체, 제20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방위사업법」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 및 그 밖의 관련 기관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의견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방위산업정보의 관리 및 활용촉진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방위산업 관련 정보가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방산업체등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업체의 방위산업 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방위산업 관련 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의 지정)
①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에 따른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난이도 기술개발 또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여 방산업체의 참여 위험도가 큰 사업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 .>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제27조제1항제1호(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ㆍ조잡하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 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감면하거나, 연구개발 기간을 연장하는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③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의 지정 절차 및 제2항에 따른 혜택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부품관리 정책 수립 및 부품 국산화개발 촉진 등)
① 국방부장관은 무기체계의 안정적인 운용 및 전투준비태세 확립에 필요한 무기체계 부품관리 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방위사업청장 및 각군 참모총장은 무기체계의 연구개발과 운용에 필요한 부품의 개발소요를 발굴하여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발굴된 부품의 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부품 국산화개발 사업자로 선정하여 부품 국산화개발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방산업체등
2. 국ㆍ공립연구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이나 단체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라 부품 국산화개발 사업자로 선정된 자(이하 “부품국산화개발사업자”라 한다)가 실시하는 부품 국산화개발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④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라 부품국산화개발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을 우선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⑤ 국방부장관ㆍ방위사업청장ㆍ각군 참모총장ㆍ국방과학연구소장ㆍ국방기술품질원장은 부품국산화개발사업자가 요청할 때에는 요청한 자의 부담으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기술지원
2. 부품 국산화개발 결과에 대한 시험평가 지원
⑥ 방위사업청장ㆍ각군 참모총장ㆍ국방과학연구소장 및 방산업체등은 제2항에 따라 국산화개발된 부품에 대하여 무기체계 적용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⑦ 부품국산화개발사업자의 선정요건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국방중소ㆍ벤처기업 성장지원)
① 방위사업청장은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창업 활성화 및 경영 지원
2. 연구개발 촉진 및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3. 대기업과의 상생협력 촉진
4. 그 밖에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1조 (사업조정제도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과 관련된 업체로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이하 “대기업자”라 한다)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자”라 한다)을 인수ㆍ합병하려고 하거나 방산업체 간에 중복투자가 발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대기업자와 중소기업자 간 또는 방산업체 간 사업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당사자 간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1. 방위사업청장이 인수ㆍ합병 또는 중복투자가 방위산업의 효율성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인수ㆍ합병 대상 중소기업자의 사업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조정을 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대기업자에 대하여 사업의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의 시기를 3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연기하거나 생산품목ㆍ생산수량 또는 생산시설 등의 축소
2. 방산업체에 대하여 투자의 시기 또는 규모를 조정하거나 중복투자의 제한
③ 방위사업청장은 대기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고, 같은 법 제81조에 따른 조사 및 같은 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체 없이 조사 및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
④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방위사업청장이 제2항에 따른 권고를 하였음에도 해당 대기업자 또는 방산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표하고, 공표 후 3개월이 경과하여도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기업자 또는 방산업체에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이행권고 사항의 공표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행권고의 대상이 되는 업체의 명칭
2. 이행권고의 내용
3. 이행권고 불이행에 따른 후속조치
4. 그 밖에 권고의 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⑦ 방위사업청장은 제5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한 후 그 이행 전에 그 사유가 변경되었거나 소멸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여야 한다.
⑧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조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기업자 또는 방산업체로 하여금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때까지 해당 사업의 인수ㆍ개시ㆍ확장 또는 투자를 일시 정지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⑨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사실조사 및 공표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자금융자)
① 정부는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산업체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을 장기 저금리로 융자(방산업체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융자를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이자의 차액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
1. 방산시설의 설치ㆍ이전ㆍ교체ㆍ보완 또는 확장에 필요한 자금
2. 원자재의 구매 및 비축에 필요한 자금
3. 방산물자 및 그 밖의 군수품의 국산화를 위한 개발자금
4. 방산물자등의 수출을 위한 자금
5. 핵심기술 및 부품 개발에 필요한 자금
6. 연구개발 및 유휴시설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
7.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의 운영 및 시설 등에 필요한 자금
8. 그 밖에 방산업체등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융자 신청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보조금의 교부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방산업체등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방위산업 전용기기의 구매 또는 설치
2. 연구개발 또는 기술도입
3. 군수품의 품질검사 또는 방산물자의 품질경영
4. 그 밖에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방산업체등 또는 전문연구기관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재산을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ㆍ교환 또는 대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이하 “방위산업 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지원
2. 방위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학계, 산업체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강화
3. 그 밖에 방위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등을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수출지원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방산물자등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산업의 투자촉진과 수출시장의 확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거나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방산물자등의 수출에 따라 구매국이 반대급부로 요구하는 대응구매 및 기술이전
2. 「방위사업법」 제20조에 따른 절충교역 또는 수출산업협력 협상방안으로 수출업체 지원 사항 반영
3. 해외진출 방산업체 및 방산물자등 생산업체의 애로사항 조사와 그 해결을 위한 지원
4. 민간통상협력 및 산업협력
5. 교육훈련 및 홍보지원
6. 그 밖에 방위산업의 투자촉진과 수출시장의 확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출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인 및 단체로 한정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하거나 물적ㆍ인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방산물자등의 수출을 추진하는 자
2. 수출진흥을 위한 자문ㆍ지도ㆍ대외홍보ㆍ전시ㆍ연수 또는 상담알선 등을 업으로 하는 자
3. 국내ㆍ외에서 방산물자등과 관련한 전시장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전시장에 방산물자등을 출품하는 자
4. 방산물자등의 수출을 위한 국제협력을 추진하는 자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하는 경우 외국정부 및 방산물자등을 수출하는 자가 요청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자의 부담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방산물자등의 수출에 따른 후속군수지원 업무지원
2. 수출용 방산물자등의 개조ㆍ개발에 대한 기술지원
3. 수출을 위한 시험평가
4. 수출을 위한 품질인증지원
④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요 수출대상국에 수출협력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⑤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책정된 수출 실적가격을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31 .>
제16조 (수출산업협력 지원)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 수출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출산업협력을 하는 방산업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국방과학기술의 이전
2. 구매국으로 「방위사업법」 제20조에 따른 절충교역이 발생하는 경우 구매국과의 협의를 통한 반대급부 간의 상호 감면 또는 면제
3. 「방위사업법」 제20조에 따른 절충교역 계약상대방이 수출산업협력을 방산업체를 대신하여 구매국에 이행하도록 하는 행위와 그와 관련한 구매국과의 협의
② 제1항에 따른 조치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국제협력 등)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의 수출증진을 위하여 방위산업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하며, 방산업체등에 관련 정보의 제공, 상담ㆍ지도,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등을 할 수 있다.
제17조의 2 (방위산업의 날)
① 방위산업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방위산업계 종사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7월 8일을 방위산업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위산업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방위산업의 날 기념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 (방위산업 발전의 지원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 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기술품질원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ㆍ연구
2.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
3. 부품 국산화에 대한 기술지원 및 사업관리
4. 부품 국산화개발 대상품목 조사ㆍ분석 및 공개
5. 민간개발 장비ㆍ부품에 대한 기술지원 및 성능시험 지원
6. 국방중소ㆍ벤처기업 기술지원 및 육성사업에 대한 업무지원
7. 중소기업 우선선정 대상 품목에 대한 조사ㆍ분석
8. 컨설팅 및 자금융자 사업에 대한 업무지원
9. 방위사업청장의 방위산업 수출진흥 업무에 대한 지원
10.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ㆍ평가 및 사후관리
11. 그 밖에 방위산업의 발전과 관련하여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이 위탁하는 업무
② 방위사업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제19조 (협회 등의 설립)
① 방산업체등, 전문연구기관, 일반연구기관 및 방위사업 관련 학회 등은 방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또는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협회 또는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회 또는 단체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협회 또는 단체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협회 또는 단체의 기능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 (공제조합의 설립 등)
① 방산업체등은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방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의 인가를 받아 방위산업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또는 기관은 공제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
1. 방산업체 및 일반업체
2. 「방위사업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및 같은 조 제10호의2에 따른 일반연구기관
④ 공제조합은 조합원의 자격, 임원에 관한 사항, 출자에 관한 사항 및 공제조합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고,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 방위사업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공제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상법」 중 주식회사의 회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 (공제조합의 사업)
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조합원의 방위사업 수행 및 방위산업 관련 수출에 필요한 보증
2. 조합원의 방위사업 수행에 필요한 제조ㆍ생산ㆍ연구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공제사업
3. 조합원이 방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한 자의 복지 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4. 조합원의 방위사업 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공제사업
5. 조합원의 방위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기자재 등의 구매알선
6. 방위사업과 관련한 연구 및 교육
7. 조합원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조합원의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
8. 조합원이 수행하는 방위사업에 관한 정보의 처리
9. 공제조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관련 사업에 투자
10.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위탁하는 사업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하는 공제조합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제193조는 제외한다)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2조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① 공제조합은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증사업을 하려면 보증규정을 정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증규정에는 보증사업의 범위, 보증계약의 내용, 보증수수료, 보증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보증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공제조합은 제21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료, 공제금,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3조 (공제조합의 지분양도 등)
①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을 다른 조합원이나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분을 인수한 자는 그 지분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한다.
③ 지분의 양도 및 질권 설정은 「상법」에 따른 주식의 양도 및 질권 설정의 방법에 따른다.
④ 민사집행 절차나 국세 등의 체납처분 절차에 따른 지분의 가압류 또는 압류는 「민사집행법」 제233조에 따른 지시채권의 가압류 또는 압류의 방법으로 한다.
제24조 (공제조합의 지분취득 등)
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분을 취득하여야 한다.
1. 자본금을 감소하려는 경우
2. 조합원에 대하여 공제조합이 권리자로서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탈퇴하려는 조합원이 자기 출자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공제조합에 지분양수를 요구한 경우
4. 준비금의 출자전입 시 단좌가 발생한 경우
② 공제조합이 제1항에 따라 지분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지분을 취득한 경우: 자본금의 감소절차
2.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지분을 취득한 경우: 다른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처분
③ 조합원의 지분은 공제조합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되는 경우 외에는 질권 설정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④ 공제조합은 제1항에 따라 지분을 취득한 경우 조합원이거나 조합원이었던 자에게 지급할 금액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의 지분취득으로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가 가지는 청산금(淸算金) 청구권은 그 지분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25조 (조사 및 검사)
① 방위사업청장은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제조합의 업무 상황 또는 회계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이 요구하면 그 증표를 보여 주어야 한다.
제26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국방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국방기술품질원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방위산업과 관련된 정부출연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방위사업법」 제26조에 따른 표준화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군수품목록정보 관리와 관련한 조사ㆍ분석
2. 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한 조사
3. 제12조에 따른 자금융자 지원대상에 대한 분석
제27조 (벌칙)
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받거나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그 용도 외에 사용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거나 융자 또는 보조받은 금액의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②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재산을 양도ㆍ교환 또는 대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방위사업법」에 따라 한 신청ㆍ신고ㆍ보고 및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방위사업법」에 따라 행한 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 수립ㆍ사업조정제도ㆍ자금융자ㆍ보조금의 교부ㆍ협회 등의 설립 및 방산물자 등의 수출지원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벌금 및 양벌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양벌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방위사업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한국방위산업진흥회의 보증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방위사업법」 제43조에 따라 보증기관으로 지정받은 한국방위산업진흥회는 제20조에 따른 공제조합이 설립되기 전까지는 제20조에 따른 공제조합으로 본다. 이 경우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20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공제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방위사업법」 제43조와 제1항 전단에 따라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행하는 보증사업과 관련된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제20조에 따라 설립되는 공제조합이 승계한다.
③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의 보증사업과 관련하여 제2항에 따른 공제조합의 재산, 권리ㆍ의무의 승계 전에 한국방위산업진흥회에 대하여 한 행위 및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한 행위는 각각 제20조에 따라 설립되는 공제조합에 대하여 한 행위 및 공제조합이 한 행위로 본다.
④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의 보증사업과 관련하여 한국방위산업진흥회에 보증기금을 출자한 조합원은 제20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에 보증기금을 출자한 조합원으로 본다.
⑤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의 보증사업과 관련하여 한국방위산업진흥회에 출자한 보증기금은 제20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에 출자한 보증기금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8호 중 “방위산업물자를 제조ㆍ수리ㆍ가공ㆍ조립ㆍ시험ㆍ정비ㆍ재생ㆍ개량 또는 개조(이하 "생산"이라 한다)하거나 연구개발하는 업”을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방위산업”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11호 중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을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13호 중 “제36조”를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제32조제6항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수출ㆍ수입가격정보”를 “수입가격정보”로 한다.
제33조 및 제3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7조제2항제2호 중 “제38조제1항”을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제38조, 제39조 및 제4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3조제2항제1호 중 “제38조제1항”을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제44조를 삭제한다.
제48조제1항제5호 중 “제36조제5항”을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으로 한다.
제48조제1항제6호 중 “제38조제1항”을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제48조제1항제7호 중 “제39조제1항”을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으로 한다.
제48조제1항제8호 중 “제39조제2항”을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으로 한다.
제61조제3항 및 제62조제1항ㆍ제4항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 대외무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방위사업법」 제38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산물자등”을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등”으로 한다.
③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8호 중 “「방위사업법」 제38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산물자와 방산물자에 준하는 물자”를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등”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방위사업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방위사업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